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의 질문을 다 들은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 오고 괴롭혀 온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청산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시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정성을 쏟으면서 총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밝고 정의로워야 할 이 사회가 아직도 온갖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향락시설과 퇴폐유흥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외제가 아니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읍니다. 툭하면 민주를 남용하며 집단행동을 불사하려는 작금의 현상은 국민의 총화 속에 선진한국을 창조하려는 이 시대의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86년, 88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세계만방에 우리의 국력을 과시하고 점진적인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정의롭고 복지가 꽃피는 선진조국을 조속히 건설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치와 낭비, 불신과 부정, 위법과 무질서를 과감히 척결해서 우리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생활화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신앙처럼 믿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지배하는 것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사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법의 존엄과 가치 권위는 단순한 이론적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피부에 와닿는 실천적인 하나의 과제올시다. 법은 정의의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의에 입각하지 아니하는 법은 무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이 복잡다단해지고 개인과 개인 계층과 계층 간의 이익 충돌 현상이 심화되어 갈수록 정의의 선택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정립했읍니다. 이 원칙은 다수자의 자의와 독주를 허용치 않음은 물론이지만 소수자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저항을 용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헤아리는 다수자의 도량과 의사에 원칙적으로 승복할 줄 아는 소수자의 자제가 합치될 때 다수결은 정의 발견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법치주의가 표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법치주의가 실지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치주의가 한 사회 내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국민 전체의 올바른 법의식과 준법정신이 철저히 요구됩니다. 물론 수많은 법령들이 예외 없이 철저하게 지켜지리라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민주국가는 바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들의 참여와 합의에 따라 만든 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바로 질서의 파괴자가 되고 혼란을 불러들여서 종국에는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우리 자신들의 준법정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거리의 교통질서를 한번 보십시다. 운전기사들과 일반시민들에 의해서 예사롭게 저질러지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볼라치면 우리들의 준법정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새삼 실감케 합니다. 집단민원을 가장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집단폭력의 방법으로 불법 감금하는가 하면 공공시설물의 방화를 불사하는 작금의 위법사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법의식이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율과 개방의 물결 속에 민주화를 부르짖는 일부 학생들의 일련의 시위 사태를 눈여겨보십시다. 저들은 민주화를 내세워서 학문의 전당을 떠나 거리로 뛰쳐나왔읍니다. 온갖 비민주적인 폭력시위를 감행하고 있읍니다. 경찰은 이들을 저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해산시켜야 합니다. 왜?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투척해서 경찰관서와 기물을 손괴하는 등 저들에게서 준법정신을 발견할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법대로 살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법에 대한 피해의식과 법을 쉽게 경원시하려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들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읍니다.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 법이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 국민에게 이 법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겨났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에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미쳐 법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데에도 그 이유가 있읍니다. 한편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을 위한 능률에만 온갖 신경을 쏟아부었고 그 절차나 방법 등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편법주의 요령주의가 발생해서 돈 버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탈법 현상이 자행되었읍니다. 그동안 정부의 법의 집행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읍니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함에는 고도의 엄격성이 요청됩니다. 법의 집행에는 법적 안정성과 법의 실효성이 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부에서 해석되고 확정된 판결은 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자율화, 개방화의 이름 때문에, 더러는 민주화라는 요구 때문에 때로는 화합정치의 명목 때문에 중형의 구속자를 행형 성적이나 개전의 정도 살피지 아니하고 정부는 쉽게 너무도 쉽게 이들의 구속을 해제해 버렸읍니다. 정부 스스로가 여러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법집행에 있어서 법의 존엄과 가치, 법의 실효성을 저버렸읍니다. 정부의 이러한 법집행 태도 때문인지 특정 정당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려도 외치는 소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들어도 그들이 학생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신분 때문에 구속을 쉽게 해제당하거나 가볍고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읍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대고 돌멩이를 던지고 경찰장비를 손괴하는 등 행위 등으로 인해서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주인공인 학생이 이른바 항간에 말하는 양심수라는 범주에 해당되기만 한다고 하면 여야의 정치 흥정에 따라서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사고가 범법자들의 마음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든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법 초월적 사고방식 소수이긴 하지만 오늘을 사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5공화국 출범 이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구속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그들의 사회 복귀 상태는 어떠합니까? 앞으로도 정부는 법의 적용과 집행을 본래의 법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학원의 자율화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학이란 기능 면에서 볼 때 학문연구와 교육지도를 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코 대학이란 단순한 기능인력을 양산해 내는 직업훈련기관이 아님은 물론 민주화운동의 훈련장이나 전진기지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 발견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 사색하고 실험을 하는 이런 학문 연구…… 학생들로 하여금 편견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물을 독자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이른바 지식인을 길러 내는 대학교육은 타율적인 요구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극히 자유로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학원의 자율은 학문 연구와 이와 관련된 교육․지도 기능에 한정된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물론 학생들에게도 정치적 활동의 자유, 예컨대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더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학원 내이기 때문에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시민과 꼭 마찬가지로 정치적 행동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르게 볼 하등의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대학을 울타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대학의 기능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을 말할 때 적어도 학원 내에서의 현저하고 명백한 질서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경찰력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진리탐구를 위한 면학에 젖어 있는데 학칙이나 일반 현행법의 규율에 아랑곳없이 언제 어디서든 극렬한 집단폭력시위를 서슴지 않는 극소수의 일부 학생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보도블럭을 깨뜨려 경찰관에게 투석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차를 불태우고 경찰관서를 손괴하는 등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치외법권지역인 외국공관을 점거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그 폭력은 극에 달하고 있읍니다.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해서 선량한 민심을 현혹시키는 등 시위 형태가 극렬하며 포악한 형태로 번져 가고 있읍니다. 오늘의 이 폭력적 집단시위는 지난날 한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던 종래의 학원 집단시위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저들의 폭력적 시위로 인해서 불안한 가슴을 감추지 못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아픔에 총리께서는 동참하고 계십니까? 폭력적 시위현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일반시민들의 불편과 영세서민들의 생계위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학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코를 막고 재채기를 하면서 오로지 자율과 개방과 화합만을 내세우는 우리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버스나 택시 운전사들은 몇 시간씩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고 거기에 탄 수많은 승객들이 받는 피해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강력하기도 원치 않지만 너무 나약한 것도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미완성의 인격체로서 이 나라 장래의 주인이고 지성을 갖춘 지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무한정의 관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고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폭력시위현장에서 범법 학생들을 연행하여서는 곧장 석방해 버리고, 적법 절차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은 범법자를 여론에 휘말려 그 구속을 해제함으로써 이들이 학원에 돌아와 마치 영웅이나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풍토를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자치나 자율은 대학인에 대해서 결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인이 폭력적 범법행위를 자행할 때 그는 이미 대학인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명백한 오늘의 이 위험을 제거하는 아픔을 정부는 감수해야 합니다. 곪은 상처를 도려내야만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병들지 않고 생활할 것이며 대학의 참다운 면학분위기는 연연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에 대하여 민주문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당한 법의식․준법정신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폭력적 시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계속적인 사회발전과 산업화로 사회기능이 다변화하고 분업화되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복잡한 교통 보안 통신 대공 등 각종 분야에서 경찰의 행정수요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적으로 인력 예산 장비 기술 기법 경찰관의 자질 등 여러 면에서 급변하는 사회요구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업무 과다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에도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일선 경찰관서의 인력증강을 비롯한 현대 경찰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전반적인 경찰 능력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요불가결한 교통수단이고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는 기계이면서 잘못 관리할 때는 달리는 살인의 흉기가 될 수도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100만 대를 돌파했는가 하면 운전면허 소지자도 36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자동차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유 대수에 비례해서 볼 때 세계 최고라고도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속운전, 신호위반, 질서의식의 결여 등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에 대한 불평불만이 운전자로부터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고스티카제도는 종전의 적발 위주에서 지도 위주의 단속으로 지도방향을 전환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자동차 증가와 86․88 국제행사에 대비한 효과적인 교통지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통순경 없이도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시범교통지역을 설정해서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교통순경 없는 무교통경찰일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의향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청소년범죄 예방 대책에 관해서 먼저 묻겠읍니다. 급변하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재래의 전통적 가치관의 공존 속에서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혼란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범죄의 유형은 날로 포악하고 집단화되어서 지능적이고 연소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 중 학생이 차지하는 범죄는 3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내일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의 범죄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범죄를 경감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선도로 대처해 가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청소년 선도 및 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도소나 소년원에서는 이들 범법자들에게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각종 정신교육과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위한 각종 직업훈련까지 시켜서 심지어 일부 소년원에서는 수용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기능자격 취득 시까지 소년원에 남아서 기술을 연마하겠다고 청원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출소 전과자가 신고한 사람의 집에 나타나서 보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서 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읍니다. 아직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발생의 원인이 초범 발생의 원인보다 대동소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불량교우들의 강요나 요청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범 발생의 원인을 감안하여 볼 때 범법자가 교도소나 소년원을 출소한 후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재범 방지를 위한 출소자 사후관리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원에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범법 정신질환자나 마약 알콜중독자들을 사회 내에 방치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는 치료감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약 53%에 해당하는 숫자가 신경쇠약 정신분열 적응장애 인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알콜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치료감호제도의 확대 실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적인 치료감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들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실시해서 소망스러운 사회복귀가 가능할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 방침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을 지나치게 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인은 무일푼으로 한국에 오면 한국사람 중 외국말을 배운다는 핑계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제공하고 심지어 젊은 여성들과의 간에 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선호사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서구 지향의 가치관과 자기 열등의 합리화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마는 외국인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 후의 관리 등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읍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의 불법행위의 사례를 보면 입국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한다든가 체류기간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각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해 전 유류파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어느 주에서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휘발유 배급을 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늘어진 대열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읍니다. 철저한 법의 생활화만이 선진조국 창조의 초석이 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드디어 이 땅에 결단의 때가 왔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민중들은 자신이 곧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며 앞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노릇을 다하겠다는 절실한 결의가 알게 모르게 이 땅 위에 이미 가득히 넘쳐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누가 이처럼 크고 뜨거운 민중적 열기를 함부로 식힐 수 있으며 또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외치는 민중들의 입을 손바닥 하나로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 민족의 참된 역사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임을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본 의원이 이 땅의 민중적 현실을 대변하고 민중의 염원을 실천하려는 사명을 지닌 첨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이 감회 또한 이루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제 이러한 감회를 넘어 민중해방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본 의원에게 맡겨진 몫을 다할 것이며 우리 민중의 염원을 꺾어 누르는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적인 모든 죄악들을 척결하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아픔, 그 어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민족과 민중 민주를 위한 순교자가 될 것임을 민족사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해방 이후 이 나라 현대사 40년은 한마디로 극한의 질곡 바로 그것이었으며 이러한 불행을 끌어들인 자들은 매판과 독점 위에서 기생하고 있는 특권계층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에 더하여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직 ―․―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방자한 권력을 휘두르므로써 우리 민중은 너무도 오랫동안 침묵과 체포의 위협에 주눅이 들었고 투옥과 살육의 공포에 떨어 왔으니 이 기나긴 ―․― 현대사를 살아온 민중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사회에 대한 불신과 원한을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이들 일부 ―․― 민주를 앞세워 독재를 저지르고 정의라는 말로 불의를 자행하며 선진조국이라고 떠들며 민족의 운명을 후퇴시키고 복지라는 말로 민중을 수탈하고 개방사회라 중얼거리며 우리 사회를 폐쇄시킨 장본인인 것입니다.

조용들 하세요. 조용하세요.

구린 데가 있는 분들은 계속 떠들어 주십시오. 구체적 증거를 몇 가지 지적할 테니 정부는 분명히 대답하시오. 박정희 독재정권 아래서 우리 사회는 소위 유신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거의 질식할 상태에 놓여 있었읍니다. 유신이 아니면 죽는다고 떠들던 그 많고 많던 유신의 앞잡이들은 박정희 씨의 최후와 함께 모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앞잡이는 언제나 앞잡이로 남는다는 논리에 따라 지금도 현 정권의 어느 일각에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부는 그 명단 소속 직책 그리고 재산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서 구시대의 인물들이 새 시대의 인물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시오. 또 총리는 분명히 들으시오! 길 닦아 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지 1년여 만에 일부 군인들을 동원하여 5․16 군사쿠데타로 민족혼을 능욕하고 그 후 18년 동안이나 군사독재정권을 휘두르던 박정희 씨가 10․26 사건으로 비참한 종말을 고한 뒤에 국민들 사이에는 박정희 씨의 유자녀들과 친족 처족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수천억에 이른다는 말이 화제가 되어 있읍니다. 총리!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현재의 박정희 씨의 유자녀 친족 처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태와 또 그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와 재단 등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공개하시오! 또한 1980년 5․17 이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현재 이 나라에 ―․―이라는 양대 산맥이 존재하고……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총리는 이 ―․― 재산을 밝히고 이 ―․― 인사들 중에 현재 사회적……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지위 그리고 그들이 5․17 이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오.

이 의원! 장내 공기를 참작해서 얘기해 주세요. 장내 공기를 참작해서 얘기해 주세요.

또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방대한 조직, 자금의 염출 방법, 경위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현재 회장직에 계신 분이 과연 이 나라 유일무이한 새마을운동 전문가이기에 그 직에 있는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말해 주시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17 이전에 그분이 행한 새마을운동 경력도 함께 밝혀 주시오. 그리고 그 용도가 분명치 않은 새마을성금과 방위성금은 차제에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도탄에 빠진 오늘의 민중생활상, 즉 청계피복 노조사건, 대우자동차 사건, 성원제강 사건 등에 보이는 무차별한 노조 및 노동운동 탄압, 허탈과 한숨에 찌든 농민들의 참상, 정치권력의 무차별 폭력으로 죽어 가는 도시빈민과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실상, 조변석개하는 정책과 부당 조세제도에 멍든 영세상인들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려 했지만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바 있고 또 그때마다 동문서답, 우이독경식으로 일관하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 다만 그러한 ―․― 현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국민은 현 정부의 일방적 지시와 선전에 너무도 오랫동안 죽은 듯이 견디어 왔고 할 수 없이 따른 척해 왔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참을성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만 없다고 판단한 민중들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열망하면서 입을 모아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80년 5월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난 민주쟁취 시위였고 이 ―․― ―․― 분노한 민중들은 ―․―들과 맞서 피 흘려 싸운 일이 곧 광주―․―인 것입니다. 광주―․― 이 땅의 민주화와 민중해방을 외친 광주시민의 ―․―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읍니다. ―․―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 ―․― 진상이 현 정권에 의해 신빙성 있게 밝혀진 적이 있었읍니까? 왜 그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본 의원의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은 앞서 질문하신 우리 당의 박찬종․신기하 의원의 한 맺힌 질문을 원용할까 합니다. 다만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전 주한 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의 발언과 미문화원 농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로 보아 분명히 이 사태에 관한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진상을 솔직히 밝히라고 재삼재사 강조하는 바입니다. 광주―․―의 지휘책임과 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서 미 문화원에 들어가서 농성한 학생들을 정부는 극렬분자니 좌경분자니 또는 용공분자로까지 몰아세우고 끝내는 학생들을 모두 감옥과 경찰서에 가뒀는데 총리! 광주―․―의 배후혐의를 추궁하는 것도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에 속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광주―․―에 대해서 일체 모른 체하고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는 몇 사람만이 온순한 사람이고 규명되기를 바라는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불순분자, 극렬분자들이란 말입니까? 분명히 좀 밝혀 주십시오. 현 정권은 폭력의 법제화에도 양이 차지 않아 실정법조차 초월하여 불법연행 감금 고문 폭행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남산이니 빙고호텔이니 서소문이니 남영동이니 하는 비밀수사기관을 지칭하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었읍니다. 이런 곳들을 이름하여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 시경 등으로 부르는데 여기에 계시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곳에 끌려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무리지어 나타나서 누구든 이유 없이 연행하고 구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며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수사기관에 끌려가기만 하면 온갖 폭행과 고문으로 온전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행동이 곧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불법적으로 연행당하고 구금되고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어도 한마디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안기부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총리! 당신은 지시만 해 봤지 당해 본 적은 없지요? 내가 당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 예로서 작년에 일어난 제일교회 테러 사건을 기억하지요? 기관원을 사칭하는 조직적인 폭력배들이 성직자와 청년신도들을 불법으로 감금해서 쇠파이프와 큰 톱을 들고 성직자의 목을 베려 했던 일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는데 수십만 정보원과 경찰력을 두고도 배후는커녕 범인 한 사람 잡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현 정권이 치안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공작인지 총리는 똑똑히 답변하시오. 어디 이뿐입니까? 이들 기관원에 의한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을 뼈저리게 경험한 인사들의 법정 진술을 통하여 그 사례가 무수히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아예 한마디의 변명조차 없으니 이를 아는 모든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러니 이 사회는 폭력적 사고방식만이 난무하는 폭력사회 폭력시대라고 본 의원은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총리! 이들 권력기관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만천하에 밝힐 용의는 없읍니까? 또한 안기부와 보안사는 하루빨리 정치사찰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그 본연의 임무인 대공사찰에만 전념시킬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오. 또 특별히 경찰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나라 경찰병력이 1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숫자와 이 병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밝히시오. 우리나라에 정규경찰과 의무경찰 그리고 전투경찰을 합한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또 그중에서도 반수 이상이 서울에 집중해 있다는데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상시 계엄 아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많은 경찰병력이 구태여 필요한 것인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국가체제가 경찰국가로 바꾸어졌다는 말인지, 이에 대하여 국민의 불안은 정말 크고 깊으니 총리는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오.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학생운동은 항상 민족에 대한 투철한 애정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다녀 본 10여 개 대학의 대학생 대표 역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희구와 민족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시하고 있었읍니다. 그들 역시 민족의 일원이며 책임을 느끼는 지식인이기에 역사의 시대의 이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평화적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읍니까? 자유민주적인 학생대의기구의 구성을 소위 5개 원칙 등으로 방해 저지하고 양식 있는 교수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시위 진압에 교수들을 강제동원, 사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중무장한 경찰병력과 설명할 수조차 없는 강력한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마치 화학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만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율이요? 총리나 문교장관이 생각하는 자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 자율입니까? 정부는 한 번이라도 학생들의 주장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읍니까? 또 한 번이라도 이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호해 준 적이 있읍니까? 학원문제란 바로 이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와 특권층의 비리와 분단을 악용한 반민족적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터무니없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총괄적 민주화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언론 출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시하에서도 이 땅에는 언론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은 피 흘려 싸우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언론인들이 체제가 얽매는 탄압의 고리를 부수고자 무수한 저항을 하고 있기에 이나마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읍니다만 그것으로 자위하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속박에 언론은 치욕을 겪고 있읍니다. 언론기본법이라는 해괴망측한 악법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지만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기관의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읍니다. 문공장관은 말끝마다 현행 공영방송 운운하는데 차라리 한국방송공사를 일당독재방송공사 또는 민정방송공사라고 개칭할 용의는 없어요? 그리고 KBS를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악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과 우리나라 문공장관 휘하의 사설부대인 KBS의 임원 선출 방식, 운영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오. 이번 5월 초부터 노골화된 출판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소위 불온출판물 300여 종을 강제로 압수하고 출판인들을 연행 구금하는 탄압을 자행한 정부당국의 처사는 정부의 반민주, 반민중성과 함께 평소 언표의 허구성과 그 기만성이 뚜렷이 드러난 처사가 아니라고 그 누가 변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총리! 정부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출판물을 출판인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부터라도 출판물에 대한 압수행위와 출판인에 대한 연행 등의 불법적 처사를 중단하고 또한 납본제도 등에 의한 위헌적 검열행위를 근본적으로 중지할 의사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오. 이 나라의 언론, 출판 등 표현 자유의 기본권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이원홍 문공장관! 정치를 코메디로 만드시고 왜곡․편파 방송으로 정부의 위신을 여지없이 실추시킴은 물론 반민정당운동의 선봉장이 되시고 드디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신 문공장관! 이제 그토록 많은 일을 단숨에 해내셨으니 조용히 그리고 지금 즉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는 물론 조국의 통일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족통일에 대한 절실한 염원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 분단이데올로기는 너무나도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민족의 분단이 초래하는 역기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북한의 ―․― 개념을 단순히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총리! 우리가 저들을 이방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먼저 ―․― 열린사회가 닫힌사회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나갈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막 재개된 남북적십자회담을 과거 박 정권과 같이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의 민중․민족적 현실에 대한 생각을 마치 지난 1974년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최후진술을 하던 심정으로 이야기하였읍니다. 질의의 첫머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민중해방과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적 대혁신을 요구하는 ―․― 결단을 내려야 하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였읍니다. 만약 현 집권층이 이 솟구치는 열망을 위대한 민중시대의 전개를 위한 개혁으로 수렴치 아니하고 ―․― 길로밖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든다면 이는 현 집권층 스스로가 비참한 종말,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될 것임을 본 의원은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혁신의 요구에 대한 결단은 본 의원 개인만의 혹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또는 몇몇 위정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이 민족 전체의 엄숙한 명령임을 똑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며칠간의 질문 답변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이 시대의 민주화 열망을 개혁으로 응답할 의사가 없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현 정권은 즉각 퇴진하여 국민의 선택에 민족의 장래를 맡길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민정당의 권중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각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국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회는 우리의 영원한 이상이며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띤 토론만 계속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복지국가라는 기치를 내건 지는 오래되었읍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정책방향이 무엇이며 그 이정표가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걸어온 사회발전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은 노동자의 항쟁이나 저항에 양보를 하면서 사회구조를 개선해서 발전해 온 나라가 있읍니다. 또 도의주의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온 나라도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직능협동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온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책 자체의 모순을 그때그때 고쳐 나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많이 취해 왔읍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 이들 유형 중에 어떠한 유형에 접근해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의 독자적인 발전의 유형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책 자체의 모순을 그때그때 고쳐 나가는 소극적인 정책을 쓰다가 마침내 사회적인 병리현상에 짓눌리거나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성과 배분이 잘못되는 등 사회적 공정이 파괴되어서 마침내 그 사회와 국가가 퇴보하고 도탄에 빠져 버리는 일을 왕왕 볼 수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과 처지에서 볼 때 이러한 나라들의 일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아서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부문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를, 배운 자보다는 못 배운 자를, 또 건강한 자보다는 허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게으른 자보다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위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상이 있으시면은 차제에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읍니다. GNP도 1인당 2000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저임금을 감수해 가면서 땀을 흘려 온 많은 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근면과 인내와 협조만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내일의 성과를 배분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시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경제정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배분에 대한 정책 구상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1차 분배, 2차 분배, 원천분배 등에 대해서 특히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의 몇 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책을 합리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종합된 사회발전 협의 기구와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지대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230만이 넘는 구호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시설보호나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현행 공적부조금을 대폭 인상해서 최소한도 이들이 생존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생각은 없으신지 또 이들을 돕고 있는 소극적 지원 방식을 자활적 지원 방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극빈자인 이들 구호대상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중․고등학교 정도의 무상교육을 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읍니다. 노동은 인간의 역사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역할을 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노동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외람되지마는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조직된 항구적인 집단입니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해 주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서 노동조합운동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읍니다. 그 조직 형태도 다릅니다. 조합의 성향도 각각 다릅니다. 개량주의조합이 있는가 하면 혁명적 조합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읍니다. 또 경제주의적 조합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성향이 아주 강한 나라도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어떤 성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건전한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결성은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방해와 부당노동행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면은 이는 근대적 노동관계와 산업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회의 유수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종업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처우에 만족을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조를 결성하다가는 해고를 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우기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몰지각한 기업인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언제 끝날 것이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사협조!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공장을 내 집처럼! 우리나라만큼 노사협조를 강조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당연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협조만을 강조한 나머지 노사의 본질을 소홀히 해서 오히려 은폐되었던 대립의 요소가 한꺼번에 표출해 가지고 분쟁을 자초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노사는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읍니다. 임금을 많이 받겠다 하는 노동자와 이윤을 많이 내겠다 하는 사용자의 관계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협조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대립의 요소가 항상 뒤따라 다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립의 요소를 없애 버리면 노사협조는 저절로 잘되게 되어 있읍니다. 굳이 노사협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익을 내고도 임금을 안 올려 준다더라! 내 한 달 월급이 우리 사장님 하루저녁에 술집의 팁값의 반도 안 된다더라! 배경이 없으면 승진도 못 해! 말이 많으면 해고한다더라 하는 식의 대립의 소지를 그냥 둔 채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하고 백번 천번 외쳐 보아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내 봉급이 얼마라는 것쯤은 알 권리와 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려움도 근로자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노사대화요, 초보적인 산업민주주의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의 노사분규는 대화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대화와 외형적인 협조만을 강조해 온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근대적 기계와 근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쓰는 데는 구시대적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화와 교섭과 협의를 한다 해도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분쟁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그쳐야 하는 것이 관행이며 법질서입니다. 분쟁의 성격이 이익분쟁이든 권리분쟁이든 또는 근로자 간에 일어나는 조직분쟁이든 간에 당사자주의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노사분쟁을 통해 본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사회․고용의 안정과 발전을 기저로 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노동분배율이라든가 임금의 비교라든가 생산성과 성과 배분이라든가 고용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요인을 비롯하여 기업의 유지와 발전, 노사협조, 지불 능력 등을 기초로 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정부가 임금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긴다고 했읍니다. 노사가 결정하든 3자인 정부가 결정하든 임금에 대한 정부의 지도 방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하청 도급 덕대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임금이 기업으로 보아서 비용이 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서는 인격을 곁드린 생활수단인 동시에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가치는 자연가치와 시장가치 그것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1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상당수라는 것은 퍽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이 저임금 해소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근년에 와서 매년 1500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산되지도 아니하고 아예 떼어먹는 임금만 해도 83년에 29억, 84년에 22억이나 되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노사분규도 84년에 39건을 기록했읍니다. 장관께서는 체불임금의 사전예방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고의성이 있는 저임금과 임금체불, 더우기 저임금 그것마저도 떼어먹고 아예 도망쳐 버린 악덕기업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바랍니다. 더욱 근년에 와서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 임금가이드라인은 이해와 설득보다는 오히려 불신과 분쟁의 계기를 주었을 뿐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지켜지지도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요구를 해야 할 노총은 가만히 있는데 사용자단체가 먼저 들고나온 것은 노사교섭도 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억제해 보겠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만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자유주의사회에서 이러한 버릇없는 일은 나는 본 일이 거의 없읍니다. 이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에 뉴질랜드가 이것을 채택한 이래 90년이 넘었읍니다. 또 ILO가 이를 조약으로 받아들인 지 57년이 되었읍니다. 이 제도의 발전 과정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고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저임금자를 보호해 온 점과 노사분쟁을 사전에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 또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지고 발전해 온 점만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결정 방식, 산정 기준 등이 나라마다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만 되면 저임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유사노동의 임금수준보다는 최저이론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대 방식이나 노동위원회의 중재 방식보다는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법정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몇 개의 저임금업체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전 산업 전 직종에 적용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미국이 1938년에 이 법을 제정해서 임금 결정의 획일적인 방식을 지금도 취하고 있읍니다. 또 많은 산업에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영국 일본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는 임금심의회 방식이나 단체협약 효력의 확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도 나라에 따라서 업종별,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달리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 실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 여건으로 보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을지 하는 걱정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답변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어떠한 유형의 제도를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심의 방식에 의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계 법률은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노동조합법을 비롯해서 근로기준법 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법제와 그 발전 과정을 잠시 여기에서 선진 제국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노동법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데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외국의 것을 모방했고 수입을 해 왔다는 점이 다릅니다. 외국의 노동법이 노동운동 등을 통해서 제정하거나 개정 발전해 온 데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정치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정되었거나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더 나은 법을 요구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기에 바빴고 그 법의 발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어느 선배 의원이 법은 수 변에 갈 거 자라고 한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 시대의 건전한 상식이 법이라고 했을 때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노동 관계 법제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업재해를 줄여 보겠다 하는 국가적 요청은 마침내 11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려 15만 7800명이라는 재해자가 나왔읍니다. 이 중에 사망자만 해도 1667명이나 됩니다. 하루에 평균 우리의 근로자들이 4명은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각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양성된 기능공, 우리의 자식들이 손발이 잘리면서 쓰러져 가고 있읍니다. 경제적 손실도 대단합니다마는 보다 아쉽고 중요한 것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장애자에 대한 대책이 아쉽습니다. 노동력을 상실당한 근로자가 속출해서 정부의 구호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손가락 한두 개만 잘려도 취업을 거절당한 채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장애자와 일반장애자를 모두 합하면 100만 명이나 된다는 계산입니다. 장관께서는 신체장애자 고용촉진제도 등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또 신체장애자의 자기 영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가칭 신체장애자 복지농장이나 공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과 보사부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각료 여러분! 총칼을 들고 국방전선에서 싸우다 쓰러진 국방전사나 망치를 들고 산업전선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산업전사나 나라를 위해 흘린 피의 가치는 대동소이하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산업전사에 대한 보호는 각별히 인정되고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직업안정과 쏟아지는 실업자 문제는 오늘의 또 어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직업훈련,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근로자 문제, 노동외교와 ILO 대책 등 질문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각료 여러분! 그 나라 장래는 그 나라 학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읍니다.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그 말은 더욱 우리를 통감케 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본 의원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 장래는 그 나라 노동자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1시가 가까와서 한 1시간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곧 속개를 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 때 말씀드린 시간보다도 상당히 늦어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이상 여러 분께서 차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김중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준법정신을 생활화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또한 가볍게 생각해서 사법부에서 이미 내려진 이러한 형벌에 대해서 행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관용이라는 이러한 명분하에 법집행이 방만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 법이 무서울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만연시켜서 오히려 관용이 잘못되는 결과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는데 저 역시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형평을 잡아 가지고 관용이 그러한 곡해로써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법집행도 엄격히 할 것이려니와 일단 관용을 베풀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그 관용이 학원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지 자율이 즉 방종으로 되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5공화국 출범 이후 형집행정지를 받은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곧 답변할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학원시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대책으로써 학생들이 그 본연의 자세인 진리탐구와 면학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어기고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우리 일반국민과 같이 취급을 하여야지 그것을 학생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해서 될 것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상을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법의 집행 내지 학생들을 다루는 문제가 한편으로는 관용과 사랑으로 하지만 그로 인해서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안정기조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려 두어야 할 것은 오늘 세 분의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어제저녁도 늦게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해 놓고 또한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했읍니다. 오늘 아침 이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는 어제 저한테 준 질의에는 없었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들은 이러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충분히 못 한 까닭으로 해서 답변이 좀 안 되거나 충분치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철 의원의 질의 중에는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을 하고 북한의 위협에 항상 대처를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발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해서 오후 몇 시간 생각해 보아도 풀리지 않는 대목들이 몇이 있었다, 그중에 한 대목을 제가 지적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북한의 이념, 체계와, 즉 평등의 개념을 단순히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지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혁명으로 가는……’ 운운의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도 좀 앞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읍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내용의 발언이 우리 국회에서 면책특권하에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질문이 앞으로 저와 저희 각료들에게 계속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읍니다.

조용하시오.
다음은 이철 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 유자녀 친족 친지들의 재산상태와 이들이 관여하는 단체 재단과 그 재산상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로서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그의 유족 그리고 친족 친지들의 재산이나 재산상태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로서 국무총리가 여기서 가왈부왈해서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대통령 각하의 유자녀 중에는 고 육영수 여사가 세운 어린이회관과 사회사업병원인 새마음병원의 명예직으로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것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운영상황 그리고 현 회장의 적임 여부 그리고 새마을성금 등의 폐지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70년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관 주도로 운영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민간 주도로 해서 국민운동으로 전환하였읍니다. 이에 따라서 80년 말 12월부터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발족하게 되었고 이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의 기구인 만큼 그 조직이나 운영을 최대한 민간의 자율로써 움직이고 있읍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운동으로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우리의 개발모델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핵심적인 일로서 보고 있고 현재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연수를 와 있읍니다. 따라서 이 국민정신운동인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예산은 그 성격상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적립된 기금의 과실과 정부출연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새마을성금을 도시나 농촌의,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자발적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금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회장은 지금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그리고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일교회 사건에 대해서 이 테러 사건의 진상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읍니다. 기독교장로회 소속인 제일교회는 지난해부터 그 당회장으로 알고 있는 박형규 목사 측과 개척 신도 간에 내분이 있어서 예배를 별도로 보고 그리고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관여한 바 전혀 없고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나 외국사람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도 이미 많은 것을 여기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고 기독교장로회와 서울노회에서 자기네끼리 이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 가지고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거듭 이 분쟁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관여한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안기부나 보안사를 대공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구로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는 그 설치법에 따라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즉 그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관리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범죄수사를 위해서 설치되고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안사령부는 군사기밀을 특별히 보호하고 군에 침투하는 간첩을 검거하기 위해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두 기관 다 대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인과 접촉해야 할 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경우에도 본연의 기능이나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기 전에 끝으로 이철 의원께서 어제 이미 답변한 이 정부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의 답변한 제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 정부는 1981년 3월에 출범한 이래 4년이 넘었읍니다. 그동안 우선 이 정부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우선 외치 면에 있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했고 그 첫 번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어느 외국의 국가원수보다도 먼저 방문을 하는 기쁨을 가졌읍니다. 또한 종전에는 없었던 아시아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아세안 5개국을 모두 다 순방을 했읍니다. 또한 10․26 전만 하더라도 별로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아프리카 5개국 순방을 마침으로써 아프리카의 최대국이요, 아프리카 40여 국의 비동맹세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케냐 기타 국가들과의 친교를 다져 놓았읍니다. 또한 캐나다 일본 등도 성공적으로 방문하신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우기 인도, 아시아지역에서의 가장 큰 세력으로서 제3세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를 포함해서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국가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버마에서의 불행한 사태 때문에 이것이 중지가 되었읍니다. 또한 벌써 오래전에 이미 구라파의 불란서 영국 독일로부터 대통령 각하께 한번 와 주십사 하는 공식초청을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초청은 지난번에 왔던 파비우스 불란서 수상으로부터도 다시 독촉받은 바가 있읍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처음으로 나까소네 수상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주었고 캐나다 그리고 불란서 수상 화란 수상도 모두 다 우리나라에 다녀갔읍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제3세계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자이레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다시 인구 8500만의 방글라데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 전 세계의 외상급 내지 그에 해당하는 각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난 4년여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에 뻗친 날개와 국위선양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고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48년 공화국이 탄생한 이후 이전 정권에서 보지 못하였던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한 경제 면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저물가정책에 대해서 또한 한 자릿수의 안정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즉 그것이 경제정책만을 잘해서 그러느냐, 원자재값이 국제적으로 떨어져서 딴 나라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원자재값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원자재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전 세계가 우리와 같이 저물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지독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지금 인플레 때문에 고통을 안고 있고 브라질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 높은 인플레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건도 여건이지마는 근로자들, 봉급소득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플레를 억제하고 안정시책을 해서 한 자리 물가를 잡아야 하겠다는 강한 대통령 각하와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지 그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 하는 것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난 2월이 선거의 달이었는데 어느 정권이건 어느 나라건 선거 있는 해에 예산을 종전 예산대로 동결시키고 인기 없는 공무원의 봉급억제와 농민들의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가까운 정책을 취한 데에는 역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방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모든 협약이 잘되어서 비록 헬리콥터 문제와 같은 사고가 있었읍니다마는 한미 간에는 아주 철통같은 방위태세가 되어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도 현재 착실히 전진됨으로써 90년까지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보아 가면은 지난 4년여에 걸쳐서 정부가 발족한 이래 많은 일을 해 왔고 그 일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도 그렇거니와 국외에서도 모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최루탄을 자주 쏘아야 하는 이것을 없이하고 시위를 어떻게 종식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근로자문제를 어떻게 노사협조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등 아직도 하여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해서 이미 4년을 훨씬 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3년도 아직 되지 않는데 이제 새삼스러이 정통성 시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원문제 노사문제 등을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풀어 나감으로써 머지않아 다가올 88년에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국민적인 화합 차원에서 순리대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의 정통성이 아니라 이 정부가 남은 3년 미만의 기간을 훌륭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으로써 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끝으로 권중동 의원께서 노사문제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중에 자세한 것은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하나가 복지사회 건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가면서 이 문제가 노동자들의 복지 내지 생활향상과 이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힘써 나가겠다라는 것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입니다. 김중권 의원께서 경찰인력 증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 경찰인력은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견주어 볼 때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규경찰관 수는 5만 8270명입니다마는 경찰인력을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일본 영국 미국 서독 불란서 이와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평균 인구 375명당 경찰관 1명을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약 700명당 한 사람의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막중한 부담을 안고 연중무휴 고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치안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최소한도 인구 500명당 경찰관 한 사람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 8만 명의 경찰인력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재정 형편도 고려에 넣어 가면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교통의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는 지난 5월 7일을 기해서 이제 100만 대를 돌파를 했읍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자동차 대수가 5.5배가 늘었고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숫자도 350만을 헤아리게 이렇게 됐읍니다. 이와 같은 교통량과 교통여건의 추이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 연간 13만 4000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 평균 368건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볼 때에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전체 사고의 약 93%를 점하고 있읍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질서운동을 토대로 해서 질서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근대화하면서 대도시의 교통신호체계를 전자식 신호체계로 대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 지역 실정에 알맞도록 교통경찰관 없는 날을 실시를 해서 자율질서체제로 유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철 의원께서 경찰인력과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 경찰은 치안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이에 알맞도록 정규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서 대간첩작전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치안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읍니다. 현재 작전전경은 2만 2140명이고 의무전경은 2만 1150명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경찰 운영예산은 총 5891억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3117억, 그 밖에 운영비가 2774억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중권 의원님과 권중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선도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근래에 청소년 비행이 접종하고 그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화되고 연소화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소년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찰 주관으로 청소년들에 유해한 업소의 출입을 단속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유해업소의 업주를 단속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청소년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에서 위촉한 전국의 약 5000명에 달하는 헌신적인 선도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와 상담과 또는 개인적인 어떠한 도움을 주는 이러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한편 범법을 저지른 그러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도 이 사람들이 영원한 장래의 문제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보다 선도 위주로 형사정책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물론 흉악범이나 가정파괴사범 등 중범죄자들은 엄벌에 처합니다마는 웬만한 범죄는 이들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헌신적인 선도위원들에게 위촉을 해서 이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그대로 용서를 해 줌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유죄판결을 받아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는 종교활동을 권장함으로써 그 심성을 순화해서 장래에 재범의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함과 아울러서 이들에게 학과교육이나 또는 기술직업교육을 실시를 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그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능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도 제공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출소를 하거나 출원을 한 후에는 전국에 한 5000명 역시 헌신적인 갱생보호위원들이 계신데 이들에게 위촉해서 수시 지도를 함으로써 범죄에 다시 말려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사업을 힘껏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청소년문제는 사실은 법무부 한 부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떠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청소년문제 대책을 위한 종합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각계 인사들을 규합을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곧 효과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서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정부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국민적인 그러한 힘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이었읍니다. 저희 법무부로서는 출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다시 재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의무탁한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수용보호를 하고 있고 또 고향에 돌아가는 데 여비가 없는 사람에게 여비 피복 등을 지급하는 귀주보호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한편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취업하기에도 기술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직업훈련까지 시켜 주는 이러한 제도도 있고 또 간단한 어떤 노동을 하기에도 간단한 노동기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생업조성금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급을 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천 명의 헌신적인 숨은 독지가인 갱생보호위원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1년에 출소자 중에서 그 혜택을 입는 분들이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호관찰제도의 시행도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정신질환 범법자의 치료감호제도의 운영 방침과 그 계획에 대해서 김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신질환자 중 범법을 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실시된 지가 김 의원님 말씀대로 4년이 지났읍니다. 그동안 법원에 의해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394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들은 12개의 국공립 또는 사립정신병원에 의뢰해서 현재 치료감호토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감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84년에 이 전문 감호시설을 시공을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87년 9월에는 완공 예정인데 이것이 완공되면 500병상 규모의 치료감호소로서 체계적인 치료감호자에 대한 관리시설이 되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규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정부가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내왕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 부작용으로 일부 체류외국인 중에는 입국 자격, 목적을 어기고 영어를 강의를 한다든가 또는 연예활동을 불법적으로 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의 염려스러운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었읍니다. 법무부에서 작년 한 해에 이러한 사람들을 단속한 결과 약 98명이 적발이 되었읍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처벌을 하였읍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입국 활동 사례는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렇게 아직은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내왕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폐단이 너무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출입국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가일층 이러한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5공화국 출범 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인원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질의에서의 형집행정지에 관심을 표명하신 이유가 형집행정지제도가 본래의 운영 취지대로, 본래의 법 취지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은전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염려의 취지였다는 것을 제가 명심을 하고 앞으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형집행정지의 운영이 변칙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권중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권 의원님의 질의는 임금체불 업주, 특히 저임금마저 체불하고 도주하는 악덕 기업주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임금체불행위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벌칙이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처리를 일괄적으로는 할 수가 없읍니다. 체불 원인, 회사의, 어떤 업체의 재무구조 또는 장래 임금 청산 가능성 또는 그 업주의 성분, 예를 들자면 상습적인 체불 그런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종합 고려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권중동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순리적인 사고 아래에서 악덕 기업주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엄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입니다. 이철 의원께서 소위 문교부 5개 지침과 관련해서 대학자율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원정책에 있어서는 작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읍니다. 학원의 만성적인 소요를 해소하고 학원의 본연의 기능 교육과 연구기능을 회복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화 시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판단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자율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작년을 자율화 1차 연도라고 편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제적학생 복교, 해직교수 복직 등 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이 문제시해 온 여러 가지 문제를 수렴을 해서 과감한 자율화 조치를 단행을 했읍니다. 그리고 금년도 2차 연도에 들어와서는 추가조치로서 학도호국단을 전시조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평시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허용하는 자치기구 구성을 학교에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읍니다. 이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된 자율화 조치를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자율화 조치만이 대학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만성적인 소요도 이 방향에서 해소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에는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읍니다. 따라서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또 학교 자체는 내부적으로 자율 능력을 배양해서 학교의 일은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교권의 확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스스로 자율 능력을 배양을 하고 교권을 확립을 해서 학생지도와 학생교육에 임하도록 문교부는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학생회조직 학생자치기구 조직과 관련해서 문교부는 기본적으로 학생회 구성에 있어서는 학생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체는 각 대학의 일정에 따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단 학생자치활동에 있어서 학생신분으로서 학칙에 의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문교부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소위 5개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개 지침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회 회칙은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고, 둘째, 학생회는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학교행정에 부당 간섭을 금지하는 대목을 두었고, 세째는 학생회 간부의 피선자격으로서는 학생회 간부는 대내외적으로 학생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양호한 학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학생회 간부의 자격을 규정을 하고, 네째는 학생회비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책임하에 잠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읍니다. 이 학생회비 문제는 그 액수가 1만 명이 넘는 대학에 있어서는 연간 수천만 원 내지 1억 정도의 금액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돈을 학생회 간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액의 돈은 역시 학교당국이 보관 관리하고 또 지출에 있어서도 학교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회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의 지도를 받도록 했고, 또 마지막으로 학생회는 학생이 학칙하에 놓여 있듯이 학생들의 조직도 그것이 학생회든 써클이든 간에 학교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교수의 지도를 받도록 했읍니다. 이것이 소위 5개 지침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위 5개 지침에 의거해서 각 대학이 학생회를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학생은 역시 대학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입장이고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나 또 학생들로 구성되는 각종 써클이나 학생회는 학칙 밑에서 학교당국 또는 교수들의 지도하에 존재하고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실제 여러 가지 학교자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5개 지침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학교자치회가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이러한 기본취지만 살린다면 이 자체는 융통성을 가지고 대학의 학생회 조직을 지도하고 또 문교부로서는 협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권중동 의원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시설보호,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적부조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는 227만 3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약 5.5%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거택 및 시설보호자는 33만 5000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92만 8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과 시설보호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 524억 원을 지출을 해서 이분들의 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 524억 원의 숫자는 작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된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이것으로써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분들의 생활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자활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81년부터 영세민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단순한 구호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활․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삼아 85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중학생 자녀 24만 2000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둘째로 4500명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3000가구에 대한 가구당 200만 원 한도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 377만 4000명에 대한 취로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도시 영세민 1500가구의 지방이주 지원 등의 자립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빈곤의 세습을 탈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째로 구호대상자의 자녀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서와 벽지에서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곧 실시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체장애자 복지농장이나 공장 등을 설치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자의 재활작업장인 복지공장이나 복지농장은 일반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전부를 이렇게 보호대상으로 삼고 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에서 이러한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을 평가분석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연구도 받아 가지고서 장애자들의 재활작업장을 더욱 많이 만들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 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입니다. 권중동 의원께서 노동문제 전반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인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어떠한 성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노동조합의 성향이나 조직 형태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특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주목표로 해서 보장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주의 조합주의 성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수 대기업에도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없는 이유와 부당노동행위는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대기업의 노동조합 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계열회사가 190개 업체가 있읍니다. 그중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곳이 모두 69개 업체로서 36%가 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근로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결성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차등대우를 하는 것은 없읍니다. 결성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노무관리교육 등을 통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는 노동조합이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구제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한편으로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그러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최근 노사분규는 노사 간 대화가 없었거나 형식적인 대화로서 외형적인 협조만을 강조해 온 기업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노사관계는 분배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대립관계를 협조적 관계로 유도해서 분규 예방은 물론 노사 공동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개별기업에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주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노사 대화를 기피하는 현상도 적지아니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사용자의 노사관을 계도하는 한편 근로자 측에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업종별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유도해서 노사문제를 대화로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소위 불신풍조를 깨끗하게 씻어 버리도록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대화분위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노사협조 관계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 노사분쟁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읍니다. 노사 간 분쟁은 노사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법에도 노사당사자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노사분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는 한 공권력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사용자 측을 과보호하는 인상을 가졌던 것을…… 많은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이 되었던 대우자동차의 사건을 보셔도 아시겠읍니다마는 공권력의 개입이 없이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이러한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도 방침을 또 물으셨읍니다. 임금의 결정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과 협의에 의해서 당해 기업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은 개별기업 단위로 당해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 그리고 이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인상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저임금을 해소하고 또 지나친 임금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저변층의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임금조정에 대한 지도는 주로 10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하청업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열 사람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지도를 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로 저임금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임금 해소 대책에 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아직도 우리 기업 내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말 현재로서 열 사람 이상 제조업체의 1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수는 약 30만 명입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13.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수준은 사회정의나 경제 효율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재벌그룹 계열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저임금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칙적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있어서는 월 통상임금을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 완전히 일소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8만 원 미만 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역별 저임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저임금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86년까지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로 체불임금의 사전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선 체불 임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5월 말 현재 약 42억 원이 됩니다. 작년 동 기간의 90억에 비한다면 55%가 감소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권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서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읍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노사분규 사건 중 약 51%가 임금체불로 인한 분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방지 대책으로 80년 말 근로기준법 개정 때에 임금을 체불한 사업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1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노동대책회의 등을 활용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시적인 임금난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 경우 조광업체는 노무관리 책임보증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3000만 원, 법인은 7000만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급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동부에서는 힘을 쓰고 있읍니다. 한편 현재 임금채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법을 고쳐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 변제 1번 순위로 조정을 해서 이것을 적어도 가을 국회에는 꼭 입법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임금보장기금의 마련과 퇴직금 사외적립 조치 등은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불임금의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여덟 번째로 물으신 고의성이 있는 저임금과 임금체불주, 특히 저임금마저 주지 않고 달아나는 악덕 업주에 대한 조치 방안은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업주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고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는 출국을 정지하도록 요청을 하는 한편 사업주 재산을 추적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변제토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고의로 체불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80년에 약 2900건을 입건을 해 가지고 그중에 다섯 사람을 구속을 했고, 작년에는 5900여 건에 25명을 구속을 했읍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임금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이 정책은 정부가 일정한 임금인상을 공표를 하고 기업과 노조로 하여금 그 수준까지만 임금을 인상하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소득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70년대까지의 극심한 인플레와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이 현상이 없어졌읍니다만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금안정화를 유도하여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등 모든 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통해서 이를 이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모두가 문제없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열 번째, 최저임금제의 유형 중 어떤 유형의 제도를 구상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최저임금제의 유형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각각의 유형은 선진 산업국가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단체교섭 기능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읍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업종별, 직종별 또는 지역별로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하는 등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 의원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임금심의회 방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결정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열한 번째가 되겠읍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제의하고 있는 노동 관계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득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음 열두 번째는 신체장애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설치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아까 보사부장관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신체장애자 고용문제가 보훈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아직 제도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82년에 직업안정법을 개정해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이들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취업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장애자재활협회에 직업안내사업 허가를 해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00명의 신체장애자를 취업알선을 해 주었읍니다. 금년도에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늘어나는 수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미흡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열세 번째, 신체장애자의 가내공업, 자기영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신체장애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또 한 가지 복지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같이 물으셨읍니다. 산재근로자의 보험시설은 그간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에 중점을 두면서 복지시설을 일부 설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현 단계로서는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현행 주요한 산재근로자의 복지시설로는 부평의 산업재활원이 있고 지난달에 개원을 한 반월재활작업소가 있읍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돼 있읍니다. 그 밖에 이 복지사업으로서는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의료시설 외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읍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포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이것 역시 금년 내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서 다각적으로 복지사업 모델을 연구 검토해서 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지루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철 의원께서 KBS의 운영과 관련해서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비교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방송의 운영 방식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전파매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국영 또는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9개 국가 중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 84개 국가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스물세 나라는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경영 방식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영국의 BBC는 국왕이 임명하는 열두 사람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NHK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열두 사람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고집행기관으로서는 영국의 BBC의 경우는 그 총재를 그리고 일본의 NHK의 경우는 그 회장을 앞에 말씀드린 경영위원회가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KBS의 경우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사장은 정부투자기업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문공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KBS는 지금 사장과 5000여 명의 직원이 하루에 삼백 수십 시간의 방송을 하면서 공영방송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의원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인의 진퇴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언론 출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문화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8일간 대정부질문을 오늘로써 마쳤읍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동시에 국회에서 한 많은 약속을 성실하게 또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에 걸친 진지하고 성의 있는 국정논의가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다 같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현경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사양하시겠어요?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동료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마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모든 국민의 소리를 효율적으로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리하여 헌법은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면책특권도 우리 헌법 제81조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76명 의원이 모여 회의를 해야 하는 국회의 형편상 회의 진행의 적정과 민의 수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국회법은 발언의 절차, 내용 등에 관해서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고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독 헌법 같은 데에서도 명문으로 비방적 모욕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음을 밝히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법도 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발언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법은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의원의 발언 중에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생각되거나 또는 사생활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 또한 국방의무에 충실한 군의 사기를 저상시키고 군과 국민을 이간시킴으로써 결국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였읍니다. 도대체 군의 사기를 저상시켜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국민과 군을 이간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떠도는 악성 유언비어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게 인용 발언하였읍니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이번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바 있는 소위 삼민투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발언을 하였읍니다. 전날 정부 측 답변에서도 밝혀졌듯이 소위 삼민투위의 활동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의 기초로 하고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는 우리의 헌정체제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의 국회의사당에서 민중해방을 위한 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민중 봉기를 선동하고 폭력혁명을 유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발언을 하였음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헌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국민이라는 말을 민중이라고 고쳐 불러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은 영원히 남습니다.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에 책임질 발언을 해야 할 것이며 시류의 흐름에 편승하여 과격분자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발언이나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은 법의 규제 여부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모 의원의 발언 부분에 대하여 의장께서 즉시 경고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관한 부분은 속기록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감스러운 의사진행발언이 다시 없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한민주당의 김정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나와서 해 주십시오.

신한민주당 소속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조금 전 하단한 존경하는 민정당의 현경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경청했읍니다. 그리고 그 논지에 대해서 우리 당의 견해와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먼저 이철 의원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의원들이 자주 사용한 바 있는 민중 또는 민중의 해방이란 용어에 관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신체제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압살의 결과 다수의 국민의 생존권 그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했을 때 민주회복투쟁을 전개하였던 이 나라의 민주세력들은 버림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두고 몹시 고민해 왔읍니다. 반민주적인 독재체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붙여진 이름 가운데는 민중 민초 등이 있었으나 80년대 이후 이것은 민중으로 거의 정착되고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산계급 내지 프롤레타리아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는 한완상 교수 등 학계 인사들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해설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중의 해방은 반민주적 독재체제의 타파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의회민주주의자들의 기본적 합의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다음 개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결국 혁명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우리가 지금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우리 당 소속 이철 의원의 지적은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경험법칙을 요약한 것입니다. 얼마 전 김동길 교수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류와 과오를 고쳐 가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계속 축적해 간다면 이것은 혁명을 자초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용해요! 개혁과 개혁으로 혁명을 예방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며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과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민정당 의원 동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들어야 하며 이를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조금 전 총리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가 마치 총리의 재결 대상이 되는 듯이 말한 대목은 도저히 삼권분립 속의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며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의회의 권능을 위해 의장께서는 총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속기록 삭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읍니다. 민정당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민중이라는 말이나 개혁과 혁명의 양자택일이라는 말은 대학가에서는 물론 많은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외쳐 오던 말이며 이것이 의회에서 이제야 소개된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이철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왈가왈부하는 것은 성역이니 위험수위니 하는 것들이 존재하던 11대 국회적 발상과 규격 정치의 타성이 아직도 12대 국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소리와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증거임을 함께 명심합시다. 그래서 진실로 더 나은 내일을 예비하여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들 해 주세요. 현경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또 김정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가만히 계세요. 이제 끝을 마쳐야지요. 시키다니, 누가 시켜요? 나와서 했지. 이렇게 하세요들…… 이것은 의사진행에 대한 의장에 대한 주문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만 똑 떨어지게 해 주셨으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열변이 많이 섞여서 한참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의장이 선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