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10월 14일자로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의원이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0월 10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개정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압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신, 본건 심사와 동시에 8월 1일부 국의 제1호 법률안 계속심사에 관한 건 중 임시토지수득세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의결하였압기 재첨 보고하나이다. 10월 17일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의원이 역시 동 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0월 17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10월 14일자 회부하신 수제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결의, 본회의에 상정키로 되었아옵기 국회법 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10월 17일자로 신규식 의원 외 열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주문은 이 대통령 암살음모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하는 결의안입니다. 긴급동의 대통령 암살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 주문, 이 대통령 암살음모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것. 이유, 민주주의에 반역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사 음모가 추진되었다는 것은 실로 가공할 바이여 금차 음모가 단순히 대통령만을 암살한다는 정적적 소행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기초를 전복시키려 하는 음모에 이르러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임으로 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푸는 동시에 안도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자에 발의함. 동의자 신규식 최갑환 성원경 김의택 김영선 민영남 강경옥 최병국 강승구 염우량

보고사항으로 발언 요청하신 분이 있읍니다. 박재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랫만에 의정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읍니다. 제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보고사항으로서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이러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대단이 외람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드라도 선배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한 2~3일 동안 고대해 보았읍니다마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국회에 있어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 경로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난 15일 최순주 의원과 김의준 의원 두 의원이 국회의 옵서버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제10차 유엔총회 국제무대에 떠나게 되었읍니다. 또 두 분이 여기에 올라와서 인사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어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외적이나 대내적인 이 미묘 다단한 국제정세에 있어서 국제무대에 가서 일거수일투족에 있어서 대외적이든지 대내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두 분이 가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가의 발전과 아울러서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해서 거대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또한 장도에 올은 그 두 분이 무사히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불초 역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반면에 무사히 돌아오시요 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전송을 하였읍니다마는 그러나 두 분이 가게 된 데 대해서는 아마 의장께서 그날 말씀이 여당에도 한 명 가고, 야당에도 한 명, 두 분이 한국대표와 동시에 국회의 옵써버로서 국제무대에 간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는 나 자신도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이 선출이 되었는가, 물론 누가 가든지 간에 가는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니까 우리들이 거족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야당에 있는 본인으로서는 교섭별이든지 또는 상임분과이든지 모든 방향에 조사를 해 보드라도 어떻게 되어서 갔는지 그간 경과와 경로를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연일연야 요새 와서는 정부의 시책과 모든 문제를 들어내고 정부의 각 장관을 불러내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도저히 국회의 위신이 스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 역시 3대 민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경력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3대 민의원의 그야말로 징계대상 제1호자로 걸렸다 이거예요. 제1호자로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한 일은 대단히 잘하고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모든 국가의 권익을 수호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방법이 나뻐 가지고 준엄한 국회의 위신에 끌려서 1개월의 출석정지를 당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내 자신으로서는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을 잘 존중을 하고 아직까지도 머리에 국회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국회의 위신을 존중하는 수가 있읍니까? 국회의 위신이 서야만 정부도 우리들이 편달을 하고 각 장관을 불러내서 우리들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준엄한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편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는 두 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나라의 앞길과 또는 겨레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두 분이 가게 된 데 대해서 9×9=81 같으면 그야말로 알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9×9=82 식이고 또 나아가서는 말하자면 삼삼오오식이다 이거야, 주먹구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거야. 그러니 의장께서도 앞으로 의장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의사록에 갔다가 다시 이것이 규명되도록 여기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15일에 유엔대표가 2인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두 분이 어떠한 수속절차를 밟어서 갔는지 그 경로를 충분히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고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한마디 드리고 내려갑니다.

유엔에 가는 한국대표단의 인선은 대통령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그 인선에 대한 위촉을 받지 않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본회의에서 인선에 대한 위촉을 받지 않은 이상 누가 가든지 국회에서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난 9월 15일자 대통령 명의로써 국회 민의원 의장에게 ‘환율변경에 따르는 88년도 총예산 수정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하에서 이 추가예산 제출이 천연되겠다는 보고통고를 해 왔읍니다. 그때에 이 국회로서는 보고사항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처리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88년도 특별회계총칙 제9조에 의하여 외국원조에 관련되는 대충자금․경제부흥․경제조정․외자 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금년도 원조액에 대하여 확정통지에 접하지 못했음으로 우 원조액이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음으로 4288년 9월 13일 국무회의 의결로서 자에 통보 하나이다’ 이런 공한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의결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입니다만 특별회계예산총칙 제9조에 “외국원조에 관련되는 대충자금․경제부흥․경제조정 및 외자 특별회계는 금후 외국원조액 및 환산율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다시 추가경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한을 우리가 접수한 것이 9월 15일인 것입니다. 벌써 9월 15일부터 오늘날까지 이미 한 달이 훨씬 지나고 있는데 정부가 아직껏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도 환율은 변경됐읍니다만 이 원조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통지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도 정부 측에서는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연도가 개시된 후에 1․4반기인 석 달 7, 8, 9 석 달이 지나고, 2․4반기도 한 달이 지금 거의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러하게 과거에 총예산이 성립은 됐읍니다만 그 총예산 자체가 그러한 부대조건이 아닌 예산총칙에 규정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총예산이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넉 달이 지나간 오늘날까지 아직 정부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예산안의 제출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대단히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그때에 9월 15일 날짜로서 대통령 명의의 공한을 접수할 당시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가 이처럼 통고를 한 이상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올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한을 접수한 지 한 달이 훨씬 넘도록 정부에서는 이렇다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보니 이대로 이것을 방임한다면 예산이 없는 무예산 상태에서 모든 국정을 운영하게 되고 또 재정을 집행하게끔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고로서 말씀드리고 조속한 시일 안이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기한부로 언제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정부 측의 확답을 들을 필요도 있거니와 또 그런 확답을 듣기 전에 국회로서는 정부에 경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사항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공한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은 경고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경고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만일 여러분이 여기 구체적인 안을 내신다면 언제까지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무적으로 행정부에 공한을 내 가지고 며칠 안으로 회답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한 정부로부터 이 국회에 보내온 서류에 의한 취지에 의하면 88년도의 입법부로서의 예산심의권은 완전히 행정부가 박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부터 되는 것이 7․8․9․10월…… 이제 11월에 내논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결정지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열두 달 가운데에 반 이상은 무예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더우기 88년도야말로 여러 가지 각도로서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착수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조액이 언제 결정될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이르러서 이러한 말은 사실에 있어 그러할 뜻한 일이 되겠지만 금년도 1년도라는 것은 만약 그 상태로서 지낸다고 볼 때에 그야말로 중대한 사태를 야기 안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부가 통지한 이러한 정도의 통고에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서는 경고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국회에 내 가지고 심의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음으로 이것을 이 방면에 연구가 깊은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난상토의해 가지고 일정한 기일을 작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정부에 그 기일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찬동하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간 동의를 수정하겠읍니다. 이 정부에 대한 경고는 의장단에 일임해서 경고하고 그 날자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겠읍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조 의원의 의견은 의장단에게 맡겨서 언제까지 경정예산을 낼 것인가를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현재 국회 형편이 이러니 정부에다가 언제까지 추가경정 예산을 낼 것인가 하는 이런 공한을 경고 겸 해서 내고 그 공한의 회답에 따라 가지고 아마 본회의에서 그것이 보고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사무적으로 맡겨 주시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본 의원으로부터 보고말씀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방법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끝에 방법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공한을 정부에 경고하는 방법도 있을 터이고 또 기타 방법이 있겠읍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장단에서 행정부에 절충을 하는 그 권한을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일임을 해 가지고 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 측과 절충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케 해서 정부 측과 절충한 결과를 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우리가 경고를 한다든지 또는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2차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의장, 부의장 세 분에게 정부 측과 절충을 해서 정부 측의 형편이라든지 정부 측의 태도를 내일 국회 본회의에다 보고하도록 이러한 권한을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맡겨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어서 방법론으로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김홍식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충환 의원이나 조병문 의원께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서 의장단에 그 권한을 위임하자…… 여러분, 우리 국회가 평상시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본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의장단이 절충할 권한이 없단 말씀입니까? 당연히 본회의의 결의가 없더라도 평상시에 의장단은 여기에 대하여 절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절충을 할 권한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근본 문제를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진 오직 하나의 필요한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정부는 여지없이 박탈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나 실지로 보나 정부가 기한 내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또 먼저 예산이 통과될 때에 그 부대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기한 내에 실천하지 아니한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물론 그들이 말하고 있기를 ‘원조액이 확정되지 아니 하므로서 지연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원조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증액이 될른지 안 될른지 누가 아는 것입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기를 ‘서울회담이 곧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데는 미국 측에서는 아마 서울회담이 과연 언제 되려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 아니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또 설사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서울회담에서 그러한 증액 문제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 그 조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조증액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요, 전면적으로 관영요금 인상안을 환원함으로써 오는 필연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번에도 우리 국회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조액이 만일 앞으로 증액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상대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금 현재는, 즉 말하자면 관영요금 인상안을 인하 환원한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고 앞으로 원조액이 증액되든지 감액되든지 간에 그 변동이 생길 때에 그때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번연히 아는 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묵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가능한 것을 가능한 방법으로서 어디까지든지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법 절차를 밟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법을 유린하면서 내지 않는 행정부에 무엇을 경고한다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국회가 이 모양으로 자기 자신의 위신을 땅에 떨어트리는 일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고쳐 가지고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심의권을 가진다고 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이론적으로 그 이유를 모르고 또 법에 없는 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그 행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만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또 기왕 헌법을 유린당했고 법을 무시당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본회의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책임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내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쯤 물어보아서 태도를 결정하면 모르지만 의장단에 교섭할 권한을 맡긴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동의가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행정부의 형편을 의장단이 잘 알아 가지고 경고 겸 해서 언제까지 낼 것인가 그것을 사무적으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오늘 그 행정부에다 책임 장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내일 양일간 의장단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취하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사무적으로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와서 말씀하세요.

18차 본회의와 19차 본회의에서 언권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잠간 얘기드리고저 합니다. 18차 본회의에서 외상과세 대책에 대한 질문이 본회의에서 전개되었읍니다. 과거부터 왕왕히 우리가 의사당에 나와서 보면 소위 외국 사신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올 적에 왕왕히 국무위원석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절차 없는 어디든지 갖다가 막연히 갖다 두는데 나는 오늘 운영위원장과 외무위원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아레 18차 회의 때 미국 아마 대사관에서 온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외무위원장이 국무위원석에 그분을 안내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앉을 수 있는 국무위원석에다가 외국 사신이고 혹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혹은 이 본건에 관계하는 외상인지 모르는, 이 사람을 본인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석에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크나큰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볼 적에는 큰집, 작은집 해 가지고 사대사상이 농후했던 과거를 참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울러서 해방 후에 소위 먹물깨나 든 사람은 어떠한…… 비석에 보니 ‘소화삼천리’라고 쓴 것을 보았읍니다. 중국이 중화니 한국은 소화라고 하는 과거의 소위 의뢰적인 그러한 타성은 지금 현재의 자주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적에 본 의원은 이것을 말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까닭에…… 외무위원장이 계십니까? 외무위원장께 묻고저 하는 것은 아레 그분이 어떤 분인데 국무위원석에 안내했으며 또한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상에 있어서 과연 이 외국 사신에게 대한 좌석을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안내하는 것이 당연하지 지금 현재 국회 내의 현실과 같이 이래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이런 국무위원석에다가 안내한다는 이러한 일은 이러한 졸렬한 방식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18차 회의에서 보건데 몹씨 눈에 거슬리는 것이기 까닭에 운영위원장과 외무위원장에게 이야기 드리고 차후에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은 이 좌석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잠간 이야기드립니다.

운영위원장과 외무위원장이 마침 자리에 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는 외무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연락해서 사무처가 적당한 방법으로 좌석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진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