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마약법을 접수한 것은 작년 1월 24일입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상정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본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된 입법취지 제안설명이 상세히 마약법의 제정의 시급함과 그 중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설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단히 심사 경위와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마약법은 우리 국내법만으로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국과 관련성을 가진 국제적인 마약 제 협정에 준해 가지고서 거기에 알맞도록 만들은 법안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독자적인 실정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주장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하에서 정부의 원안을 대체적으로 승인하고 심의했읍니다. 그중에 수정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에 있어서도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충분한 보고 번거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소 간소화한 점에 불과할 뿐이요, 벌칙에 있어서 중벌주의를 택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찬성을 했읍니다. 조문상 다소 변경을 가져오고 수정을 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다른 형벌 조문이라든지 동법 내에서 다른 조문하고 다소 형벌의 균형을 잃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 형기라든지 벌금의 액수를 변경시킨 것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국내 형편이나 혹은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참작해서 정부 원안을 대체적으로 찬동하는 이런 수정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인 조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때에 가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정부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약은 의료와 각 용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나 이를 남용하면 마약의 중독증상을 야기하여 그 해독으로 말미암아 심신을 퇴폐하고 마는 고로 용이하게 중독증상에서 이탈치 못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중독에 걸리게 됨으로 종말에는 폐인으로 화하는 결과가 됨에 감하여 그 가공할 해독의 인체에 미치는 바를 고려하여 인도적인 견지에서 마약해독방지를 위한 취급단속이 일찍부터 각국의 관심사로 되어 있으며, 그 해독의 만연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미치게 되자 이는 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각국이 동일한 보조로서 해독의 방지를 위한 국내 및 국제간의 대책을 강구하고 상호협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독방지의 방도임을 인정하고 마약에 대한 국제간의 준수사항 및 각국의 의무이행에 관한 협정 조약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09년 2월 당시에 마약해독이 가장 우심하게 만연되었던 청국의 실정을 참작하여 미국 영국 불란서 등 10개국 대표가 상해에 집합하여 국제마약회의를 개최하고 각국 간에 있어서도 아편의 사용을 단속할 것을 연구하여 온 것을 필두로 해서 1912년 1월 23일 화란 헤그에서 독일 미국 영국 등 외에 9개국, 1925년 2월 11일 서서 제네바에서 영국 일본 불란서 등 5개국, 1925년 2월 19일 또 서서 제네바에서 독일 백이의 영국 등 25개국, 그리고 1937년 7월 13일 서서 제네바에서 또다시 독일 영국 알젠틴 호주 등 38개국, 1931년 11월 27일에 태국 반곡에서 영국 일본 화란 등에 4개국이 모여서 각각 조약 혹은 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6년 6월 26일 서서 제네바에서 또 다시 모여서 아푸가니스탄 미국 오스트리 부라질 등 35개 대표가 모여서 그 전에 만들었던 1921년 헤그 아편조약, 1925년에 만든 제네바 아편조약, 1931년 마약의 제조제한 및 분배․취체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그 방어라는 수단을 강화할 것을 목적한 세목을 제정한 조약을 작성 체결했던 것입니다. 특히 최종의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본 조약실시가 특별한 경찰제도를 설치한 것을 각국에 공고하는 조항을 의결하고 현재 각국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약 단속관계 경찰제도의 확립을 보게 된바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1948년 12월 11일 레이크썩세스에 국제연합이 창설된 것을 계기로 해서 종래의 제반 국제연맹 당시에 작성되었던 마약 관계 조약협정서…… 의정서 등 중에서 국제연맹 등 자구수정을 수정하는 의정서를 작성하고 전 국제연맹 가입국의 서명을 보게 된 것이며 또 1948년 11월 19일 파리에서 합성 마약을 국제연합 통제하에 두는 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953년 6월 23일 뉴욕에서 앵속의 재배, 아편생산․교역, 도산매 또는 사용에 대한 조절제한에 관한 의정서가 작성되어서 현재 국제연합의 가입국은 물론이고 비가입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가 상술한 제조약 협정서 등에 가입비준을 기탁하고 제 제도를 각각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한 1953년의 의정서에 대하여는 1953년 단기 4286년 12월 31일 자로 그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고 기타 관계…… 협약에 대해서도 방금 외무부를 통하여 가입절차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제 협약 규정에도 국제연합 가입국 비가입국을 막론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자국 내에서 여사한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국제간에 있어서도 상호협조가 강조되고 있는 관계상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한 제반통계 및 연보를 제출하는 한편 국제연합기구에도 긴밀한 연락을 보지하고 있어서 우리 마약협정은 단지 국내문제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술한 제 국제협약에 순응하는 바 있음으로 인하여 그 국제연합협약을 근거로 한 국내법의 입법조치가 긴요한 바 있으므로 현행법 중 군정…… 미군정법령 제109호 마약취체령과 대치될 만한 마약법을 별도로 제안한 바와 같은 안을 금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 입법안에 있어서는 국제연합마약 관계 제 협약의 의무수행을 위한 제도의 규정을 주안점으로 한 관계상 과거에 미군정시대에 제정된 군정법령 제109호 마약취체령에 규정한 바와 유사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미국 기타 제 외국의 관계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제반 제한조건을 망라함에 주력했음으로 특히 형법에 규정된 마약에 관한 죄의 조문과도 중복 또는 상치됨이 없도록 배려하고 또 마약의 용도를 정당한 용도에만 제한하며 해독방지를 위한 취급상의 제한을 효력적으로 기여를 함과 동시에 법 제정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의 제한억압을 극력 이를 피하여 운영상 적정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특기하여야 할 것은 본 법안을 일견하건데 복잡과 혹은 해당자의 의무이행이 과대한 것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에만 유달리 이를 채택한 바는 아니고 세칙에 있어서 상세히 규정한 국제마약 관계 제 협약에 근거를 둔 각국의 국내법규에 대동소이함을 비교 참작할 때에 산만한 입법조치로서는 기기묘묘한 수단 방법으로 자행되는 마약의 부정을 방지하며 그 해독을 근절케 함에 미비한 점임을 부인치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과거 이웃 나라 중국의 마약법규가 법 내용에 있어 허다한 맹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과 또 일제의 마약취체령이 국제법약을 무시한 독자적인 일개 편법이었음으로 인하여 만주를 위시한 중국 전토에 마약의 해독을 전파 만연케 한 중요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마약 취체에 있어서는 세밀한 규정과 제반 임무의 수행을 필요로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전 후에 인접국의 신법을 보건데 그 내용 조문이 통탄할 만한 세밀하고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금도 우리 국내 일부 층에서는 과거 산만하고도 소홀한 내용으로 유례가 없는 그 당시의 마약법규만을 염두에 두고 제반 제한에 대하여 복잡하다 혹은 구속이 많다 등등으로 평하고 있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약의 해독을 경시하고 안일만을 위주로 하는 혹 자기 본위로 해석하는 경향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 관계의 제반 국내법규는 새로이 입법조치를 볼 때마다 국련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각국 간에 참고로 상호 송달될 것이 국제협약에도 규정되어 있음을 참작할 때 국제협약에 근거한 차 법안의 입법안은 대외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정부에서 제출된 마약법안은 전부 8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전후 합해서 78조로 된 것을 정부에서는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면허취급의 금지, 취급자의 제한, 면허관리 취급자의 의무, 중독자의 취급 감독규정, 벌칙 기타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안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그칠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78조 중에 몇 가지 수정된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제10조에 있어서의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자구를 첨가한 것은 해석상 타당한 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조에 역시 청산인 다음에 ‘후견인 또는 보좌인’ 등의 문구를 삽입한 것은 제10조와의 관련상 당연히 삽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51조에 가서 수거에 관한 허가권을 부령에다가 위임하신 것은 세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위임해 주신 줄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60조 62조 단서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이것은 취지설명에도 있읍니다마는 형법과 중첩되지 않는 의미에서 의당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63조 64조 5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로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신 데 대해서는 균형상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9조에 벌칙에 있어서 5만 환 이하의 벌금을 50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점은 이 마약취급에 있어서의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있어서도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맨 끝으로 78조를 전조 삭제한 데 대해서는 이 조항은 사실상 없어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는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전조 삭제한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안과 다소 다른 점이 있고 그 외에 수정한 몇 가지 조항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전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원컨데 이 법안이 제출……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니 만큼 조속히 통과를 시켜 주셔서 행정부로 하여금 이 법안을 하로 바삐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음으로 제1독회를 개시하고 법안 전체 낭독을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정명섭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과연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없이 무지 공방에 앉어서 방청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의심해서 마지않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이 마약법이 제안 상정되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을 과연 제안설명이라든가 1독회라든가 2독회라든가 이러한 모든 절차는 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심의하는 것이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의석에 의원이 앉지 않고 몇 사람 앉어 가지고 과연 이러한 것을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심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법을 본다고 하면 안건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으로서 결의가 된다고 이렇게 씌어 있읍니다. 그러면 안건의 결의를 할 때에는 최소한도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보통 무슨 안건을 심의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관해서는 정족수가 없으니까 사람 둘이나 셋이 앉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국회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방금 세어 보니까 사람 설흔 다섯이 앉어 있에요. 설흔 다섯이 앉어 가지고 과연 1독회니 2독회니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국회의 위신에 관련해서도 만약 법을 심의할 때 이러한 경솔한 절차를 밟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본다고 하면 최소한도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재적의원의 4분지 1이래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요건으로 국회에 앉어서 의결은 못 할지언정 앉어서 무슨 논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4분지 1쯤은 앉어 있어야 일이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국회가 무슨 보고사항을 한다든가 1독회를 한다든가 설명을 듣는다든가 이러한 것도 국회의 권위상으로 보아서 재적의원 4분지 1쯤은 앉어 있어야 일이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셋이나 둘이 요청을 해도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이나 둘이나 열이 소집해서는 국회의 권위상 안 되고 중대한 안건을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4분지 1 정도나 요청을 해야 소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최소한도 무슨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아마 그것은 조리해석으로 하더라도 4분지 1 이상 정도는 앉어 있어야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여기에 앉어 계십니다마는 설흔다섯 명 앉혀 놓고 앉어서 1독회를 합니다 무슨 2독회를 합니다 이것은 논의가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땅히 성원이 안 되면 의장은 산회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만약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 셋만 앉혀 놓고도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고 법을 심의하고 무슨 보고를 듣고 그래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고 국회 전체가 한 모양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대한 마약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설명…… 이 자체도 과연 아까 그 당시에 보니까 설흔 다섯이 앉어 있지만 이것을 합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가 의문시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상당한 인원이 여기에 있어야만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1독회를 할 수 있고 2독회를 할 수 있고, 적어도 의결은 국회법에 의해서 과반수출석으로 과반수의 찬동으로써 한다고 할지언정 이러한 모든 절차 기타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적어도 재적의원의 4분지 1 정도라도 있어야만 논의가 되는 것이지 30명 앉혀 놓고 중대한 국사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조금 수효가 불은 것 같습니다마는 정족수를 생각해 가면서 30명이나 놓고 앉어서는 말이 안 된다면 의장은 마땅히 국회의 권위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은 산회를 선포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 신중히 이것은 산회를 선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 신중히 고려를 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원 문제, 늘 여러 번 논의된 줄 생각합니다. 지금 정명섭 의원의 말씀과 같이 물론 본회의의 성립은 과반수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어떠한 방법이라도 개회시간에 성립은 그 이하로 해 가지고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 4분지 1이라든지 그런 수가 어느 조문에도 없는 것이에요. 혹은 종래의 예라든지 다른 나라 예를 보면 표결을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의원의 의사를 종합해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 그때는 과반수로서 성립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이지만 의견을 서로 교환할 때 의견의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그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자리를 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진행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과거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도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늘 성원을 이루어 가지고 본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혹 부득이한 경우에 자리를 잠간동안…… 나는 그 법을 잘 아니까 혹 그런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표결할 경우, 다시 말하면 의사를 종합해서 결정할 경우에 내 참관만 하면 그뿐이다 하는 이런 분이 혹 밖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본회의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신행용 의원 질의하시겠읍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또는 정부 측에서도 이 중대한 마약법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가 이런 감을 갖고 있읍니다.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여 있고 한다는 것도 역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그것을 표시한 것이고 또 오늘은 이런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장관이 안 나오시고 차관이 나오셨다는 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이 이 마약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과거에 아편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홍콩이라는 데가 결국은 영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의 취급을 또는 사용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나오시지 않고 차관이 나오셨다는 것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관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반드시 장관은 이러한 법안을 심의할 때는 장관이나 나와야 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 정준모 의학박사는 이 마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취급한 경험으로 보아서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마 경력상으로 보아서 권위자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장관이 안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나 기위 차관이 나오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에게 철저히 전달해 가지고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반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마약 관계 국제적 조약에 근거를 두고 기초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 조약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로서 이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하는가, 꼭 이것을 준수해야만 할 것인가, 이 국제조약에 가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국제조약의 준수를 꼭 해야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알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매월 평균 60키로 이상의 마약을 수입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한 것을 생산해 가지고서 능히 자족 자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외국산을 수입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국내에 마약으로 말미암아 중독환자가 얼마나 되는가, 언제인가 신문 지상으로 발표된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마는 보건사회부장관 발표에 의하면 약 2만 명의 마약중독환자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되었읍니다.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마약중독환자의 통계 숫자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실지에 세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숨어 있는 마약중독환자가 상당히 이 국내에는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숫자상으로 보아서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2만 명 이상의 몇 배의 수효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2만 명밖에는 안 된다 이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숫자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2만 명 이상 몇 배나 되는 마약중독환자가 이 국내에 있다고 하면 보건사회부 당국으로서는 이 중대한 마약취급에 대해서 소홀히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감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방치하고 있는, 즉 취체를 엄하게 하지 않고 이것을 경시하며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감을 갖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다음으로서는 대체로 이 법안을 한번 일괄해서 볼 때에 주로 취급이나 관리에만을 중점을 두었고 중독환자를 근절한다 또는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조문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상행위…… 이 법안 자체가 말이지요. 즉 상행위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지 이 국내적으로 끼쳐주는 중대한 해독……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런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이 법안 제1조로부터 78조에 긍해서…… 조문 중에서 단 47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마약중독의 단속이라고 하고 ‘마약중독으로 인해서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운운……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 법령…… 78조나 되는 법령 중에서 마약중독으로 말미암은 해독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심이 없이 단지 47조에 마약중독으로 인해서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즉 미온적, 말하자면 지극히 소극적인 말하자면 단속을 해 가지고…… 이 법령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77조라고 하는 법령은 거의 말하자면 취급이나 또는 사용 관리 즉 상행위에 불과한 법령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소극적인 조문을 가지고서 능히 중독환자를 근절할 수가 있으며 또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마약법의 근본정신은 이 마약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본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약을 남용함으로써 중독자의 발생이 있는 결국은 마약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체가 중독환자를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령은 순전히, 말하자면 취급이나 관리나 사용에 대한 조문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한 법령이라고 할진데 그 목적이 법령의 목적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장관이 이 법령에 착안한 그 포인트가 사고방식에 있어서 맹점이 있다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47조에 자제심을 상실한다는 그 한계선을 어데다가 두었는지 물론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자제심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중독자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포인트에다가 선을 그어 가지고 자제심을 상실했다고 보는가, 그 포인트를 어느 점에다 두고 선을 그어 놓고 자제심을 상실했다고 보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제심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는데 그 자제심이 상실되기 때문에 중독자가 된 것이에요. 한데 중독자를 향해 가지고 ‘자제심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모순된 어구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 사뢰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보건사회부에서 친절하게 마약을 갖다가 분말로 배급하지 않고 앰플로 포장을 해 가지고 배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데 있는가, 물론 이 사람은 사계에 대해서 문외한으로써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첫째로 이 앰플로 만들어서 배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쓸데없는 비용을 경비를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운반 도중에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째로는 의사가 사용할 때에 0.5나 혹은 0.4를 쓸 때 그 나머지는 어데다가 쓸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분말로 배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모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운반 도중에도 파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째로는 이것은 장기간을 보관하게 된다고 하면 앰플로 된 것은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업자 의사들이 그 용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친절하게 앰플로 만들어서 배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모름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이유로 모르면 몰라도 일반 통계에…… 사용자치고 분말 배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필 일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이지요. 왜 분말을 배급을 하지 않고 친절하게 앰플로 만들어 가지고 물로써 앰플을 넣어서 배급을 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잠재되어 있지 않나, 나는 이것을 묻습니다. 상필 이렇게 한 것은 아마 본 의원보다 아마 보건사회부장관 정준모 의학박사가 잘 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말로 배급을 않고 공장에 넣어 가지고 앰플로 만들어 가지고 배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해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업자를 보호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말로 배급하는 것과 앰플로 배급하는 것과 이 실용하는 사람은 단 업자 한 사람뿐일 것이고 사용자 대다수는 분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떠한 업자를 옹호하는 이러한 처사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장관이 나오시지 않었으니까…… 내 이것은 꼭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저 했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이 마약을 분말로 제공할 것을…… 배급할 것을 단행하고 구태어 그러한 앰플로 배급하는 것을 폐지할 용의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내려갑니다.

보건차관 답변해 주세요.
오늘 중대한 법안을 제안하면서 장관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대리로 나와서 설명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의례적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또 오늘 부득이 중요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 물어주신 점에 제1항목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에 가입 안 되었는데 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읍니다. 이 국제연합에 가입 여부를 불구하고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가입국이나 비가입국을 물론하고 마약법 국제협약, 국제협정서 또한 국제조약 거기에 자유로히 가입할 수 있고 또 가입한 국가는 그 협정에 따라서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매년 마약을 우리나라에 60키로 이상이나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종전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다소 비밀리에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이 지금 제정하고저 하는 이 법이 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ICA 자금으로서 원조를 받어온 그 수량이 60키로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행정부에서 이 법에 의한 마약행정을 하게 되는 단계로부터는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한 수량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질이 좋은 것이 생산되도록 적극 지도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 중독환자 수에…… 중독환자 수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저희 보건사회부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는 2만 명이 아니고 1만 2300명가량 됩니다. 이것은…… 조사방법은 역시 지방장관의 보고에 의해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등록을 해서 얻은 숫자는 2540명입니다. 등록을 완료해서……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2546명이고 그 외에 각 지방장관의 보고를 통해서 집계한 숫자는 1만 2300명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취체방법에 대해서는 소위 중독자 취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 동시에 47조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보건대 이 47조뿐만 아니라 제5장 전체에 걸친 것이 중독환자에 대한 단속 또는 마약을 계속 사용하는 데의 금지 또는 마약을 다루는 기관 또는 지방장관의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 또는 자율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수용 중에 치료를 해서 낫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문은 넷 조문밖에 안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취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따르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시행령에는 상당히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연 방지에 대해서는 이 법안 전체를 통해서 이 마약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취급하기 곤란한 이러한 성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전체를 통해서 미연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입법취지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때에도 머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도리어 이 법안이 복잡하다 또는 상당히 그 단속하는 그 취체방법이 많다 이러한 비난을 일부에서 받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이 마약취체 또는 마약환자에 대한 미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이…… 이 법이 통과 이후에는 역시 이러한 취지하에 모든 힘을 다해서 여기에 모순이 없도록 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47조의 자제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입법부에 계신 여러분께서 법의 해석을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두 가지로 이 조문 속에 자제심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두 가지 행위를 여기에다 규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법률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만족할 답변을 드릴 자신이 없읍니다마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중독성이 많은 마약을 쓰지 않을 것과 또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이외의 사회에 해독을 끼치지 않는 이러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개념적인 해석을 드리고 그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앰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분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앰플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쭉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그 국제조약협정서 또 협약의 모든 취지 또는 규정 내용을 보며는 모두가 이 앰플을 사용해서 그 유리한 점을 나열해 있고 분말을 직접 쓰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법안취지 또는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행세칙 또는 시행령 여기에도 이런 것을 상세히 규정해서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약에 상치되지 않도록 이런 취지하에서 이것이 취급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상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에 이 마약에 대한 취체 이 방법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보건사회부에 이 마약 취체하는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고 각 지방마다 또 2, 3명씩 배치되어 있읍니다. 이 마약감시원이 서울 시내 또는 각 지방에 순회하면서 마약사항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싶이 정부의 예산부족 인원부족 또는 인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혹간 탈선도 있을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로 말미암아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러분 앞에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취체에 있어서 일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주의를 해서 만반의 시책을 시행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상 답변으로 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질의 또 하실 분 없읍니까? 질의하세요. 박영종 의원……

잠깐 차관께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이제 마약취체업자에 대한 면허기간이 아마 1년밖에 안 되는 모양 같은데 당년치기인데 이 9조3항을 본다고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허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이에요. 구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해 줄…… 허가라고 하면 당년치기로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마약법에 있어서 단속규정은 아주 세밀하게 또는 엄벌주의로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마약취체업자가 무슨 위칙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면허 기간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구적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는가, 쓸데없이 업자에게 늘 과중하게 폐단이 될 것으로 저는 염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9조에 가서 이 소분업자가 마약소분업자가 소분을 할 때마다 특별시장이나 도지사를 경유해서 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조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마약소분업자는 도매업자 이외에는 양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도매업자도 마약취체업자예요. 당연히 단속을 받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조에 가서 마약소분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분 사항을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업자가 결국 인수를 받게 되고 매월 매월 소분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고를 받는데 구태어 29조를 갖다 가서 설치해 가지고 소분할 때마다 관할 특별시장이나 혹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맡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쓸데없는 번폐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고 업자에게 쓸데없는 구속을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29조도 사실상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차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누구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지요.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어요.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신 의원께서 물어주신 첫째 항목에 대해서는 허가 기한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시행령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압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런 내용의 29조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의견으로서 낸 것입니다. 이 조항을 수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할 의도가 뭣이냐 말이에요. 쓸데없이 업자를 구속하고 할 의도가 뭣이냐 그것이에요.
의도는 별로 업자를 구속하거나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마약취급이 소홀히 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취급을 될 수 있는 대로 엄격하게 해서 세분업자에 대한 사전단속을 함으로써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호의적인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조항이 만약에 저희는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국회에서 적절히 수정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박영종 의원 질의하세요.

의장! 아까 정명섭 의원이 말씀했지만 의사진행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히 마약법의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마약법이라는 것은 마약법이 아니라 민족 폭발약에 대한 방지법이올시다. 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 의사진행을 승복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가 간과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에 대한 착안이 지금 착오가 된 것이올시다. 중공의 침략을 갖다가 방지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마약의 취체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차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소? 장관이 지금 대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정부 측의 제안은 마약취체법을 명칭은 부쳤지만 그것은 취체가 아니요, 장려요. 그것을 내가 색별하기 위해서 질문할 것이요. 여기 벌칙에 있어 가지고 10년 이하로 하는 것이 최고형으로 되어 있소. 대한민국에 지금 1948년 국가복권 이래에 10년 이하라고 하는 형법으로 그 조문에서 처형한 통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엄벌에 처했던 어떤 종류 엄벌을 막론하고 말이에요. 10년 이하라고 하는 그 조문에서 처결된 그런 그 처형의 종류가……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시요! 10년 이하의 조문을 갖다가 5년으로 때린 것이 몇 명이라든지 3년이라는 것이 몇 명이라든지 과연 10년이면 10년 그대로 때린 것이 몇 명인지 이러한 숫자를 아시고 10년 이하로 놓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단속이 되겠다고 하는 그 무슨 전망을 가지고 10년 이하로 해 놓으셨소? 또 그 어디 그에 대해서 연구해 둔 것을 답변해요. 그리고 이 아편의 취체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5만 환 이하의 벌금을 50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수정한 위원회에서 답변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것 외에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 63조의 수정에 있어 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귀관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당초의 설명 말입니다. 당초의 설명하실 때에 찬성한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그 수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할 때 가서는 가령 전쟁미망인이 대단히 불쌍하게 된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한 생활상 부득이해서 마약을 팔았다 또 어떠한 상인은 어떻게 해서 부득이해서 이런 장사를 했다, 정상을 참작하게 되어 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판결해서 집행유예를 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덮어놓고 막연하니 어떤 산출 기초가 없고 무슨 이 형사 정책상 한다, 무슨 통계 숫자에 근거가 없이 고려가 없이 막연히 10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 뭐요?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2500명이 중독자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어떻케 해서 중독자가 늘어지는지 우리 동포가 알면 몸서리치고 놀래실 것이요. 의장! 지금 공산집단에서 자유진영에 대해서 마약을 가지고 배후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자유세계에 있는 눈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백한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말해야 되겠읍니다. 나는 그 연도와 다른 숫자는 잊었읍니다마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를 어느 페지에서인가 내가 읽었는데 뉴욕의 소년에 대해 가지고 마약을 전파시켜서 자유진영의 청소년에 어떠한 그 전투능력을 갖다가 마멸시켜 버릴려고 하는 무서운 중국에다 근거를 둔 그 마약을…… 중독자의 전파…… 그 확장시키는 그런 비밀공작이라고 할까 장삿군들이라 할까 그런 마약에 대해서 읽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 한 사람에게 마약을 공으로 제공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중독되도록까지는 공으로 제공한다 말씀이에요. 중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며는 ‘네가 하루에 쓰는 마약을 얼마만큼을 무료로 줄 것이니 그 대신에 네가 얼마만큼의 약을 팔아내라. 그 약품 팔아내는 데에는 중독자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중독자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중독자를 자꾸 이렇게 전파시켜 놓으니 처음에 마약중독자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는 ‘이것을 주사를 맞으면 자미 있으니 한번 주사를 맞어 보아라’ 이렇게 유인을 해 가지고 ‘또 맞아 보아라’ 이렇게 자꾸 유인을 해 가지고는 중독자를 딱 만들어 놓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까 말과 같은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그 판매업자를 만들어 낸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려 수천의 중독자가 뉴욕시에서만도 발견되어 가지고 그 처치에 지금 거기에서 두통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읽은 기억이 지금 3년인가 4년 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 수법일 것으로 보아서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에요. 더군다나 지금 북에다가 중공군을 놓아 두어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한다는 나라에 있어서 마약 문제에 그런 착안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해 놓아 되겠어요? 이것이 2500명에 대해서 만일에 1단계 지냈다고 할 때에 가서는 10명씩을 한 사람씩이 담당해 가지고 2500명 지금 있는데 그 중독자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250명이 나오는데 250명이라고 하는 그 악질업자가 막대한 숫자에 이르르지는 않을 것에요. 거기에 몇 계단에 거쳤는지 모르지만 4, 5계단을 거치게 되면 더욱 적은 숫자이겠지만 다음 계단으로 가지고 볼 적에는 25명일 것이올시다. 만일에 250명의 중독자의 두어 단계를 만일 업자를 적발을 한 것이 25명뿐이라고 할 때에 가서는 전부 사형해도 아깝지 않은 생명에요. 그런 것은 사형을 처해야 되요. 극형을 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만일에 여기에서 마약법에 있어 가지고 극형을 넣을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울러서 국무회의에서는 여기에다가 착안할 때의 당연히 천치가 아닌 사람은 형사 그 소송의 절차를 밟어 가지고라도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취체할 수 있도록 형법에 관계된 조문에 의해서 수정안, 개정안을 같이 내 가지고 이것을 국회서 통과시켜야 되요. 귀관이 지금 올라오셔 가지고 ‘종래에는 취체가 부족했읍니다. 이 뒤에는 잘하도록 하겠읍니다’, 우리가 어린애로서 귀관의 그 정도의 직위에 있어 가지고 정부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을 보좌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보좌를 지나쳐 가지고 대리를 하게 된 군색한 처지에 빠졌는데 귀관으로부터서 이 국회의원의 직위가 보고를 받어 가지고 말 몇 마디로 무마가 되고 농락이 되고 할 성질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서 이후에 취체하겠다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허언이요 무효가 된다 그 말에요. 하니까 귀관은 여기서 다시 제시할 것은 영국에서 과거에 아편을 중국에다가 팔어 넣어 가지고 그것을 못 팔게 한다고 해 가지고 아편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켜 가지고 동양에다가 수억의 인류에 대해서 그런 화근을 풀어놓더니 오늘날은 중공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공산세력이 서양을 통합한 모든 자유진영에 대해서 이 전법을 역용하니 이미 역사의 기반은 보복을 지금 양과 음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되,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를 방지하고 이것을 근절해야겠으니 과연 그 아편의 그 병폐가 끊어지면 중국에서는 과거의 중국의 국민정부가 그 국토를 상실하기 이전에 있어 가지고 아편의 중독자 내지 그 악질판매업자들을 취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썼던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해요. 또 같은 동양의 극동의 체질과 그런 민족으로 그런 생활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사람들이 어떤 취체를 현재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과거의 일제시대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아편중독자가 가장 소수에 이르렀을 때 어떤 수효에 이르렀으며 가장 수가 적었을 때에는 어떤 수에 이르렀던가 그 숫자를 제시하고 가장 다수였을 때에 어떤 형벌을 처했던가, 가장 아편중독자가 다수였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했던가 그 정부에서…… 일제총독부에서 해내 오던 것을 알면 제시해 달라 그 말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면 그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마약법에 안을 보시면 격차가 있읍니다. 제4장 마약취체자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이것을 금지시킬려면 이것이 제일 문제이고 또 제5장은 마약중독자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가장 쓸모가 없는 인간이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내버려두어도 상관이 없을 인간이니까 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 같지만 생각해 보자면 이 제5장에 취급된 마약중독자야말로 가장 인류의 동정을 받어야 할 존재예요. 문제는 이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동정을 갖든 안 갖든 간에 이 제4장에 마약취체자…… 마약취체자를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마약중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중독자가 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 자연인의 생명은 제절로 좁아져서 제절로 끊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만 죽은 뒤에는 마약중독자는 없에요. 취급자의 단속이 문제라 말이에요. 그러니 취급자를 우리가 단속할 때에 제20조의 1 마약수입업자가 있고 쭉 축조적으로 내려가서 제44조에 한외의…… 제한 외의 마약업제제업자라는 것까지 있읍니다. 여기에 가서도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의 그 계단의 수효가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이러한 등속으로 마약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 이렇게 쑥 내려가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요새 생활 곤란으로 어느 정도로 양심적으로 이러한 것이 정밀하게 되어 있는지를 자연히 의심을 가지고 착안하게 됩니다마는 마약중독자까지 12계단의 인간이 12계단의 종류의 취급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허니까 사실 말할 것 같으면 마약중독자가 여기에서 벌금형이 있고 만일에 그 등록이라든지 수용을 할려고 하는 것에 거부하고 불응할 때에 가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가장 가련한 마약중독업자에 대해서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형사정책의 고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 위에 있는 12계단의 마약수입업자에 있어서는 밀수를 해 가지고 마약을 팔어 가지고 어떠한 그 민족의 멸망을 갖다가 초래할려는 그러한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형이 무엇이 주저될 까닭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10년 이하…… 이 법에 있어서는 어디로 보아도 10년 이하라는 것밖에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귀관은 본 의원의 현재 여기서 이 말한 것에 있어 가지고 동감인가 또 동감이 아닐 수가 있는가, 양심적으로 동감이라면 이대로 통과시킬려는가, 본의회에서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취체에 실효를 거둘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의심 없는 것으로 명약관화한 일이니까 빨리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이에 해당되는 형법까지를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 개정안을 같이 내 가지고 꼭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그런 수입업자 그런 악질분자에 대해서는 사형 내지 종신형 극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국법을 마련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차관이지만, 특히 이 기회만은 국무위원을 대리해서 고려할 수 있는가?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차관 뭐 답변할 것 있읍니까? 답변하시겠에요? 지금 말씀은 아마 주의의 말씀이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들리는데…… 혹 실수가 될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실수올시다.

답변해 주세요.
두 번에 걸처 여러 가지 답변한 결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또 꾸중을 듣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의원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제8장 벌칙에 있어서 10년 또는 5년 3년 등등의 벌칙이 너무 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질문 요지 같습니다. 이것을 정할 적에는 상당한 기일을 두고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정부로서는 이만하면 형법 기타 다른 법률과 균형상 괜찮으리라고 생각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 60조에 극형을 넣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극형을 넣어야 좋을는지 혹은 10년 그대로 해야 좋을는지, 이 즉석에서는 제가 판단을 당장 내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정부 측의 의도도 이 마약법에 규정하는 벌칙만은 엄벌주의로 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끝의 63조 64조에도 적어도 3년 이하라는…… 5년 혹은 3년의 형의 기한을 정했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 3년 또는 2년으로 수정해 나온 이런 예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상의하고 고려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과의 균형상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제출된 안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에 형기가 적어서 너무 경하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앞으로 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를 용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별안간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에서 이 자리에서 숫자는 제시해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취급자에 대한 사전지도라고 그럴까 혹은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런 말씀의 요지 같은데 이 점은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법을 통한 법안 전체를 통한 그 취지가 물론 이 사전방지……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 마약을 취급하는 취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 이것은 이 법에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법에서 위임될 한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시행령 혹은 시행세칙에 있어서 상세한 규정을 넣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를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칠려고 합니다.

박영종 의원의 그 보충질의가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차관에 대해서 좀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차관의 말씀이 다행히 국회에서 만일에 그 벌칙에 있어 가지고 재량하는 바가 다를 것 같으면 정부 측으로는 이 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그에 복종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다음에 문제가 차관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니까 제안을 해 가지고 손을 들어서 결정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역시 그 어떤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대의 또 일반으로 인류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공통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지 막연하니 그냥 ‘이것은 엄벌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경히 한 취급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졸연히 숫자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연 그것은 무엇…… 실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는 양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시간약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설명 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차관이 우리한테 말할 때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단독입장이 아니라 국제기구…… 공통적인 또 이 국제적인 한 문제로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에서 하고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자료로서 국제기구를 통했든지 국제활동을 통했든지 우리 정부에 입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또 입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참석하지 않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무슨 협량으로 추궁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이것은 유엔에서도 유엔에 있는 사회보건기구라든가 여기에 있어서 이 마약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 또 현대 모든 문명국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를 중대시해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어느 우호 국가의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그것을 입수하셔 가지고 반드시 국회의원이 입법하는데 타당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 국제적인 예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질문할 때에 들어본 그 중국의 국민정부에서 마약을 취체하는 데 있어서의 벌칙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가, 또 일본에서는…… 과거는 그만두고라도 현재 그 마약 취체에 있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벌을 쓰고 있는가 또 과거에 해방 이전에 있어 가지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강토 안에서 어떠한 정도의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약중독자가 많었었을 때는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적었었을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수축되었는가 이런 것 제시해야 합니다. 38선에 임해 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로서 특히 지금 이 마약 문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극히 질이 그 성질이 나쁘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특수한 고려를 해서라도 적절한 방법을 책정해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의장이 다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입법 재료에 대해서 혹 참고되실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지요. 네, 그러면 질의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분 있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면…… 대체토론하실 분 없으면 독회 절차만 정해 놓고 내일 하지요.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분 없으면 1독회는 마치고 2독회로 넘어가는 절차를 정해야 할 터인데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에…… 아니면 아닌 것으로 말씀하세요. 시비조로 말씀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대체토론을 내일 하자’고 그러는지 ‘무엇을 내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대체토론을 내일 해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대체토론합시다. 대체토론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이에요. 대체토론하세요. 지금 나와서…… 대체토론이 없으니까 독회 절차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없읍니까? 없으면 독회 절차를 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내일 하는 데에…… 대체토론이 없는 것을 내일 해요? 그러면 독회 절차는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1독회는 마치고 즉각 본 마약법안은 즉각 2독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