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경찰학교 졸업식과 그리고 경찰간부 임관식으로 해서 오전에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로부터 채영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의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무위원은 국회의 지적과 충고에 성실히 부응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이철용 의원 이응선 의원 이영문 의원 이해찬 의원 조영장 의원, 이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기관 간의 통일성 문제 등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의료보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사회부가 88년 11월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실시를 계기로 해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당시 야 3당에서는 전국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단일화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을 내고 그것이 89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소득의 파악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금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고 또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분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서 89년 3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농촌이주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다음에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정지를……

알았어요.
조기에 해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에 걸친 페놀사고에 대한 책임자문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치분야와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에도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로서는 정치적 책임에 앞서서 행정부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수습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차례의 페놀 유출 사고로 말미암아서 4월 25일 자로 관계장관과 차관을 인책 사임토록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수장의 인력 시설 장비의 보강과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교훈 삼아서 전국 상수도 정화 대책을…… 전국 상수도 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수장의 수질관리 인력을 배가토록 하고 시험․분석 장비도 대량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따가 보충하면 돼요. 이 의원! 이따가 보충하면 돼요. 그래도 들어가요. 알았어요. 들어가요. 품위를 지켜요! 이 의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들어가요! 이따가 필요하면 다시 발언하세요. 자! 계속하시지요.
아울러서 지난 89년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물만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정부재정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가는 한편으로 오염유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다. 그다음으로 대구염색공단의 폐수 배출 진상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염색공단의 폐수 배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처에서 4월 17일부터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2일 이후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확인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비산염색공단의 폐수 처리 현황에 대한 안기 부조사설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안기부에는 환경 전문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조사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추후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처를 중심으로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질보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의 설치 업무를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관리체계는 수량 확보, 수질 보전, 음용수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체계 일원화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행정은 그 대상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대기 토양 폐기물 수질 보전 등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사실상 어느 한 부처에서 일괄해서 수행할 수는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존 환경청을 승격시킴에 있어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로 하지 않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과 상수도 보호지역에 대한 골프장 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에서는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 일반 농약도 농약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허가는 지난 90년 3월 골프장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광역상수도 내의 상수보호구역 또는 취수원으로부터 20㎞ 이내와 일반 상수원으로부터 10㎞ 이내에는 골프장 건설을 못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두리양식장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처의 정책우선순위가 환경문제와 항상 연결되도록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 오는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상응하는 환경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조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문제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해서 환경 관계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도시 대중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중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대도시의 대중교통 수송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과 부산의 지하철을 계속 확충해서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하철이 할 수 있는 수송분담률을 2001년에는 50%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매년 증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여러 가지 편의제고를 위해서 차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버스를 증차한다든가 또한 전용차선을 확대한다든가 혹은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도시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시고속화도로와 순환도로 건설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가용 10부제 실시를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0부제 운행은 일시적인 교통난 완화 효과 등의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과가 감소되고 차량을 이용한 서민층의 생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여러 가지로 단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측정장비 현대화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황산가스 분진 옥시탄트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는 대기보전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도로 건설과 관련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터널은 대부분이 오래전에 건설된 것으로서 차량 배기가스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에서 발표된 지하도로 건설은 앞으로 타당성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93년 하반기쯤에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외에 차량 공해 배출 관련 국내시판용 차량 공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차량으로 인한 공해문제는 배출오염기준 강화 등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며 차량 공급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의 먼지나 중금속 등 대기오염과 관련한 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지하철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 사업계획으로는 환기시설의 개량 및 청소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기 지하철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원이나 토양의 중금속 오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화가 가속해 나감에 따라서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전의 건설 운전을 위해서는 환경대책기본법과 원자력법에 따라서 인근 해양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건설 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등 원전의 영향에 의한 어족과 어민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및 일반쓰레기 매립장 부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정부는 전국을 34개 광역처리구역으로 구분해서 종합적인 폐기물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을 걱정하시면서 무슨 근거로 물가가 4.9%나 올랐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물가상승으로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물가는 조사 품목의 규모나 중요도의 고려 여부 등에서 각 개인이 느끼는 소위 피부물가와는 달라 양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이것은 선진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이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야말로 경제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불안까지도 야기시키며 부동산가격안정과 투기의 근절 없이는 정부의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5월 8일의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 그리고 작년 9월부터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그리고 금년 9월부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등 부동산투기 억제 통합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기업자금을 건전한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지가 상승 이익을 노려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세제․금융상의 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를 통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이 세입자 가옥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물량 확보와 이러한 제도들이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와 건설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특히 대도시의 영세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우리 국가 사회의 안정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건설의 근본이 된다고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등 대도시 영세민에게는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92년까지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에서 현재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타 무주택 서민들도 여러 계층별로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택전산화를 통해서 유주택자의 주택 분양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등의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관계장관에 대한 인책조처가 있었습니다마는 총리 이하 전 내각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환경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거듭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이응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화합, 동구권과의 수교, 지자제 실시 등 국내외의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과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재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혁명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세기를 주도해 온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에서 개방의 확산과 지역주의 강화라는 상반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 국내적으로는 지자제 실시 등 민주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종래와는 다른 규범과 질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사회는 민주화ㆍ국제화 추세에서 파생되는 과도한 집단적 욕구의 분출과 국내시장 개방 압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폭넓은 구조적 개선과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으로 각종 대민행정의 부조리를 척결하면서 아울러 범국민적인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국에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는 그 관건이 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도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경제안정과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영문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내용이 미국 측 주장대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협상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관심 품목에 관한 협상 타결 내용과 수입개방의 속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라서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UR 협상이 타결된 후에라도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서둘러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농규모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기술을 선진화하는 등 농촌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보완하고 구체화시켜서 농어촌투자도 과감히 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이 비개방 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의 시중 유통 현황과 정부 조치, 아울러서 농과대학 졸업자 진로 대책과 국외로 나간 농업기술자들을 농업발전에 활용할 방안, 정부기관의 농학박사 현황 및 농업기술개발 지원 확대 계획 그리고 농협조합장 직선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부동산취득에관한여신운용법 제정 문제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이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 부동산투기특별조치법, 토지기록전산화 및 공시지가제도 그리고 5․8 대책 추진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추후 처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 여신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물으신 여신운용법 제정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물가정책이 시장물가보다는 지수물가에 치중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물가상승 요인에 치중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물가상승 요인과 관련해서 석유사업기금 활용, 각종 공약사업의 약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양해해 주신다면 물가문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보다는 재산세 과표현실화가 낫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과표현실화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이해찬 의원의 질문서가 늦게 나와서 충분한 준비가 저희 측에서 못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림10동의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무엇인지와 울산 삼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서 특정인에 이익을 주는 사업의 승인 이유 그리고 정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토지소 유를 제공한 이유, 그리고 민영개발 방식을 택한 이유, 일부 지역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한 이유, 서류 구비 승인절차 등을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영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인이 성취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에 임무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성장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동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세제 금융 산업인력 사회간접자본 공장용지 등의 지원 이외에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회분위기의 개선, 경제윤리의 건실화 등 정신적인 면에서의 뒷받침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해서 새생활새질서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근검절약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해 나가며 아울러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억제 시책과 근로자 복지증진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조세 금융 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기술개발로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시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융 면에서는 생산기반기술 중에서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고 919개의 기술분야를 지정해서 향후 5개년에 1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제 면에서는 첨단산업 기자재의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기술개발비의 손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위해서 이공계대학과 대학원 등의 정원을 92년부터 대폭 확대하고 국립 공과대학과 같은 우수 기술인력 양성기관 신설 등을 검토하는 등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제반 지원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방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방외교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대공산권 교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원개발 등 경제협력사업도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 그리고 체제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건실하게 구축하고 수출보험 등 수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으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교통행정의 일원화를 촉구하였음에도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행정에 관한 시책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행정체계의 일환으로 교통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철용 의원님 그다음에 조영장 의원님 이해찬 의원님, 세 분 의원님 모두 최근의 물가 등귀 현상을 걱정을 하시면서 정부의 물가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선 물가문제에 관해서 세 분 의원에게 함께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가는 작년도에 소비자물가가 9.4% 금년 1/4분기에도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 많은 국민에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 시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요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통화량을 17% 내지 19% 선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해 왔던 지나친 건축경기를 진정화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금년 4월에 예정되고 있는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고 염려되는 아파트 및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둔다면은 금년 물가는 안정기조를 회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4분기 중 1월 중에는 2.1% 2월 중에는 1.4% 3월 중에는 1.3%라는 높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안정화 시책이 이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 4월 중에는 전월 대비 0.5%의 증가율에 머물러서 4월 15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연간 증가율은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용 의원님께서는 두산전자와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모 전자업체의 압력을 받고 환경처에다가 조업 재개를 종용했는데 그 업체를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전자의 사고 이후 어떠한 전자업체나 또는 전자업계의 대표로부터 직접 어려운 사정이나 압력을 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자업계를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두산전자의 조업정지가 계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계에 부품 품절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전자업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에게 질문은 매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하는 그런 방식을 지양을 하고 환경문제와 같은 주요 문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편성 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년 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은 18.9%입니다마는 환경예산은 90년도 2967억 원에 비하여 91년 환경 관계 예산은 3637억 원으로서 91년도에는 그 증가율이 22.7%입니다. 정부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 지출의 중요성에 따라서 집중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걸프사태 지원비를 부담하기 휘해서 국회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냈는데 환경문제 등 이런 급한 문제를 제쳐 놓고…… 왜 그것은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국회에 정부는 걸프전 지원을 위해서 약속했던 2억 8000만 불 상당액에 대한 2040억 원의 세출 추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추가 예산의 재원이 되는 그 재원이 어느 정도 전망이 서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 지금 1/4분기가 막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 등 새로운 추가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 추가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모든 추가소요가 파악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1/4분기가 지난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적으로 빠른 상태입니다. 분명히 정부는 현재 환경문제 등 또 사회간접자본 등 추가 요인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까지 집행을 해 보고 또 세계잉여금 등 추가 재원이 확정되는 대로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환경 관계 개선을 위한 중기종합계획이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응선 의원께서 환경관계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가 현재 환경처로 발족된 이래 환경처는 우리나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경제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으로서는 중장기계획은 7차 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편성 시 반영해 갈 계획입니다. 환경관계특별회계 관계를 이응선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관계의 시급한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특별회계 관계도 고려될 수 있는 면이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특정한 용도에 쓰는 경우 특별회계를 하게 되어 있고 환경관계를 위한 특정된 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경관계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관계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방법으로는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물가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분기별 통화관리 방안과 물가 억제 목표를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무부 소관입니다마는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통화량의 관리 방안을 연간 목표를 정하고 매년별로 관리 목표를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통화량은 좀 더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부터는 연간 전망치를 설정을 하고 분기별 전망치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의 전망치는 17 내지 19%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였고 3월 말 현재는 19.4%의 통화증가가 되었고 1/4분기 중 평균으로서는 18.4%의 통화증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물가관계가 아직도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2/4분기 중에도 17% 내지 19% 수준에서 통화가 관리되도록 이렇게 설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은 최근 2, 3년간 변동하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좀 더 기민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특히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경제기획원으로서는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예의 주시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이 수립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경기는 상당히 호황을 보이고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면에 있어서는 기업은 재테크 또는 부동산투기 등 반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과실 분배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소비자는 분에 넘치는 과소비 등 경향이 있어서 많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소득이 늘고 또 80년대 종반에 있었던 그런 호황기에 일부 기업이 보여 주었던 재테크 부동산투기의 그런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또 근로계도 그동안에 억압되었던 그런 욕구가 분출되는 나머지 과도한 분배 요구 등이 있었고 또한 소비계층의 지나친 소비생활 등이 있어서 우려되는 바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와 같은 반생산적인 활동이 지양되고 기업의 기술혁신 또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되겠고 근로자도 현재의 우리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해서 노사 간 원만한 협조와 산업평화가 정착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도 건전한 소비생활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생활새질서 실천운동도 바로 건전한 소비풍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책과 그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사회간접자본의 사정은 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전기 도로 항만 철도 공업용수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그 시설이 부족해서 경제의 원만한 활동과 국민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추경 또는 내년 예산부터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는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설치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재원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재정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분야입니다마는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자금의 유치 등도 적극 고려할 생각입니다. 환경관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말씀은 아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이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폐지된 방위세 대신에 목적세로 농촌부흥세 같은 세금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 관계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농축산물 제품의 수입관세 및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등은 농업발전법에 규정을 두어서 농․축․수산업에만 쓰도록 목적세로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농업발전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도 목적세가 되어서 작년 기준으로 5000억 가까운 재원이 목적세화됩니다. 그 밖에 새로이 농업발전을 위한 목적세 신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시기를 도시의 불량 주택 개량에는 정부가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농어촌의 주택 개량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중 농어촌의 주택 개량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은 1800억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내무부 소관으로 주택 개량을 위해서 1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융자금 형태가 되어서 호당 1000만 원 5년 거치 15년 상환에 8% 융자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63억 원이 계상되어서 약 5000호분으로 호당 13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고 이 밖에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726억 원의 주택 신․개축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도시주택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계상된 예산은 550억 원이 되어서 예산 면에서만 보면 농촌주택 개량 예산이 도시 서민주택 개량 예산보다는 퍽 많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영문 의원님의 지적 말씀은 우리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특히 생산지와 소비지 간을 연결하는 유통구조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유통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물의 유통은 그 특성 때문에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다거나 또는 부득이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갖고 있고 또한 수송 보관 저장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일반 공산품보다는 유통과정이 다단계 또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수산부가 이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으로서는 6월 말까지 이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연구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 총리께 물으신 질문입니다마는 정부는 물가를 늘 정말 시장물가를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책상 위에서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시장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통계기술상 그 결과를 지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의 지수와 실제 가계가 겪고 피부로 느낀 생활물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통계지수로 발표를 하는 그 통계적 방법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 1/4분기 중에 4.9% 소비자물가가 올랐습니다. 그 4.9% 오른 내용 속에는 예를 들면 풋고추는 작년 말 대비 271%가 올랐습니다. 밀감은 77% 올라 있는 것이 지수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명태가 40.6%가 올랐습니다. 양파가 30.8%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린 물가도 있습니다. 정부미 방출 소매가격은 12.4%가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걀값도 12.8% 내렸습니다. 마늘값도 1.2%가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생필품인 설탕 라면 커피 등은 전혀 그동안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품목 400여 개 품목을, 가계가 쓰고 있는 주요 소비품목인 400여 개의 품목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중 평균해서 발표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예,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점이 간혹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 소비자물가에는 휘발유가격이 소비자물가 품목이 아닙니다. 이 소비자물가의 지표를 만들었던 1985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가용을 가진 가계가 아주 극소했습니다. 당시에 도시소비자 가계지출 면에서는 자동차소유에 따른 휘발유에 대한 지출이 가계소비의 1000분의 1인, 즉 1%에 미달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대상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기간 중에 그 소비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 다소 실제의 도시 소비자의 지출 구조와 소비자물가 조사하는 품목 간에 약간의 그런 괴리현상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급속한 소비생활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지표를 이것은 개편을 합니다. 85년에 했기 때문에 90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표를 다시 개편해서 명년부터는 새로운 지표에 의해서 물가지수가 발표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일부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방세 신설에 관한 보도가 있고 관련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재산세 과표를 빨리 현실화하면 그 세액으로 충분히 지방재정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세수 중 재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소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소득 간의 소득에 어떤 형평을 기한다거나 또는 부동산투기 또는 사치성 건물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과세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 의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는 계속 이와 같은 정부의 생각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89년의 지방세인 재산세의 총액은 3724억 원이어서 전체 지방세 총액의 7.5%에 불과했습니다마는 90년 들어서는 재산세 총 징수액이 7471억 원으로서 그 증가율은 100.6%로 꼭 배가 늘고 있어서 지방세 총액의 11.3%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과표 문제는 이것은 소위 과표가 공시지가냐 아니면 시․군 조사 시가, 어느 쪽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는 시․군 조사가격으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로서는 연차계획으로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명년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정치권의 행사, 즉 총선거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대외 시장 개방의 압력 또 현재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 등 많은 문제가 명년에 집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명년에는 정치권에서 총선거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총선 대선 등 많은 정치권에 큰 행사가 있고 UR 협상이 금년 중에 타결이…… UR 협상의 진전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인플레 압력 등 우리 경제를 명년의 경제전망도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고 어렵게 예견됩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먼저 이와 같은 경제의 어려운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물가의 안정기조를 하루속히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첫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며, 특히 총선거라든가 단체장의 선거 등이 모처럼 가라앉으려고 하는 소비풍조에 다시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주요한 것은 UR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대외적인 우리 경제의 개방에 우리 산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분야 서비스업분야 등은 언젠가는 이것이 개방을 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막을래야 또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도전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여기에 대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면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몇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도 총리께서 이미 명확히 답변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장 의원님 첫째, 그 피부로 느끼는 물가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의원님 질문에 함께 답변한 것으로 대체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아파트가격은 평당 150만 원 선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실제로는 평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거래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특히 서울의 경우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분양가에 비해서 그 시가는 엄청난 괴리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의 수요에 비해서 아파트 공급이 모자라는 것이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그 시가가 다시 일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현재의 시가가 분양가격에 접근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투기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시가가 지나치게 등귀하는 요인은 철저한 투기 단속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경인운하 건설의 구체적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경인운하 건설에 관해서는 90년도 건설부 소관 예산으로 3억 원의 타당성조사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현재 주무부인 건설부에서 경인운하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건설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프전 이후의 복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며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걸프전 종전 이후 특히 쿠웨이트에는 일부 보도를 보면 500억 달러 내지 600억 달러에 달하는 복구사업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쿠웨이트의 국내사정 등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쿠웨이트의 복구사업이 그렇게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중동건설에 참여했던 우리의 경험 그다음에 우리의 건설 능력 등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중동건설의 복구가 본격화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건설을 주도하리라고 예상되는 미국 영국 등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와 같은 것을 중동지역의 관계정부 및 미국정부 등과 측면에서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대도시 지하철 건설의 시급함을 지적하시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적 말씀과 함께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거액의 투자가 소요됩니다. 현재 91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될 서울․부산․대구 이것은 기타 인천․광주 등을 포함하면 12조 가까운 총사업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은 거액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부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0% 정도는 국고가 부담하는 원칙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특별소비세 10%를 지하철 건설에 쓰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관세를 지하철 건설에 쓰도록 해서 금년 예산 16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30% 소요에는 미달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재원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기술 투자를 통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에 소규모 무공해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금융․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촌 활로 모색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농업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업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며 농촌지역의 무공해 공장 유치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촌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농촌 주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의 기본방향도 이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활로를 열기 위한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첫째, 집단화된 우량 농지의 경지정리 수리시설 농로 등 생산기반을 완비하고 영농기계화를 조기에 앞당기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원예 축산 등 작목별 특성에 따라서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현대적 전문농업으로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해서 농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까지도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농촌지역에서 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산지 처리․가공 기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지금까지 중간상인이나 가공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최대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확대와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첫째,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단과 농공단지를 확대하여 무공해 공장과 농산물 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 강화하여 농어민들의 취업 기회로 직결시킴으로써 농어가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농어촌지역에 전문대학 스포츠연수시설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과 민박시설 관광휴양단지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농어가의 부업소득 기회를 크게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농어촌의 교육 의료 주택 상하수도 교통 문화 생활편의 등 모든 면에서의 생활환경이 도시 수준에 못지않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농촌의 활로를 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농어촌도로망의 확대와 주택 개량, 정주생활권 개발 등 지원 시책과 함께 농촌 교육 및 의료여건의 개선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산물 개방 계획에 쌀이 비교역적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GATT에 제출한 농업 보호 및 보조 감축계획에도 쌀은 개방 불가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쌀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재확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으로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뿐 아니라 농가소득에서의 비중에 비추어서도 그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쌀에 대하여는 개방을 전제로 하는 관세화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시장 개방도 받아 줄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 불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협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미군 PX를 통해서 연간 도입되는 쌀의 양이 얼마며 이 중 몇 %가 국내시중에 유출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유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산 쌀 등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미군 PX를 통하여 도입되는 쌀의 양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중 일부가 미군 주둔 인근 지역에 불법 유출되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농산물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군수물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인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SOFA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정부는 쌀을 비롯한 미국 농산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각 시․도 및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 현품 압수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89년과 90년에 총 7개 업소를 적발하여 24파운드들이 미국쌀 77포대를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이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논의 총면적과 아직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의 면적은 얼마며 미경지정리된 논의 경지정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논의 총면적은 135만 3000정보이고 금년 5월 말까지 총 59만 9000정보의 논이 경지정리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총 논면적의 44.3%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경지정리는 2001년까지 100만 정보의 논에 대해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나머지 40만 정보를 앞으로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우리 산의 경제림은 얼마나 되며 비경제림을 경제림으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목적세인 부흥세를 신설하여 이 예산을 충당함으로써 산림자원국으로 도약할 방안과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650만 ha 중에서 경제림은 202만 ha로 31%에 불과합니다. 목재의 자급률을 높이고 임업소득증대를 위해서 2000년까지 52만 ha의 불량림을 경제수종으로 개량하여 경제림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림 조성 계획에는 약 9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져 산림자원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박사는 몇 명이나 되며 농촌진흥청의 박사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연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특히 KAIST 박사의 연구비와 비교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는 130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총 연구원의 28%인 297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비는 연구과제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기관별 과별로 집행되고 있으며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비는 1900만 원으로 KA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 3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비하여 적은 편입니다마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농업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우리의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해외에서 활약하는 농업기술인력을 국내의 농업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모든 농업과학 두뇌를 총동원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170여 명의 농업과학자 중에 일부를 초청하여 각종 농업과학학술회의의 주제 발표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해외명예연구관제도를 도입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여건상 장기 귀국이 어려운 농업과학자들은 공동연구 용역연구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전시켜서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농협조합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나라가 있는지, 농협조합장을 직선제로 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조합장선거제도를 재검토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 농업국에서는 오랜 민주적 제도에 따라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미국 등을 위시한 대부분의 나라가 직선이 아니고 간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의 열망에 부응하여 농협조합장도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 간의 반목과 과열된 선거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 농민의 여론과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합장선거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어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인근주민들의 발전소냉각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영광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해양의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끝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동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걸프사태 시의 고가 원유 도입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원유를 월별로 보면 작년 9월에 2500만 배럴 10월에 2500만 배럴 11월에 3700만 배럴 그리고 12월에는 2000만 배럴 도입해서 11월에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공과 쌍용의 정제시설 증설분이 작년 12월 초에 가동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 도입한 것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은 오히려 물량을 적게 들여오고 가격도 싸게 도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90년 말 원유 도입량이 오히려 늘어났고 도입 단가도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9월에 일본은 1억 1400만 배럴, 10월에는 1억 1900만 배럴, 11월에는 1억 2900만 그리고 12월에는 1억 5400만 배럴로서 보다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도입 단가도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작년 9월에 일본이 도입한 단가는 22.3불, 우리가 도입한 단가는 20.9불 10월은 일본이 30.4불, 우리가 26.7불, 11월은 일본이 34.1불, 우리는 32.5불 그리고 12월에는 일본이 32.8불, 우리는 30.8불로 도입했습니다. 또 그 당시 전쟁이 곧 일어날 상황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 최대한 많은 원유를 확보하는 것이 또한 정부의 제일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원유의 탈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유제품의 유황 함량 기준을 계속 낮추어 왔습니다. 경유의 경우 유황 함량을 1%에서 0.4%로 또 벙커-C유는 4%에서 1.6%로 낮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87년 7월부터 무연 휘발유 공급을 개시하여 90년 말 현재 무연 휘발유 공급 비율은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유황 연료유의 확대와 더불어 유황 함량 기준도 계속 낮추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저유황 연료유의 유황 함량 기준을 낮추고 또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질유 분해 및 탈황 시설이 긴요한 실정인바 현재 각 정유사마다 이들 시설을 하고 있어 93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와 작년 8월 이후 금년 2월까지의 정유사가 도입한 유가 또 총 도입량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입한 총 원유 도입량은 원유 1억 9800만 배럴, 제품 3800만, 배럴 합해서 2억 2800만 배럴이고 그 기간 동안에 소비한 총 소비량은 이보다 더 많은 2억 3300만 배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이 필요 이상 도입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도입한 총 원유의 도입 평균 단가는 24불 74센트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각 정유사별 도입량과 단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공은 6300만 배럴, 정유는 7000만 배럴 또 경인은 1550만 배럴, 쌍용이 2700만 배럴, 극동이 2100만 배럴, 합계 1억 9800만 배럴이고 평균 도입 단가는 24불 74센트였습니다. 작년 8월 이후 금년 2월까지 국제원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가 인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석유사업기금으로 손실보전한 금액은 1조 8000억 원이 아니고 1조 188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재특에서 2000억 원을 포함해서 8359억 원을 보전하였으며 나머지 3521억 원은 앞으로 도입 원유 가격의 하락에 따른 기금 징수분으로 상계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5일 휘발유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28% 인상하였습니다마는…… 1조 1800억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 소비량의 86.5%에 해당하는 경유, 벙커-C유 등 주요 유종의 경우에는 가격인상 요인을 석유사업기금으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가를 인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작년에 휘발유값을 26.1% 인상했고 경유는 32.8%, 벙커-C유는 56.3% 인상했습니다. 또 대만은 휘발유 38.9%, 경유는 34.5%, 벙커-C유는 0.9%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휘발유와 등유만 28% 인상하고 벙커-C유 경유 등 기타 유종의 가격은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님께서 도로나 항만 등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투자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소홀히 한 건설부장관은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율을 높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뒤떨어져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96년까지 모두 2조 1366억 원을 들여서 8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현재 31%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정부는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하수처리율을 말씀드리면 서독 영국 싱가폴 등은 90%를 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73% 또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40% 수준에 있습니다. 즉 96년까지 우리가 계획대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일본 수준까지는 능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철용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의 물량 확보는 물론 재개발사업이 투기꾼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현지 재정착을 위해서 8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자금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동작구 본동이라든가 신림5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200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에 이미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구임대주택을 생활보호대상자 또 의료부조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을 대상으로 전용 면적 기준 약 7 내지 12평 공용을 포함하면 10 내지 16평의 주택을 지어 주는 계획으로서 건설비의 약 85%를 정부재정에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15% 정도가 입주자 보증금으로 충당해서 입주할 때 보증금 약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월임대료 3, 4만 원만 있으면 공급이 될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9700억 원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0년 2년 동안에 약 10만 호의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서는 약 10만 3000호가 이미 건설되었고 금년도에도 약 7만 호의 건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건설 확대는 정부 재정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립 중인 7차 5개년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번에 개선한 채권입찰제 확대를 통해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소형 주택 건설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개발을 악용하는 투기꾼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택의 규모를 소형화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즉 80%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를 짓도록 했습니다. 일단 공급받은 자는 전산 입력해서 재당첨을 금지토록 하고 단속 강화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기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3차 국토계획 시안과 관련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도시 집중 육성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상수원 보호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에 제약을 받아 온 강원도 등 국토 중북부에 대한 개발계획을 대폭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를 농어촌과 연계하여 중점 육성하고 낙후된 국토의 중북부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에는 국가경제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투자 효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는 그동안의 성장의 과실이 지역 간에 고르게 배분되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국토계획 시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3차 계획에서는 중소도시를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토록 하고 주변 농어촌과 연계하여 서비스시설과 교통망을 확충토록 하는 등 다양한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등 국토의 중북부지역은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및 생활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관광시설과 교통망을 크게 확충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 국토계획은 현재 시안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해서 90년대의 바람직한 국토개발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국토계획과 관련 투자 소요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수도권 내 9500만 평의 택지 개발 대상지를 지정한 연유 또 수도권의 주택 대량 건설과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호모순이 아닌가, 네 번째로 제3차 국토계획의 입안 기관과 물가문제 등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제3차 국토계획의 소요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어제 신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포함한 질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3차 국토계획 기간 중에 소요 택지 9500만 평은 전국의 택지 소요량으로서 이 중 수도권에 필요한 택지가 약 3900만 평입니다. 이 물량은 기존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산지․구릉지 개발 신도시 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개발 대상지가 어딘가 하는 문제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과 과밀부담금이 서로 상충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은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수도권지역에 계획된 189만 호의 건설은 전국의 약 35% 수준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률 약 43%를 감안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낮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과밀부담금제도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제3차 국토계획 입안 기관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차 국토계획은 90년 2월부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계획시안을 작성하여 왔으며 국토계획은 계획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의 발표가 물가에 구체적으로, 전국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신림동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개발사업 방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순환개발 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은 당해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설립한 조합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 등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의 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당해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역주민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지주민의 주거안정과 현지 재정착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잘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은 울산시가 90년 9월에 농사가 안 되는 땅 약 40여만 평 중에 18만 6000평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많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구를 공영개발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여 특정인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국유지가 50%나 되어서 시행자 특정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조합에 사업을 승인한 사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수시변경이 불가한데도 주변 40만 평 중 일부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일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안 등 복잡한 서류를 하루 만에 제출하여 전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가 등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인 공영개발에 의하지 않고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 개발 방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영개발 방식으로서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택지를 개발한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도시 주변의 녹지를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종래에 해 오던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마는 이 방식은 주로 지가가 높아서 공영개발 방식으로는 택지를 개발하기 어려운 도시 내의 주거지역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울산 삼산지구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1984년 9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지가가 급등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영개발이 곤란하였고 택지 개발의 시급성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1984년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마는 이미 8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장래 도시의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한 기본계획인데 거기에는 그 지역이 현재는 녹지지역이지만 장래에는 주거지역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예시되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 업시행을 동의해 준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울산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난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의한 것이고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가가 다시 환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울산의 택지보급률은 58.7%밖에 안 되어서 전국의 75%보다도 월등히 낮은 것은 물론이고 수도 서울의 62%보다도 훨씬 주택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 토지 중 일부만 사업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84년도에 이미 수립되어서 본 지역을 포함한 약 40만 평이 주거지역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단계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우선 필요한 지역 18만 평만 90년 12월에 개발토록 한 것입니다. 단계별로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울산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1991년 1월 22일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서 1991년 1월 31일 울산시장이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결과 2월 18일 환경처로부터 대기오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모자랍니다. 울산은 아주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다음 조영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계획에 포함하여 수도권의 수송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현재 경인운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앞당겨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7년 중부지역의 호우 시에 이 굴포천유역이 대홍수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어서 그 당시 피해액이 무려 420억 원에 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서해안으로 방수로를 신설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굴포천 방수로는 굴포천의 치수사업만을 위해서는 약 폭을 55m만 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을 약 110m 정도로 확폭을 하면 운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어서 정부에서는 90년 12월부터 91년 11월까지 경인운하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굴포천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직접 방류시킬 수 있어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대량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경인 간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육로 수송난을 완화하고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 중인 경인운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 여부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조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하철의 승차난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시민들께서 매일 아침저녁에 극심한 지하철의 혼잡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시는 데 대하여 주무 교통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하철의 승차난은 무엇보다도 기존 지하철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동차의 부족과 86년 이후 새로운 지하철을 건설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지하철, 전철의 경우 전동차의 부족으로 시설용량의 63%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시설용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대폭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금년에 444량을 증차하여 6량인 전동차 편성을 10량으로 늘리고 운행간격도 단축할 계획이며 92년도 이후에도 해마다 약 200량씩 계속 증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증차 계획이 완료될 경우 현재 정원의 3배 정도가 승차하는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금년 말에는 2.3배로 줄어들고 2001년까지는 2배까지 감소되어 승차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지하철 1단계 113㎞, 2단계 1차 51.5㎞ 건설공사를 93년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고, 특히 경인 간 전철의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등포-구로 간 전철 3복선을 금년 말에 개통하고 경인전철 복선사업을 96년에 앞당겨 완공함으로써 지하철 승차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관하여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ㆍ부산지역 버스 노사 간의 주요 쟁점은 노조 측이 14 내지 15%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지난해 합의한 대로 9.6%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나타나는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월부터 노사 간 8차에 걸쳐 교섭을 계속하여 왔습니다마는 노조 집행부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4월 27일부터 총파업하기로 결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금일 중에 노사 간에 협의회를 다시 열고 서울, 부산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파업에 대비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버스의 투입, 지하철 수송력 증강 등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발인 버스는 공익사업인 까닭에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버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최소한의 요금의 조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사 간의 대화와 이해의 확대로 버스 파업이라는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 의원님께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철도망의 연결, 해운 및 항공노선의 개설 등 남북 간 교통망 연결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남북 간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한 남북한의 교통망 연결 방안은 남북한 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상호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우선 활용 가능성이 크고 손쉬운 분야부터 쌍방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하여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과 서울〜원산 간 경원선 중에서 우리 측 구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의 경우에는 문산에서 군사분계선 간 12㎞의 실시설계와 임진강의 교량 하부 보강공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로써 본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비 등으로 금년에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원선의 경우에는 신탄리에서 군사분계선 간 16.2㎞의 실시설계를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로 연결은 도로나 철도 복원과 같이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쌍방의 합의만 있으면 즉각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북측과 협의하여 남북한 간의 일정 항만을 개항하고 여객선과 화물선을 투입하여 여객의 왕래와 화물의 운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로 연결은 남북한 간 일정 공항을 개항하여 쌍방 상공 통과 및 제삼국 연계 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항공노선은 서울 김포공항과 평양의 순안공항을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운항 횟수와 투입 기종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교통망연결은 양측의 합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제반 여건과 상황 등을 깊이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불평등한 한미항공협정의 개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체결된 한미항공협정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불평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우리 측의 미국 내 추가 운수권 확보 등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4년 이래 8차에 걸친 항공회담을 통하여 미국 측이 요구하는 화물청사 건립 등 미 항공사의 영업상 문제를 성의 있게 대처해 가면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추가 운항 지점의 확보와 중남미 이원권 부여를 미국 측에 강력히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합의하지 못한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 추가 건립과 컴퓨터예약제도 개방 등에 대하여 양국 간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항공 현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과 우리 민항공 발전의 걸림돌이 됨을 감안하여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차기 항공회담에서는 양국 간 항공현안이 일괄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조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신산업 육성 대책과 통신시장 개방 문제, 전파 이용의 활성화 방안과 전파산업의 육성 대책 그리고 이동통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통신산업 육성 대책과 통신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점 또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통신산업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에 활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통신사업 경영체제를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3일 자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통신사업 경쟁체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면 지금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심의 경영체제를 개편하여 시내전화는 통신공사가 계속하여 독점토록 하되 국제전화는 통신공사와 데이타통신주식회사가 그다음에 무선전화는 이동통신주식회사와 앞으로 설립될 신규사업자가 그리고 무선호출은 이동통신주식회사와 지역사업자가 각각 경쟁토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은 자유경쟁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고 통신사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신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소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담당관들로 구성된 통신개방대책반을 운용하는 한편 관련 업계, 학계, 단체 등 관계 인사들과 광범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신 개방의 요구 내용은, 첫째, 통신기기 표준 제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기기의 유통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완화하며, 둘째, 통신장비 조달 시에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절차를 채택 시행하고, 셋째, 국내의 부가가치 통신사업에 외국업자도 참여를 허용토록 해 달라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개방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신기기의 표준 제정 절차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인증기준도 국제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은 작년에 이미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통신기기 조달 부문에 있어서는 GATT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일반 통신기기는 92년부터, 통신망장비에 대해서는 93년부터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준하여 구매하기로 하였고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에 대한 50% 이상 외국인 투자업체의 참여는 94년 이후에 허용할 예정입니다.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신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편, 특히 국내정보통신사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통신기기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 전자교환기 광통신기기 등 첨단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내 개발 장비의 해외수출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된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련 단체 등 관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통해서 통신개방 대책과 통신 회담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TV 신문 등 보도매체에는 물론 이런 홍보책자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알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홍보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전파 이용 활성화 방안과 전파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선통신 분야는 유선통신에 비하여 발전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파 이용의 활성화와 전파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파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전파정책을 종래의 규제 위주에서 앞으로는 이용 촉진으로, 통신방식은 고정통신방식에서 이동통신방식으로 그다음에 방송구역도 광역방송체제에서 지역방송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존 대학에 관련 학과를 증설 또는 신설토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한 전파기술 자립을 위하여 연구를 강화하고 전파 이용 기술을 개발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산업 기업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산업단체와 학계 연구계가 공동으로 연구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량 및 휴대용 전화는 84년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전국 70개 지역에서 10만여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수요가 소득의 향상과 산업활동의 다양화로 급격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한때 5000여 대까지 적체현상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송수신기 1020대, 중앙호처리장치 등의 시설을 추가해서 지난 4월 22일부터는 신청하는 대로 즉시 승낙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완료율도 지난 연말에는 극히 떨어져서 25%로서 네 번 걸어야 한 번 통화가 될 정도로 극히 저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운용보전기술을 향상시켜 현재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65% 수준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량이 정체되는 일부 국소 와 퇴근시간과 같은 특정시간대에서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이동전화장비는 초기에는 미국의 모토로라사의 1개 기종만 사용하여 왔으나 89년에는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미국의 AT&T사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2개 사 기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AT&T사의 장비는 10만 회선의 대용량방식이기 때문에 운용 초기에는 적정용량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었지만 대량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 초기에 운용기술이 미숙하여 전화 품질이 저하된 경우도 있었으나 점차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소통 구역을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고 송신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컴퓨터에 의한 중앙집중식 운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동통신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나로그방식으로는 가입자 수용 용량 증대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30만 회선 이상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방식인 디지틀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89년도부터 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지틀 새 기술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이응선 의원께서는 이제 세계는 군비경쟁의 시대가 끝내고 연구개발의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할 대책을 제시하시면서 두 가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경륜과 지혜가 높으신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진흥업무의 조정 방안과 과학외교협력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은 21세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진국과 후진국에 대하여 기술보호장벽을 점점 더 높여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술패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경제통합의 차원을 넘어 유럽기술공동체의 결성까지 서두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UR 협상도 결국은 그 실체는 상품과 노동력 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유 개방거래를 확대하는 대신에 기술에 대해서만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선진국의 독점권을 지키겠다는 기술폐쇄주의의 표현의 다름이 아닙니다.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세계기술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국력을 신장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요구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과학기술 7대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몇 가지의 핵심기술에 있어서만은 선진국들조차도 우리나라 기술이 없이는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수준의 기술주권국가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과 사회․문화기능이 과학기술 집약화되어야 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 등 전 산업도 기술 집약화되어야 한다는 기본방향 아래서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기술개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부처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부처 간 과학기술진흥업무의 역할 분담도 이러한 기본구상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 7월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산업 관련 기술사업은 관련 부처에서 지원하고 과학기술처는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분화 정립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의 국제협력 부문에 있어서는 전방위적 과학기술협력 차원에서 해외 첨단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방 선진국 및 북방국가와 이미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근거로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자 교류 등을 통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과학기술외교의 수요 증대에 따라 해외 현지 공관으로부터는 과학관의 증파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몇몇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과학기술협력이 아니라 관․민 연구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기술정보 기술교류 기술협력외교가 종합적으로 전개되도록 새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이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와 부문 간 배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투자를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기본목표 아래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을 90년에 처음으로 1조 원대 이상으로 증액시켰고 전체 정부예산에 대한 비중도 89년의 2.7%에서 91년 금년에는 3%까지 신장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예산을 정부 총예산 대비 5 내지 6%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재정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과학기술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나 한국가스공사 혹은 한국전력 등 국영기업체들의 연구개발비를 더욱 증액 계상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영기업의 경영평가기준 가운데 연구개발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현재의 5% 내외에서 10%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96년까지는 1조 원의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을 조성하는 등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비에 대한 손금 산입 확대, 기술개발준비금의 상향조정 등 각종 금융․조세 지원을 강화하며 구매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 투자의 기술부문 간 적정 배분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생산기술은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기반적인 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첨단기술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기술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과 그 연구에 대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첫째, 과학기술의 연구와 투자가 산업계 대학 정부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둘째, 정부 안에서도 범부처적 협조를 이루어야 하며 셋째, 2000년 선진 7대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서도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이 매우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금년 4월 11일에는 92년도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 기본방안을 결정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투자 재정의 종합 조정을 위한 협의체제 개선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관계기관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기구의 개선이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학기술 투자의 부문 간 적정 배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첫째로 페놀 무해론의 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페놀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로써 높은 농도에서 직접 노출되거나 섭취되는 경우 자극성이 있으며 고유의 냄새가 있으므로 유해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페놀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0.005PPM으로 낮은 농도에서는 인체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염소 소독 시 발생되는 염화페놀 중 트리클로르페놀만이 장기간 투여 시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장기간 복용 시 발암 가능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복용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둘째로 대구비산염색공단의 비밀 배출구의 진상과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19일 검찰과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비산염색공단에서 폐수를 비밀 배출구를 이용해서 무단방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합동 정밀조사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0년 하루 3만t 처리시설 운영 시에 사용하던 폐수 방류구를 89년 12월에 하루 7만t의 처리시설로 개선 완료하면서 폐쇄하지 않고 폐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낮음을 이유로 해서 일부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기존의 방류구를 이용해서 방류하다가 91년 3월 말경 동 방류구를 폐쇄한 것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해서 공단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공단으로 하여금 현재 증설 중인 집수조를 크게 조기에 완공토록 독려하고 방지시설이 개선될 때까지는 배출시설의 신․증설 허가를 억제토록 하는 한편 공단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 주 1일씩 윤번 휴무토록 함으로써 폐수 유입량을 격감시켜서 현 여건하에서도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셋째로 가두리양식장에 의한 내수면 오염 방지의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의 수질오염상 문제점은 대부분 수질이 양호한 상류에 위치해서 질소와 인이 함유된 사료를 사용함으로써 호소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반면 수중에 설치된 시설로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데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팔당․대청호 권역에 대하여는 이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가두리양식장의 신규 입지를 금지하고 면허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정 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령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서 오염이 적은 부상사료 저인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오염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행하고 상수원지역의 가두리양식장 신규 입지를 가능한 한 억제하여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넷째로 대기오염측정장비의 현대화, 위치 선정의 전면 재검토, 측정망의 대폭 증설, 공해문제의 원인별 실태 파악, 대기 및 수질오염의 환경지도 작성 및 환경예보와 대도시, 공단 주변의 산성비 등에 관한 걱정을 하시면서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환경처에서는 대기측정망을 현재 62개소에서 ’95년까지 92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노후화된 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측정소 중 서울 마포 등 8개소를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잠실야구장 등 7개 측정소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지도는 대기․수질 측정 자료를 더욱 축적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속한 기간 내에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공단의 산성비는 PH 4.2 내지 5.6 정도이며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저황유와 청정연료인 LNG의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소 등 대형 배출시설에 대하여 고성능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95년부터는 아황산가스의 오염물질을 총량적으로 규제해 나갈 계획이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간의 산성비 저감 대책에 대하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섯째로……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역입니다. 전역 평균치 얘기입니다. 이철용 의원께서는 다섯 번째로 상수원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원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원 수질에서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토양에서는 전국 260개 조사 지역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농경지입니다. 다만 일부 금속광산 제련소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금속광산, 제련소지역에 대해서 토양측정망을 확대하여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중금속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의 강화와 함께 객토 석회사용 등 토양오염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여섯 번째로 부족한 폐기물 매립지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립지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 생활환경의 저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립지 설치와 관련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립지 설치 계획을 국토이용 및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사전 반영해서 매립지의 위치․규모․설치 시기 등을 사전에 주민에게 고시하는 한편 상수원이나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쓰레기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대형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한편 특정 유해 폐기물 처리장도 수도권 영남권에 이어서 호남권에도 93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매립지 소요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폐기물 재활용 대책과 함께 쓰레기 소각시설의 확충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환경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현재 강구하고 있는 환경개선 방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날로 심화되어 가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 환경처에서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종합계획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까지 총망라한 계획으로서 계획기간 중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사업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투자비는 약 8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부문의 총소요액은 약 5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투자 소요를 가용 재원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에서 전액 염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서 오염을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원인자가 환경개선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확대 적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유통․소비 과정에서 과밀화․집적화 현상을 일으켜 생활하수 쓰레기 매연 등 오염을 집중 유발시키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 오염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산업생산시설로 인해서 오염이 심화된 지역이나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 비용부담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과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페놀사건에서 보듯이 특정 유해물질이 하천에 직접 방류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이 자체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하천에 유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 불의의 사고로 유해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경우 그 피해는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기업의 자체 처리시설을 거쳤다 하더라도 공장폐수는 전량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종말처리시설을 거쳐 방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공업단지지역에는 빠른 시일 내에 폐․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책 및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국립환경연구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환경기술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공해방지시설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금융․세제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먼저 금융 면에서는 중소기업공해방지시설자금 대출 시에는 대출자금의 50%를 한국은행에서 지원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 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금년 중에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서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해서 산업은행에서도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처의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도 금년에 2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세제 면에서도 지원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거나 또는 투자 금액의 90% 상당액을 취득연도에 일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면의 지원 방안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되, 특히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신운용법 제정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여신운용법의 제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법률로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유기업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도 있었고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책임을 경감하여 신용대출을 확대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입법의 추진을 하는 대신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추진 중이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었고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추진을 보류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데는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현행 조세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제도와 행정면에 걸쳐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유휴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고 토지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며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여 6대 도시 내에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 취득을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관련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종래의 토지분 재산세를 소유주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보다 중과하는 한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축소하고 감면한도제를 신설하는 등 양도세제도 보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ㆍ여신 관리상의 규제조치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만으로 투기를 완전히 봉쇄하는 데 충분하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과세가액을 현실화하는 등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도적 보완조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이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 면에서도 계속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공업단지에서 공해물질이 배출되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철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공업단지 조성 시에 환경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또한 공단을 상수원 하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업단지는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수자원 인력분포 등 제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공해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새로 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건설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공단 조성과 동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하는 등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단을 상수원 하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피혁 염색 등 주요 공해 유발 공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 집단화하는 등 공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이 의원님께서는 상공부장관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두산전자에 이의신청을 종용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두산전자에서 생산 공급하는 동박적층판은 전자제품의 주요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의 원자재로서 우리나라 총수요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의 생산 중단은 모든 전자업체에까지 연쇄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생산 및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은 두산전자의 관련 책임자와 동 사고의 경위 및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공부장관으로서의 책무의 일환이었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부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관께서 이 회의장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차관으로 하여금 왜 이 회의장에 안 계신지 그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차관입니다.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관님께서는 3시 반에 장애인 관계 부득이한 행사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에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 교통이 막혀 가지고, 곧 도착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용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은 1982년부터 영세민 종합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취지는 80년대 초에 경제불황으로 영세민 계층이 도시에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자립 정착을 유도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총 7403가구가 이주하여 이 중 78%에 해당하는 5737가구가 정착 자립에 성공하였거나 자립 단계에 들어서 사업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마는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경기가 활성화되어 도시지역의 취업 및 소득 여건이 호전된 반면에 농어촌의 자활 여건이 어려워짐으로써 지방 이주 희망 가구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이미 동 사업을 전면 폐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낙동강 페놀사건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의 조치 사항과 페니트로치온 세레늄 벤젠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 음용수 수질기준을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한때 대구 부산 등 영남 일대의 수돗물이 크게 문제 된 데 대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대구의 페놀사건을 접한 즉시 이산화염소 소독과 활성탄으로 정수 처리토록 조치하고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으여 6명의 위생감시원을 즉시 현지에 파견하여 페놀 오염 식품의 유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마산지역에도 페놀 함유 실태를 매 시간마다 검사하고 과다 검출 시에는 대구지역과 동일하게 활성탄 정수 및 이산화염소 소독 조치를 처리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평소 염려하고 계시는 수질기준 보완 문제에 대하여 말씀 계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에 대한 수질기준은 29개 항목으로서 세계보건기구나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미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차적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1월에 발암성물질의 하나인 트리할로메탄, 즉 THM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추가로 결정한 바 있으며 아울러 페니트로치온 등 유기인제 농약 8종과 중금속인 세레늄에 대한 실태 조사를 기 실시하여 금년 4월에 페니트로치온 다이아지논 파라치온 말라치온 등 4종의 농약과 중금속인 세레늄에 대한 기준안을 추가로 설정하여 현재 관계부처에 의견조회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5월 중으로 다 기준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금년에도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속할 계획으로 이미 4월부터 DDT BHC 등 유기염소계 및 카바마이트계 농약 8종과 알루미늄 등 중금속 2종, 포르말린 벤젠 벤조피렌 트리클로로에틸 등 석유화학계통 유기물질 4종에 대한 함유 실태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질기준을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이후에도 WHO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처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량의 유해물질에 대한 함유 실태를 조사하는 등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91년 생활보호대상자 수,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1년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거택보호자가 33만 8000명, 시설보호자가 8만 2000명, 자활보호자 182만 6000명 등 총 224만 6000명으로서 전 국민의 5.2%에 해당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와 책정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나름대로 현재 시․군․구 단위 및 읍․면․동 단위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구성은 법상 지역 실정에 밝고 생활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 지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격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적격자 전원을 제외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가 보유율은 46%입니다마는 이는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되며 서울시의 경우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5만 3881가구 중 2%인 1097가구만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그나마도 무허가 불량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자가용 차량 보유 실태는 전국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감사원의 문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림10동의 경우 36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이 절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하였고 책정 방법이 신청조사에 의하지 않고 일선 행정기관의 직권조사에 의하였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도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신청보호제도를 적용해서 직권조사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조사를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보호가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 없는 사람이 책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력부족과 전문성의 취약으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생활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4000명 이상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금년 7월부터 2000명을 배치하고 ’92년까지 4000명 이상을 배치하여 대상자 선정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작용이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대상자 개개 가구별 실정에 맞는 자립 지원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신민주연합당의 이해찬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오전에 총리께서 출석도 안 하셨거니와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늦게 제출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질문서에 대해서도 장관들께서는 지금 대단히 성실하게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정을 관장하는 총리께서 질문서 운운하며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국회를 경시하는 그런 답변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개…… 6개 정도의 답변을 총리에게 요구했는데 총리께서는 단 한 가지 사실도 답변하지 않고 관계장관한데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물론 관계장관이 사실에 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겠으나 꼭 총리의 수준에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답변은 반드시 총리가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지난 임시국회…… 이번 임시국회 모두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 국회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사까지 하실 적에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총리는 국민에 고용된 공복이라고 하는 것이 총리가 즐겨 사용하시는 시민정치론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기관에 와서 공복임을 자인하는 총리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복이 주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사는 총리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답변 여러 가지 중에서 총리의 답변을 요하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지금 재무부차관이 답변했던 여신운용법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법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임 총리가 바로 이 국회에서 부동산투기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신임 총리가 부임하신 이후로 그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일체 답변하시지 않고 재무부차관이라는 사람이 추진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답변한 것을 재무부차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다, 그게 정부의 체통이 서겠습니까? 총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을 모르신다면 확인하셔 가지고 전임 총리의 취지는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조건이 여하히 바뀌어서 추진할 수가 없다, 방침을 바꾸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보사부차관께서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는 생계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장황한 답변을 하셨는데 핵심은 자가용 승용차를 생계보호대상자들이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 지역의 사례는 제가 38명의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장관한테 답변은…… 이것은 구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구의회에서…… 지금 보사부차관은 구의회 답변 사항을 지금 답변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광역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제가 이 발언대에서 물었고 그것은 장관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도대체 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광역의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차관이 의회의 단계도 구분을 못 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행정부의 오불관언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준엄한 말씀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이 삼산지구에 관련해서 아까 건설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핵심은 8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설정해서 택지로 용도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허가를 해 주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1989년 7월 19일 자로 당시에 구획정리를 추진하던 지주들한테,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불가능하며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및 수립은 5년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등에 따라서 검토하여서 하는데 울산도시계획은 1986년도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한 도시로……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한 도시로 현시점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니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91년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공문을 지주들한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은 지주들에게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현재 용도지역에 자연녹지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이 불가한 지역이며 관계 법령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 구역으로…… 쭉 나가면서 ‘이러한 단계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동의를 징구함은 작금 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대다수 시민여론에도 배치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지주 여러분의 동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울산시장이 지주들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불과 나흘 만에 토지구획사업을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것은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시장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바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더 추궁이 될 것입니다. 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문상으로 지주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서 일부 지역만 풀어 주었는데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지금 노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특정인에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택지로 용도변경이 되면 이미 그때 엄청난 지가의 상승이 옵니다. 그리고 택지가 개발이 되면 그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토지공개념법 만들 적에 지목 변경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도록 여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은 택지로 변경이 돼서부터 그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인데 이미 용도 변경되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이익으로 환수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 경우 적어도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빼고 정부의 국유재산에만 해당해서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약 9만 평이 4만 5000평으로 나중에 환지를 받을 경우 개발이익이 평당 200만 원씩만 해도 정부가 1000억 가까이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 하나만 가지고…… 일반인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이런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것도 투기 목적 때문에 막아야 할 정부가 어떻게 스스로 정부가 갖고 있는 땅만 특정 택지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쓸 용도도 없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쓸 용도가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쓸 용도도 없이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업자한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특정 개발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광역의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상적이라면 91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광역의회가 금년 6월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려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인한테 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광역의회 구성되기 전에 금년 1월에 해치운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공문이 있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계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아침에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처의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성실치 못하다는 인상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석유사업기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신림10동 개발 혹은 울산 삼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문제 등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라서 관련 장관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성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여신관리법안 추진 여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5․8 조치와 관련해서 은행대출을 받고 있는 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철저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무부가 여신관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 금융의 자율화 원칙과 상충된다는 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별도의 여신관리법을 만들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로써 상당 부분을 보완 조처해서 나가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또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질문 요지를 받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울산하고 연락도 하고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사가 좀 미흡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감각은 84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는 녹지지만 새로이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녹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는 주거지구지역으로 바꾸겠다 하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설정을 했고, 이번에도 도시계획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녹지로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마는 90년 12월 5일 기록을 보니까 작년 12월 5일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31일에 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자료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해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또 더 확인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질문이 나오면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사당 안에서 그동안에 행정부가 너무나 입법부를 시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시를 했다, 우선 답변의 태도라든가 고압적 자세라든가 또 불성실한 답변 태도라든가 또 거짓 약속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관행을 우리가 여기서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께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촉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답변을 제일 먼저 할 때 첫 번 답변부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합의료보험법에 대한 비토, 재의 이유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 대통령께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의료보험통합법에 있어서 민사상의 재산권 운운하면서 비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상식 이하의 비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소득파악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야 3당에서 소위 심사소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참 토론할 때 여권에서 또 보사부장관이 소득파악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8%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의료보험법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것은 며칠간 씨름을 해 가지고 그럼 좋다, 경과조치 규정을 두자, 2년 6개월…… 이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총리가 나와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낫지 다시 소득파악률 운운하면서 답변을 또 희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또 재차 우롱을 하는데 이거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도법 24조하고 33조를 얘기하면서 마땅히 24조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국민의 건강에 해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중지하고 그 뜻을 공고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것은 33조에 5년 이하의 징역,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0만 대구시민과 1000만 영남도민들에 대한 막대한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주었는데 왜 대구시장이 수도법에 의한 저촉을 받지 않느냐, 이것은 구속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처장관 한 명 바꾼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에서부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거 보세요. 환경이라는 것이 단계적이라는 말이 상식 이하입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 영원히 복구하기 힘들어요. 테임즈강이 한번 파괴되어서 90년 만에 복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단계적으로 고친다? 그러면 사람도 단계적으로 죽였다가 단계적으로 살릴 겁니까? 이것이 상식 이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공부에서 조업 재개 조치입니다. 공급 차질 운운했어요. 그러면 2차 사고가 나서 이거 지금도 조업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자회사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공급 차질에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위반해도 괜찮다?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영세민들이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둘이 싸웠다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구속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기업의 공급 차질 때문에 이것은 석방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세민은 잡아넣어도 괜찮고 대기업은 공급 차질 운운하면서 조업 재개를 시켜 준다? 이것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비밀 배출구가…… 두산그룹에서 이 사고가 고의냐 사고냐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룹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 사고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고 난 대로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행정부가 오늘 이 답변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사고인지 고의인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 검찰 측 주장대로 비밀 배출구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무단방류를 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325t의 페놀을 방류했다고 해 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고라고 한다면 석방되어야지요. 만약에 고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업 회장부터 구속해야 돼! 이것 안 밝혀졌어요. 이게 무슨 콩가루집안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현령비현령이야! 총리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장관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경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입법기관이 행정부 사람들로부터 밟혀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모두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환경처장관 대구시장이나 수자원, 처음 똑같아요. 뭐 페놀이 0.005PPM이 기준치인데 페놀 유해론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밥도 많이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밥은 안 먹으면 또 죽습니다. 그러나 페놀은 안 먹어도 살아요. 먹으면 나쁩니다. 이것 상식적인 것이에요. 페놀은 독성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1g을 먹어도 죽는 경우가 있고 10g을 먹어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또 따지자고 한다면 페놀도 대한약전에서 보면 이게 구충약도 쓰고 살충제도 쓰고 설사약으로 쓰고 다 씁니다. 그러나 30t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양, 몇백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2차 사고가 터졌을 때 1t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뭐 정화사업을 하고 오염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준치 0.005PPM이 아니라 2배 3배 4배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30t이 방류되었을 때 수돗물을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구시민 영남도민 다 죽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30t 방류되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1t 되었을 때는 수돗물을 중단시킨다?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6공 정부의 도덕성을 심판받아야 되는 이 마당에 대구시장을 어떻게 가만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총리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얘기 안 하면 이것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산그룹을 조업 재개시킬 때 뭐 확인을 해 보니까 사고 재발 대책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상공부가 물론 전자회사의 무슨 공급 차질…… 이것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수출도 해야 되고 국가 운영하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업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뭘 해야 돼요. 상공부는 그것은 자기 소관 아니고 무조건 사고가 나든 말든 괜찮다, 조업 재개해 줘라 그런데 2차 사고가 또 났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환경처장관이 책임져 가지고 또 바뀌어야 됩니까? 이것 상식적인 이야기 이것 잘 하세요.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얘기입니다. 아까 동력자원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이것도 단계적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영광에서 500가구의 어민들이 어종의 멸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생존권에 아주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이수인 의원 같은 분이 지금 현지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민과 상담을 하고 있어요. 어민대표 50명이 올라와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런 판에 아직도 어종 멸종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 못 했다? 분석도 안 한 주제에 왜 이것을 세웠습니까? 타당성검사 환경영향평가 지각변동 그다음에 핵폐기물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이것을 세우지 않고 막 했다 이것입니까? 일단 이 나라 망해 놓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파괴해 놓고 뒷수습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정책 하려면 누가 동자부장관 못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에 관해서 아침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은 임금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농어촌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를 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존의 조합재산을 새로 발족하는 공단의 재산으로 이관 통합시키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에 규정상의 불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 집행에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갖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2차로 페놀사건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힐책을 하셨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2차 사고까지 일어난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행정의 일원화 필요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번의 사건은 원인행위에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처 장차관의 문책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수돗물 등을 포함해서 공해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일을 처리하기에 전문요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1차 때 여러 가지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2차 때 수돗물을 정지시켰던 것은 1차 사건 때 교훈에 의거해서 했던 행위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어민 민원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생보자 전국적 실태를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 보유 실태가 전국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관악구를 조사를 했는데 관악구 270가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된 신림10동의 경우에는 36가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페놀 기준의 0.005ppm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돼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린 것뿐입니다.

다음에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이 두산전자 책임자를 불러서 이야기한 것은 두산전자 때문에 죄 없는 전자업체에 아주 타격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시설을 해서 가동토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설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두산전자가 가동을 하고 싶어도 환경법 관계조항에 의해서 가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서 조속히 시설을 보완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조업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용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뺏어서……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평소에 학자시고 그래서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지만 나이는 좀 하자가 있다, 그러나 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양심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구시장이 나는 지금 고향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는 TK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250만 대구시민과 1000만의 영남도민들의 생명에 막대한 죄악을 초래한 대구시장이 아직 끄덕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하는 말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끄떡없다는 것이에요. 민자당 의원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이상득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해요. 이리 나와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기는고 하니 말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그 정치인은 그것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만 괴롭힌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총리나 장관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천만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빚을 갚는 것이냐? 총리가 입고 있는 옷 근로자가 만들어 주었어요. 총리가 아침에 잡숫고 나온 밥 농민이 만들어 주었어요. 총리 밥상 위에 놓인 생선 한 마리 그것 어부가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농민과 어부와 서민과 근로자에게 그들의 피와 땀 노력 엄청난 빚을 져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삶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바로 국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자 농민이, 서민 이분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에요. 그런데 대구시장 하나 인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국회가 뭡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이 구속되어 있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TK건 TK가 아니건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말이 왜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혹을 왜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대구시장 하나 수도법에 의해서…… 엄연히 법이 있는데 왜 구속을 못 시킵니까? 왜 파면 못 합니까? 30t이라는 페놀을 방류해 가지고…… 몇 g만 먹어도 사람이 죽는 그런 엄청난 독성이 있는 페놀을 방류했는데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고가 정수장에서 일어난 사고 같으면 대구시장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급수가 된 상태에서 대구시민들이 물을 먹다가 보니까 악취가 났다 이 말이에요. 왜 악취가 났느냐? 페놀 때문에 악취가 났다, 페놀 한 가지만 가지고 악취가 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대구시장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페놀이 만약에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활성탄이나 오존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장이 오염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거기다가 염소를 듬뿍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클로로페놀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페놀보다도 악취 독성 공해가 400배에서 600배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는 대구시장이 오염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페놀에 오염된 그 물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클로로페놀 오히려 400배에서 600배의 독성이 더 강한 악취 공해가 강한 이 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은 직무유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왜 멀쩡하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총리가 말이지요, 분명하게 이것 얘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금호강 이것은 이미 재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은 이 물 죽었다 하고 대구시장이나 대구환경지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물 죽은 물이다, 이 물이 왜 죽었을까 하고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댐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유지수가 적어진 거야! 이 댐물은 누가 쓰느냐? 포항제철에서 갖다 써.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은 이 댐의 물을 포항제철이 갖다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지수가 적어져 금호강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공단에서 마구 폐수가 쏟아지니까 이 물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또 부산에다가 하구언 둑을 막았어요. 둑을 막아 놓으니까 이 더러운 물은 넘쳐서 부산시민까지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 적어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정말 국민의 그런 아픈 것과 국민의 가려운 것을 대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사실로 지금 다 나타난 것이에요. 대구시장의 잘못, 급수한 잘못 그다음에 페놀에 오염된 것을 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오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죄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처장관만 바뀌었어요. 대구시장 그대로 있어요. 이것 총리가 분명히 대구시장에 대해서 파면시키지 못하고 구속시키지 못하는 이런 속사정이 무엇인지 이것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파면 안 시켜도 좋아요. 속사정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아요. 죄가 있다 없다 이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