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8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8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문교위원장으로부터 회의록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문교위원장 김종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88차 본회의에 있어서 문화보호법 수정안은 양차 표결에 있어서 미결로서 폐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하신 조 부의장의 발언, 속기록을 잠깐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이의 없으시면 즉각 2독회에 넘기도록 결정됩니다. 지금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디 표결할까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42표……’ 다음에는 재석 109인, 가에 50표로서 역시 미결로서 폐기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38조를 보면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제 즉각 표결을 선포한 것은…… 선포한 것이 결국 부결을 당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3일 된 후에는 다시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제 이 표결은 결국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삼일 후에는 반드시 표결을 다시 한 번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이존화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는데 역시 같은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이존화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존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 지난 회의를 가지고 의사록 통과에 있어서 규칙이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그런 명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어저께 그렇게 문제가 결과되어진 것은 결국 불초 본 의원이 설명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재연되었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의사진행이 늘 비능률적이라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나 끝까지 자신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즉 신념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또 이런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에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어저께 그 결과에 있어서 대개 규칙상으로 분석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문교위원장 김종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 부의장께서 표결에 들어가서 처음의 말씀을 한 것을 보며는 이렇습니다. ‘남은 절차는 제2독회의 회부 여부만을 결정할 것이 남었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은 과거 전례로나 또는 국회법상 38조에 비교해 보면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남은 절차는 제2독회 회부 여하만을 결정할 것이 남었읍니다.’ 그러면 그 제2독회에 회부하는 것은 즉각에 제2독회로 회부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는 사흘이 넘지 않은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하는 회부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겠는데 나중에 그다음에 와서 표결에 들어갈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그냥 하등의 말도 없이 ‘즉각 제2독회로 넘어가는 것을’, 넘기는 것을 표결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난과 후란을 비교해 볼 때에 먼저 난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나중 난에 있어서는…… 두 가지 난 중에서 한 가지 의미 ‘즉각 표결할 것’만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표결이 결정 안 되었다고 하며는 그것은 또 다시금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제2독회로 넘길 수 있느냐 그것은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무슨 내가 사회를 잘못했다고 해서 여기에 질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 제 개인 사사 의견으로 생각컨데는 그렇게 좀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지 누구 잘못했다는 비난이 아닙니다. 단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을 반문해서 물어보면 즉각 제2독회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말 가운데에는 시간, 즉 즉각으로 넘기느냐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넘기느냐 하는 그 시간문제인데 즉각이라는 문제가 결정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2독회라고 하는 문제는 시간이 빨랐거나 늦었거나 2독회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2독회로 넘긴다는 문제를 한 가지 이론으로 결부시켜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얘기가 이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먼저 전단에 있어서 제2독회에 회부하는 것만 남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서는 즉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색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비추어 보아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제 개인은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 규칙으로 고집을 못 하는 이유는 우리 신성한 의사당에서 한 번 폐결한 선포를 한 것을 다시금 제가 고집한다는 것은 제 양심상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고집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사사 의견으로 제출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어 주셔서 한번 고려해 주실 여지가 있겠는가 또는 없겠는가 그런 것을 내가 여러분께다가 청원하는 것이고 또 의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딴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저께인가 얘기했는데 어저께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실은 이 문화보호법이 작년부터 문화인들이 충동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 문화보호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화보호법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조직되어 있는 학술원이나 예술원이 하등의 기능을 발휘 못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개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문화보호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좋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고 현행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이 문화보호법을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딴 얘기이기 때문에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 의견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또 발언통지하신 분이……속기록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곽의영 의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허락하기 전에 어제 사회자로서 그 사회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정근거에 있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꾸실 분이 있으면 바꾸고 단에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의장도 안 계시고 또 부의장도 안 계시고 해서 부득이 이 단상에서 실례합니다. 그런데 이것 생각하시기를 혹 오해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독회의 종결은 그 법안을 2독회에 부의하고 안 하는 그것이 1독회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경과를 말하면 1독회의 토론이 종결되고 2독회에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적에 그 뜻과, 다시 말하면 2독회에 부의하고 안 하는 거기에다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면 조건 하나로서 ‘즉각’이라는 그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2독회에 즉각이라는 이것이 먼저 주 고 2독회에 부의한다는 것이 부대조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 두 가지로 생각해서 마치 동의와 혹은 개의처럼 그 법정기일을 두어 두고 2독회에 부의한다는 하나와 또 2독회로 넘기어 즉각에 한다는 이것과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 순서가 만일 우리가 즉각이다 즉각이다 하는 법정절차, 최소한도 사흘간…… 법정절차를 말할 적에는 먼저 무엇을 표결해야 되는고 하니 2독회에 부의한다는 것을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독회기한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제는 그것을 약해 가지고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2독회에 부의하는데 조건 하나로서는 무엇이냐 하며는 ‘즉각에 즉각 2독회로 들어간다’는 요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는…… 어제 그 결과는 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부결되었고 그것이 부결되어서 이 법안이 폐기되었다고 선포를 했읍니다.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선포한 이상 다시 그것이…… 어제 표결이 즉각 끝나기 전에 또 끝났다고 하더라도 발표하기 전에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또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원의로써 결정할 수 있지만 어제 결정되었다고 선포했고 선포한 그 시간이 또 지나서 다른 의안이 올라갔고 또 하루밤까지 지났읍니다. 이제 그 법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는 지금 할 도리는 없읍니다. 그것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제 그 폐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폐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법률조문상 아무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의 발언 통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올시다. 만일 3대 국회에서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에서 큰 수치라고 나는 생각하는 까닭에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 국회법 38조1항에 의할 것 같으면 ‘독회와 독회 사이는 자연적으로다가 사흘간을 둔다.’ 그러나 ‘단 결의에 의해서,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는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문화보호법이 부결되고 가결되고 그 문제가 아니올시다. 의사규칙상으로다가 이것은 입법부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은 선례도 있읍니다마는 부의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의장께서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나는 인정치 않습니다. 우연한 착오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38조제1항의 정신에 의할 것 같으면 제1독회가 끝나고서 제2독회로 넘어가는 것은 원의의 결의에 의해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가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 제1독회가 끝나 가지고…… 질의가 끝나 가지고서 제2독회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국회법 38조제1항에 의해서 물어보아야 될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문화보호법을 갖다가 제2독회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문제를 부의해야 되겠는데 즉각이라는 문구를 단서, 38조제1항의 단서를 갖다가 물어보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제1항에 의해서 제2독회에 넘기고 안 넘기는 것을 가결한 다음에 단서에 의해서 이것을 즉각으로 할 것이냐 사흘 후에 할 것이냐 이 순서가 규칙상 의당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서 제2독회로 넘어가는 것은 부대조건으로 하고 선행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즉각으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로 해서 본 의원도 생각할 때에 문화보호법이라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보호법을 우리가 설치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생각할 때에 ‘즉각’이라는 것은 제 성미에 맞지 않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문화보호법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에요. 학술원이나 예술원을 인정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지금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등등으로는…… 나는 그런 개정안을 낼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으나 즉각은 안 된다, 사흘 후에, 적어도 연구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화보호법은 중요하나 수정안을 갖다가 전적으로 찬성을 못 함에 사흘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각자가 연구해서 적당한 수정안을 내자 해서 나는 즉각을 반대하지만 사흘 후에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은 찬성하면서 나는 거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주위에 있는 선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화보호법이라는 이 수정안은 전적으로 찬성 못 하나 이것은 수정은 해야 된다, 사흘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각은 반대하지만서도 제2독회로 넘어가는 것은 찬성한다, 대부분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규칙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반면으로다가 이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까 기우라고 할까 부당한 조치라고 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4289년 8월 4일에 가장 중대한 법안으로다가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후보자등록기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것을 갖다가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 부의장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독회로 넘기는 여부를 갖다가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즉각에서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기는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번 안과 똑같이 황 부의장이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제 독회로 넘기는 여부를 물은 결과 이것도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병옥, 조재천…… 의원 여러 분이 이것은 규칙상 안 된다, 이번 사건과 똑같이 반대로 해 가지고서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황 부의장께서는 ‘그러면 미안하지만서도 이것을 즉각으로라는 문구는 생략하고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표결에 더 부치겠읍니다. 규칙으로 밝히는 것이니까 한 번 더 부치겠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38조제1항에 의해서 정식으로다가 지방의회의원 운운의 법안을 제2독회로 넘기는 여부를 물어보았읍니다. 규칙으로 밝혀서…… 그래서 그것이 또 부결이 되어서 그때에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회법 38조제1항의 정신이라든지 선례를 보더라도 마땅히 문화보호법 문제는 갖다가 가부를 떠나서 말이지 적어도 입법부로서 이런 모순되는 의사진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조 부의장께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공기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무슨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 말씀이지만…… 그래서 즉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모순되게 표결을 했는데 어제 산회 후에 선배 여러 분이 퍽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문화보호법이 가결 여부를 떠나서 의사규칙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선례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표결하는 것이 나는 규칙상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용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의장 말씀이 어제 한번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대로 넘기자고 이러한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 헌법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최순주 부의장이 방망이를 첬읍니다. 그 이튿날 번복을 했읍니다. 그런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한번 방망이를 뚜들렸지만 어제 그 방망이는 위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38조에, 의장께서는 38조에 단항 , 즉 말하면 즉각으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하고 표결을 했읍니다. 이 사람도 어제 손을 안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즉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손을 안 든 것입니다. 만일 사흘 여유를 두고 표결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표결했다면 저도 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즉각이라는 문구를 의장께서는 쓰셨기 때문에 즉각은 안 된다, 사흘 후로 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도 손을 안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손 안 든 것은 의장이 선포를 잘못했음으로써 손을 안 든 것이지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손을 안 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과거에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화법은 반드시…… 문화보호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주창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보호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라 가사 국토가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의 문화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이러한 민족정기하에서 이러한 것을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가사 우리 국토를 남의 나라에 빼끼고 식민지 정책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문화만을 살려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문화보호법으로 말하며는 완전무결한 문화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 민족문화를 앙양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러한 문화보호법을 고처야 한다는 것을 주창한 사람이 왜 어제 손을 안 들었느냐 하며는 이 표결이 오늘 즉각 2독회로 넘기자는 것을 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으로 이것을 반대한 것이지 이 문화보호법을…… 개정법률안을 2독회에 넘기자는 것을 반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의원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착각을 가지고 거수를 한 이도 계시고 혹은 거수를 안 한 이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전례를 비추어서 헌법도 다시 번복을 했을라는지나 문화보호법도 한 번 다시 번복을 해서 물어주면 어떨가 이런 것을 의장한테 부탁합니다.

국회법 38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누차 말씀하는데 3일간 제2독회…… 독회와 독회 간에 적어도 3일을 두어야 된다는 이것은 물론 아까 곽의영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을 요할 부분이나 또 연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수정을…… 안을 제출할 기한을 주기 위해서 사흘 동안을, 최소한도 3일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법안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한 조문입니다. 또 아까 곽의영 의원이 말씀하기를 규칙에 잘못된 것이 제2독회에 회부하는데 거기에 단서라고 그래서 조건이라고 그래서 즉각이라는 것이 규칙에 잘못이다, 머 규칙까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표결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묻고서 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머 규칙까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무 사회하는 데 한번 묻고서 그리 빨리할려고 그러지 말어라는 얘기는 되지만 규칙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신행용 의원으로부터 어제 그것을 다시 그 선포를 취소하고 오늘 다시 그것을 논의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읍니다. 어떤 법안이건 한 번 선포한 이상에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하시더라도 절대로 취소할 생각은 없읍니다. 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다 먼저 선례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제 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결정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이 사람의 법적 견해로서는 어제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조문에 없는 한 먼저 선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또 그것만을 표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앞으로 시간을 보아 가지고 기회를 보아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본회의에서 결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제 문화보호법에 대한 것은 어제 이 사람이 선포한 바와 같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치고 이 속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송방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어저께 문화보호법이 폐기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을 안 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생각하기는 즉각에서 제2독회로 회부할 것인가를 의장이 물으시고 그다음에 폐기되었다고 선포하실 적에 저는 의사진행상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었었읍니다. 알았지마는 제가 반대하는 그러한 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와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 저 자신으로서는 내가 반대하고 않는 것은 별문제로 두고라도 회의진행상 규칙상 이 문제는 어저께 의장께서 하신 그 회의진행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기록을 본다면 ‘인제 남은 절차는 제2독회 회부 여하만을 결정할 것이 남었읍니다’ 그랬읍니다. 물론 제2독회에 회부하는 절차가 남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어 있지만 이것을 보통으로 우리가 법정기일 3일을 소요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즉각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결정지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여기서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즉각 제2독회로 넘기도록 결정됩니다. 지금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디 표결할까요?’ 이렇게 해서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짓자고 하는 동의를 의장이 내셔서 거기에 표결을 했던 것이지 이 문제를 사흘 뒤에 취급하느냐 않느냐, 법정 수속 기일을 밟어 가지고 취급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짓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표결만을 한 뒤에 이것이 폐기되었다고 결정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규칙으로 의장께서 어저께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가 전원일치로서 의장이 하신 것을 양해한다는 태도로서 우리가 나온다고 할 때에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규칙으로서 이 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는 이상 의장이 아무리 선포하신 그러한 일이다고 하더라도 규칙에 틀렸을 적에는 그 선포를 취소하시고 이 문제를 다시 묻는 것이 규칙상 옳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화보호법 그 개정하는 데 대해서 별로 찬의를 갖고 있지 않읍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내가 이 문제에 찬의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규칙상 틀린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비양심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고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국회 의사진행의 명랑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안건이 폐기된 것을 갖다가 고수하고 싶은 의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규칙상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의 문화보호법의 폐기 문제를 가지고서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났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어제 의사진행 방법은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만일에 즉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다 할 것 같으며는 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이 먼저 결정된 연후가 아니면 시간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부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각 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조건과 시간적으로 즉각 넘기느냐 내일이나 모레 넘기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말씀이지요, 구분해 가지고 두 번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일괄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손을 들 때에 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여부문제와 시간적으로 어제 그냥 즉석에서 2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논의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와…… 두 문제를 겹쳐서 일괄표결에 부친 것이라고 단정했던 고로 나는 거기에 표결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어제 시간문제나 2독회의 회부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에 한 분이라도 의심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의사진행이나 혹은 규칙으로써 그것을 밝히고 난 연후가 아니면 거수에 참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수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은 그 두 문제를 일괄표결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한 분도 의심한 분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의심 없이 그 표결에 참가했던 것이라고 나는 믿는 것이고 그런 신념하에서 표결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와 가지고 이것은 실례의 말씀인지는 몰라도 궤변 가운데에도 일종의 궤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정히 문화보호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문자를 혹은 조항을 다소 수정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내놀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까지도 그 법으로 지나왔던 형편이니 회기가 달라진 연후에 새 회기에 그 법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런 괴상스러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 다 마음 가운데에 판정이 있어 가지고 거수해서 결정지어 논 문제를 가지고 어제 손 든 사람들을 갖다가 바지저고리로 만들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문화보호법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토론할 시기도 아니고 지금 언급하는 것을 저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기술원이니 학술원이니 하는 것이, 예술원이다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에요. 이건 국민 문화, 아니 국민예술이니 국민학술이니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지 있었던 것을 말씀이지요 지금 정부에서 원조를 보조를 못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기어이 대통령직속으로 직할로 해 가지고 해야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말씀이지요 그래도 국민예술이나 민중의 학술이 있는데 이것을 말이지 그대로 해 가지고서는 크게 업적을 낼 수가 없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관료예술 관료학술로 고치자는 것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자식을 기르다가 돈이 없으니 남의 집에 주어 버리자는 말이나 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에 국민의 학술이나 국민의 예술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으면 그대로 휴식해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지 그야 이 사회에 학술이니 예술이니 하는 것이 전혀 없는 마당에 있어서는 관료예술도 필요하고 관료학술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있는 것을 말씀이지요 구태어 그렇게 변질을 시켜 가지고 관료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관료예술이나 관료학술이 필요하건데는 별도로 관료학술원이나 관료예술원을 만들어요. 왜 있는 국민의 예술원이나 학술원을 말이지 관료화시키려고 그러한 양자를 보내지 않으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 근본 사고방식에 대해서 적지 아니 의심을 가지는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구체안이 없으면 이 회의록 처리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어떻게 할까요?

접수 못 합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회의록 접수 여부에 대해서…… 접수 통과 여부에 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낭하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빨리 좌석에 돌아와서 앉어 주세요. 시간이 벌써 10분이 다 되었읍니다. 한 1분 남었는데 직원은 출석의원의 명단을 조사하세요. 지금 십한이분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출석의원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 좌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성원 수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조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제88차 회의록을 접수 통과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6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제88차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6일 자로 민주당의원부대표 이석기 의원이 교섭단체명단 변경통고를 다음과 같이 내왔읍니다. 단기 4289년 10월 16일 민주당의원부대표 이석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섭단체명단 변경통고의 건 김상현 의원이 금반 교섭단체 민주당에 가입하였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우 인정함. 민의원 김상현 헌정동지회 대표간사 변진갑 의원이 10월 16일 자로 의원 분과 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89년 10월 16일 헌정동지회대표간사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분과 배정변경에 관한 건 표기지건 본회 소속 좌기명 의원의 주무분과를 좌와 여히 변경하였음을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민의원 의원 김홍식 전 소속분과명 문교위원회 변경분과명 상공위원회 황남팔 의원 외 아홉 분이 재무장관․농림장관 양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재무장관․농림장관 국회출석요구에 대한 긴급동의안 주문 89년도 미곡수확예상고와 토지수득세 분배농지상환곡 등 수납량 및 일반매상에 대하여 재무․농림 양 장관을 명 18일 본회의에 출석 질의코저 함.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황남팔 김홍식 윤제술 김달호 윤병호 양일동 김재곤 민관식 정 준 정중섭 정부에서 10월 15일 자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및 귀속재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철회의 건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89년 10월 15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및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철회의 건 단기 4289년 2월 18일 귀원에서 이송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단기 4289년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키로 의결하였압기 단기 4289년 3월 6일부로 정부에서 귀원에 제출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을 철회코저 하오니 귀원에서 승인하여 주심을 경청하나이다. 10월 15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이 다음과 같이 5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작년 9월 26일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이봉식 씨가 청원을 했고 정갑주 의원 외 세 분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9년 10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중요 귀속기업체 불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8년 9월 24일 이봉식으로부터 정갑주 의원 외 3인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건은 기히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었음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작년 11월 17일 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정한길 씨가 청원을 했고 김형덕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9년 10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8년 11월 16일 정한길로부터 김형덕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표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건은 현재 행정소송 계속 중임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금년 9월 14일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 정봉군 씨가 청원을 했고 박해정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본건도 현재 재판이 계속 중임으로 본회의에는 부의치 아니 하기로 의결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89년 10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유재산 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9년 9월 14일 정봉군으로부터 박해정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건은 현재 재판에 계속 중임으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 요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6의 3 재산에 대하여 청원인 이 관재 당국에 4279년 6월경 본건 재산은 경기도 재무국 직세과 국유재산계에서 귀속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이라 하여 미계약이었던 사유로 4286년 9월 14일 소원을 경하여 동년 11월 13일부 소청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의 전에 동년 12월 29일 일반공매에 대하여 입찰 시행, 익년 4287년 5월 30일 입찰자 한복점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4288년 12월 12일 자로 오인된 귀속재산이라 하여 관재당국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국유재산으로 확정하고 사세국에서는 국유재산으로 대장에 등록하였으며 청원인 은 사세당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거주 중인데 관재당국에서는 다시 귀재로 번복하려는 의도에서 전 매수자 한복점과 합작하여 한복점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니 법원에서 동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행정부의 어떠한 조처도 없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 단기 4289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6의 3 정봉군 소개의원 박해정 이종수 이존화 재작년 2월 28일 자로 서울시 중구 쌍림동 회장․중구 쌍림동 재건위원회 회장 김순철 씨 외 119명이 청원을 했고 정일형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정부에서 이미 조치를 하고 있음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89년 10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재소실대지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8년 3월 2일 김순철 외 119인으로부터 정일형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정부에서 기히 조치하였음으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 취지 귀재 가 6․25 사변으로 건물이 소실되고 귀재 소실 대지나마 옛 집터로 복귀하여 가옥을 건축코저 환지를 받어 불하수속은 물론 건축허가원까지 제출한바 그 대지는 국군체육운동장 설치 후보지로 내정되었다 하며 서류각하를 당하였는바 도심지에 운동장을 건설함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오나 교외에 수많은 유휴지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지 3000여 평에다 운동장을 설비하여 많은 이재거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 고통과 실망을 자아내게 함은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오니 현찰하시와 선처하여 주실 것. 단기 4288년 2월 28일 중구쌍림동회장 겸 중구쌍림동재건위원회위원장 김순철 외 119인 소개의원 정일형 이 인 윤보선 끝으로 재작년 11월 7일 자로 인천시 송현동 거주 강택희 씨 외 342명이 청원을 했고 이갑식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70조에 의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89년 10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임대계약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8년 11월 9일 강택희 외 342인으로부터 이갑식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70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의견서 본건 조선기계제작소 사택분리조치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인 재무․국방 양 부 당국자 간에 사전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가옥명도의 합법적인 절차와 또는 사후대책도 수립함이 없이 별지 진정서와 여히 무장군인 10여 명이 급습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피난이재민을 강제 축출하여 노상에 방황케 하는 불상사를 야기케 하였음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정사 협의하여 기업체 운영상 직접 불가분이 아닌 분리주택한계를 획책하는 일방 억울하게 축출당한 원주민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조속 강구할 것. 청원 요지 인천시 만석동 소재 귀속기업체인 조선기계제작소를 불하함에 있어서는 동소 사택을 기업체와 분리하여 현 입주자에게 대여계약체결을 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하였든바 당국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재무부 지시에 의하여 임대계약원까지 지역적으로 완료하고 기여 사택은 개별로 수속 중 전기 기업체가 국방부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돌연 동 사택 등 A․B급에 대하여 9월 30일 한인 가옥명도장이 발부되었고 10월 4일에는 무장군인 10여 명이 와서 이유 불문하고 임의로 가재집물을 옥외로 투방 산적하고 문호를 폐쇄하여 입주자의 가족을 축출하였는바 현찰하시와 선처하여 주실 것. 단기 4288년 11월 7일 인천시 송현동 66 강택희 외 342인 소개의원 이갑식 표양문 김재곤 지난 10월 12일 제85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찰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10월 16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9년 10월 15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경찰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단기 4287년 7월 12일부 로 제출한 수제 법률안이 10월 12일 제22회 국회 제85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재무장관 인태식으로부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및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철회의 동의요청입니다. 이 철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법안은 철회되었읍니다. 철회하는 데 동의되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에 아까 재무장관 인태식 씨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재무장관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철회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이 긴급동의 주문은 아까 보고사항에 낭독해 드렸거니와 재무장관과 농림장관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이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은 날자가…… 내일 한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즉각 상정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 동의요청에 대한 긴급동의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남팔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