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의원 동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일 신문에 보도된 것같이 양곡조작과 비료 또 고공품 등을 정부에서 관영한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신임한 후에 무엇을 구상했는지 내용은 잘 알 수 없읍니다만 이것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결재까지 냈다고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곡조작이라든지 비료조작, 고공품 등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오늘날까지 금련에서 진선진미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관영기업체로 관영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는 오히려 철도라든지 그 외에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전매사업까지도 민영화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대행을 하고 있던 것을 전부 관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어요. 근자 신문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금련을 대단히 비방하고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부정사고가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정도로서는 이 사고가 어째서 나느냐 하면 제2농림부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관계에서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금련 자체에서 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은 있었다고 할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을 통털어서 도적놈 같은 언동까지 신문에 보도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자 되시는 분으로서는 대단히 유감된 일일 뿐 아니라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리가 부패했느니 혹은 대행기관이 부패했느니 도적놈이니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인식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대단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30여 억에 달하는 순이익을 얻겠다고 하나 이 30여 억이라는 돈은 거개가 인건비라든지 혹은 업무비라든지 그 이외에 물동비 이것입니다. 이 인건비라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그 관리로서 될 수가 있는가?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뿐이고. 지금 농업조합이 된다고 하는데 불과 얼마 않 되어 가지고 할 것을 이중 삼중으로 이관을 해서 왜 혼란을 일으킬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련에서 대행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때에 이것을 이관을 한다든지 그것은 별문제겠지만 지금 돌연히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작비를 많이 썼다고 하나 농림부에서 조작비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왜 이런 무모한, 계획이 없는 이런 예산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통과를 요구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농림부 자체가 잘못한 것을 금련에다가 덮어씌우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관계에서 이권 문제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간섭할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아모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라든지 재무당국에서는 금련을 지도하고 편달하고 감독하고 이래서 서로서로 견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이것을 면․군․도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 인원이 물론 들어야 될 터이고 따라서 기구도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으로 이 운영을 시키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애매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완전한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불가능할 터인데 지금 아직 구상도 없이 무계획적이고 산만적인 이런 안을 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직영을 한다, 이것이 도저히 당치 못함으로서 이 세 장관에 대한…… 내무부장관에게는 면과 또 군까지에 전부 동원을 해서 어떠한 구성인물 요처로서 이것을 집행시키겠느냐? 재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완전히 되어 있느냐, 또 계획이 섰느냐? 농림부에는 이만한, 이것을 관영을 한다고 하면 문자 그대로 30억 환의 순이익을 볼 수가 있으며 완전무결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해서 이 세 장관을 10월 10일 날 본 국회에 출석케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 여기서 표결해 보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유봉순 의원 발언하세요.

방금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곡조작이라든지 비료취급, 고공품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 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히 중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실제에 일은 이때까지 군을 통한 읍․면에서 해 나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직접 하고 그 단체의 주민들에게…… 이 물자 취급을 읍․면 자체가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해 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수입, 금련에서 취하는 수입을 군․읍․면에서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지방행정이 가장 결함을 많이 내고 있고 또 재정운영에 큰 도탄에 빠져 있는 읍․면 재정의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읍․면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려니와 물자의 배급도 또 직접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그 절차가 가장 빨리 되어서 가장 좋을 줄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한 취지 설명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제 의견과는 반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는 그야말로 농림부면 농림부, 재무부면 재무부 각 부처에서…… 정책의 하나의 큰 변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정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도 의례히 각 소속된 각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안이 나오건 안 나오건 또 본회의의 결의가 있건 없건 자진해서 이 사태를 검안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각자 본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이 단계에 관계 장관을 불러다가 본회의에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논의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각자 해당 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해 가지고 수시로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아까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시냐고 말씀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읍니다.

저는 원래에 금융을 쥐고 있는 기관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므로 내 이 금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금련이라는 것을 비호하는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관청에서 모든 한다는 것이 과연 적자를 냈느냐, 흑자를 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이 비료의 조작 또는 양곡의 조작 등등의 건을 국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30억이라는 적자를 갖다가 메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능력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우리가 냉정히 비판할 때에 대한민국 행정부는 도저히 그런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저러나 과연 행정부에다가 이것을 관영으로 맡겨서 비료나 양곡조작이 원활히 잘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응은 그 관계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그네들의 소신을 우리가 들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문제가 거의 다 낙착이 된 양 싶은 감을 우리 국민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민의원으로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우리들 농촌 출신의 수효가 절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 당장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안자의 취지가 모레 월요일 날 세 장관을 여기에 볼러서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계획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것은 내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 문제를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그것보다도 이것은 월요일 날 우리가 이 단상에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정부의 방안을 우리가 들어 보자는 데 반대하신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문제가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의당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논이 계신데 물론입니다.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의례히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 농림위원회에서는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것이 벌서 난숙히 다 익어서 아까 백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의 결재까지 거진 다 난 듯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원회에서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원간에 실시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과연 그만한 계획성 고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실 리가 조금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유봉순 의원께서는 양해하셔서 월요일 날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단상에 올려서 질의하는 데 반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신행용 의원 발언하세요.

내가 답변하려고 발언통지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답변을 먼저 하시라지요.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조영규 의원께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씀의 대단한 충고를 들었읍니다. 이 문제가 농촌에 직접 오늘부터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연 3일에 걸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비료, 양곡, 고공품 이 조작을 직영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대통령 재가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조치라든지 예산조치가 안 되면 이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야 되겠고 또 이 문제를 이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부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가서 직영을 하느냐, 금련에 그냥 두느냐 하는 이 문제도 물론 중대하겠지만 지금 협동조합기초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이미 재정․농림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부터서는 이 협동조합 초안 심의한 것을 양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백 의원이나 조 의원께서는 농촌을 염려하시고 이 조작관계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장관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성의와 그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은 나 이상으로 더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히 여기면서 이런 문제를 연 3일 계속해서 심의하고 있다는 이 고충을 생각해 주셔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에 이 본회의에서 그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부터 열리는 재정․농림 양 위원회에서는 두 의원이 염려하는 이상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 세 장관을 불러다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맡겨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동의안의 채택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신행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여야 되겠어요.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지요. 말씀하세요.

저도 농촌에……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직영한다는 데 대해서 30억이라는 거액의 경비를 절약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요것이 반드시 정부에서 계획하는 그대로 성공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의견으로서 10일 날 관계 장관을 여기에 오라고 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30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말로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만큼은 그럴 듯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백남식 의원 외 몇 분이 장관을 청해서 질문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88년도 양곡 즉 추곡으로부터 시작하는 추곡이나 하곡을 우리가 얼마만한 취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87년도에, 과거의 실적을 들어 본다고 하면 약 300만 석을 취급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곡 한 섬에 215환의 조작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300만 석에 대한 것이라면 2×3은 6, 1×3은 3, 3×5=15이니까 6억 4500만 환이라는 조작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로 말하면 명년도 즉 88년도에 조작수량을 들어서 말한다면 약 70만 톤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작비로 말하면 1톤에 1275환이라고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8억 몇천만 환이 됩니다. 그러면 6억 몇천만 환하고 8억 몇천만 환하고 합한다고 하면 비료와 양곡을 합해서 15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조작비가 이것이 30억 환의 액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데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5억 환이라고 하는 조작비를 지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작비 15억 환 전부가 금련의 수입으로 되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이 창고 앞까지 운반하면 그 검사하도록까지는 즉 말하면 농민의 책임으로써 한다고 할지라도 입고하고 출고하고 운반하는 데 대해서는 면장이나 면서기가 가지 못합니다. 전부 말하자면 인부를 써서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아도 이것을 관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서를 만든다, 무슨 용지를 만든다,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할려고 하면 금융조합으로 가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시작했자 모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양곡을 수입했다가도 그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고 노적한다고 할 때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래 가지고 비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양곡이 썩을 것 같으면 면장이 이 일을 합니까, 면서기가 일을 하겠읍니까? 인부를 써야 합니다. 이런 비용이 어데서 나옵니까? 만일에 사고품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군에서 나간다, 도에서 나온다, 농림부에서 나온다 이래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할 때에는 밥을 마련한다, 술상을 마련한다, 무엇을 고기를 잡는다 이런 비용을 누가 냅니까? 또 문서가 틀린다고 할 때에 누가 어데서 조정합니까? 그렇게 되면 농림부에서 나간다, 재무부에서 나간다 야단법석 해 가지고…… 또 수량이 틀린다, 오만가지 별일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서 하등 큰 죄가 없는 이상에 경비를 30억 절약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30억 환이 다 금융조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해 보았자 15억밖에 지출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이 30억 환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일반에게 발표해 가지고 직영한다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장난을 할 때에도 준비가 있던 것입니다. 탈바가지를 만든다, 의장을 만든다, 패래미를 만든다 이런 별별 것 다 준비해 가지고 장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가사 물속에 들은 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알몸둥이로서는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가 있고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도 없이 덮어놓고 박두한 11월 1일부터 관영으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음 죤슨이라는 사람의 안에 의해서 농업은행을 설치한다는 것이 심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해 보았자 결국은 협동조합으로 넘기게 되며는 며칠 동안 안 가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까 백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을 우리가 개정할 때에 우리가 다 손들어서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자유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관영으로서 무엇이든지 관청에서 일해 볼 것 같으면 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백남식 의원의 장관들을 초청해 가지고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고 내려갑니다.

양영주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삼척동자보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서 농림부장관은 11월 1일부터 이것을 단행하겠다고 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월요일 날 관계 장관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찬부양론을 가지고 이상 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쯤 되었으면 취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만 의사진행으로 표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영주 의원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곧 들어가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백남식 의원의 재무․내무․농림 세 장관을 불러서 양곡 급 비료조작업무 정부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에 관해서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07인, 가에 51, 부에 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읍니다.

백남식 의원이 제안한 본건에 대해서는 단지 찬부양론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그 제안한 데에 찬성한 분이나 또 제안한 데에 반대한 분이나 이것은 결코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소홀시하고 농민에게 해되게 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찬부양론이 다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백남식 의원이 이 안을 제안한 이유는 법적조치나 예산조치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숙제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법이 심의의 도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행정당국은 이와 같은 처사를 하게 됐는가, 이와 같은 처사를 하게 됨으로서 국민은 심히 의구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니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의미하에서 제안이요, 또 그러면 법적조치가 되지 아니했고 예산조치가 되지 아니했으니 걱정할 바 없지 않느냐 이러지만 요지음 행정당국은 왕왕히 선행후법하는 일이 있고 먼저 행한 후에 법을 마련할려는 폐단이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본회의에 장관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것을 질문해 보자는 의미가 개재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지음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은 보도상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하므로 우리나라 전 국민은 농림부장관의 담화가 발표되고 신문보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건만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위구하는 까닭으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장관들을 불러 가지고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찬부양론으로서…… 일이 농림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해 가지고 연 2~3일 심의하고 있는 사실을 알었읍니다. 또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협동조합법을 연속 심의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어졌읍니다. 한다고 벌써 이 문제는 국회가 결코 등한히 취급하지 않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 보도로서 완전히 밝혀졌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또 그 발언 중에 모든 요지를 천명케 해서 만반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이 심의를 빨리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키로 되겠읍니다. 한다고 하면 모레 월요일 날 각 장관을 불러다가 여기서 듣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보고케 되고 이러면 사실만 지연하게 되는 것이니 농림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중에 있는지라 이것을 빨리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케 되면 그때에는 본회의에서 부족한 점, 미비한 점 이것을 들어 가지고 밝혀서 나가면 완벽을 기하는 일이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이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우리 의사당 내에는 좀 엄숙해야 할 터인데 요새 대단히 문란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시간 앉어 계시기가 대단히 거북하셔서 혹 산보하시려면 밖에 나가셔서 좀 쉬고 들어오시지 의사당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혹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옆에 있는 의원과 이야기하시더라도 목소리를 나즉하게 하여 여기에 올라와서 발언하시는 의원에 대해서 방해 안 하시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백남식 의원의 긴급동의를 다시 표결해 보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아르켜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55표, 부에 2표로써 백남식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재차 미결로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어저께 상정되었던 한국통일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 어저께 본회의에서 외무위원회 각파별 대표 한 분씩하고 의장단과 합석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제출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것이 작정되었었읍니다.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