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선배․동료들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앙청해서 이 안건을 제안했읍니다. 지금 의사…… 당…… 진행 당국에서 배부된 인쇄물로서 혹은 다 양해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국회법에 요구하는 대로 약간의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실은 본 의원은 국회에 나와 가지고 그동안 여러 선배와 동료들에게 많은 편달을 받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제 본인이 되도록 제안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각오였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회 내에서 물론 203명이 평등한 위치에는 있는 것이지만 평등과 대등과는 다른 것인데 우리가 평등한 자격과 물론 그 책임은 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의회를 운영하는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거기에 다수와 소수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과 또 지도영수가 있는 것이니까, 더구나 일방으로 정부에서 그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활용해 가면서 여러 가지 기획과 정책을 여기에다 제출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무슨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국정에 어떻게 진출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선배들과 정부 당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수정할 수가 있으면 수정해서 그것을 첨가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국가에 대한 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각오해 왔든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지내 왔었읍니다. 그러나 약 2년 동안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부터 기타의 모든 정책을 우리가 취급해 볼 때에 너무나 숫자적 근거도 없고 무슨 계획성도 없고 책임도 없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아마 책임질 이상의 무슨 가정을 제출받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할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명령이나 지시라고 할 그러한 태도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만큼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했고 소홀했고 아무 준비가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빈번히 여러 가지 기회에 폭로했기 때문에 건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저는 대단히 불쾌하게 압니다마는, 현재의 법률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때에 명령이나 지시라고 할 수가 없고 역시 건의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제안을 한 동기에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할려고 그러는데 첫 번에 우리가 식량 가격이 대단히 폭락을 해 가지고 기획처장 원용석 씨를 불러다가 우리가 국회에서 물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5․20 선거의, 한 3, 4개월 후의 일인 줄 기억합니다마는 원용석 씨의 답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보고숫자에 의할 것 같으면 ‘그해의 식량 수확이 미곡이 1000만 석였는데 그래서 놀래 가지고 외곡을 갖다가 500만 석이나 도입을 해 가지고 보니 나중에 실 수확량은 1500만 석이어서 결국 500만 석의 숫자에 가서 착오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식량의 중대한 착오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서는 그 후에 아마 한 반년 후의 일입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이 이 본 의회에 나와 가지고 답변할 때에 ‘성인 교육이 어느 정도에 지금 진행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인도는 지금 문맹이 90퍼센트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0퍼센트뿐이니 대단히 잘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허위숫자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교부장관이 그 숫자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것은 성인 교육을 잘못했다는 것 같으면 책임 추궁을 당하고 면직이나 혹은 그런 처벌을 받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보고를 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허위숫자가 보고가 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있어서 기구의 위치, 기구의 편성부터가 잘 못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폭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최근에……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이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하려고 이 예산이 작년에 통과되기 전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그 진행된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김현철 재무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수정 설명이다 무엇이라고 하시고 내려갔지만 그때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몇 분이 ‘국민소득을 오천이백몇십억이라고 해서 5300억을 산정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매고 이렇게 세입 세출을 갔다가 만들어 놓으니 도대체 국민소득의 5300억 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분 대답이 ‘별로 근거가 없읍니다마는 그저 대강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 만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일국의 재무부장관이 예산을 제출할 때에 있어서 그 근본의 재원이 될 국민소득의 산출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숫자의 산출이라는 것은 그 자료의 취급하는 사람에 따라서 산출숫자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소신을 거기서 피력해서 ‘나는 이러저러한 자료에서 이러저러한 판단으로서 이 숫자를 산출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전연 탄력성이 없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탄력성을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양해하는 것인데 그 재무부장관은 본인부터 이 숫자는 전연 자신이 없으니까 ‘수정할 때 가서는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이 몇 번 옥신각신해서 부동해 가지고는 이때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이 지경에 빠저 가지고 우리 정부는 지금 무예산 상태에 빠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적인 파탄이 지금 아주 극도에 빠젔다고 하는 것이 세계에 지금 증명이 되어 버리고 말었다 그 말씀이에요. 해서 부득이해서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해 낼려면 우리가 장관을 지금 불러다가 논의한다던지 무엇이라고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추궁하는 것보다도 이를 앙 당물고 참고 오랜 세월을 우리가 각오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벽돌 하나를 하나를 쌓듯이 숫자를 우리가 정비해 가지 않고 통계를 우리가 정비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결심하에서 시작했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도서라든지 혹은 그러한 출판 관계에 제공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이 통계 관계는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부득히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조사부에 의존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적을 빌려다가 약 4, 5개월 동안을 여러 가지로 읽어 보아 가지고 저로서는 이러한 건의안이 아니라 완전무결한 어떠한 방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통계기구의 정비와 그에 아울러서 필요된 모든 법규를 아주 거기에 종합적으로 딱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낼 야심을 가지고 지내왔읍니다만, 아무리 해 보아도 이것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무슨 어떤 기관에서 한 군데 두 군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알어보면 알어볼수록 더욱 더욱히 정부 전 기구가 함께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만이라도 오히려 부족하고 전 국민의 인구 이천만 전부가 이 통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협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거족적인 거국적인 힘을 기우려서 만들어 내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슬픈 사실이나마 각오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으로서 여기에 제출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결론으로 빠진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국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제2차 대전에 멸망하다싶이 되어 가지고 부흥이 되어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며는 미국의 예산국에서 통계심리부장을 했던 떡팅 라이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맥아더 사령부 당국 때부터서 2차나 일본에 초청을 해 가지고 통계사절단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써 사면서 일본에 파견해 주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통계를 정비해 가지고 일본의 부흥의 오늘의 기초를 그때 미국 정부에서 협력을 해서 마련해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미국 정부 당국에…… 미국 측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도 우방으로서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장래에 가서 그만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만 하여튼 그러한 예가 있고 우리와 똑같이 지금 분할되어 있는 독일의 지금 서독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통계라는 데 있어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엔 기구 내의 각국의 통계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심지어 중동의 이란이나 이락과 같은 극히 적은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이 통계 기능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약 100배 될 만한 그러한 활동과 정력을 기우리고 있다 말씀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을 출발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갖는 동시에 또 이 효과가 반드시 금년에 해서 금년에 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0년 뒤에 되고 50년 뒤에 날찌언정 이것이 없이 가다가는 우리 자손은 아주 멸망 상태에 빠지고 비참할 것이지만 우리가 시작해 놓고 나며는 우리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할찌언정 이다음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하게 10년이나 100년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예나 서독의 예를 볼지라도 우리가 잘하면 불과 2년 내나 3년 내에 아주 명확한 효과를 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아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실증이 세계에 있으니까 출발하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 예산을 볼 때에 가서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가 통계에 대해서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느냐 하면 약 200억의 예산 중에서 1퍼센트 남어지가 되는 1억 5000만 환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데 1억 5000만 환의 돈을 어데에다 쓰느냐 하면 통계 전체에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요 불과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밖에 쓰고 있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국가에서 이 국민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해 줄 책임이 있는 법무부에서는 모든 범죄의 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형사정책적인 어떠한 입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운영과 예산이 나와야 할 것인데 거기에 통계에 어느 정도의 정력을 쓰고 있느냐 하면 31억의 예산 중에서 오로지 오즉 법전 편찬에 있어서 조사비에 불과 400만 환밖에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건비에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민족의 장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문교부에서는 얼마를 쓰고 있느냐 하면 167억 지출 면에 있어서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아요. 통계 관계는 문교부에서 167억 환 중에서 단돈 한 푼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성인교육의 진행이 얼마요’ 할 것 같으면 ‘12퍼센트밖에 지금 문맹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과연 나오지 않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빵을 얻어 쌓고 있을 그 일을 해 주는 농림부나 상공부에 있어서는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농림부는 42억 중에서 산업통계에 불과 1500만 환을 여기에 산정했으니 그것은 불과 360분지 1인 것이요, 1퍼센트의 3분지 1도 되지 못하는 돈을 쓰고 있으면서 그 정책과 계획이 성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최대의 아주 꿈이요, 사상누각도 분수가 있는 누각이올시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우리의 사회생활 국가생활에 있어서 국민과의 더욱 좋은 정리를 함양해 주고 협동을 함양하는 보건사회부에서 어떤 일을 쓰고 있느냐 하면 72억의 예산 중에서 사회사업에 있어 가지고 상이군경, 불쌍한 부인이라든지 불쌍한 고아라든지 그런한 문제에 반드시 이런 기능의 활동이 요청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명백백한 그런 근거에서도 불구하고 통계 관계 사회사업에는 단 일전 한 푼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길가에 많은 불쌍한 사람은 항상 방치되고 그대로 희생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자동적인 귀결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통계적인 우리가 출발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몇백 년 허부덕거려도 우리의 모든 정력과 우리에 제공된 이 자연이 준 생명이라는 것은 다아 수포와 같이 소비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문과 거기에 대한 부대조건을 붙쳐 가지고 아울러 참고의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니 이에 대한 낭독은 제가 여기서 드릴 필요가 없겠고 혹시 요구하신다면 낭독하겠읍니다마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앙청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의안의 찬성발언으로 신규식 의원의 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신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평소 친애하는 박영종 의원의 오늘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본 의원도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까닭에 한 말씀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문 일부에 대해서 만일 박영종 의원이 용인해 주신다고 하면 ‘법규를 정비할 것’ 한 법규 우에다가 ‘예산 및 법규’라고…… 예산 조치 없이는 통계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까닭에 예산 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넣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박 의원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볼 적에 우리나라는 건국한 지가 일천하고 또는 불의의 6․25 사변이 있었음으로서 정부가 그런 의도는 가졌지만 그 의도를 실천 못 하지 않는가 하는 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의 나라가 건국된 이래 그 나라로서 그 나라의 통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기구 면으로 보아서 각 부가 각 개별로 분산적으로 통계를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도 우리 인구 문제가 여기에서 조사한 숫자와 저기에서 조사한 숫자가 다르고 또는 농본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통계가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년 농산물 수량의 발표에 있어서나 또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었던 까닭에 이 통계의 정확을 가져와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3대 국회의원으로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대해서 이 농업통계의 정확을 가져오지 않고는 농무행정의 정확을 기할 수 없으니 이 농업통계에 대한 정확을 가져오도록 통계에 대한 모든 기구와 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도록 말씀을 했읍니다. 그랬으나 예산 조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착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법규가 없어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예산의 조치가 선행되는 까닭에…… 이 통계기구를 정비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처가 선행된다고 보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조처 문제를 한 말씀 넣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참고에도 있읍니다마는 이 통계는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하는 데에 통계의 정확을 가져오는 까닭에 특별히 권위자나 이러한 문제보다도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할 수 있는 인원과 경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계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의 국내적 통계도 필요할 것이며 또는 외국의 통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까닭에 국제통계에 있어서도 밝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 통계보다도 우리 자신의 통계에 먼저 밝어야 하는 까닭에 국내통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러한 경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박 의원이 이러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가장 때를 얻었고 또 이것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 관계로 일례를 든다고 하더라도 대개 미곡 생산이 줄었다 늘었다, 경지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통계를 가지고는 우리는 국가건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 또 이것은 비근한 예고 나쁜 실례를 들어서 안 되었읍니다만 아까 박 의원이 옆에 일본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의원 동지께서 과거 왜정시대의 통계를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놈이 전쟁에 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쟁에 패망한 원인의 하나는 통계의 불확실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믿는 까닭에 우리는 건국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통계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박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조처 및 법규를 정비할 것’이라는 이런 것으로서 주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의원, 어떻습니까?

신 의원! 거기에 ‘예산 및’이라는 석 자를 삽입하려면 수정안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박 의원! 주문이 그렇게 된 까닭에 그냥은 안 되고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수정하고 싶은데요.

의장!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분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하겠읍니다.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한다는 것보다도 받지 않어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해명된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 의원! 그렇게 수정 동의하셨읍니까?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 조처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가 예산 조처를 했을 적에 예산 심의권을 가진 재무부에서는 재정 면으로 보아 가지고 이러한 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삭감을 가져오는 까닭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예산 조처’라는 것을 넣야 되겠다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특별히 수정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예를 든다면 농림부에서 농업통계를 가져오기 위해서 4289년도에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떻한 조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심의권을 재무부가 가지고 있어서 농림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까닭에 아무리 정확한 농업통계를 만들려고 해도 농업통계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예산 조처’를 넣자고 하는 것은 행정부 재정주무부 재무부에 대해서 그러한 ‘견제책’ 혹은 인식을 주기 위해서 ‘예산 조처 및 법규’의 정비라고 고치는 것이 우리가 심의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의 안을 제가 특별히 수정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을 고집하고 싶은 것보다도 어디까지나 타협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만일 이것을 꼭 수정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조처 및 법규의 정비’라고 이렇게 저는 일부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규칙상 동의자인 박 의원이 그대로 여기에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이 원문의 ‘법규를 정비’라는 그 ‘법규’ 위에다가 ‘예산 조처 및 법규의 정비를 할 것’ 하는 그런 취지로서 수정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신규식 의원의 수정 동의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규를 정비하는 동시에 예산 조처를 취할 것 이렇게 지금 합의를 보았읍니다. 지금 동의로 이렇게 제기되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토론하시겠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의 본 동의안과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면서 참고로 이 기회에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이 통계의 필요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의지하면 행정부에 이런 기구를 두도록 건의하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골자입니다. 이를 찬성하는 동시에 본 의원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입법부에 있어서 입법 면에 있어서나 혹은 기타 국가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항상 행정부에 이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법부 자신이 법을 입법하기 위한 모든 자료 모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국가 현실에 대한 모든 통계 계수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항상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입안하려고 할 적에는 행정부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그 자료조차도 담당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참작되는 까닭에 우리가 어디든지 내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국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숫자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법부에 있는 의원 동지들은 나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비애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요 먼저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서 국회에 법제조사부를 둔 것은 또한 좋은 일이고 이 기구를 강화해서 국회의 법제 조사도 보고 통계 계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우리 입법부가 항상 자료 면에 있어서 입법과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상의할 수 있고 입법을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앞날의 우리 국회의 걸어 나온 것을 차제에 이 기회에 검토하여야 하고 연구 선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서 찬성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부에 이런 기구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들어서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곧 표결하겠는데 지금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과 박영종 의원의 원안이 있읍니다. 주문과 참고 의견은 이미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회부되었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문의 말단에 가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를 정비하는 동시에 예산 조처를 취할 것. 우 건의함’ 이렇게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이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통계 기능 강화 건의안은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데 성원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자리에 계신 분 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정원이 아□□ 출석되지 않었읍니다. 잠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재의를 회부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토론을 못 한다는 규정은 특별히 없읍니다. 그러나 제2대 국회 때에는 정부 측 재의에 대한 이유만을 설명을 하고 표결에 곧 들어간 것이 상례였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우리가 가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한…… 통과시킨 법안이 다시 재의에 회부되였으니까 토론해 보았댔자 역시 그 법안 심의할 때 토론한 것을 되푸리 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별로 토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2대 때에는 아무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재의의 이유만을 설명을 듣고 곧 표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정부 측 재의 회부한 이유만을 설명만을 듣고 곧 표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표결에 대한 방법은 다시 설명해 드릴 터이니까 자리에 앉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의 이 법률안의 이의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