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안전한 콘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아세아재보험공사 설립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1977년 국제사탕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국제포경규제협약 가입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외무위원회의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양개 동의안은 1978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었고 동년 9월 21일에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2개 협약은 상대국과의 경제교류에 따르는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며 원활한 경제적 및 인적교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대 선진국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선진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각 협약의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방위세로 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소득세 시소득세 군소득세 배당세 특별소비세 등으로 하고 있으며 카나다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세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배당금 이자 및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각 협약에 따라 일정한 제한세율 즉 10% 내지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덴마크와의 협약은 체약대상국 간 상호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 통고를 교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또한 카나다와의 협약은 상호 비준서를 교환함과 동시에 각각 발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2개 동의안은 1978년 10월 26일 제100회 국회 제11차 외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한․카나다 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 한국과 상대국 간의 조세수입상의 이해득실 등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하여 카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과세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조세수입상의 이득은 우리 쪽에 유리하지 않으나 상대국의 대한투자 촉진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한 콘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8년 8월 26일 정부에서 제출하였으며 동년 9월 21일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15개조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된 이 협약은 국제연합과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콘테이너운송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77년 9월 6일 발효되었고 현재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해운국 1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1973년 1월 11일 비준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서명하였읍니다. 이 협약은 콘테이너의 취급 적재 및 수송에 대한 각종 세부요건을 규정하여 날로 증대되는 콘테이너에 의한 화물수송에 있어서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규격에 맞는 콘테이너를 제작하여 수출신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산 콘테이너의 검사권을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인가판을 발급하고 지금까지 외국 검사기관에 검사료를 지불하던 외화를 절약함은 물론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 내에서의 우리나라 지위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8년 10월 26일 제100회 국회 제11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데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정부 측으로부터 외국기관에 지불하던 국산콘테이너검사료 외에도 본 협약의 회원국 가운데는 공산권 국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외교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듣고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세아재보험공사 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8년 8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협정의 설립경위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설립경위를 말씀드린다면 1973년 5월 개발도상국이 합자하여 지역 내 재보험기구를 만들 때 재보험기구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즉 UNCTAD의 건의에 따라 1974년 10월 21일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즉 ESCAP는 아세아재보험공사 설립문제를 협의한 후 1976년 12월 11일 방콕에서 아세아재보험공사 설립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78년 3월 31일 방콕에서 비준을 조건으로 동 협정에 서명한 바 있읍니다. 둘째, 설립취지를 말씀드린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세아재보험공사는 동남아지역에서 최근 각종 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지역 외에 있는 구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재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해서 외화의 지역 외 유출은 연간 비공식 추산으로 약 2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중에 4600만 불이나 되고 있읍니다. 이 귀중한 외화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남아지역에 정부 간 출자방식으로 아세아재보험공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육성 보호하고 이로써 창출되는 재원을 지역 내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자는 방향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본 협정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과 32개 조문, 2개 부속서 및 1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협정의 주요내용과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공사의 회원자격은 국제연합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인 모든 개발도상국에 개방되어 있으며 설립되는 공사의 성격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갖습니다. 본부는 방콕에 두며 사장은 태국인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국적을 갖는 사람 중에서 신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가 선임하여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사업운영 방침은 각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이사회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의 종류도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이사회의 의장단과 공사의 사장 및 부사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운영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세째, 공사의 자본금은 미화 1500만 불로 하고 각 회원국 간에 50만 불씩 출자하게 되어 있으며 서명국 정부는 서명 이후 6개월 내에 주식청약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사가 업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의 준비금계정에 금액을 이전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의 연간 순이익금의 10%는 공사 자본금 1500만 불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회원국에 배당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총액이 공사의 법정준비금과 비상지출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 순이익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잔금은 공사의 준비금계정에 이전하게 되어 있어 새로이 창설되는 아시아재보험공사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본 협정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분쟁의 해결은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며 공사와 전 회원국 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법정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 본 협정은 8개국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발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서명한 국가는 8개국이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3개국입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78년 10월 27일 제100회 국회 제12차 외무위원회에서는 1978년 9월 21일 회부된 동 협정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이의 없이 동의키로 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아세안 5개국 중에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이 이 협정에 가입을 보류 또는 기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상기 각국의 국내사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싱가폴은 자유기업체의 체제가 완벽해서 정부가 이에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중공이 가입을 신청하리라고 예상되며 일이 년 내에 나머지 3개국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재보험공사의 사업전망과 관련해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이 작성한 영업수지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4차 연도에 가서 영업수지 20만 불, 투자수익금 35만 불, 합계 55만 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과 동 공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는 대한재보험주식회사에서 청약금 50만 불을 출자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협약의 설립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과 1963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 등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제거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유엔을 중심으로 이룩되어 왔었읍니다. 따라서 이 협약은 1965년 12일 21일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1966년 3월 7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1969년 1월 4일 발효하였으며 현재 체약국 수도 100개국에 이르고 있읍니다. 유엔 내에서의 비동맹 중립 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강화와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도 고양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1978년 4월 28일 주유엔 한국대사로부터 북한에 앞서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서 정부는 1978년 8월 8일 비준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서명한 바 있읍니다. 전문 및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협약의 주요내용과 골자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협약에는 인종 간 평등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입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원칙을 준수하고 입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읍니다. 첫째, 체약국은 자국의 국적 시민권 귀화 등에 관한 법규와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률에는 영향 없이 정책적인 인종차별이나 특정민족의 인종적 우월성을 선전하는 행위나 단체, 특정민족에 대해서 증오심을 고취하는 행위나 단체를 법에 의해서 금지할 의무를 지고, 둘째, 협약 체약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사법기관 앞에서 또는 참정권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 거주지 선택, 국적 취득, 배우자 선택, 재산의 소유와 상속,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기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읍니다. 세째, 체약국은 이 협약에 반해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변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에는 본 협약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체약국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지역적 분배와 주요 법체제, 상이한 문명형태를 대표하는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동 위원회는 체약국의 협약적용 위반사항을 접수하여 해석하되 필요한 경우 5명으로 구성되는 임시조정위원단을 구성하여 문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자가 유엔소속 관계기관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여 권고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앞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인종차별 철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천명함과 동시에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인종격리정책을 규탄하는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특히 아프리카지역 등 세계 제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30일 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효하며 또한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본 협약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협약 비준동의안은 1978년 8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8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78년 10월 27일 제12차 외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없었으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는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어 새로운 국내 입법 보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연간 약 860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77년의 국제사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사탕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이 협정에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하였으며 또한 이 협정은 금년 1월 1일자로 잠정 발효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현재 잠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읍니다. 이 협정은 국제사탕기구의 설치와 운영과 국제사탕무역수준의 향상, 원당가격의 안정, 국제적인 사탕의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 증진, 사탕시장정책의 조정, 사탕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68년의 사탕협정과 73년의 사탕협정에 가입하여 국제사탕기구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동 회원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현재 수준의 가격으로 국내소요 원당을 확보하고 원당수급의 원활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협정은 정식발효 후 5년간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서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26일 제11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데 이 협약이 원당생산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비회원국인 자유중국으로부터의 원당수입에 애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해서 이 협약은 원당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자유중국으로부터의 원당수입은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다음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다음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69년 11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류오염손해에관한국제법률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으며 75년 6월 19일 발효가 되었고 현재 33개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해양오염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유조선을 포함한 각종 선박이 대형화하고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연합과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는 그동안 해양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다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이 협약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협약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주체대상의 절차와 배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법체제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불의의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편으로는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한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 적절한 배상을 확보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여 외교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의 가입의의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은 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되고 70년 4월 26일 발효되어 금년 10월 말 현재 7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74년 12월 17일 국제연합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상공업 과학 문학 예술 예능 등 모든 분야의 두뇌와 지적활동에서 얻어지는 무체적 이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배타적 재산권을 말하며 발명 발견 특허 공업의장 상표와 상호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최신정보를 신속히 입수 활용하고 동 기구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외교강화와 국위선양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은 ABC등급 국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C등급 국가로 가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분담금은 연간 2100불로 79년도 외무부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제포경규제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1974년 이래 계속 비회원국인 한국과 페루 칠레 등에 대하여 동 협약 가입을 권고해 왔으며 특히 77년 4월 미국은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할 것을 불응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수산물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 왔으며 77년 6월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으로부터 고래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의결한 바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포경하는 고래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78년 2월 국제포경위원회의 압력으로 한국에 대한 고래고기 수입규제가 불가피함을 통보해 왔읍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국내 포경업이 고래의 종류와 수량 면에서 다소 국제적인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마는 고래고기 수출의 안정을 기하고 일부 외국의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입규제 움직임을 배제할 수 있고 해양생산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견지에서 78년 6월 국제포경위원회 제30차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동 협약에 가입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세계의 포경 수는 지난 74년에 2만 9200두로 추산되며 포경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소련 등 7개국이며 협약 당사자 17개국 중 비포경국가는 미국을 위시해서 10개국으로서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의 절대다수를 비포경국이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포경실적은 77년에 1059두로서 세계 포경량의 3.6%에 해당되며 수출실적은 310만 9000불에 달하고 있는바 이 중 약 2.5%에 해당하는 브라이드고래는 우리나라가 본 협약에 가입한 후부터는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밍크고래는 현 연도 수준을 그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도 앞으로 일본 소련 등 당사국과의 쌍무적 외교협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리고 국제포경위원회의 정책방향은 해마다 규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경허용쿼터도 해마다 10%씩 감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포경업을 소련과 일본의 포획량에서 할당비율을 더 받아 내지 못하는 한 점차 위축이 불가피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협약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간추려 말씀드리면은 첫째, 우리나라 포경선의 소련수역 내에서의 조업가능성 문제와 포경량에 관한 소련과의 양자협상의 가능성 여부 둘째,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한 후 받을 수 있는 포경 쿼터배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소련과의 200해리 경제수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련영해 내의 조업은 불가능하고 소련과의 공적 접촉이 가능해진다면 포경량에 대한 협상에 노력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포경 쿼터배정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이에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상에 가입함으로써 매년 지불해야 할 분담금은 1만 3000불로서 79년도 외무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어민이 동 협약에 위반했을 경우의 대비책으로서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현행 수산업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전한 콘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세아재보험공사 설립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1977년 국제사탕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포경규제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콘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세아재보험공사 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7년 국제사탕협정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가입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포경규제협약 가입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