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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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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입니다.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은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에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과 아시아경기대회의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2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법안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 끝에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대회를 포함함으로써 조직위원회와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나라 안팎이 세기적인 대전환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정치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0년 3당 통합 직후 개회된 첫 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3당 통합은 국민이 주인 되는 새 시대를 열고 신사고에 의한 개혁정치의 실천을 위해 결행된 구국적 결단이며, 역사는 이 결단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순간,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를 상대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다시 나선 본 의원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변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깊은 감회와 함께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지구촌을 뒤흔들면서 일련의 변화가 지속되었던 1980년대를 ‘민주화의 시대’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마감할 중요한 역할을 지닌 1990년대를 어느 정치학자는 ‘반부패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세계는 이념의 대결을 앞세운 동서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국가이기주의를 앞세운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서구의 선진국들도 변화된 국제환경에 생존하기 위해 그들 사회의 내부 모순과 부패 척결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상에 안주하던 부시를 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클린턴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이태리도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사회당의 대패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민주화를 가로막았던 권위주위와 왜곡된 분배구조로 도덕성은 몰락하고, 경제 정의는 실종되었으며,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편법과 탈법으로 인한 부정·부패로 우리 사회는 중증의 한국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은 희망을 잃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사회지도층은 도덕불감증으로 국민과...

순서: 22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내년부터라도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실질적 소득보장인 노령수당을 지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70세 이상의 무의탁노인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되고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한 조치로서 앞으로 정부는 연차적으로 동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여 나감으로써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윤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수준의 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장숙 의원님께서도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과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주․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급액이 1인당 월 4만 3000원 정도로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부식비 인상, 주거비․피복비 추가 지급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소득․재산조사와 대상자 가구별로 실정에 맞는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금년 7월부터 200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92년까지는 4000명 이상 배치하여 개개 가구별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시책을 실시하는 등 생활...

순서: 43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생보자 전국적 실태를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 보유 실태가 전국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관악구를 조사를 했는데 관악구 270가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된 신림10동의 경우에는 36가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24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와 취업 및 지원대책과 소년소녀가장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수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복지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추정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85년 실태 조사한 결과 전 인구의 2.2%인 9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의무고용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의 장애인 취업실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작년 9월에 설립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을 설립하여 금년 3월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등록장애인은 취업상황과 능력 등을 일제히 조사한 후 개인별 카드를 일선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장애인 취업 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추진한 주요 지원시책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료와 지하철 및 철도요금의 50% 할인제도 시행,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지급 1인당 연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중복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의 전액 국가지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인하여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세대는 6694세대에 1만 378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교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복비 및 영양급식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용품비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인사 등과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순서: 18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탁아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탁아시설은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보호․교육하는 시설로서 영․유아의 보육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시설이 어린 영․유아를 잘못 보육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정한 시설요건과 자격기준을 정하여 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90년 9월 18일 현재 신고된 민간탁아시설은 887개소로서 무자격보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통하여 양성화시키고, 보육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인가탁아소도 금년 12월 말까지 가정탁아시설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민간탁아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정부지원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령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1년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임인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데는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부재정 형편상 노령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91년도에는 7...

순서: 24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신 노령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조치 준비상황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령수당의 지급은 현재의 소득보장이 미흡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될 것이므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형편상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적자해소대책은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비 증가에 비례하여 국고지원을 늘리는 한편 수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자가 발생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인상토록 하여 주민부담도 늘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영순 의원님께서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보다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계층 간 갈등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의료보험재정 수지 결산자료에 의하면 공․교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 1만 19원이며, 직장의 경우에는 6956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5877원, 도시의 경우에는 8077원으로 공․교보험을 제외한 직장, 도시, 농어촌의 1인당 보험료 수준은 큰 격차 없이 비슷한 수준이며, 공․교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역조합 평균보험료보다 44%가 높으나 보험자별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보험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영순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실시 후 3차 의료기관에 입원이 어려운 현실...

순서: 17
보건사회부장관 김정수입니다.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또 보사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이때에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민주자유당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정치사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90년대 첫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었던 본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개인적 감회는 매우 깊고 아울러 국정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4․26 총선으로 형성된 4당 구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개혁을 실천하라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역분할에 바탕을 둔 4당 구조하의 여야는 정치적 전환기에 터져 나오는 욕구분출과 혼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과 선명성 경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경기침체 지역감정 치안부재 노사분규 등 시급한 민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깊은 불신과 냉소를 받았으며 정치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 반민주 대결구도 속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그리고 타협은 야합이고 양보는 배신이라는 획일적 사고에 젖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 본래의 기능은 제쳐 두고 얼마나 투쟁하고 반대하느냐 하는 비정치적 파행성만 노정시켜 왔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우리 앞에 가로놓인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 땅에 권위주의적 독재체제가 발붙일 수 없는 정치구조를 마련하고 성숙하고 안정된 정치를 펼치라는 이 시대와 국민의 염원에 따라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 혼미를 야기시켰던 4당 체제를 개편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3당 통합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결과론을 주장하면서 보다 큰 사회적 공리성이 있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는 ...

순서: 1
재무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7회 국회 제13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8인, 류인학 의원 외 69인, 정일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에 있어서 인정되어 온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감면대상과 그 감면폭을 축소하고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정책지원 목적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으로써 세제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정책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관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고 개인이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당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함과 아울러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도권 안에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강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종을 폐지하고 사업전환 대상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전환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2년간은 소...

순서: 5
통일민주당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의 위상은 과연 어떠하며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깊은 의문을 새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 인권존중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이 땅의 온 국민과 세계의 유수한 언론은 이 나라 정치권력의 야누스적 이중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극도로 상반되는 두 가지 엄청난 사건들에 접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작년 1월 14일 공권력의 고문으로 처참하게 숨져 간 고 박종철 군의 추도 1주기를 앞두고 고문치사 은폐조작 당시의 부검의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박사의 사건관련 일기장 공개와 사건 초기 수사 주임검사였던 안상수 변호사의 사건경위 공개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심야구속되는가 하면 또다시 국립경찰이 결국 무혐의자로 밝혀진 미성년자인 17세 난 명노열 군을 폭행 고문하여 뇌사상태에 빠뜨린 인권말살 인권부재의 가공할 보도에 우리는 접하고 있읍니다. 다른 하나는 작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발사고가 북괴의 공작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당국의 수사발표에 온 국민의 경악과 분노가 충천하는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북괴의 공작원 김현희가 지난 1월 15일 당국 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곳에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있고 비판이 허용되는 자유롭고 발전된 사회모습과 수사관의 심문방법이 북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크게 달라 점차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진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보도에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 정치권력의 오늘의 모습이 정확히 1년 전인 87년 당시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아연해할 따름입니다. 지난 87년 1월 14일 남영동 분실에서 자행된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과 당국의 은폐조작 기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반...

순서: 5
통일민주당 소속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로 언론관계법 개정 및 제정법률안 세 건과 관련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 정권은 지난 세월 언론기본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유례없는 언론악법 제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유린 탄압하고 종내는 말살함으로써 국민대중과 언론인은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음에도 진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눈이 있음에도 조작된 허상만을 볼 수밖에 없었으며 진실을 밝히고 정론을 기록할 수가 없었읍니다. 폭정하에서의 자유는 다만 말 없는 침묵과 강요된 복종에 의해서 자유의 허울만 유지될 뿐이었읍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발전사에 위대한 금자탑으로 기록될 저 6월 민주․민중혁명은 언론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에 5․17 이래 더 나아가 5․16 이래 국민과 언론인을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억압하여 온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언론말살정책에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답답해서 못살겠다, 두 눈으로 바로 보고 두 귀로 바로 듣고 두 손으로 바로 쓰고 입으로 바른 말 해 보자는 사천만의 언론자유 쟁취 욕구가 이 땅에 뜨겁게 용출한 민족사적 당위요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유민주사회가 실현하려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지고지선한 가치를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서 실로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표상하는 단적인 증표인 것입니다. 민정당정권은 이러한 6월명예혁명으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소위 6․29 항복선언을 발표하였던바 동 선언이라는 것의 언론관계를 보면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

순서: 31
신한민주당 소속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조금 전 하단한 존경하는 민정당의 현경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경청했읍니다. 그리고 그 논지에 대해서 우리 당의 견해와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먼저 이철 의원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의원들이 자주 사용한 바 있는 민중 또는 민중의 해방이란 용어에 관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신체제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압살의 결과 다수의 국민의 생존권 그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했을 때 민주회복투쟁을 전개하였던 이 나라의 민주세력들은 버림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두고 몹시 고민해 왔읍니다. 반민주적인 독재체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붙여진 이름 가운데는 민중 민초 등이 있었으나 80년대 이후 이것은 민중으로 거의 정착되고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산계급 내지 프롤레타리아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는 한완상 교수 등 학계 인사들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해설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중의 해방은 반민주적 독재체제의 타파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의회민주주의자들의 기본적 합의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다음 개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결국 혁명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우리가 지금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우리 당 소속 이철 의원의 지적은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경험법칙을 요약한 것입니다. 얼마 전 김동길 교수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류와 과오를 고쳐 가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계속 축적해 간다면 이것은 혁명을 자초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용해요! 개혁과 개혁으로 혁명을 예방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며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과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민정당 의원 동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들어야 하며 이를 대변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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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에 한국산업기술대학 등이 설립되는 경우 동 기술대학 등에 대하여 공단의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관리기금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설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공단의 수입금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2월 5일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설치할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관리기금에서 동 대학의 설치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기능대학이나 직업훈련시설과 같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단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재산을 출연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재산의 출연을 받을 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인 산업기술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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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우회 소속 부산진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개혁 개방을 전대미문의 것인 양 표방하면서 국민대중과 사회를 휘몰아 온 결과 햇볕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것처럼 개혁을 위한 조치가 현실타협화하고 자율화정책 자체가 타율적으로 강제 실시되며 개방화 조치가 방종과 탈선을 조장하는 등 표리부동 이율배반의 갖가지 모순된 사회상을 노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경제적 병리현상인 대형사고의 연속, 불신풍조의 만연, 사회정의의 퇴색, 도덕성의 지속적 파탄현상이 사회를 뒤덮고 있어 국가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정의 믿음 융화 의욕이 퇴락되고 있어 실로 우리 사회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악성종양이 깊게 착근하여 고질화되기 전에 국민적 합의에 따른 대책강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민주 복지 정의사회 구현의 어두운 사각지대를 조명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정부 측에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위기의식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비통의 눈물과 분노를 자아내었던 저 대한항공기 피격사건과 버마 암살폭발사건 여기에 명성 영동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읍니다. 본인은 우리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사변 이후 최대의 시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옛부터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민심이 흉흉할 때면 훌륭한 위정자들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난폭한 언행을 삼가고 제단 앞에 기도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도덕한 지배자들은 민심을 수습 안정시키기는커녕 억압을 하다가 백성과 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동양의 성현들은 역사를 과거의 잘잘못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들은 역사라는 거울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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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1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사업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융자, 방지시설의 개발과 그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사업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하며, 둘째, 사업단은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기금의 관리 운용과 사업단의 사업을 환경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2년 11월 26일 제114회 국회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1983년 4월 25일 제116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