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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3
본 협약은 학술적이나 국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불가결한 것인 동시에 본 의원으로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면서 본 협약을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에 게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이렇게 늦었다든가 혹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이다, 즉 당연히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설명에도 쓰여 있고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미이터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와 가지고 아직 척관법을 쓰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고의 여지없이 이것을 좋다고만 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장께서는 본 법안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의가 큰 까닭에 행정부의 설명을 듣지 않어도 우리들은 잘 알어야 된다, 까닭에 행정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도 의장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법안이고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행정부에서는 아직도 농림부에서 척관법을 실행하고 있고 재무부에서도 척관법을 아직도 실행하고 있는, 행정부가 그러면 상식 이하의 문제인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까닭에 본 의원이 이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전개하기 전에 제안설명이나 의장께서 이야기한 이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고 하면 상식 이하의 문제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일이 상식 이하의 일인가를 잘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고, 도량형기의 원기를 여기에 제안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교부받은 원기 하나 그 이외에는 의제원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이 도량형기의 현실을 타개하고 촉진시키고 이 상식 문제를 우리는 정상화시키고 궤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불러서 행정부 자체의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앞으로 행정부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시책과 아울러서 우리가 명실공히 행정부가 학술적인 면이나 국제적 ...

순서: 15
외무부장관 외에 주무장관인 상공부장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순서: 18
의장! 상공장관 안 나오십니까?

순서: 22
의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본 의원이 국무위원이 출석함으로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다고 했는데 발언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서: 24
본 협정에 대해서 질의를 전개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잠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저 하는 것은 본 협약이 옳지 못하고 혹은 찬성치 않으니 제안설명해 주시오, 혹은 재무장관이나 상공장관 외무장관을 나와서 이 얘기를 같이하자고 한 것은 결단코 이것을 불찬하는 까닭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까닭에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발언이 혹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장은 알고 사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거나 혹은 국제적인 면에 비추어서 본 협약의 심요성 은 췌언을 요치 않습니다. 허나 제안설명에도 있고 또 혹은 지금 외무부차관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해방 후부터 미이터법을 시행하면서도, 행정부 자체가 상식 문제라고 운운하면서도 행정부 자체가 척관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일선 백성들은 미이터가 무엇인지 모르고 상대방 업자들은 미이터와 릿터를 가지고 대금을 받고,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철저히 주지되지 않는 까닭에 척관으로서 받는 까닭에 결국은 그 중간에 있어서 백성들은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에 상공부에서는 이를 철저히 이 나라의 척관…… 미이터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백성이 입고 있는 척관법을 병용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피해를 막어 주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연의 혹은 행정부의 본연의 사태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따라서, 농림부가 과거에 이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이삼천만 환의 거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조처가 재무부로서는 되어 있지 않다, 까닭에 이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이 과거의 행정부의 증언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러한 협약을 계기로 해서 또는 예산조치를 하여서 미이터법을 완전히 실천하겠고 또한 국민의 이러한 피해를 막아 주어야겠읍니...

순서: 28
지금 외무부차관께서 중요한 착각을 일으켜서 본 의원이 올라왔읍니다. 왜! 해방 10여 년 동안 행정부가 정부방침으로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메이타법의 완성입니다. 즉 오늘날까지 행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혹은 국회 각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은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못하는 까닭에, 재정이 없는 까닭에 우리는 농림부나 재무부에서 척관법을 추종하고 있읍니다’ 하는 소위 군색한 변명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옳지 못해 가지고 국회가 법으로서 척관법이 이것이 좋다고 결정한다면 또 그렇게 따라야 되겠지요. 하나 국회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한 바가 없어요. 즉 정부에서 즉 조선도량형령취체법, 동 시행령 등등에서 그 미이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척관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조문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오늘날 행정부가 쓰고 있는, 농림부나 재무부에서 쓰고 있는 척관법이 옳다는 혹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증언은 행정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만일 있다고 하면 외무차관은 행정부가 10여 년 지향하고 나오는 미이터법의 완성 이것을 반대하고 혹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차관은 어디에서, 척관법을 이용하라는 혹은 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정부방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설명하고 이것을 밝히지 아니하면 오늘날까지 정부가 취체하고 있는, 즉 미이터법에 의지해서 취체하고 있는 과거의 행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여기에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여기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5
지금 정원수의 증가에 의지한 상임위원회의 정원 증가에 대한 결의안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정으로서 어느 일이 중하고 어느 일이 경할 아무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당면한 이 나라 현실에 비추운 국정의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과 아울러서, 사상적으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대립에 의지한 이 나라의 현실의 혼란과 아울러서, 이를 조속히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방적인 견지와 아울러서 비근한 예 하나를 들자면 공무원의 대우개선 운운하고 있지마는 공무원의 대우개선에 의지해서 월급을 좀 올려 준다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경제 물가, 모든 것이 안정되는 것이 제일 이 사람들의 안정책을 책 하는 것이고 국운의 융성을 또한 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적에, 나는 여기서 법사에 한 사람 혹은 국방에 세 사람 등등으로서 이 증가에 의지한 수는 5인 혹은 3인 2인 1인으로서 현재 상임위원회의 인원수가 정원수가 증가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나는 좀 더 앞으로 이룩될 교섭단체와 현재 있는 무소속으로서 좀 더 검토해서 진지한 토의 후에 만일 이 의원들이 과거에 비추어서 어느 분과에는 많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의 중요성에 의지해서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그러한 안이 통과되는 것을 희구합니다. 아울러서 과거 3대나 혹은 1․2대의 얘기를 들으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형편에 의지해서 이를 권한을 늘린다든지 혹은 제한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거의 실례도 있지마는 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우리들이 처하고 있던 예산결산위원회는 오직 행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각 주무 분과위원회가 받어 가지고 그다음에 심의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서 결론을 짓고 결산에 가서는 형식적이고 또한 심의도 하고 있지 않는 과거 예산결산위원회올시다. 대한민국의 예산의 규모가 거대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

순서: 3
그간 80여 일 동안 여러 선배 동지들의 성원하에서 본 의원은 미국을 시찰하고 왔읍니다. 그동안 선거법 민법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김천학생총살사건 등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선배 제위에게 많은 심로와 걱정을 끼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본 미국은 아리조나주의 2억 년 전의 암석과 오레곤주의 3000년의 산림으로 말미암아 대자연 속에서 인위로서 건설된 정전식 가로와 사회보장제도 등등으로 말미암은 미국에 발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금 경이와 아울러서 이 나라의 후진성을 띤 이 현실을 다시금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읍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동식물은 물론 인간 모두가 평화와 자유 속에서 자기의 생을 마음껏 영위하고 있는 이 미주라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신이 어이하여 그러한 자유스러운 견지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 후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 시정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시찰한 공공요금제도에 관해서 언급하자며는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간 범위는 전기 수송 전화 와사 수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그 요금이 어느 정도 민중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들의 금반 시찰의 중요한 목적이었읍니다. 제 지금 5000억 키로왓트하워 이상 발전하고 있는 소위 미국의 전력상황과 아울러서 6000만 대를 가지고 있는 전신전화의 벨 전화를 보고 그중 전신전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벨 회사는 미주에 전체 가지고 있는 6000만 대 중 4900만 대라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벨 회사라는 한 기업체가 이를 영위하고 있으며 그 자체에서도 민중과 사회와 그 나라의 복리를 위해서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의 아릿답고 그 제도에 우수한 점을 본 의원은 통감했읍니다. 나는 이러한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날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의 후진성을 띤 모든 것을 다소나마 시...

순서: 6
원래 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마 본 의원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1년 반여를 걸쳐서 심의 검토 연구해 오던 분과위원회의 성안인 물품세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라는 비운에 부닥처서 본 의원은 여기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물품세와 상공행정에 대한 일단을 피력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행정부 재무 당국을 대표하신 장관 인태식 씨는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운운해서 나온다는 세제에…… 세의 모든 규모를 파과한다는 이런 말은 입법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 장관인 동시에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태식 장관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보아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드리며는 작년도 예산인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대통령은 대통령 예산교서에 이런 말을 써 나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자립경제 태세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수년래에 앞둔 것을 무한히 기뻐한다’는 이러한 구절를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8․15 대통령취임사에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 중에 약 98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 기업이 완전히 부흥되고 완전히 자주적인 기업체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적에 비근한 예를 들으면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됨으로써 공무원 처우개선조차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급료를 많이 준다 혹은 물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들의 대우개선이 되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안정이 수반되는 물가안정 등등으로 이루워서 공무원 대우개선조차도 완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데 이 나라의 현재 기업의 현실을 볼 때에 가동비율은 나날이 저하되어 가는데 어째서 물품세는 원료에…… 반제품에…… 제품에…… 등등으로서 이중 삼중의 과세를 여전히 하고 있는가, 또한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하나마 이러한 국민의 담세능력을 불인하고 고려하지 않고 세율...

순서: 53
앞으로 남은 해도 몇 시간 남지 않었고 앞으로 남은 총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발걸음도 몹씨 바빠서 장내도 몹씨 시끄러운 것 같읍니다. 간단히 본 의원의 물품세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책으로써 경제부흥 혹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미 국책으로써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 재무장관이나 재정경제위원장이나 혹은 송방용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혹은 의견을 구신한 데 대해서는 다소의 제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재무부 제안에 있는 정부안으로 보아 가지고는 우리가 인정과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재무부의 현 개정안은 어데가 기준이냐 하면 과세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근본목적일 것입니다. 인정과세를 엄연히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재무부의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는 가령 열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것을 인정과세에 의지해서 100이 된다 혹은 스물이 된다 열다섯이 된다고 해서 인정해도 고만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있어서는 품목 책정이 가장 긴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 생산이 100밖에 되지 않는데 150이라고 책정해서 과세해도 고만일 것이고 또한 이 품목에는 안 해도 될 것을 한다고 품목을 책정해도 고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재무부의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러한 인정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문제 되지 지금 현재 세액이 안 들어온다 등등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안 들어온다고 하면, 재무부안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인정과세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딴 데 갖다가 얼마든지 과세기준을 높여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미 인정과세를 금지해 나가고 이러한 모순을 기술적으로 행정부로서 제거하자 해 나가면서 행정기술로서 제거하자는 이런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인 장관이 말한 소위 제1종에 있어서 소비성을 가지고 있는 물가를 현행 세율...

순서: 5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며는 가령 어선이면 어선이 1445척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1445척이나 전괴인지 반괴인지 유실인지 모르겠다, 좀 상세히 해 다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소위 상공위원회에서 조사한 태풍에 관계 피해는 24억인데 농작물의 피해는 64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차라리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피해가 많으니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203명 의원 동지가 다 가 보시지만 바닷가의 선박의 유실상황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바다물이 먹고 간 배를 어디에 가서 그 흔적을 찾나요? 가지고 있던 배가 물에 떠내려갔다는 이 사실을 파악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집계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유실된 그 배의 모형을 찾어볼려고 해야 아무 데도 찾어볼 때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유실과 전괴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 점 그리 양해해 주시고, 또 농작물의 피해가 64억이나 되는 소위 항만시설 수산․해운관계에 있어 가지고 24억밖에 되지 않으니 64억의 피해가 더 크지 않으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금액으로 보아서는 큽니다. 농촌의 피해가 실질 면에 있어서 태풍이 준 영향이 큰 것입니다. 허나 농촌에 있어서 매몰된 경작지 혹은 작물의 피해 등등은 현실에 있어서 이것은 시급히 이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구가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하지마는 매년 춘경기까지 이것이 완성되며는, 되는 까닭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 동해반인 경북지대에 간 조사단들은, 즉 상공위원회 소관인 항만시설의 조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그 지방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부탁한다는 여러 가지의 참 간청에 의해서 기타 농작물관계가축․주택관계의 피해상황을 여유 있는 대로 보고 왔읍니다. 그 보고 온 사실을 여기에 참고 보고한 사실이지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려고 해서 간 목적은 아니었읍니다. 허나 지금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경작지가 매몰 당했다 혹은 작물이 피해가 ...

순서: 8
우리는 만날 얘기할 적에 헌법을 운위하고 있는 것이 2년 몇 개월 동안의 의회생활의 대부분입니다. 한데 누구보다도 잘 알어야 될 우리 203명 선량들이 헌법을 가지고 항상 논의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몹시 슬퍼합니다. 동시에 몇 개월 전인 6월 9일 본 의원은 본회의가 개회된 지 2년 만에 여기에서 한번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 우리가 과거 2년 전에 당선될 적에는 어떠한 심정으로 당선되었으며 2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 나왔으며 또한 어떠한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요청한바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시 2년 몇 개월을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헌법을 운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헌법을 유린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은 몹시 본 의원이나 혹은 삼천만 동포로 하여금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반 지방선거로 말미암아서 여러 의원들이 올라와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선거간섭을 했다 혹은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반 선거로 말미암아서 내 지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투표에는 이겼고 개표에는 젔다는 사실 또 대한민국의 평화는 공산당이 짓밟고 대한민국의 자유는 자유당이 짓밟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관제주의가 짓밟고 있다는 것을 민중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몹시 쓰라린 현실이며 또한 본 의원은 이 연유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여론과 민중의 말은 몹시 쓰라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을 조성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금반 내 지방에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관에서 나 모든 기관에서 엄연히 알고 있는 입후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보를 시켰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선되는...

순서: 25
오늘 본 국회가 열린 두 돐마지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2년 전의 우리들과 2년 후의 우리들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요즘 더군다나 개인의 인신공격과 아울러서 또한 대정부 혹은 의원 상호 간의 지나친 소위 언쟁이 버러지고 있읍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져서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3항에 올라 있는 이 의안도 상정된…… 의사진행입니다. 들어보세요. 제3항에 올라 있는 이것도 결국은 상전이 벽해 된다는 말과 같이 어느 시대 어느 정당에 누가 야당으로 될지 여당으로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까닭에 완전한 민의를 발동해서 자기의 백성의 뜻을 발언할 수 있다는 이것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내무장관 혹은 법무장관, 국방부장관을 불러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인신공격을 해 혹은 정당의 인신공격을 해 혹은 정부에 대한 공격만 급급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민생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현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소위 10만 선량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다시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성호 의원이 여기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보다도 김상돈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서 추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민생 문제를 위해서 건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장이나 혹은 우리들 203명은 10만 선량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또한 선출되어 온 우리들은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건투해야 되는 것이고 심심한 주의를 해서 앞으로의 의사진행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건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장에게 부탁하고 이상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순서: 4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어제 우리가 방청객을…… 방청인을 물리고 외인을 물리고 이 자리에 우리끼리 회의를 하였을 당시에 기자석을 2층으로 올린다는 명문은 없었으나 그를 정리해서 그쪽에 양복 거는 데하고 모자를 거는 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읍니다. 까닭에 기자들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 이 건물 자체의 구조의 모순에 의지해서 민주정치에 있어서 공개해서 국민 앞에 모든 실정을 보이고 우리의 국가운영…… 의회의 모든 것을 보일라는 것인데 구조가 잘못된 까닭으로 2층에 이 좌석을 점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자들의 대단한 불만이고 둘째에 있어서 휴게실에 의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기자들이 자기의 보도의 사명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정치인인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 혹은 기타 모든 것을 켓취하려고 할 적에 그런 기회조차 언론인에게 주지 않는 이런 국회에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조순 의원의 제안에 의지해서 말씀한 소위 지금 현재의 기자석에 외복 거는 데와 모자를 거는 데를 만들어서 국회 내의 엄숙과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얘기였지 기자석을 어데로 옮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인은 어떤 기자에게 이런 말도 했읍니다. 우리 국회의 너희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부끄럽다고 해서 이것을 국민 앞에 공개 안 할 수 없고 그 실정대로 보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다, 아울러서 당신들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삼가해 주어야 될 점도 자신은 느낀다는 것을 본인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 동지들에게 얘기해 드린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누누히 얘기했뎄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중요한 의제가 상정된 이 마당에 있어서 기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이 자리를 뽀이콛한다고 하면 대단히 국민은 암흑사회에서 허덕거리는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언론인이 ‘나는 국가 없는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순서: 9
박영종 의원의 본 동의안과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면서 참고로 이 기회에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이 통계의 필요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의지하면 행정부에 이런 기구를 두도록 건의하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골자입니다. 이를 찬성하는 동시에 본 의원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입법부에 있어서 입법 면에 있어서나 혹은 기타 국가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항상 행정부에 이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법부 자신이 법을 입법하기 위한 모든 자료 모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국가 현실에 대한 모든 통계 계수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항상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입안하려고 할 적에는 행정부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그 자료조차도 담당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참작되는 까닭에 우리가 어디든지 내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국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숫자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법부에 있는 의원 동지들은 나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비애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요 먼저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서 국회에 법제조사부를 둔 것은 또한 좋은 일이고 이 기구를 강화해서 국회의 법제 조사도 보고 통계 계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우리 입법부가 항상 자료 면에 있어서 입법과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상의할 수 있고 입법을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앞날의 우리 국회의 걸어 나온 것을 차제에 이 기회에 검토하여야 하고 연구 선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서 찬성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부에 이런 기구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들어서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서: 26
본건이 상정되어서 논의하게 된 것은 조병문 의원께서 전기사정의 악화에 대해 가지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근본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 조병문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전기사정이 악화한 까닭에 그것을 좀 저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알어봐라 이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들고 소상히 논란한다고 하면 차라리 행정부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것밖에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우리들이 사무적인 면에 있어서 깊히 탔치한다는 것은 도리혀 우리 자체의 할 일을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번 이 사정을 알어보라고 하는 조병문 의원의 의견에 의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낸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건의안의 제2항에 있는 특수배전은 필요불가결한 관수용에 국한하고 일반가정용․영업용 특수배전은 차를 전폐한다 하는 여기에 골자가 있는 것입니다. 딴 데는 아무것도 골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카바되는 숫자가, 쎄이빙되는 숫자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2만 6000키로가 되는 것입니다. 금번 상공부가 발전회사․배전회사에서 책정한 3만 관수용 숫자 중에는 본 숫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1만 6000이라는 이 로스를 제거한 실제 1만 1000이 송전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본다고 하면 전정 에 있어서 이 나라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거 에 있어서 특권계급의 등화용으로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쓰고 있는 이러한 특권계급제도를 무시하고 우리 자체에 있어서 일반산업용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기 하나만이라도 소위 전체 국민에게 혜택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혁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10월 31일 현재 7만 5000 발전에 의지해서 1만 6000 숫자에다가 로스를 포부 한 숫자에 소위 발전량은 2만 3000…… 현재의 발전량 8만 2000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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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본회의와 19차 본회의에서 언권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잠간 얘기드리고저 합니다. 18차 본회의에서 외상과세 대책에 대한 질문이 본회의에서 전개되었읍니다. 과거부터 왕왕히 우리가 의사당에 나와서 보면 소위 외국 사신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올 적에 왕왕히 국무위원석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절차 없는 어디든지 갖다가 막연히 갖다 두는데 나는 오늘 운영위원장과 외무위원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아레 18차 회의 때 미국 아마 대사관에서 온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외무위원장이 국무위원석에 그분을 안내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앉을 수 있는 국무위원석에다가 외국 사신이고 혹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혹은 이 본건에 관계하는 외상인지 모르는, 이 사람을 본인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석에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크나큰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볼 적에는 큰집, 작은집 해 가지고 사대사상이 농후했던 과거를 참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울러서 해방 후에 소위 먹물깨나 든 사람은 어떠한…… 비석에 보니 ‘소화삼천리’라고 쓴 것을 보았읍니다. 중국이 중화니 한국은 소화라고 하는 과거의 소위 의뢰적인 그러한 타성은 지금 현재의 자주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적에 본 의원은 이것을 말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까닭에…… 외무위원장이 계십니까? 외무위원장께 묻고저 하는 것은 아레 그분이 어떤 분인데 국무위원석에 안내했으며 또한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 과연 이 외국 사신에게 대한 좌석을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안내하는 것이 당연하지 지금 현재 국회 내의 현실과 같이 이래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이런 국무위원석에다가 안내한다는 이러한 일은 이러한 졸렬한 방식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18차 회의에서 보건데 몹씨 눈에 거슬리는 것이기 까닭에 운영위원장과 외무위원장에게 이야기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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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이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보충보고라는 의미에서 몇 마디를 얘기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에게 얘기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제 본 보고가 있을 때에 마치 이 사건에 의해서 여야가 어떻게 분열이 되었고 조사단 내부에서 여야에 보고한 조사단 자체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을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실은 우리는 목적지에 가서 양일간 합계 21시간 위원장 최창섭 의원을 위시해서 6명은 화기애애리에 조사를 마치 돌아와서 완전한 합의하에 본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연이나 이 조사보고서는 21시간 동안 속기한 속기 자체가 약 500페이지에 긍하는 막대한 기록이었고 까닭에 이 기록을 전부 보고할 재간이 없는 까닭에 간단히 여러분에게 유인해서 배부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까닭에 전후연락이든가 혹은 미비한 점이 많어서 손권배 의원 혹은 이우줄 의원 혹은 본 의원이 보충보고를 드리자는 것은 그런 결론에 의지한 그것을 명백을 확연히 지우자는 것이 그 원곤이지 여야에 혹은 단체, 정당의 소속이 달러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얘기드립니다. 본 사건의 정보입수 경유와 사건에 대해서 보충보고로서 몇 마디 얘기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당일 14일 오후 3시 10분 대매 측에서는 모 공장, 자동차 수리공장의 직공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3시 30분 소관서인 남대구서에 연락했읍니다. 약 3차에 긍해서 남대구서에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이나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몇몇 사람 4~5인 혹 5~6인의 경비원을 경찰관을 파견해서 경비를 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이로서 대매 측에서는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놀랠 만한 사실의 하나로서 대매 측에서는 과거에, 요전에 이것을 발의할 때에 서동진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정에 의지해서 혹은 서로의 견해의 착오에 의지해서 경찰은 우리에게 후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하에서 대매 측에서는 2군 공보부에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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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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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연 2일에 긍해서 심의 질의해서 지금 결론을 이렇게 지운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203명에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이 이틀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어 가지고 헌법을 유린하고…… 즉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었나…… 신앙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었느냐고 부르짖고 또한 5월 9일에 양 장관의 통첩이 이를 했다고 우리 자신이 판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응 불문에 부치고 헌법과 형법에 거기에만 의지하며 소위 거기에만 치중하여 일절 간섭을 하지 말라는 등등…… 과거에 헌법을 유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절 불문에 부치고 아울러서 헌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또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21조에 엄연한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러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불문에 부친다는 것은 소위 행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유린해도 좋고 또 국회 자신이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국회 자신이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간섭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과 같이 나는 현재 박영출 의원이 동의한 이것을 표결한 자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규칙으로서 의장에게 밝히고 본 가결에 대한 것을 의장에게 내가 묻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