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민병기입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령 재일동포단체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서 기부자에게 그 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잡종재산의 관리처리권이 국세청장에게 있는 것을 해외에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은 그 관리처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4일 제91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