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양개 동의안은 1978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었고 동년 9월 21일에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2개 협약은 상대국과의 경제교류에 따르는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며 원활한 경제적 및 인적교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대 선진국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선진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각 협약의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방위세로 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소득세 시소득세 군소득세 배당세 특별소비세 등으로 하고 있으며 카나다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세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배당금 이자 및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각 협약에 따라 일정한 제한세율 즉 10% 내지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덴마크와의 협약은 체약대상국 간 상호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 통고를 교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또한 카나다와의 협약은 상호 비준서를 교환함과 동시에 각각 발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2개 동의안은 1978년 10월 26일 제100회 국회 제11차 외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한․카나다 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 한국과 상대국 간의 조세수입상의 이해득실 등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하여 카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과세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조세수입상의 이득은 우리 쪽에 유리하지 않으나 상대국의 대한투자 촉진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

순서: 3
민주공화당 소속 민병기 의원입니다. 금년도의 제65차 IPU 총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렸읍니다. 이번 총회에는 76개 회원국에서 68개국이 참석했는데 총 약 711명의 대표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12개 기관으로부터 30명의 옵서버가 참가하였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박준규 단장을 비롯해서 신민당의 류치송 의원 그리고 유정회의 서인석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본 의원 또 무소속의 김윤하 의원, 도합 5명 대표단으로 구성해서 참가했읍니다. 이번 IPU 총회 의제는 지난번 4월 초에 리스본에서 열렸던 122차 이사회에 계속해서 다섯 가지 의제가 주로 논의가 되었읍니다. 첫째 의제는 군비축소가 경제발전과 대단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경쟁을 빨리 종식시켜야겠고 또 대량파괴용 무기 이것을 빨리 생산 금지하는 데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해야겠다. 또 이에 반해서 현재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룰에 대해서 회원국의 의회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주 의제였읍니다. 두 번째로는 빈번히 일어나는 국제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수단을 서로 연구하고 또 강구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국회가 이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와 역할을 담당해야겠다는 것이 둘째 번 의제였고 또 세 번째 의제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공급되는 1차상품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되고 또 그 수출에 의해서 마련된 구매력의 유지문제 그리고 또 대외채무의 경감을 주장하는 것이 주 의제의 하나가 되었읍니다. 또 네 번째 의제는 이 세계 오늘날 문맹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약 8억 된다는 것이 UNESCO의 보고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실이 세계 모든 발전에 장해가 되고 있다 또 특히 빈곤, 기아 그리고 질병 등등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문맹이다 하는 것을 중점을 놓고서 이에 대한 토의를 벌였읍니다. 또 네 번째 의제는 이 세계에서 식민지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그만 불식해야 할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식민주의의 완전 불식을 ...

순서: 1
국제법정계량기구설치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협약 가입동의안은 1977년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1977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77년 12월 9일 제98회 국회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동 협약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법정계량기구는 1955년 10월 12일 파리에서 서명되었고 1958년 5월 28일 발효되어 현재 정회원국 43개국, 준회원국 1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동 기구의 주요직능은 첫째,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의 연구 및 결정, 둘째 계량기구검정에 관한 기본법령안 작성 및 검정기관의 구성, 세째, 국제법으로 사용을 권장할 계량기의 특성과 품도의 결정, 네째, 계량기에 관한 각국의 법령 및 검정기관에 관계된 자료수집 교환 출판 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될 국가적 이익은 개발된 선진국 계량방법을 도입 시행하고 법정계량제도 보급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 활용하여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각급 산업 분야의 체계적 발전에 공여토록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강화와 국위선양의 기회를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 및 40개 조문으로 구성된 동 협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 협약의 기능으로는 총회가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둘째, 동 기구의 재정은 회원국 인구비례에 의한 분담금, 신규회원국의 가입금, 투자수입, 기타 간행물 판매수입 등으로 충당됩니다. 세째, 본 협약은 국제법정계량기구의 본부가 있는 프랑스 외무성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이날부터 30일 후에 기탁국에 대하여 발효토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1958년에 가입한 국제도량형국과 국제법정계량기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국제도량형국은 미터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도량측정의 기본단위를 설정하...

순서: 1
지금 상정된 3건의 조세협약 비준동의안은 그 제안이유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3개 동의안은 1977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 동년 9월 2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9일 제98회국회 제16차 외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를 거쳐 3건 공히 원안대로 동의하였는데 3개 동의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는 한영, 한독, 한․벨지움 간의 경제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분쟁을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의 경제거래를 증진시키고 상대국의 대한국 투자를 촉진하여 한국수출업자의 상대국 진출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대상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와 협정발효 후 상기 제 세에 추가 대체되는 조세이고 한영, 한․벨지움 간의 협약에서는 방위세를 포함시키기로 의정서 끝에 규정하였으며 상대국 측의 대상 조세는 영국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이고 독일의 경우는 소득세 및 동 부가세 법인세 그리고 동 부가세 자본세 영업세이며 벨지움의 경우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삼국 간 공히 위에 말씀드릴 대상조세의 추가 또는 대체되는 조세에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둘째, 사업소득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과세원칙을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배당이자 및 ...

순서: 1
국제농업개발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위원회는 1977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은 1977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77년 12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동 협정 동의안을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협정의 제안이유와 설립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74년 세계식량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세계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농업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농업개발기금을 설치할 것을 의결한 바 있었읍니다. 그 후 5차에 걸친 설립준비회의를 거쳐 1976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된 기금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회의에서 본 협정이 정식으로 채택 성립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전권대표를 파견하여 최종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1975년 9월 25일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동 기금에 20만 불을 출자할 의사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으며 1977년 3월 2일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본 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읍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식량증산을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농업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동 기금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업개발계획에 대한 무상공여 또는 차관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금의 창설회원국이 됨으로써 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동국 자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세계식량농업기구와 긴밀히 관련된 동 기금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지위를 일층 강화하게 될 것임은 물론 개발도상 제국과의 유대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 및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동 협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금의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으며, 둘째, 회...

순서: 1
민주공화당의 민병기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2개국의 전권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문과 79개 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래로부터 확립되어 온 국가 간의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법으로서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기능의 수행, 영사기관 및 기관원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포괄적인 관습과 국제법 규칙을 성문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치 사회 법제도가 상이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 아직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국가 내에서 이 협약상 영사기관에 인정된 일정한 특권 면제 등의 대우를 보장받아 우리나라 영사기관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세계 도처에 진출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제도상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향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현재 76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 협약에 당사국이 됨으로써 국제법의 존중과 준수를 통한 국제협조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적극적 참여를 고양시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가입을 보류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 협약에 의하여 미수교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1976년 12월 5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 협약의 가입을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동의안

순서: 1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승인된 것으로 전문과 11조 49절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맺은 모든 전문기구와 그 직원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종래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기구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대우는 개개 전문기구와 한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율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가입으로써 표준조항에 따른 대우를 모든 국제기구에 부여함으로써 대우의 일반화를 기하는 동시에 특권 면제에 관한 제도의 정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동 전문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 면제 대우를 호혜적으로 보장받게 되며, 둘째 주재국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문기구가 그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권과 면제를 자진 포기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본 협약은 우리나라 헌법과 새로운 국제입법 조례에 딱 맞는 다자 정부 간 협정으로써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82개국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모든 전문기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특히 재정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기능과 기술 면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1976년 12월 15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순서: 1
외무위원회 간사 민병기입니다.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아세아 개발도상국들이 그 경제적 후진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경제적 통합을 시도한 제1단계 조처로써 역내 국가 간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본 협정은 무역확대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을 채택한 1970년의 가․불선언에 의거하여 연내에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무역협상단을 1971년 11월에 결성한 이래 5차의 무역협상단회의를 가진 결과 지난 7월 말 방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태국, 필리핀, 방그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7개국 간에 서명된 것입니다. 이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협상 당사국들은 품목별 관세인하에 관한 개별적인 양자 협상을 거쳐 참가국 간에 총 153개의 품목에 달하는 관세를 양허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탄생을 보게 된 본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하여 24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를 부여받는 한편 엽연초를 포함한 22개 품목을 양허하고 있읍니다. 특히 본 협정에서는 수출상의 주요 경쟁 상대자인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본 양허협상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협정이 본 회기에 꼭 통과하여야 될 이유로는 첫째, 1976년 1월 31일까지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되며 둘째, 그렇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재차 자격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심사경위와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비준동의안은 1975년 11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976년 3월 1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외무위원회가 동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순서: 1
외무위원회 간사 민병기입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령 재일동포단체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서 기부자에게 그 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잡종재산의 관리처리권이 국세청장에게 있는 것을 해외에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은 그 관리처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4일 제91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장장 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칭 김대중 씨 사건은 어느 의미에서나 유감되고 지극히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우리 한국사람에 의해서 한국 땅이 아닌 일본영토 내에서 저질러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인 그 한국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만 그들이 전화를 통해서 각 신문사로 통고했다고 보도된 소위 구국애국청년동맹 행동대원이라고 자칭하였다는 그 사실밖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김 국무총리께서도 이미 분명히 이 점을 시인해서 일본 측에게 유감의 뜻을 이미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범인들이 누구이든 또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한국사람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일본국민들에 대해서 또 온 세계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도 거듭 언급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우리 정부 수사 당국이 하루라도 속히 그들 범인을 가려내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일본사람들이 떠들어 대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으로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 사건이 내포하는 불행은 이 사건 발생과 거의 때를 같이해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 후 날로 악화일로를 달려온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부의 정치인들의 가히 광적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지경의 엉뚱한 뚱단지 같은 반응 때문에 더욱 문제가 불행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금번 김 씨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언동은 어느 의미에서나 처음부터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 또는 수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나 동기에서가 아니라 엉...

순서: 11
우선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우선 대단히 외람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침부터 오랜 회의 끝에 무척 지루한 시간이 되었고 또 점심시간의 시간도 되고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더우기 먼저 번 앞서 두 의원들이 말씀하신 질의하시고 언급하신 문제는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욧점만 들어서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금번에 이 6․23 평화외교정책성명을 다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측면과 또 여러 가지 문젯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언급도 되었고 답변도 됐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 차원을 달리하고 문제의 각도를 달리해서 보다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여쭤 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 성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차 대전 이후 아세아에서 형성되었던 강대국 간의 세력관계가 그간 세계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한국에 던져주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국가적인 존폐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나아갈 여러 가지 스스로의 문제 이익의 추구에 의해서 이러한 성명이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성명은 아세아에 형성되어 있는 힘의 관계, 세력관계 이것을 어느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불안한 것이 국제사회 정치에서의 세력관계 세력균형인데 이것을 형성된 세력관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정된 길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밝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의 이 성명은 분명히 아세아에서 한반도가 종래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역사적으로 긴장과 불안의 요인으로써 낙인 찍혀졌고 언제나 한반도에서의 세력관계 때문에 해서 늘 되풀이되어 오던 그러한 아세아 국제사회에서의 비극의 역사 때문에 해서 지난 60년대 이래로 변화되기 시작한 이 세력관계가 다시 한반도에서 그러한 행여나 국제적인 긴장과 불안의 요인으로...

순서: 65
윤보선 의원께서 판잣집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점은 제가 와서 아직 일천하고 잘 아는 바 없지만 만일 사실이 이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하고 모든 빈궁한 사람을 전연 돌보지 않고 철회를 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한 대책을 강구해서 만일 불가부득한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 사람에게 대책을 강구한 뒤에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작정을 하니 양승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경찰은 야당의 꽁무니를 쫓아댕기는 것보다는 오열 색출에 힘쓰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요새도 오열이 가끔 남하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만일 이것이 부절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보다 더 먼저 공산주의에 우리는 제압을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빨리 색출해서 우리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게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폭력배를 속히 없애 달라는 말씀 역시 전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한 국가에서 폭력배가 발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곧 지시해서 이러한 일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읍니다. 둘째 번, 오재영 의원의 과거의 인습을 네가 그대로…… 정부가 그대로 받었느냐 안 받었느냐 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독립된 후 모든 어려운 일을 겪느라고 과거 저희들 선배가 하신 일들은 잘하셨으리라고 믿지만 혹은 뜻과 같지 않은 일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선배들이 잘하신 일은 어디까지든지 본받고 만일 개중에 혹시 잘하시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이것을 개선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읍니다. 둘째 번에 판잣집은 선거의 보복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것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고 지금 윤보선 의원에...

순서: 75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서 대전시장 문제가 났읍니다. 이 대전시장 문제는 마치 제가 충남에 있을 때 이 사건이 났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아마 불기소처분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서대전서장의 피소사건과 예산에서 민주당 입후보자에게 폭발물을 던졌다는 이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대개 아마 이것은…… 대개라고, 취소해 주십시요. 이것은 지금 아마 수사 중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경찰책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구속할 생각은 없는가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범법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이것은 법에 규정한 대로 구속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불법을 막기 위해서 투표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행복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심성의 연구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나판수 의원께서 부통령 공관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냐 또는 진보당의 남북통일론과 민주당의 남북통일론이 어떻게 다르냐 했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여기서 대답할 수가 없읍니다. 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조금 더 한다든지 또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과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조그마한 내무의 책임자로 있는 민병기 혼자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20
지금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태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모르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앞으로 잘 조사해서 여러분 비위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또 지금 홍병각 의원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조속하게, 말만 하지 말고 더 좀 신속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일 성의가 부족하다고 하며는 그때에 또다시 저에게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시든지 견책을 해 주시든지 하고 사무 맡은 뒤로는 즉시 조사해서 부정한 사실이란다든지 이런 것은 조속히 처단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서: 38
지금 질의를 하신 가운데에 서범석 의원께서는 정말 형이 아우를 가르치시는 것같이 또는 선생이 제자에게 타이르시는 말씀같이 후배인 저에게 뼈저린 교훈을 해 주셔서 감사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 가운데 경찰이 너무 집권당에 아부하고 경찰국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과거에 약간 공무원을 지나 보았어서 좀 더 앞으로 향상 혹은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든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아직 제가 연천 하고 이 자리에 선 지 얼마 안 된지라 앞으로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려고 기약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최인규 의원 발언 가운데에는 제가 답변할 것이 없음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읍니다. 구철회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법의 조치에 의해서 적당히 처벌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안 되는 점 또 아직 발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의 이것을 조사해서 귀의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불법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즉각 제가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관계 부서에 말해서 이런 일이 일절 없도록 하고 또한 이것은 과거 있던 가운데에서 또한 부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순서: 3
제가 민병기올시다. 실상 그저께 발령을 받잡고 어저께 급거히 상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저께 밤새서 오늘 새벽에 겨우 도착했읍니다. 물론 응당 여러분을 일일이 배방 해서 경의를 표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하게 되니 죄송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아무 경험도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다 미숙해서 이 중책을 어떻게 이겨 나가겠느냐 하는 데 한출첨배 하고 주소 로 동동 해서 마지않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한 가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선배와 동지 여러분이 대부분 저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둔마 나마 채쭉질해서 성심성의 저에게 부과해 주신 그 업무를 수행할려고 하는 각오만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늘 편달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신임 초초 아직 부임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에 등청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들어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0
지금 제일 먼저 윤 의원께서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충남에서 5․2 선거에 ‘네가 논공행상에 뽑혀서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변변치는 않습니다마는 제 실력으로 장관 한 줄 알었더니 윤 의원 말씀을 들으니 논공행상해서 선거를 잘해서 장관이 되었다 이러한 걸로 듣게 됩니다. 아마 제가 들은 귀가 잘못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솔직하게 얘기하며는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자고도 하지 아니합니다마는 선거 동안 한 달 동안 40도에 가까운 열이 있어서 들어누었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는 뭐 하등의 공로가 없읍니다. 아마 이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말할 결론까지 윤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네가 와서 몇 시간도 되지 못했으니 너는 모른다 하는 말밖에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직 내무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서 사무인계도 하지 못한 만큼 충성스러운 답변을 들려 드릴 도리는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께서 혹은 궁금해하시고 혹은 윤 의원께서 물으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성껏 제 아는 데로 몇 마디의 답변을 드려 올릴려고 하는데 만족하실는지 혹은 또 원래 오늘 처음 와서 불만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 뭐 여기에 계신 선배 혹은 동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원래 공무원 노릇을 못 해 보았었읍니다. 과거에는 과학자의 말석에 있다가 한 3년 동안 어떻게 되어서 공무원에 들어갔었에요.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이라는 기분은 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혹은 과학도의 말석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아직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공명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를 찾는 지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볼 적에 갖난아이가 차차...

순서: 62
여러 가지 말씀을 세 분 의원께서 저에게 다 질문하셨는데 혹은 이것이 중복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믿고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공무원은 전부가 역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역적이라고 하며는 이 나라는 아까 벌써 공산당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아마 직책에 충실한다는 말로 고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하는 이런 우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민병기를 잘 안다, 과거에 고름을 짰다 말씀하셨는데 제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지만 불행하게도 내과를 배 놓아서 주삿대는 들어 보았지만 칼자루 하나 가지고 없읍니다. 또 제가 40도의 열이 있어서 네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다 그랬지만 아마 이것은 대전에서 오신 갑․을구 병구의 의원께서 제가 앓었다고 하는 것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선거에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잘 배워 두어야겠읍니다. 만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엄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정준 의원께서 몇 마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빈곤과 공포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의 삼천만 백성이 다 같이 부를 구호라고 생각하고 힘 미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충고를 해 주셨읍니다. 또 보복행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셨는데 이 보복행동은 이것은 참 제가 듣기에 대단히 면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비로소 취임했으니만큼 이것은 즉각 각 시도에 시달해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할 이러한 각오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만일 본의가 아니나마 혹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했든지 간에 여하간에 보복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과오로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