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농업개발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위원회는 1977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은 1977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77년 12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동 협정 동의안을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협정의 제안이유와 설립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74년 세계식량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세계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농업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농업개발기금을 설치할 것을 의결한 바 있었읍니다. 그 후 5차에 걸친 설립준비회의를 거쳐 1976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된 기금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회의에서 본 협정이 정식으로 채택 성립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전권대표를 파견하여 최종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1975년 9월 25일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동 기금에 20만 불을 출자할 의사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으며 1977년 3월 2일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본 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읍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식량증산을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농업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동 기금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업개발계획에 대한 무상공여 또는 차관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금의 창설회원국이 됨으로써 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동국 자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세계식량농업기구와 긴밀히 관련된 동 기금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지위를 일층 강화하게 될 것임은 물론 개발도상 제국과의 유대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 및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동 협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금의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으며, 둘째, 회원자격으로는 국제연합회원국 동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은 기금의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회원국은 3개 군 즉 선진국 산유국 수원국으로 분류하였으며, 세째,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융자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가입한 정부 간 기구에만 제공되며 무상공여 또는 차관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동 기금에 우리나라가 출자키로 통보한 20만 불의 출자액은 77년도 외무부 소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국제농업개발기금설립협정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농업개발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