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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0
우리 시골말로 ‘도랑새우 한 마리 못 잡어도 개는 개대로 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형식적이라도 제안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의 없다고 하니까 말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시대 그 재등실이라는 자가 총독으로 나와 가지고 무안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있어서 면화의 특산지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문화산업정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남면북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남한에 있어서 면화의 특산지일 뿐만 아니라 면성면, 즉 본 면은 무안군청의 소재지이고 무안군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면화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면성면이라 면화라는 면 자하고 잿 성 자…… 읍을 의미하는 잿 성 자와 합해 가지고 잿 성 면성면이라고 하는 면명을 재등실이라고 하는 자가 특별히 명명을 한 것입니다. 해서 면성면에 소재하는 면민들은 왜관의 말 한마디로서 만들어진 면성면을 29년 동안이나 사용해 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의 이유는 면성면에 있는 모든 기관의…… 면성면이라는 간판은 하나도 없읍니다. 단지 면성면 면사무소만이 면성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지 그 이외에는 전부 무안이라는 관사를 무릅쓰고 있읍니다. 무안경찰서 또는 무안우체국 또는 무안향교 무안교회 무안극장 무안시장 무안병원 무안수리조합 무안정미소 무안노인단, 이와 같이 전부가 모든 기관의 간판이 무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고 있지 면성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은 단지 면성면사무소뿐입니다. 그리고 여객들이 본 면을 통과하는 사람은 인근를 막론하고 먼 데에 사는 여객들도 면성면을 통과한다 할 때 면성면을 통과한다는 말을 않고 무안을 통과한다고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근 시읍면에 있는 여객들도 면성을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안을 간다’ 또는 ‘무안을 갔다 온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면성면을 간다’고...

순서: 34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라 때에 면주라고 불러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조리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말고 간단히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사뢰고 대강 말씀을 하고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년 전에 목포 가서 무안감리가 무안감리라고 하는 관리가 목포 가 주재해 가지고 세무행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군청이 무안군청이 목포시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금번 청원서를 낸 면성면민들의 심리를 해부해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물질적이나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한 면민들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면성면이 이전에 군청 소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성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도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변 의원께서는 총독부에서 면민 전체의 열망에 의해서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에는 재등실이가 분명히 면화의 산지라고 그래서 면성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행히 말하자면 면성부원군이…… 거기서 고려 때에 면성부원군을 봉했다 이런 관계로 면성면이라고 하지 않었느냐? 이렇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연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사실에 있어서는 면성면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면북양을 주장하는 재등실이가…… 말하자면 3․1 운동도 무안서 굉장하게 했으므로서 무안면민들을 무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의미로서 특별히 명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물안이라고 그래서 무안이라는 것은 몽고 말이 아니냐? 그것도 사실입니다. 애당초에 고려 때에는 고려 중엽부터 ‘물량’이라고 그랬읍니다. 말 ‘물’ 자 어질 ‘량’ 자 그러면 말 ‘물’ 자는 글자를 해석해 본다면 아니 불 자와 같으니까 ‘물량’을 ‘불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조 중엽에 와서 아마 무안이...

순서: 61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긴급동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의장께서 지나간 25회 임시회의 폐회를 할 적에 운영위원장이 현재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현재에 각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에 상정되어 있는 제3항은 25회 국회 때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또 법률안건이 또 하나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당연히 제3항은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거 24회 때에 160여 건이 떨어진 것과 같은 형식을 밟어 가지고 수속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법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도리가 없으므로서 법사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거에 우리 3대 국회가 제헌 또는 2대 국회 때보다 안건 처리가 제헌이나 2대에 비해서 5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이 원인은 우리 3대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에 의해서 지연된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각 안건이 주무 분과에서 등한히 취급되므로 안건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또는 그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며는 지금 현재 올라온 저 안건으로 말하며는 내무분과위원회가 주무 분과위원회올시다. 이 안건이 누가 제안했든지 올라오며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분과위원회의 일만 끝나면 오불관언이라 이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무로 모든 안건이 지연되므로서 우리의 3대 국회가 안건 처리에 능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히 우리는 말기에 처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안건에 대해서도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법사나 기타 관계된 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까지라도 간섭을 해 가지고서 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무...

순서: 3
평소에 가장 이 사람이 존경해 온 황남팔 의원께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읍니다. 왜 황남팔 의원을 존경했느냐 하면 말이요 내 딴은 가장 청렴결백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한 말이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는 읽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며 농림분과위원회 여러분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항간에서는 이러한 낭설이 돌고 다니니 이것을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에 황남팔 의원께서 날더러 취소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각 신문사에 기재된 것을 취소하라고 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발표된 것이 취소되기 전에는 나는 취소를 못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외자청은 사무비를 인정하되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의미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58만 톤에 대한 48만 톤은 이미 조작이 끝나고 면 창고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은 다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외자청을 내가 옹호하고 농업은행을 해칠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나는 공정한 입장에서 말한 말인 것입니다. 모처럼 이 사람이 아주 말하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올라와서 말한 것이 말꺼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목을 시끄럽게 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의 취소해 달라는 결의가 있다면 나는 반항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종해서 취소를 하겠읍니다만 황남팔 의원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취소할 생각은 모호 도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합니다.

순서: 5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이것 고만둡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이요 시간 보낼 것도 없고…… 나는 말이요 농림위원회의 이러한 낭설이 있으니 농림위원회가, 청렴결백한 농림위원회가 말이지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에요. 여러 말 하면 피차에 자미 없읍니다. 뭐…… 이…… 저…… 시간 낭비할 것 없으니 말이요. 만일 여러분이 결의해서 취소하라든지 또는 나를 갖다 징계에 부쳐도 좋와요. 하지마는 내 뜻은 그렇지 않고 그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괘니 시간 허비할 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나 뭐 고만두겠읍니다.

순서: 27
이 사람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비료가격을 얕은 가격으로써 농민한테 배급이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취급하는, 즉 농업은행이나 또는 외자청 당국자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농민에게 싸게 배급되도록 이러한 희망은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리한 가격으로서 싼 가격으로만 배당되게 여기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취급자가 왕왕이 태만을 해 가지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격을 약간 비싼 가격으로서 배급하는 그런 손해보다도 더 큰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므로서 될 수 있으면 정당한 취급자로 하여금 불평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정부…… 농림부 측에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동의안이 5월 1일에 아마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도 이것을 하루빨리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지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이 국회운영 관계에 대해서 하등의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이 가격동의에 대해서 적당한, 즉 말하자면 농민의 손에 비료가 가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만일 이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가격으로 대략 어느 때까지 실시를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료를 양곡으로서 교환한다는 수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현재 미납된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우리 국회로서는 양곡으로 비료를 교환한다는 것을 항상 반대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양곡과 교환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가 거기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농림위원회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묻고...

순서: 29
안 했어요?

순서: 31
면 직원…… 면 직원은 이것은 또 어떻금 조사했는가 모르지만 면 직원은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보수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직원이라고 인정해서 이 업무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면 직원한테 외자청에서 무어 수수료를 준다거나 무슨 용지대를 준다거나 그런 예가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말씀해 주세요. 면 직원은 외자청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마칩니다.

순서: 6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또는 정부 측에서도 이 중대한 마약법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가 이런 감을 갖고 있읍니다.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여 있고 한다는 것도 역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그것을 표시한 것이고 또 오늘은 이런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장관이 안 나오시고 차관이 나오셨다는 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이 이 마약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과거에 아편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홍콩이라는 데가 결국은 영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의 취급을 또는 사용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나오시지 않고 차관이 나오셨다는 것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관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반드시 장관은 이러한 법안을 심의할 때는 장관이나 나와야 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 정준모 의학박사는 이 마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취급한 경험으로 보아서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마 경력상으로 보아서 권위자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장관이 안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나 기위 차관이 나오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에게 철저히 전달해 가지고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반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마약 관계 국제적 조약에 근거를 두고 기초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 조약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로서 이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하는가, 꼭 이것을 준수해야만 할 것인가, 이 국제조약에 가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국제조약의 준수를 꼭 해야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알고저 하는 것...

순서: 2
유옥우 의원과 이 사람과는 같은 군 출신으로서 항상 유옥우 의원 발언 뒤에 제가 또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같은 당원으로 있을 때와 같은 개인적 정의 를 유지할려고 저는 애를 많이 썼읍니다. 그러나 당적으로 볼 때에는 오늘날은 여당 야당 그래서 저는 여당이고 유옥우 의원은 야당의 입장으로서 은연중 여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게 됨으로써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당원으로 있을 때 같은 그 정 정의만은 개인적으로 항상 유지할려고 애를 쓴다는 것만큼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이튿날 제가 목포경찰서에를 찾어가서 ‘너희들은 왜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한데 서장이 답변하기를 ‘왜 안 하려고 해요. 제가 5월 달 정부통령 선거 당시에 유옥우 의원이 서장실을 찾어왔을 때에 신변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사룃더니 거부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보안계장이 7월 중에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옥우 의원은 거부를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조 계장이 와 가지고 9월 달에 와 가지고 또 그런 말을 했는데 또 거절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자면 5월 달 정부통령 선거 당시에 암태면을 유옥우 의원이 출장을 하셨을 때에 암태면 지서 주임이 호위 즉 말하자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를 따렀는데 ‘너 이 자식 왜 나를 따러다니느냐?’ 하고 ‘이놈 너 치안국장 놈이 시키드냐? 경찰국장 놈이 시키드냐? 경찰서장이 시키드냐?’ 하고 야단을 치고 이 자식 저 자식 개자식 쇠자식 욕……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굴을 붉이면서 도망질을 쳤다’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경찰로서는 보호를 할 체면이 못 되어서 어느 정도 등한성을 가졌으나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유옥우 의원께서는 아까 요새 형사가 감시를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서: 5
의장!

순서: 7
방금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의장 말씀이 어제 한번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대로 넘기자고 이러한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 헌법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최순주 부의장이 방망이를 첬읍니다. 그 이튿날 번복을 했읍니다. 그런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한번 방망이를 뚜들렸지만 어제 그 방망이는 위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38조에, 의장께서는 38조에 단항 , 즉 말하면 즉각으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하고 표결을 했읍니다. 이 사람도 어제 손을 안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즉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손을 안 든 것입니다. 만일 사흘 여유를 두고 표결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표결했다면 저도 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즉각이라는 문구를 의장께서는 쓰셨기 때문에 즉각은 안 된다, 사흘 후로 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도 손을 안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손 안 든 것은 의장이 선포를 잘못했음으로써 손을 안 든 것이지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손을 안 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과거에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화법은 반드시…… 문화보호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주창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보호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라 가사 국토가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의 문화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이러한 민족정기하에서 이러한 것을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가사 우리 국토를 남의 나라에 빼끼고 식민지 정책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문화만을 살려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문화보호법으로 말하며는 완전무결한 문화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 민족문화를 앙양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러한 문화보호법을 고처야 한다는 것을 주창한 사람이 왜 어제 손을 안 들었느냐 하며는 이 표결이 오늘 즉각 2독회로 넘기자는 것을 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으로 이것을 반대한 것이지 이 문화보호법...

순서: 2
의사일정 변경과 토론 종결을 겸한 동의를 하고져 합니다. 실은 여야가 피차에 이 이상 더 공세를 취하는 것보다도 장래를 위하여 과거와 같은 피차에 옥신각신하게 된다며는 좋지 못한 경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실은 어제 개회 전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냈었는데 다른 긴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발언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한데 지금 제가 이 동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 10일 날 우리 국회가 속개되었을 때에 여야가 타협하자는 이러한 영위기가 의사당 내에 감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각 교섭단체별로 의원총회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 원칙만은 대단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과거의 실적으로 봐서 우리 여당인 자유당이 그만큼 공격을 받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 이 사회에 대한 아무런 면목도 없다는 생각으로서 여기에 대한 다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작일 12일 날 저의 평생에 일찍 받지 못한 큰 충격을 받었음으로서…… 아아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 3대 국회는 장차 후세에 좋지 못한 악평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돌하게 의사진행으로 저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을 합쳐서 동시에 상정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개별적으로…… 토론을 하지 말고 표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동의하고저 올라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재작일 충격을 받었다는 이유는 거반 5월 28일 날 선거 자유 분위기 파괴문제로 말미암은 의사일정을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에 김영삼 의원이 사천 테로 운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음 이어서 정갑주 의원이 거기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날 어떤 사람이 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사람을 면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 봤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고향 사람으로서 어려서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이발직공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순서: 4
네……

순서: 4
방금 낭산 김준연 의원께서 목포 여수 군산 등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면은 제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목포만큼은 제가 자세히 아는 관계로 그저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서 자유당에 적을 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올라왔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투표함에 든 표가 발표된 표수와 숫자가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저 역시도 투표함 속에 든 표와 발표된 표가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목포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각 방면으로 조사를 했읍니다. 제일 첫째로 경찰에 가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책을 하니깐 전연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선거개표위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정개표를 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너희는 그러한 일이 있느냐, 전연 그러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며는 피차에 말이 상치되니까 민주당을 옹호하는 이들은 내 말을 신용하지 않을 것이고 자유당을 옹호하는 이들은 김 의원 말씀을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함을 다시 까 보지 않고는 그 표수가 부정이다 정당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럼으로써 당로자들한테에만 묻는 것은 어색스러워서 각계각층의 목포 시내의 그럴 듯한, 즉 지식분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여론을 수집해 봤읍니다. 그러니깐 말하기를 지금 당선된 하동현 씨는 과거에 시장으로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민주당 측으로 출마하신 김영춘 씨는 이제 새로 나오신 인데 과거에 나 출신구인 무안군 을구에서 입후보해 가지고 유옥우 의원과 대립했던 분입니다. 한데 일반여론이 하동현 씨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사무에 능숙하고 정직하고 사욕이 없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대학총장은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관사를 자기 것이라고 해서 팔아 가지고 처분했지만 하동현 시장은 그 관사가 시청관사가 아니고 적산에 이전부터 들어 있던 사람이지마...

순서: 0
미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를 하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장관이 나오시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장관이 나와야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은 상정한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 21회 국회 7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방부 원면사건 또는 손원일 국방장관 불신임안 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그다음 또 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등의 긴급불가피한 안건이 폭주했으므로 해서 저것이 실효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번 문교분과위원회안으로써 또 올라왔는데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간다면 다음 예산심의로서 아마 며칠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저것이 또 실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나오시는 그동안 한 10분이면 집어칠 문제니까 저것을 상정해서 결의한 다음에 제3항으로 다시 옮기도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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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상시에 발언을 잘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다소간 흥분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왜 흥분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잘못이 자유당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에 어떠한 경우를 겪어 왔느냐 하면 5월 19일부터 회의를 시작했읍니다. 6월 18일까지 30일간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월 30일 과거에 40여 일 동안을 우리가 회의를 했읍니다. 했지마는 무엇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자유분위기 파괴문제로 또는 국정감사 문제로 이 예산 같은 것은 도외시하고 우리 자유당이나 정부를 치기 위한 회의밖에는 안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당에서는 하나도 발언을 할려고 생각도 않고 세부득이 나와서 말씀 한마디씩 한 것이 결국 우리 자유당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재정법 개정법률안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6월 8일 날 나왔어요. 6월 8일 날 나온 것이 6월 22일에서 통과하는데 야당 의원은 총퇴장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여기다가 내놓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꼭 반대로만 나가서 이 예산을…… 법률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전부 다 파괴적으로 나갔지 건설적으로 나간 것은 없읍니다. 그래서 무예산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소선규 의원은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예산 상태와 무정부 상태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 야당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이 예산을 늦게 내놓고 재정법 개정안을 늦게 내놔서 이와 같이 천연되어서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파괴적, 말하자면 발언을 하시고 여하간 이것을 안 되겠끔만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천연되어서 내일부터는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자유당이나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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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농촌에……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직영한다는 데 대해서 30억이라는 거액의 경비를 절약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요것이 반드시 정부에서 계획하는 그대로 성공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의견으로서 10일 날 관계 장관을 여기에 오라고 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30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말로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만큼은 그럴 듯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백남식 의원 외 몇 분이 장관을 청해서 질문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88년도 양곡 즉 추곡으로부터 시작하는 추곡이나 하곡을 우리가 얼마만한 취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87년도에, 과거의 실적을 들어 본다고 하면 약 300만 석을 취급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곡 한 섬에 215환의 조작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300만 석에 대한 것이라면 2×3은 6, 1×3은 3, 3×5=15이니까 6억 4500만 환이라는 조작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로 말하면 명년도 즉 88년도에 조작수량을 들어서 말한다면 약 70만 톤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작비로 말하면 1톤에 1275환이라고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8억 몇천만 환이 됩니다. 그러면 6억 몇천만 환하고 8억 몇천만 환하고 합한다고 하면 비료와 양곡을 합해서 15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조작비가 이것이 30억 환의 액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데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5억 환이라고 하는 조작비를 지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작비 15억 환 전부가 금련의 수입으로 되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이 창고 앞까지 운반하면 그 검사하도록까지는 즉 말하면 농민의 책임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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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읍니다. 비록 찬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시적 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적으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같이 이 재정경제에는 전연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발언을 여기서 하게 된 것은 내 자신 그 이론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도 박영종 의원 말씀과 같이 형식에 구애하는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을 집어치우고 탁월한 설명과 명철한 이론을 듣고서 표결에나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내 딴은 정치조직의 생활을 하는 처지인지라 한마디 말을 무슨 말이든지 하지 않고는 백이지 못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서 할 수 없이 없는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말씀한 사항 가운데에 못쓸 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제가 질 것이고 혹시나 쓸모가 있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발언 지명을 해 주신 염우량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국가 일이라도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국가 전체의 국민의 일이겠지 전문적으로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관이나 지사나를 막론하고 그 행위가 국가 행정에 관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것은 그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도 의사당 건물을 가리켜서 국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단이 또는 각 분과위원장이나 또는 하루 한 번씩 올라가서 탁월한 발언을 하시는 의원들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운전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고급 자동차나 찦차나 또는 뻐스 추럭 할 것 없이 이용할 줄도 알고 탈 줄도 아는 것입니다. 또는 전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를 켤 줄도 알고 끌 줄도 알고 전기다리미 혹은 전기난로를 사용할 줄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법전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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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번 제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국방부나 혹은 사회부 당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교섭을 해 보려고까지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있기 대문에 말씀을 몇 마디 물어보고저 합니다. 이것은 국가 전반적에 긍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출된 구역 내에 국한된 문제이기 대문에 개인적으로 문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내에 있는 비행장은 지난 일본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에 농토 수십만 평과 가택 수백 동을 허물고 그 외에 우리 조상의 분묘를 수백 분을 발굴해 가지고 이루어진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장이 완성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가 버렸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비행장을 수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군부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풍수의 해가 심해서 연년히 퇴락해 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비행장을 이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전 지주나 연고자에게다가 반환하는 것이 적당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에 그 농토를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행장을 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리를 해서 장차 비행장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내가 생각컨대는 농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공군 당국에서 매년 농민들한테서 소작료로 받어 가는지 세금으로 받어 가는지 모르나 징수를 해 가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농민들한테서 받어 가는 그것이 무슨 명목으로 받어 가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입을 했다면 그 수입이 세수입으로 올 것인가, 또 중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히 사용해 버리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르신다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