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1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사업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융자, 방지시설의 개발과 그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사업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하며, 둘째, 사업단은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기금의 관리 운용과 사업단의 사업을 환경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2년 11월 26일 제114회 국회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1983년 4월 25일 제116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안 심사보고서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