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민병기입니다.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아세아 개발도상국들이 그 경제적 후진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경제적 통합을 시도한 제1단계 조처로써 역내 국가 간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본 협정은 무역확대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을 채택한 1970년의 가․불선언에 의거하여 연내에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무역협상단을 1971년 11월에 결성한 이래 5차의 무역협상단회의를 가진 결과 지난 7월 말 방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태국, 필리핀, 방그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7개국 간에 서명된 것입니다. 이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협상 당사국들은 품목별 관세인하에 관한 개별적인 양자 협상을 거쳐 참가국 간에 총 153개의 품목에 달하는 관세를 양허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탄생을 보게 된 본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하여 24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를 부여받는 한편 엽연초를 포함한 22개 품목을 양허하고 있읍니다. 특히 본 협정에서는 수출상의 주요 경쟁 상대자인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본 양허협상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협정이 본 회기에 꼭 통과하여야 될 이유로는 첫째, 1976년 1월 31일까지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되며 둘째, 그렇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재차 자격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심사경위와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비준동의안은 1975년 11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976년 3월 1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외무위원회가 동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