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였읍니다. 박 대통령께서 내외에 천명하신 바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우리 외교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킨 실로 역사적인 영단이라는 데에 여러분도 의견을 같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된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통일된 조국의 영광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상의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민족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해방 이후 꾸준히 일관된 노력을 펴 나왔읍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국가의 원대한 장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예견하고 민족의 번영과 평화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꾸준히 취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해방 이래 몇 번인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임시적인 것일지언정 통일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거부하거나 말살해 버림으로써 통일에의 길을 봉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해방을 맞았던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른바 삼상회의가 내놓았던 신탁통치안에 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표변하여 지지책동을 벌임으로써 그러했고 1947년 유엔총회가 남북한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고 그 선거를 감시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을 때 이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또한 그러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매년 남북한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권고해 왔으나 북한은 일관해서 이를 묵살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50년 6월 25일 미명을 기해서 드디어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동족상잔의 일대 참화를 빚고 말았읍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민족의 염원인 평화로운 통일에 기여할 것을 다짐해 왔고 또 심혈을 쏟아 왔읍니다. 박 대통령께서 북한의 태도가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호소하고 또 설득하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한 계단 한 계단 통일에 접근해 들어가야겠다는 굳은 신념에서 광복 25주년 기념일인 1970년 8월 15일에 북한에 대해 폭력을 버리고 개발과 발전과 창조의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8․15선언으로서 알려진 이 제의는 우리의 폭넓은 인내와 관용 그리고 조국애와 민족애를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었읍니다. 북한은 그토록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임이 없이 오히려 그해 11월에 소집한 노동당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것을 채택, 그들의 무력적화통일 의사와 방책을 재확인하면서 전쟁준비의 완료를 호언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선의의 경쟁 제의를 정면에서 유린하고 말았읍니다. 국가안보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에 유의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보태세의 강화에 주력하였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그렇듯 고조화되는 것을 염려한 박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설사 도발은 멈추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인내로써 자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제거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시킬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결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적극 지원하였읍니다. 그리고 또 작년 5월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파견하여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의 회합으로 발전된 대화를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남북대화 2년의 경과를 본인이 새삼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의 앞날을 낙관적으로만 내다보았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희망을 걸었던 것은 사실이고 인내와 성실로써 이야기를 거듭해 나가면 반드시 민족의 동질성은 회복되고 민족의 대단합도 이룩되리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의 진행 중에도, 특히 7․4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해 놓은 뒤에도 무력도발을 전적으로 삼가한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이며 해결 가능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비현실적인 난제를 제기하여 대화의 진행을 고의로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인 경쟁을 위한 침투에 전력하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을 재개하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읍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사태를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내외의 냉엄한 여건 속에서 평화통일을 현실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면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제조류는 화해와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평화리에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모든 나라가 스스로의 국가이익 추구에 철저한 현실 우선의 생각이 지배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그러할진대 우리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되겠다는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국제정세에 능동적이 아닌 피동적인 안일한 자세로써 임한다면 우리 민족은 곤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이에 적응하면서 통일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는 조국과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불변의 목표인 만큼 주변정세에의 적응은 어디까지나 그 목표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방편이지 그것이 목표 자체는 아닙니다. 즉 평화통일의 대전제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유연한 태도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여건조성에 주력할 단계이기 때문에 차원 높은 통일전략이 긴요했고 따라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그 영단은 우리 한국이 이제 한반도 속의 한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하였고 10월 유신으로 국력이 조직화되고 총화체제가 한층 다져짐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읍니다. 외교는 국력의 반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력의 소장이 한나라의 외교를 좌우합니다. 국제정세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은 바로 북한과의 외교적인 대결에서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해방 이래 일관해서 우리가 견지하여 온 평화통일 노력의 새로운 전개를 뜻하는 것이며 통일로 가는 평화대로를 다시 한번 똑똑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 7개항의 제1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는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긴장완화요,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정착이며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의 성취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착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정책성명은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읍니다. 전쟁의 재발은 단연코 방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성의 있는 대응이 있어야만 하겠읍니다. 평화의 유지는 일방적인 선언으로써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는 평화의 유지를 위해 마땅한 대비와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외교정책성명의 제3항에서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고 다짐하였읍니다. 7․4 남북공동성명에 담긴 1. 자주통일 2. 평화통일 3.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을 우리는 견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성실과 인내로써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이 3대 통일원칙의 관철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외교정책성명 제4항은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5항은 또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연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이는 모두 열강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얽혀 있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 자세의 표명이며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디까지나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일 뿐 우리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의 동시가입도 우리의 조국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특별성명 제6항은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읍니다. 이 선언으로써 우리는 본격적인 개방외교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개방외교는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우방들의 대북한 태도는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대한국 관계개선의 정도와 범위 안에서 정립되어 나가야 할 것임을 특히 지적해 두려고 합니다. 외교정책성명의 마지막 항목인 제7항은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고 하였읍니다. 우리 외교정책의 기저가 바로 평화 선린이며 그러한 기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정책의 전환이나 이에 따른 능동외교 개방외교도 우방들의 이해관계에 절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방제국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평화 선린의 개방외교를 전개해 나간다면 이는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드높이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 대통령의 정책성명은 우리 국민에게 총력외교시대의 도래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변화를 예언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 국민이 이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명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견되는 모든 변화를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소화해 나가면서 격변하는 국제사회에 적응해 들어감으로써 그 모두를 세계 속의 한국민의 생활로서 받아들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다시 한번 평화통일외교정책이 달성하려는 제 목적에 관해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며 정착된 평화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평화의 정착 없이 남북의 진지한 대화나 그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굳건한 평화만이 대화를 뒷받침해 주고 따라서 평화통일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계의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며 세째로 우리는 세계의 현실적인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며 또한 협조함으로써 국리를 다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많은 변화와 엄청남 도전을 모두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겨내야만 통일에의 길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 내는 길은 국민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국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을 받들고 국론을 통일하여 총력외교를 전개해 나갈 싯점에 서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성명에 관한 본인의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

다음은 국무총리의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정일형 의원 나와 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반대하는 나의 입장과 우리 당의 소수의견을 분명히 밝혀두고 나아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본 의원은 작년 7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7․4 성명을 반대하고 질의하는 가운데에 통일문제를 빙자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중단하고 개헌을 해서 영구집권하고자 하는 비밀계획이 있다는데 총리께서는 그 사실을 아느냐고 질문했을 때 김종필 총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본 의원의 발언이 반사회적 유언비어라고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 석 달이 못 가서 소위 10월 사태를 일으켜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중단하고 개헌을 해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결국 제가 유언비어를 한 것이 아니라 김 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유언비어를 말씀하신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김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해 보아야 우이독경이고 동문서답될 것이 뻔하지마는 그나마도 질문할 상대가 김 총리뿐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뿐이라 언제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국회의 권위 권능이 회복되는 날 오늘의 처참한 정치현실을 증언하는 기록을 남기고자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갑자기 급회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해 질의하는 이 자리에서 남다르게 착잡한 심경을 감출 길이 없읍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던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국제적 승인을 받던 날 한국의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그 현장에서 감격하던 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국제정세는 급변해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한낱 전설처럼 취급하게 되었고 당시의 우리 대표들은 거의 유명을 달리했고 현재 정치일선에는 저 혼자만이 남게 되어 역사와 인생의 무상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6․25 전란으로 조국의 모습이 더없이 비참할 때 할슈타인 원칙을 건의해서 그 실천에 참여한 나로서 23년이 지난 오늘 공산진영에 무조건 문호개방하고 김일성 정권과 동시에 유엔가입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을 듣고 격세지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 당시에 외교책임자로서 김일성 정권이 유엔의 권위 권능을 인정하여야만 유엔에 동석하겠다는 요지의 스티븐슨 정일형 안을 제안했던 당사자로서 13년이 지난 오늘 우리 정부가 자진해서 무조건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제의하는 이번 선언을 듣고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4월까지도 IPU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저지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미력하나마 협조해 온 본 의원으로서 두 달이 지난 오늘 이번 정부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정부 태도를 표변한 데에 대해서 솔직히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취한 6․23 선언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선언은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선언하는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일찌기 국제정세의 흐름을 살펴왔고 오늘과 같은 국제정세의 현실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여러 차례 정부당국자에게 경고해 주고 일러준 바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국제정세를 짐작하는 저로서는 이번 선언을 국제정세에 대처한 하나의 외교정책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세계 사상 유례없는 단일민족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우리 민족사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성질의 선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사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 민족사의 본질을 외면한 이단일 뿐이 아니라 아무리 민족통일을 위한 방법상의 조치라고 할지라도 명실상부하게 두 개의 한국으로 분단되어도 좋다는 저의를 내포한 이번 선언은 결국 민족의 구심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한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지 모른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를 산 민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민족사 앞에 서서 분단의 죄책감과 통일을 못한 죄의식에 덧붙여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죄까지 저지를 수 없는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 이번 선언에는 동조하기가 곤란한 바가 있읍니다. 둘째, 정부는 이번 선언의 결정적 이유를 오늘의 국제정세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오늘의 국제정세의 일반적 흐름은 분명히 평화공존이고 이 평화공존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속에 분단국가의 현상고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국제정세는 민족통일을 갈구하는 분단국가 특히 우리의 통일의지와는 서로 상충되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의 국제정세에 발맞춘다는 것은 그것이 곧 민족통일을 일단 포기하고 분단국가로 존속하겠다는 태도표명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결국 이번 선언은 평화통일외교정책이 아니라 영구분단 장기분단 외교정책이라고 이름해야 할 선언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 길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대외자세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세째로 이번 선언은 객관적 현실을 직시한 능동적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처지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피동적 승복인 바 항상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압력에 양보하고 추종하고 굴복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므로 나는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분단될 때에도 당시의 국제정세 때문이었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고 무엇까지 국제정세 때문에 양보하고 추종하고 굴종해서 어디까지 끌려가야만 한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읍니다. 스스로 분단을 고정시키는 선언을 하기에 앞서 분단의 책임이 있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요 백보를 양보해서 또 다시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추어 준다면 최소한 우리 민족의 분단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댓가, 다시 말하면 흥정해서 실리를 얻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아직도 믿고 있읍니다. 우리가 가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명분 때문에 그동안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분을 포기해서 그들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어떤 댓가를 지불 받아야 할 것이 선행조건이라 그 말씀이올시다. 그것이 오늘날 자국의 실리만을 추구하고 국제정세에 비추어 우리가 취해야 할 당연한 외교정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긴장완화와 국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보장과 실리 없이 우리가 명분만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네째,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당면노선만을 강조한 나머지 민족통일이라는 지상과업을 변질시키고 포기하게 될 소지가 너무도 명백하게 나타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이번 선언에 반대하는 나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몇 가지 질의할 테니 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엔헌장 2장 4조에 유엔회원국의 자격을 주권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명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유엔을 이 사람은 한국에서 국제연합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연합국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읍니다. 주권국가의 연합체야. 이번 선언대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주권국가라서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쳐도 그 결과는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바로 투우 코리어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덧붙여 박 대통령은 이번 선언의 끝부분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새삼 강조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나지 않겠는가? 김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둘째, 이번 선언은 한낱 외교정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권과 국토의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초헌법적 처사라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여 주권국가로 국제적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현행헌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그 영토규정을 고쳐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해석인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43조제2항에서 명시된 국토보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될 때에 과연 어떤 법적근거에서 우리 국회의 동의도 없이 국토를 처분하는 선언을 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세째, 본 의원은 작년 7․4 남북공동선언의 취지가 민족통일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선언은 그와 반대로 남북이 동시에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사회에 나아간다고 하면 자연 민족통일문제를 국제무대에서 다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7․4 공동성명과 이번 선언은 그 취지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부합되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네째, 본 의원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기왕 설치된 역사적 현실을 무시만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언과 같은 문제를 토의하자고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토의가 있었는지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 사전토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남한이 7․4 성명의 정신을 위배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선언할 것이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공동선언 했더라면 대외적 효과도 크고 민족적 위신도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덧붙여 이번 보고된 바와 같이 북한은 이번 선언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읍니다. 북한이 이번 선언에 호응하지 않고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면 결국 국제사회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동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 다시 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정부안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섯째, 설령 북한이 이번 선언에 호응해서 유엔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유엔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나 약속이 있읍니까? 과연 북한이 이번 선언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태도를 180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협약이 있느냐 말씀이올시다. 제 생각으로는 북한의 유엔가입이 곧바로 도발중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망상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오늘날 유엔의 실정에 비추어 북한이 가입한 후 도발행위와 역전공세를 펼 때에 그 구체적 대비책이 무엇인지, 정부는 심각하게 연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섯째, 현 정권은 국내질서의 정변을 꾀할 때도 또 통일문제를 빙자했다고 생각이 되고 대외정책의 실패를 감출 때도 통일문제를 구실삼아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바로 작년 7월 12일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적 숙원인 통일을 정권의 차원에서 악용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계속되는데 한마디로 이번 선언과 통일문제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통일의 요건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정부 당국자 못지않게 강조해 왔읍니다. 이번 선언이 없드라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분쟁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오늘의 국제정세요 한편 이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김일성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하겠소 하고 중지할 사람도 아니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번 선언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공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 공세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경쟁을 할수록 세칭 역전 외교시대가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고 두 개의 한국을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이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물량외교를 전개할 때에 그 대비책은 과연 무엇인가? 남한이 북한보다 외교활동을 잘 한다는 평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리적인 면에서 무슨 플러스가 올는지 저는 의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유리했던 고지와 대외적 명분까지 자진해서 포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때 지난번 IPU나 지난달 WHO에서 본 바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량공세를 펴는 북한의 외교활동을 직접 목격한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남북한이 외교경쟁을 전개하게 되면 이것은 다소 비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쪽이 불리해지는 입장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한 북한의 현재 태도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외교가 결국 역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이북에 전개할 역전외교에 대한 국제적 대책은 대체로 무엇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김 총리께서는 이번 선언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유엔군 철수는 반대하지만 UNCURK 해체는 유엔의 결의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한 10분만 더 연장해 주시오. 본 의원은 유엔군 철수와 UNCURK 해체는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두 문제가 꼭 같이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미군도 주둔하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군 철수는 반대하고 UNCURK 해체는 묵인하겠다는 총리의 견해는 총리 개인의 요망사항일 뿐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동일한 성질의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UNCURK를 해체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 그 결의가 바로 유엔군 철수를 결의하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김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깨뜨려도 좋다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시키는 발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서는 UNCURK 해체를 묵인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UNCURK를 강화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직접 관련 있는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을 UNCURK에 참여시키는 한편 지금처럼 한국의 통일을 협력하고 지지하는 단체로서 그 본부를 서울에 둘뿐이 아니라 그 지부를 평양에다가 두고 외교활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덟째, 이번 선언 제4항을 보면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이 함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읍니다.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또 다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고 저지하겠다는 뜻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번 선언 제5항을 보면은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현재 다수 유엔 회원국의 뜻은 즉 국제정세는 분단국의 동시가입을 원하는 것은 물론이요 유엔 가입국 즉 모든 회원국들이 소위 유니버어설리즘에 의거해서 동시의 가입을 종용하고 있읍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분단국의 현상고정을 원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이 아닌가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하려고 말썽부리지 말라, 분단국가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단된 채로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요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다수 회원국의 뜻이 바로 우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서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열째, 마지막 이번 선언 제6항에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모든 국가 속에 중공, 소련, 월맹, 큐바 그리고 유엔 가입 후의 북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가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외교정책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 이유를 정부는 국제정세 때문이라고 많이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내정은 물론 외교까지 독선적인 자세를 갖고 전횡함으로써 오늘 이 지경에까지 몰리고 실패했다고 생각이 될 뿐이 아니라 나아가 미개발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제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함으로써 냉전체제에서 공존체제로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고충을 겪는 우리의 입장을 희생적으로 변호해 줄 용의와 신의를 잃게 한 것이 그 근본요인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번 선언만 하더라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게조차 충분한 사전 상의 없이 찬성하고 동조하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제가 늘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중대한 국책이나 외교정책 수립도상에서 충분히 한국의 지도자와 여론과 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책을 책정해 놓고 너희는 따라오너라, 우리는 장님이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그 어려움 그 무시무시한 장래를 생각할 때에 맹종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두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사전 국책수립 과정에서 협의가 있어야지 사후에조차 찬성만 하라는 이 견해는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러한 국책과 정책이 실효를 거두겠느냐 하는 데에는 아직도 의심과 의혹을 갖고 있읍니다. 국민의 동의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인 의회정치 바로 이 국회, 여러분과 내가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고 구진할 수 있는 민주전당이 바로 국회가 아닙니까? 어찌해서 번번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외국에는 전부 발표해 놓고 우리에게는 며칠 후에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 너희들은 말 말고 따라 오너라 하는 이런 식의 처사를 고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최선의 방법은 언론자유가 있어야겠고 우리 정부는 이 언론자유뿐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초헌법적 행위, 초헌법적이라고 생각되는 조처를 박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결정을 했는데 나는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견해로서는 대통령께서도 헌법 아래에 있고 헌법 위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이 신성한 국회 회의록에 다시 한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저도 조그마한 애국적인 지성에서 오늘 발언한 것이올시다. 이 발언을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주의와…… 주의를 요청하는 사실을 저는 당했읍니다. 그때마다 저는 결코 나는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사도 없고 힘도 없어! 또 그래 가지고 나라가 되지를 않아! 내가 여기에서 발언함으로써 나는 나 딴에는 이 나라가 좀 더 보다 더 올바른 의회민주주의제도를 살리기 위한 생각이지 결코 여러분의 하시는 사실을, 사업을 정책을 비난만을 일삼지 않으려는 그런 심정인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여당뿐이 아니라 야당의 발언을 좀 들어주시는 그런 아량까지 생각을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주요한 고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정말 애국충정에서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시는 그런 충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고 같이 걱정을 나누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데 못지않게 국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연구를 한 결과 박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결심을 하신 성명을 발표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보겠읍니다. 정부에서 갖는 많은 고충 중의 하나는 어떤 것을 결심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시행하려고 그럴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리고 하는 일들이 본의 아니지만 부득이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외교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선을 제하고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고충을 아마 누구보다도 정 의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대한 외교정책 전환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국민여론에 부할 수 없었던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여기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은연중에 국민여론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단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정 의원께서 첫째 질문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성명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휴전선 북방에 사실상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정권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이것도 배경설명에서도 국민에게 설명을 했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요새 흔히 매스콤 같은 데서 말하고 있는 두 개의 한국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볼지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명백히 북쪽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이 국가라고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명백히 한 바가 있읍니다. 통일은 이룩해야 되겠읍니다. 이룩해야 되겠지만 통일까지 이르는 많은 단계에서 세상이 변해 가는데 우리가 초연할 수가 없읍니다. 고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는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타력에 의해서 우리가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됐다고 지적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힘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야 아마 아무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 힘에다가, 우리의 끈질긴 의지에다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이해와 여기에 대한 협조가 없고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문제는 통일의 목표는 요지부동한 것입니다마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불호를 불구하고 국제적인 여러 조류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작용을 가하고 적응하고 협조를 하면서 통일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시간이 걸리지만 조성해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통일의 길이 그렇게 우리한테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불변의 우리의 목표지만 여러 여건을 보면은 매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 여건을 우리는 감안을 하면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인 과정을 부득이 이와 같은 현실 인정이라는 정책의 현실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6․23 성명이 단행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쪽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북쪽에 공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헌법이나 우리의 통일염원으로 볼 때 국가가 될 수는 없읍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건 우리는 그와 같은 투철한 통일이념과 의지를 가지고 북쪽에 대해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설득을 해 가면서 통일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의 생각에서 두 개의 한국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럴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이것은 분단의 영구화의 고정, 분단 영구화 혹은 분단의 고정을 뜻하는 성명이기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고충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분단의 영구화가 될 수가 없읍니다. 또 고정화도 될 수 없읍니다. 어느 날인가 이룩되어야 될 그러한 통일의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고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분단이 영구화될 수도 없고 고정화될 수도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일이 우리 세대에 안 되더라도 우리 아들딸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기반은 확고히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 기반은 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정착된 그런 평화기조 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현실의 기조 위에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추구해 들어가기 위해서 취해진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조치이지 분단을 영구화하거나 분단을 고정화할 그러한 성격의 성명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합법의 정부라고 하는 정통성은 이것 역시 변동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 정통성을 견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도적인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서 그러한 정통성이 변동될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이 매정합니다. 우리는 견지하고 이 선에 의해서 국제적인 여러 유리한 여건을 우리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마는 국제정세는 그렇게 인정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예로 중공이 이유 없이 유엔에 가입이 됐읍니다. 유엔이 1950년에 중공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유 없이 가입이 됐읍니다. 또 유엔을 창설하는 데 처음부터 활약을 하고 안보이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던 중국이 유엔에서 나가게 됐읍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두 나라가 뜻에 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정도의 매정스러운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읍니다. 한국도 이제 몇 년 전, 10년 전처럼 한국에서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서 겨우 살아나가던 때와는 달리 한국은 이제 세계 속의 손발을 뻗고 세계 속에서 이제 호흡을 할 정도로 신장을 했읍니다. 또 국력의 신장이라는 것은 세계무대에 어느 정도 확고한 좌표를 설정하고 뻗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오늘의 위치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세계정세에 절대로 고고할 수가 없읍니다. 고고할 수가 없다면 냉엄한 그리고 매정스러운 세정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우리 활로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개척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6․23 성명은 바로 그런 우리의 결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헤쳐 나갈 길이 막히고 혹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고립을 자초할지도 모르는 그런 세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명백히 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북쪽에 공산정권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영토규정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성명 있기 이전에 사실상 우리는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을 했읍니다.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한 제 답변 가운데 북쪽이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북쪽의 어느 대화의 대상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이 바로 대화의 대상이다 이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실화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북쪽을 율할 것이고 또 그렇게 율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명이 곧 영토규정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경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 또 6․23 성명과 통일과의 관련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3 성명은 바로 험난하고 먼 통일해 가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우리의 오늘을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전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즉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협조하고 대처해 나가는 일련의 현실적인 모든 조치가 바로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이고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래서 6․23 성명은 바로 통일에의 의지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공세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그러셨읍니다. 이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쪽을 링 밖에서 링에 못 올라오게 자꾸 누르고 치고 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국력도 신장이 되고 밑에서 다른 사람 힘을 빌려서 못 올라오게 자꾸 이럴 정도의 나라가 아니고 올려다 놓고 이제 당당하게 때리고 경쟁하고 이겨 나갈 자신이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인제 올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링 위에 올라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국제적인 혹은 모든 부닥치는 기회에서 혹은 국내 남북 간의 대화에서 그와 같은 전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일종의 이제까지와 달리 적극화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읍니다. 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의 포기가 아니냐 이렇게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고지는 여하한 경우도 이것은 견지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한 발짝 한 발짝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고지 밑에서부터 기어올라오고 있읍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계속 북한보다는 우위한 고지를 점령하고 확보하고 획득하고 해 들어가는 일련의 자세 이러한 자세를 6․23 정신에 담아서 내외에 선포를 했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하한 경우도 북쪽이 우리가 점거한 그와 같은 세계적인 고지를 계속 확보하고 견지하는 것이 남북한의 평화가 유지되고 나아가서는 대화가 그만큼 진척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얻어내야 할 고지는 이것은 여하한 경우도 얻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 남북 간의 동등하게 경쟁을 한다면은 우리가 불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북쪽에 비해서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북쪽은 공산 여러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여하한 경우도 뒷받침을 해 줄 겁니다. 그러나 자유진영에서는 많이 자세들이 자국 이익에 치우치는 나머지 보조가 지난 몇 년 전보다는 보조가 맞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제적인 변화가 남북 간의 경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6․23 성명에 의해서 설득력을 갖는 우리의 기선을 제한 이와 같은 조치는 서방 열강들이나 그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이나 제3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좀 불리한 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서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은 조치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설득력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불리한 점이 보완되어 가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유엔 다수국가의 의사라고 한다면 유엔에 자리를 북한도 같이 해도 좋다고 했는데 또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이 합법정부로 승인을 하고 또 불행히도 북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북쪽에 대해서는 유엔의 의사가 관철되지는 못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유엔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발족을, 건국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의 의사는 존중을 해 왔읍니다. 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유엔의 의사를 존중하고 우리의 의사를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면서 통일문제를 추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갖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서도 결정적으로 국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할 그러한 성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엔의 그와 같은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건국을 했다고 한다면은 유엔에 오른 다수의견이 절대로 한국의 통일에 위배되는 어떠한 결의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다수국가의 의사가 우리나라의 통일에 장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결의를 한다는 것은 전후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다음에는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소련이나 중공을 포함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물론 문호개방은 소련이나 중공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정부의 자세로서 이 국회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이 6․23 성명을 남북 간에 조절위원회 같은 데에서 논의해서 공동발표 같은 것을 했더라면 더욱 위신이 높아졌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북한은 북한대로 해서 보는 유엔 대책이나 혹은 앞으로 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에 앞질러 기선을 제하려는 호시탐탐한 그러한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조절위원회에서 얘기할 성질도 못 되고 또 상의를 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전부 아르켜줄 상대도 아니고 그것은 조절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일체 조절위원회 같은 데에서 논의한 바는 없읍니다. 다만 6월 23일 오전 9시에 판문점에서 성명 전문을 북한 대표에게 수교를 했기 때문에 발표 전에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아직도 정식으로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고 있은 것으로 압니다. 총리는 배경 설명에서 UNCURK 해체를 묵인할 것처럼 시사를 했는데 UNCURK 혹은 유엔군 이것은 동질로 취급해야 할 문제고 오히려 해체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미국, 소련, 중공, 일본 등을 UNCURK에 참여시켜 가지고 서울에 상주시키고 하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책이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배경 설명에서 UNCURK 문제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읍니다. UNCURK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한국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 설치가 된 기관인데 현실적으로 남북 간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만큼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매우 이것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권한자인 유엔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감안 UNCURK의 해체를 결의를 한다면 우리의 의사는 더 좀 있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유엔의 결의가 그렇게 결의된다면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것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UNCURK에 대한 생각입니다마는 유엔군은 다릅니다. 유엔군은 한반도에 침략위협이 해소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데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명확한 UNCURK나 유엔군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UNCURK가 북한에도 들어가서 그 기능을 발휘했어야 할 텐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시종 거부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설치기관인 유엔이 오히려 북한에 UNCURK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의 생각은 현 모든 여건이 UNCURK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해석이 거의 고정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UNCURK가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기관인 유엔이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일시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사라면 저희가 굳이 반대 않는다는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렸읍니다. 저희가 갖는 희망, 저희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의 움직임이나 혹은 우리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일들이 저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야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읍니다. 그러나 희망은 저희의 희망이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저희 희망 여부에 달려 있는 것보다는 국제 조류와 새로운 사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작용을 가하면서도 어느 적응성을 보여야만 국제협조가 가능하다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은 정 의원께서 저보다도, 저희들보다도 월등히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도 헌법 안에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헌법 안에, 분명히 헌법 안에 있읍니다.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충실히 행사하고 계시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영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6월 23일에 천명한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보고를 중심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평화외교선언은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반향은 대체로 이 평화외교선언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반응이었읍니다. 국내에서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외교정책의 전환이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의…… 평화외교정책의 그 선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개선하는 그러한 외교정책의 전환이었다 그러한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러한 나라들이 6․23 평화외교선언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교적으로 중립노선을 취하고 있는 여러 중립 국가들이 우리의 평화외교선언에 적극적인 호의적인 호응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에서의 이러한 호의적인 반응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읍니다. 우리의 6․23 선언은 그것이 긴장완화 평화증진을 지향하는 국제정세의 대세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강대국가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공 소련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조심스러운 힘의 균형이 형성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세계대세에 거역을 할 때 우리나라의 운명은 강대국 외교의 거센 바람에 휘둘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국제대세에 순응하는 우리의 6․23 평화외교조치는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켰읍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3 평화외교선언은 그것이 민족의 분열, 두 개의 한국을 더욱 조장하는 그러한 외교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그러한 외교정책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구축이 된 이후 그 평화의 기초 위에서 통일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외교정책은 우리 민족을 분열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길을 단축하는 그러한 외교정책이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도 국민들이 깊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국제적인 인식도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우리의 평화외교정책의 그 전환을 계기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북한을 봉쇄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 왔읍니다마는 이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국제기구에 끌어내서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북한을 평화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내딛었읍니다. 과거의 봉쇄정책을 개방정책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지요. 바야흐로 우리는 하나의 시대에서 해방 이후 근 4반세기가 넘도록 우리가 취해 온…… 4반세기가 넘도록 그 특징 지워졌던 하나의 시대에서 또 하나의 시대로 진입돼 가는 하나의 문턱에 서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외교, 냉전외교의 시대에서 이제는 과도적인 평화공존의 시대, 구체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기까지의 하나의 과도적인 그러한 평화공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평화외교로의 정책전환은 우리에게 마냥 우리의 외교에 마냥 밝은 앞날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화외교를 선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스스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적인 역량을 가져야 되고 주체적인 판단이 따라야 되고 주체적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명한 이러한 평화외교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제가 가로놓여 있고 또한 앞으로 적지 않은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외교적인 선택의 길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던 그 자유진영의 우방들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를 하고 이러한 자유진영의 우방들과의 결속의 힘을 통해서 북한을 봉쇄하는 것, 그렇게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이익을 신장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의 안전보장을 기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읍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국제사회에 도처에서 북한과 치열한 외교적인 경쟁을 벌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앞으로 이 평화외교선언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제, 그 중에서 특히 그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하는 문제는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화통일외교정책이 결국 민족을 분열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은 6․23 선언에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철저히 배제를 했읍니다. 7개 항목의 제1항에서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 국토통일에 있다, 민족의 통일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말미에 가서 북한과 관련된 그러한 조치는 이것이 과도적인 잠정조치요, 또한 이것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6․23 평화외교정책에 대해서 해외의 일부여론은 그것이 두 개의 한국을 현실화하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 국제적인 이러한 평가와 우리가 지향하는 이러한 목표 사이에 하나의 커다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 평화외교선언을 두 개의 한국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인식하게 된 그 기저에는…… 밑바닥에는 동․서독의…… 동․서독 문제 해결이 많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동․서독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문제의 보다 건전한 해결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69년에 서독에서 빌리 브란트가 집권을 했을 때에 빌리 브란트는 동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하나의 기본원칙으로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을 내세웠읍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동독 서독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해 있다, 그러나 이 두개의 국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독일로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이었읍니다. 그래 빌리 브란트는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에 이 기본조약이 동․서독 간의 대등한 지위를 공식화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두 개의 독일이 하나의 독일로 합치되어야 한다는 민족의 기약이 동․서 기본조약의 전문에 명시될 것을 고집을 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동독은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개의 독일이 국제법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 아무런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두 개의 독립국가라는 것을 동독은 고집을 했었지요. 결국 작년에 체결되고 최근에 발효를 보게 된 동․서 기본조약에는 이 두 개의 독일이 언제인가는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민족의 기약이 담겨지지 않은 채 발효가 되고 말았읍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을 흔히 동․서독의 분단과 비교를 합니다만은 동․서독의 기본조약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분단국가의 해결방안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민족감정상 용납될 수 있을 것이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그 6․23 평화선언이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한국을 현실화하는 그러한 조치다 하는 그러한 반응,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두 개의 한국을 끝내 배제하고 우리가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두 개의 괴리, 이 두 가지 인식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자주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와 공산국가간의 외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언에서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굳이 막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것이 우리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유엔 다수국가의 의사이고 또한 한국의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이 다 같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한이 다 같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제기될 때, 그러니까 올 가을에라도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제기될 때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업저어버가 다 같이 참석을 해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문호를 열어 놓은 데에 비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공산사회 또는 좌경된 그런 중립국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인가? 6․23 평화선언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공산국가들도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읍니다. 좀 아까 아침에 총리께서는 그 보고 속에서 우리 우방들의 대북한 태도는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대한국 관계개선의 정도와 범위 안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문호를…… 북한이 국제사회에의 진출하는 길을 굳이 막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개방하겠다 이런 것인데 소련이나 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문호를 폐쇄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개방외교라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만을 공산국가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총리께서 아까 보고에서 밝힌 그러한 그 상호주의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 서구라파 일본 등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들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산국가와의 외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유엔 대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해마다 한국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것이 두 가지 문제로 분류가 되어서 논의가 되었었읍니다. 하나는 한국문제가 논의되는 그 유엔 회의에 남북한을 다 같이 참석시킬 것이냐, 대한민국만을 참석시킬 것이냐, 또는 북한을 참석시키되 북한을 참석시킬 경우에는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했을 때 한해서 참석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문제였읍니다. 실질문제는 주로 UNC……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UNC와 UNCURK를 계속 한국에 파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개 유엔 기구를 해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였었지요. 그런데 6․23 평화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절차문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금년 가을이라도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될 때 정치위원회에서 남북한 업저어버가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자기의 소신을 밝혀보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질문제에 가서는 아직도 북한은 집요하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UNCURK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우리는 UNCURK 문제에 관해서는 유엔의 의사에 따르겠지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이를 기필코 저지해야 할 생각이라는 소신을 밝혔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UNC 해체, UNCRUK 해체에 대한 북한과 그 동조세력의 공세에 피동적으로 맞서서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6․23 평화외교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유엔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이상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유엔의 역할을 보다 전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무슨 방도를 모색할 필요는 없겠는가? 예를 들자면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그 휴전선 중립지대에 유엔감시단을 배치를 해서 남북한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한의 전쟁재발이 일어나지 않는 튼튼한 보장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보다 전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겠는가? 만약에 이러한 방안이 강구될 때 그것은 UNCURK의 해체, UNC의 해체가 제기되는 그러한 사태에 있어서도 한국의 안전보장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취지 아래 유엔외교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의 외교의 질적인 개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외교는 매우 안이한 이런 외교였었지요. 즉 우리가 속해 있던 자유진영 속에서 우방들과 친히 지내는 방법만을 모색하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적대적인 그러한 나라들과도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려야 하는 그러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냉전시대 때의 외교체제를 가지고는 이러한 새로운 외교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과거 냉전시대 때에는 우리의 외교적인 선택의 길이라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읍니다. 진영 내의 이익과 우리 자체의 이익과가 대체로 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영내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우리 국가이익을 신장하고 안전보장을 기할 수 있게 되었지요. 과거 우리 일본, 미국 이러한 우리 진영 내부의 동맹세력이 중공에 대항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중공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한 선택의 길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공과의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본이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이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때에 그러면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이익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외교의 선택의 길이 별로 없었고 제한되어 있었읍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안전보장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국가적인 이익을 선택적으로 개발해야 할 이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또한 우리 외교의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자유진영 내부에 있어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냉전 의식구조를 가진 외교 관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방들과의 관계를 그저 유지하는 그것으로써 우리의 외교는 일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달라졌읍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공산국가와도 관계를 개선할 그러한 정책으로 내디딘 것이지요. 공산국가와의 관계가 일거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대화가 비정치적인 문제, 비교적 문제해결이 용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듯이 공산국가와 우리와의 관계개선도 이념에서부터 먼 문제서부터 하나하나 문제해결이 용이한 분야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예술인 유덕형 씨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우리나라 경제인 두 분이 레닌그라드를 방문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색채가 엷은 문제부터, 이념적인 색채가 낮은 차원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그러한 접근방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외교 관료들만이 중심으로 되었던 냉전외교의 시대는 이제는 후퇴를 해야 되겠고 국민외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덕형 씨 같은 그러한 예술인들이 접촉의 폭을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스포오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의 기회를 넓혀야 하고 경제교류를 모색해야 되고 그러면서 차차 공산권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 외교에 동원되는 사람은 과거와 같은 냉정외교의 챔피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술인 문화인 경제인 학자 이런 분들이 다 망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외교를 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역시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일선에서 활약하는 외교관들입니다. 과거에 냉전시대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외교는 매우 안이한 것이였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도처에서, 세계무대 구석구석에서 북한의 외교관들과 우리는 대결해서 싸워 이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지요. 어학 하나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저서는 안 되고 국제정세 판단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럴문제에 있어서 정신상태의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진 그러한 외교관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애국심이 투철한 그러한 외교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북한 외교관들과의 외교일선에서의 치열한 외교전쟁을 이겨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외교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이상 네 개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평화통일정책이 투우 코리어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 줄 압니다마는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린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 주 의원께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만한 내용까지를 모두 설명하시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릴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독일과의 차이라고 그럴까 저희가 흔히 독일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또 주 의원께서도 독일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는 분명히 투우 코리어로 인정할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이미 6․23 성명에서 명백히 했읍니다마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럴까 저희들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나 봅니다. 독일의 경우는 원 네이션 투우 스테이트 그리고 투우 거번멘트 이렇게 되겠읍니다마는 저희의 경우는 원 네이션 원 스테이트 투우 거번멘트이렇게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헌법정신도 그렇고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도 그렇고 그래서 투우 스테이트가 될 수는 없다,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읍니다. 둘째 번은 동구 공산권과의 상호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교섭을 진행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 주셨는데 매우 델리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라파를 돌면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얘기를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 동구 공산권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관계개선 문제를 의견 교환한 바들이 있었읍니다마는 동구라파는 아직도 개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특히 남북 간의 여러 여건으로 봐서 동구 공산권이 가까운 장래에 우리한테 문호를 열으리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구 공산권과의 외교관계의 개선 이런 것은 아까 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비정치적인 교류하기 쉬운 그러한 분야서부터 하나씩 둘씩 접근을 해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징후를 보여주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대해서 문호를 열 것으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간접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섭이나 혹은 접촉을 강화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UNCURK와 유엔군은 앞으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 UNCURK에 대해서는 유엔결의에 반대는 안 하겠다는 정부 태도 그리고 유엔군은 한반도에 침략 위협이 배제되기 전에는 철수를 반대한다는 정부 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그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기회에서 공산 측은 UNCRUK와 유엔군에 대해서 계속 이의 철수 혹은 해체를 주장을 할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금년 가을의 유엔 대책만 하더라도 저희는 유엔 여러 나라들의 동향을 감안을 하면서 이에 대한 신축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임할 작정이고 또 앞으로도 유엔군에 대해서는 한국에 존속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되지만 유엔군의 한국에 대한 계속 주둔문제는 저희가 알기에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하고 또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절대 필요불가결의 성격을 계속 여러 유엔 회원국에게 설득을 하면서 한국에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주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 외무공무원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사실 외무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자세라든지 이제 옛날과 달라서 의존외교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 그와 같은 철저한 인식을 더욱 더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들은 경제외교관이 되어야 되고 외무외교관이 되어야 되고 문화외교관이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 3000만을 하나하나 대신해서 나가 있는 투철한 인식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시기와 장소 기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때 역시 일선에서 그러한 경쟁에 이겨 나가는 역군들이 외무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체질개선은 물론이고 투철한 애국애족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써 다듬어진 외교관들의 대외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6월 23일 성명과 더불어 외무공무원들의 철저한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아까 주 의원께서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무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문화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혹은 정치인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총력외교를 벌릴 수 있도록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총력외교에 필요로 하는 정부로서의 모든 조치를 다듬어서 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우선 대단히 외람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침부터 오랜 회의 끝에 무척 지루한 시간이 되었고 또 점심시간의 시간도 되고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더우기 먼저 번 앞서 두 의원들이 말씀하신 질의하시고 언급하신 문제는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욧점만 들어서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금번에 이 6․23 평화외교정책성명을 다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측면과 또 여러 가지 문젯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언급도 되었고 답변도 됐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 차원을 달리하고 문제의 각도를 달리해서 보다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여쭤 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 성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차 대전 이후 아세아에서 형성되었던 강대국 간의 세력관계가 그간 세계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한국에 던져주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국가적인 존폐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나아갈 여러 가지 스스로의 문제 이익의 추구에 의해서 이러한 성명이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성명은 아세아에 형성되어 있는 힘의 관계, 세력관계 이것을 어느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불안한 것이 국제사회 정치에서의 세력관계 세력균형인데 이것을 형성된 세력관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정된 길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밝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의 이 성명은 분명히 아세아에서 한반도가 종래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역사적으로 긴장과 불안의 요인으로써 낙인 찍혀졌고 언제나 한반도에서의 세력관계 때문에 해서 늘 되풀이되어 오던 그러한 아세아 국제사회에서의 비극의 역사 때문에 해서 지난 60년대 이래로 변화되기 시작한 이 세력관계가 다시 한반도에서 그러한 행여나 국제적인 긴장과 불안의 요인으로 다시 재현될 그러한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했고 또 논의돼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다시는 이 아세아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안의 요인이 아니고 평화와 안정의 적극적인 요인으로써 공헌할 수 있다, 공헌하겠다 하는 의지와 가능성의 표명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또 정부 답변에서도 총리께서 여러 번 시인하시고 강조했듯이 우리에게 사실 뜻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를 국제정치사회에서 새로이 던져주고 안겨주는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미처 예기치 못했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연달아 생겨나고 연거푸 꼬리를 무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 이러한 내용과 문젯점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아까 주 의원께서도 언급이 되어서 총리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체제라고 할까 외교태세라는 것은 솔직한 말씀이 건국 이래 자유당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바로 방금 수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주 의원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냉전체제하에서의 외교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노력, 우리 스스로의 창의적인 노력보다도 강대국 특히 우리의 우방들에게 의존해서 기대서 그 힘으로 우리의 이익을 늘 추구해 왔던 그러한 역사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무척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일한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마디나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외교관이 될 수 있었고 또 영어 마디나 하면 그것으로써 어지간한 책임은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였기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미 영어가 이 세계에 외교영어로서 행세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읍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펙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지나갔고, 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체험했듯이 각국에 강대국들이 스스로 자기네 말 자기네 국어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겨누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분명히 한 말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련과도 그러한 외교적인 접촉 또는 교섭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부인하시지 않았읍니다. 그러고 보면 유엔 무대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 여기저기에서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비단 소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로어를 할 줄 아는 우리의 외교관도 있어야 되겠다 또 로어가 아닌 영어나 제3국어를 개입시켜 놓고 피차의 의사를 주고받을 적에 과연 소련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우리의 설득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외교진영에 로서아 말을 구사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외교관이 몇 분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련과의 이런 관계의 문제의 가능성은 이미 수삼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었고 문제되어 왔었읍니다. 그렇다면 좀 더 원시적으로 긴 눈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했어야 할 것이 우리의 의회당국의 책임이라면 이러한 대비책도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비단 로어에 한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전해들은 말입니다마는 북한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또는 중동 아랍지역의 아주 소수민족의 언어인 스와지리어까지도 구사하는 그러한 외교관의 훈련태세가 되어 있다는 말을 일찌기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 아랍 말을 구사하는 여외교관의 수는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그것으로써 많은 효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읍니다. 어쨌든 이것은 단적인 조그만 예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사태, 새로운 정세에 대비해서 그야말로 종전대로의 우리의 온실을 뛰어 나와 가지고 이 어려운 사태를 헤어 나가고 역류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태세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과연 이러이러한 구상하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몇 가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첫째 다른 말씀을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꼭 여쭈어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번 6월 23일 우리 대통령께서 성명을 발표하신 지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마는 북한에서 김일성 자신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표명되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읍니다. 마침 동구라파 어느 공산국가의 사절단을 맞아서 가진 군중대회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거기서 횡설수설하던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뇌까렸는고 하니 첫째는 유엔에 남북한이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것 반대다, 그 유엔이라는 것 처음부터 북한은 상대해 오지 않았다 그것도 하나의 외세다 하는 것을 분명히 도장 찍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번 성명에 분명히 언급한 것이 남북한의 동시가입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끝끝내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대책이 섰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일성이 언급한 문제의 하나가 유엔에 같이 들어갈 생각을 말고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체제를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기는 종래 김일성 자신이 누차 여러 가지 계제에 표명되어 왔던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제안으로 새삼스런 것도 없고 또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때가 때인 만큼 우리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물을 끼얹는 그러한 반응이 아닌가 해서 정부 측에 이러한 북한의 강경하고 또 엉뚱한 입장에 대한 견해 또는 대책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우리 사태가 의외에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급변적으로 변화해 나갈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저는 특히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네 나라 소련, 중공 특히 일본, 미국은 우선 차치하겠읍니다. 물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문제의 제기로 볼 적에는 우선 순차적으로 소련부터 잠깐 보겠읍니다. 소련이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이 동북아세아지역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모든 식자들이 새삼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한때에는 우라지보스토크에 하나의 거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동북아 어느 지점에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계속적인 정책적인 이해관계에 주가 되어 왔다는 것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1917년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관된 소비에트 러시아로서에 이 지역에서 이해관계이었다 하는 것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 과거에 이미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유명한 사건으로 되어 있는 1880년대 초에 거문도 사건을 비롯해서 그 후에 러일전쟁, 그 후에 다시 만주에서 벌어졌던 일본과의 관계, 다시 제2차대전 이후에 38선의 분단 등등까지 연면히 일관해 오는 것이 동북아세아지역에서 자체 나름대로에 어떤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제는 특히 서백리아지역의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우라지보스토크 항구가 더우기 빈번한 군항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항으로서도 크게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깐 지도를 염두에 두고 볼 것 같으면 어디보담도 우리 대한해협, 대마도와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 둔 일본과 부산 하관과 부산 사이의 이 바다영역이 그 통관으로서 해상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우리 한국의 남해연안 특히 이 일대에서 소련 상선 및 함정의 통과문제 안전항해문제 등등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소련과의 어떤 흥정과정 외교과정에서 등장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장 등장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분들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 수삼일 얼마 전에 어느 미국학자의 견해로서도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어느 세미나에서 비친 바가 있읍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소련이 남해 어느 항구, 가령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항구에 대한 정박권 기항권을 요구할 적에 이런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그 태세를 갖추어서 대처할 것인가 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문제입니다마는 특히 오늘 아침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유엔군의 철수 또 나아가서는 어느 때에 가서는 미군의 철수 등등도 전제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적에 우리는 누차 정부에서 밝힌 기본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으로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댓가로서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일관이라는 것 이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설에는 간혹 신문지상을 통해서 날라 들어오는 외신보도에도 종종 언급이 됩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단계에 가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해서 일본군 또는 일본 자체로부터 군사원조 내지는 일본의 군사적인 그런 원조관계 이것도 전제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하나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다 아시는 문제로 역시 이 시베리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문제입니다. 그 시베리아 꽝꽝 얼은 어름장 밑에 무한정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무한량한 산림벌채목 등등의 개발을 해서 심지어 미국은 직접 서백리아로부터 지하 파이프를 끌어서 미국 본토까지 천연가스를 끌어가는 협정을 해 가지고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도 대대적인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소련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장차 국제사회에서나 대북관계를 전제로 하고 소련에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갖기 위한 접근이나 또는 상대방의 접근이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떠한 얻는 것을 기대하자면 우리도 뭘 좀 줘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이득만 얻으려고 하든 이러한 사고방식, 우리의 외교생리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한마디 여쭈어 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어떠한 양상이든지 간에 이러한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독일 서독 기타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서백리아 개발문제 같은 데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참여할 그런 계기가 올 적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심지어는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을 하면서까지 이 대륙붕에서의 석유개발문제에 대한 것을 협상 교섭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령 앞으로 중공 측에서 그런 것을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호응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중공과의 대륙붕 협상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무슨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이러한 문제도 하나 분명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대체 끝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정말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마는 국민국가 주권국가란 본래가 본질이 그런 겁니다마는 항상 자기 스스로의 힘, 자기 자체의 역량만이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위이고 그때그때 수시로 변하는 국제정치의 상황 아래서는 이합집산이 무상했다. 또 그것이 하나의 본질적인 생리다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한국정부에서도 좀 슬기롭게 성장된 감각으로 이것을 받았고 승인했다 하는데 불과하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선언이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초석이나 출발점으로 돼 있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것이 됐을 뿐이지 앞으로의 일은 오로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밀고 나감에 따라서 그 판가름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처럼 주어진 좋은 바탕, 모처럼 만들어진 좋은 기반이 우리 외교역량의 부실 또 감각의 둔화, 종래까지의 타성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행여나 100% 활용되지 못하고 일실되는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정부당국에 거듭 당부드리면서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다원화돼 가는 우리의 외교를 놓고 볼 때 미리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언어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 걸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소련 말이나 아랍 말은 현재로서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교관들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아프리카 그 수많은 나라들의 토족어 같은 것은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알고 있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대략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도 불란서 말이나 영어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다기화하는 외교에 대비해서 필요로 하는 언어의 교육은 철저히 시켜서 구비를 시켜 놓겠읍니다. 그다음에 23일 저녁에 북한의 김일성이 체코의 사절들을 맞이하는 만찬석상에서 이야기했다는 고려연방공화국 운운하는 소리 또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한다는 소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견해는 어떠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김일성이는 유엔 가입을 반대한 거 같습니다. 원래 6월 23일 오후 8시경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정식으로 코멘트한 것도 아니고 저녁 먹다가 한 소리라서 별로 코멘트할 가치 없다고 일체 묵살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가입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1949년 2월 9일 유엔 가입을 제1차로 신청을 했읍니다. 제2차는 1952년 1월 2일 또 유엔에 가입하겠읍니다 하고 신청을 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소리 하나하나 답변보다도 그때그때 표현을 달리하면서 오늘 좌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글쎄 더 두고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거부한다면, 가입을 끝끝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것은 역시 유엔 여러 나라들과 또 유엔의 그때그때의 사항들을 참작을 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언제 다루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더 면밀히 정세와 감안해서 검토하면서 대처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위 고려연방공화국 운운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이 소리도 김일성이가 60년 8월 15일 소위 해방 15주년 기념식이라는 데에서 발설을 하고 그 후에 기회만 있으면 이것을 자꾸 표현을 달리해서 선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6월 23일 우리 대통령께서 성명을 발표하신 아홉 시간 후에 소위 만찬석상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해 드린 데에서 23일 오전 9시에 판문점에서 수교했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원문도 받아보았을 것이고 또 방송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날 밤에 1960년 8월 15일에 했던 얘기를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되풀이했다는 것은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듣고서 정면으로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또 간접적으로 슬쩍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외교정책에 대한 정식 코멘트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 이 소위 고려연방공화국 운운하는 소리에 조금 이상적인 사람들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국민 여러분에게도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휴전선에 남북 백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읍니다. 하나도 문제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방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현 단계에서 얘기 내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년 이래 상투적으로 반복 이런 것을 선전용으로 쓰고 있읍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에 앞서서 남북 간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불신 이런 것이 제거가 되고 상호간에 이해가 촉진이 되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되고서 그 위에서 무슨 얘기를 진행시킨다면은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선결적인 여건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는 데에서 이런 소리를 불쑥불쑥 내놓고 대외선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아주 실행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가자고 제기를 했고 또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를 자아낼 수 있는 남북의 자세 설정을 확실히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들어가자고 하면서 우리는 남북 사회를 완전히 개방을 합시다,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킵시다 그러면서 내왕이 자주 되고 개방된 데에서 상호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의견 교환으로 불신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평화적인 통일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북쪽에서는 거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2년 계속되고 있는 적십자회담에서 5개 원칙을 합의해 놓고서도 이산가족의 서신 하나 지금 보장을 안 해 주고 있는 북쪽 사람들이 난데없이 이런 연방 운운해 보았자 이것을 믿는 사람도 없거니와 되지도 않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60년 이후 표현을 좀 달리해 가면서 기회 있으면은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투적인 선전용어다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평화적으로 이 나라를 통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족의 염원을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사랑한다면은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선전적인 것에서 떠나서 문제 하나하나를 성의 있게 같이 앉아서 다루어 들어가는 자세를 우선 보여줘야 뭘 믿든 말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제 운운하는 것은 순 되풀이하고 있는 선전용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련 선박 같은 게 한국에 재보급을 위해서 정박을 희망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런데 재보급을 위해서 한국 항구에 들어와서 재보급을 할 선박이 들어온다면 재보급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소련은 우리 어부가 조난을 하면은 그 어부를 구조해서 부산 근해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읍니다마는 선박에 대해서 재보급이 필요할 때 재보급을 해 주는 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장차 언젠가는 군사원조나 혹은 어떤 방위 면에서 협력을 정부는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체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일본은 일본의 헌법규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지도 못하는 국체입니다. 또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군사원조나 기타 군사적인 협력을 바랄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시베리아의 개발에 혹 기회가 있다면 한국으로서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현 단계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중공과의 대륙붕협상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외무부장관이 중공과의 우리 서해의 대륙붕 개발문제에 대해서 중공이 희망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로 하는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한 자세로 혹 중공이 대륙붕문제를 협상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 이에 응해서 협상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남으로써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