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3건의 조세협약 비준동의안은 그 제안이유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3개 동의안은 1977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 동년 9월 2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9일 제98회국회 제16차 외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를 거쳐 3건 공히 원안대로 동의하였는데 3개 동의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는 한영, 한독, 한․벨지움 간의 경제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분쟁을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의 경제거래를 증진시키고 상대국의 대한국 투자를 촉진하여 한국수출업자의 상대국 진출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대상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와 협정발효 후 상기 제 세에 추가 대체되는 조세이고 한영, 한․벨지움 간의 협약에서는 방위세를 포함시키기로 의정서 끝에 규정하였으며 상대국 측의 대상 조세는 영국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이고 독일의 경우는 소득세 및 동 부가세 법인세 그리고 동 부가세 자본세 영업세이며 벨지움의 경우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삼국 간 공히 위에 말씀드릴 대상조세의 추가 또는 대체되는 조세에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둘째, 사업소득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과세원칙을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배당이자 및 사용료는 체약국 간의 투자권장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지급국에서 10% 내지 15%의 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네째, 이중과세 회피방법을 규정하였고 상대방 국민이나 법인에 대하여 조세상 자국민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상의 무차별원칙들을 규정하였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한영 한․벨지움 간의 협약에는 방위세가 대상 조세에 포함된 데에 반하여 한독 협약의 경우는 방위세가 누락된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였던바 한독 협약은 협약문 작성시기가 방위세 신설 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데 앞으로 독일정부와 협의하여 보완하겠다는 정부 측의 확답을 들었읍니다. 둘째, 한영 한독 협약에 1976년 1월 내지 4월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을 둔 이유를 지적하였던바 협약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니 국제관례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소급규정을 둠으로써 한국 측의 실리가 더 크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동의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써 3개 조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