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승인된 것으로 전문과 11조 49절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맺은 모든 전문기구와 그 직원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종래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기구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대우는 개개 전문기구와 한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율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가입으로써 표준조항에 따른 대우를 모든 국제기구에 부여함으로써 대우의 일반화를 기하는 동시에 특권 면제에 관한 제도의 정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동 전문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 면제 대우를 호혜적으로 보장받게 되며, 둘째 주재국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문기구가 그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권과 면제를 자진 포기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본 협약은 우리나라 헌법과 새로운 국제입법 조례에 딱 맞는 다자 정부 간 협정으로써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82개국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모든 전문기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특히 재정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기능과 기술 면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1976년 12월 15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