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민병기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2개국의 전권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문과 79개 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래로부터 확립되어 온 국가 간의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법으로서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기능의 수행, 영사기관 및 기관원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포괄적인 관습과 국제법 규칙을 성문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치 사회 법제도가 상이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 아직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국가 내에서 이 협약상 영사기관에 인정된 일정한 특권 면제 등의 대우를 보장받아 우리나라 영사기관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세계 도처에 진출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제도상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향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현재 76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 협약에 당사국이 됨으로써 국제법의 존중과 준수를 통한 국제협조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적극적 참여를 고양시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가입을 보류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 협약에 의하여 미수교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1976년 12월 5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 협약의 가입을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동의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