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국제법정계량기구설치협약 가입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정계량기구설치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협약 가입동의안은 1977년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1977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77년 12월 9일 제98회 국회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동 협약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법정계량기구는 1955년 10월 12일 파리에서 서명되었고 1958년 5월 28일 발효되어 현재 정회원국 43개국, 준회원국 1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동 기구의 주요직능은 첫째,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의 연구 및 결정, 둘째 계량기구검정에 관한 기본법령안 작성 및 검정기관의 구성, 세째, 국제법으로 사용을 권장할 계량기의 특성과 품도의 결정, 네째, 계량기에 관한 각국의 법령 및 검정기관에 관계된 자료수집 교환 출판 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될 국가적 이익은 개발된 선진국 계량방법을 도입 시행하고 법정계량제도 보급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 활용하여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각급 산업 분야의 체계적 발전에 공여토록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강화와 국위선양의 기회를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 및 40개 조문으로 구성된 동 협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 협약의 기능으로는 총회가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둘째, 동 기구의 재정은 회원국 인구비례에 의한 분담금, 신규회원국의 가입금, 투자수입, 기타 간행물 판매수입 등으로 충당됩니다. 세째, 본 협약은 국제법정계량기구의 본부가 있는 프랑스 외무성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이날부터 30일 후에 기탁국에 대하여 발효토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1958년에 가입한 국제도량형국과 국제법정계량기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국제도량형국은 미터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도량측정의 기본단위를 설정하고 도량형의 원기를 보급하여 보편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며 동 국제법정계량기구는 도량형 측정의 시행을 위한 일반원칙의 수립 및 통일을 위한 방법의 연구 사용 규정의 수립 등 미터법 시행을 위한 법제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58년에 국제도량형국에는 가입한 바 있으나 그 목적 및 기능이 상이한 국제법정계량기구에는 상금 가입하지 못하였으며 북괴는 1974년 5월 9일 동 기구에 이미 가입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국제법정계량기구설치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법정계량기구설치협약 가입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