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방송법안 , 의사일정 제6항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 등 언론관계법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박경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경석입니다. 문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4건의 언론관계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당초 문공위원회에는 의장으로부터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 3건, 인쇄매체관계 법률안 3건, 전파매체관계 법률안 4건,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2건 등 모두 12건의 법안이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35회 국회 제4차 위원회 이래 두 차례의 공청회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위원회와 9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건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을 종합 보완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인쇄매체에 관한 대체법안은 그 명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으로 하고 전파매체에 관한 법안은 방송법안으로 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하였읍니다. 아울러서 언론기본법은 별도로 단독법안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이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은 절차법적 성격에 중점을 두고, 첫째, 특수주간신문 및 잡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정기간행물의 기능보장조문을 신설하여 노사협조정신에 입각한 복리증진, 편집 및 제작활동의 보호 및 인쇄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세째, 정기간행물의 정간은 그 사유와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 등록의 취소는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하고, 네째,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추가보도청구권을 신설하였읍니다. 다음 방송법안에 있어서는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송위원회와 방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방송의 경영분리를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한 타 방송법인의 주식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송사의 이사는 방송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네째, 텔레비젼 전파수신료 역시 방송위원회가 1989년 1월 1일부터 징수 관리토록 하였읍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에서는 동 공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정부에 의한 규제적 성격의 조문을 대폭 정리하는 한편 사장은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이사회에서 선임 추천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언론관계법 개폐는 6․29 노태우 민주화선언 실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이고 우리 모두의 최대 당면과제의 하나입니다. 이들 법률의 개폐는 우리의 민주화 작업과 언론자유의 창달 및 신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 방송법안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 과 의사일정 제5항 방송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실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출신의 평화민주당 박실입니다.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개헌을 이루어 내었던 역사적인 12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어쩌면 마지막 발언자로서 우리 국회가 부끄럽게도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언론관계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이른바 6․29 민주선언이라고도 하고, 노선언이라고도 하는 그 노선언의 허구성을 국민 앞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5공화국의 악법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언론기본법이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많은 민주인사와 야당의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철폐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언론관계법의 개폐는 민주화를 향한 선행조건으로서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에 따라서 6․29선언 후 민정당 측도 지난 8월에 언론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야당에서도 언론민주화를 위한 종합정책대안을 마련하여서 언기법의 조속한 폐지와 더불어서 대체입법을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이른바 문공위 언론관계법 대안 3건은 결코 문공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은 대안이 아니라 민정당과 정부기관이 야합하여 단독으로 처리한 민정당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기본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정당은 언기법을 폐지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언론기본법의 골자를 모양을 달리해서 존속시키고자 하는 국민기만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야당 측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민정당과 정부는 하루저녁 사이에 슬그머니 독소조항을 끼어 넣었다가 국민여론에 몰려서 또 다시 철회 내지는 폐기시키는 웃지 못 할 일들을 최근 되풀이했읍니다. 그러면서도 가소롭게도 그 책임을 소수당인 야당 측에 전가시키는 적반하장을 일삼아 오고 있읍니다. 먼저 언론관계법 심의에 있어서 절차상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정당은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했던 공정방송 관리를 위한 임시조치법을 비롯해서 신문발행의 시설기준 철폐, 방송의 민주적 다원적 운영을 위한 민방의 허용 등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 회피하는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면서 관계입법의 논의를 천연시켜 왔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야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야당 측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정리된 법안을 읽어 볼 사이도 주지 않고 지난 달 30일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 불법 처리했던 것입니다. 문공위원회의 여야 간사위원들은 정당행사나 사정을 감안해서 그를 존중하고 한다는 그런 관례와 미덕에 따라서 지난 30일 하오에 본회의가 속개되는 사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리된 법안의 심사를 마친 뒤에 추후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일은 우리 평화민주당이 창당발기인대회를 여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당 측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합의정신에 따라서 행사가 다 끝난 후에 오후에 본회의를 하는 동안에 다 모여서 소위원회를 열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정작 야당 의원들이 행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나와 보니까 여당 의원들만 참석을 한 가운데 야당 소위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은 정리된 법안을 야당 측 대표였던 본 의원도 법안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읽어 볼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법사위에 회부해 버렸읍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한 관계법이 대표적으로 출판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 관례에도 없는 법사위에 계류시켜서 폐기시키거나 사실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까지 법사위에서 수정 보완한다는 그런 파행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신 3개 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기본법,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칭되는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이 이 3개의 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법을 보면 법사위에서 여론에 밀려 가지고 다소 수정 보완된 점이 없지 않으나 동법 제5조의 언론인 연수 조항은 언론인의 획일적인 연수로 하여 많은 부작용과 함께 비판이 있었던 언기법의 연수제를 그대로 고수한 조항이며, 제6조의 신문사의 시설기준조항 역시 언기법의 조항을 단 한 자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베껴 놓은 이러한 조항인 것입니다. 특히 시설기준 문제는 지난번 문공위 주관 공청회와 여론에서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천부불가양 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은 한 세대 이전의 상황논리로써 공화당 독재정권의 잔재로 남아 있던 것을 언론기본법에 다시 설정했다가 이번에 또 그대로 한 자도 고치지 않고 정기간행물법 대안에 옮겨 놓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신문발행의 등록제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형되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신헌법 제21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당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 한 우리 야당은 결코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동법 제9조3항과 4항의 결격사유, 제12조의 등록취소사유 등에 대해서도 야당과 국민의 주장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에 일임하도록 하자는 부분적인 개선은 있었지만 그 이전에 문공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려 6개월씩이나 정기간행물을 정간토록 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일임한다는 입법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제3조와 4조의 결격사유와 정기간행물을 6개월씩이나 정간시키는 행정부의 임의적인 재량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송관련법에서도 외압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이제 정말 방송을 해방시켜서 방송인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우리 야당이 주장했던 채널분산의 원칙, 방송의회제도, 시청자의 접근과 참여, 이런 방안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언론기본법을 다시 옮겨 쓰는 재조정안이라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방송법안 제6조1항도 언기법 31조4항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으로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권력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자성을 구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민영방송의 설립을 비롯한 방송체제의 민주적인 전환, 다원성이 계속 저해되고 가로막는 상태에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헌법 제119조의 자유경제의 원칙에도 정식으로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17조 방송위원회의 직무를 강화하면서 제12조의 구성방식은 사람 수만을 3인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언기법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성 확보를 위해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과 보장이 어려운 방송위원회의 기능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 통제하지 않고 슬그머니 간접적으로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교묘히 정부 대리인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방송을 통제하자 하는 그런 성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동법 제19조는 방송의 보도, 논평의 공정성, 자유민주주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민족의 주체성 등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 조항을 방송위원회가 심의토록 했는데 이 열거한 이 사항들이 매우 정치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조항을 심의하는 방송위원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자의로 선임토록 해 가지고 결국은 방송위원회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남겨 두어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시청료 거부라는 범국민적 저항과 운동에 직면해서 많은 물의를 빚었던 이 한국방송공사법안 또 방송법 체계에도 여전히 편파보도 금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법안 제4장에서는 과거 KBS법의 시행령 조항까지를 이번에는 법조문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첨가시켜서 시청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보강했을 뿐만 아니라 벌칙조항만을 장황스럽게 강화시키고 있는 것도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입법사항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체제 아래서 실제 법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방송의 편파 불공정 왜곡보도의 악습은 제거시킬 방안이 전혀 없어요. 간접통제의 여지만을 남겨 놓은 것이 소위 개선했다는 대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제8조, 15조의 이사의 구성과 사장의 임명방식도 정치적 독자성이 불완전한 방송위원회와 긴밀한 연결 아래서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있는 회계감사권을 문공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여전히 문공부의 관에 의한 공영방송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놔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송관련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는 민간방송의 허용을 포함하여 민주적 방송질서의 확립을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뒤따라야 하고 또 이렇게 서둘러서 하룻저녁에 날치기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이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선거기간에 공영방송의 엄정중립, 편파 왜곡 불공정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기간만 정말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보장해야 한다 하고 임시조치법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측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회피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설사 이런 법안들이 계속 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관계법은 어차피 국민의 시청거부나 또 개폐반대 투쟁에 직면한 운명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을 우리 국회가 졸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따라서 이 법은 당연히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조항이나 수정해야 될 조항은 이 국회에서 이 본회의에서 수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서 우리 야당이 발의했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있읍니다. 이 법안을 야당에서 제안한 이유는,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 문공부에 의한 등록취소나 허가, 사전검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또 여러분이 통과시킨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외국자본이 교묘하게 우리나라에 상륙해 가지고 아주 영세한 출판인들의 권익을 침해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자본으로부터 영세출판인을 보호하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이 법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안에도 없던 엉뚱한, 소위 발행인의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야당과 전혀 한마디 논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정부 측 요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단독 처리해 가지고 국회로 보내 가지고 국회에서 출판인과 국민이 들고일어나니까 처리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해서 폐기시키는 이런 선례를 남긴 것이 바로 민정당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폐기됨으로 인해서 영세출판인들의 권익이 다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도 문공위에 다시 회부해서 독소조항만 제거하고 야당이 제의했던 그 안들은 다시 살려서 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정당은 소위 노태우선언을 실천한다는 그런 정치적 선전에 급급한 나머지 언론 3개 법 대안을 사실상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양두구육으로 선전효과만을 노린 그런 악독소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로써 대폭 보완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신청 의원이 또 세 분이 있읍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고 또 반대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반대토론 신청자가 세 분이고 찬성토론은 한 분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두 분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 한 분하고 또 반대토론을 한 분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로 언론관계법 개정 및 제정법률안 세 건과 관련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 정권은 지난 세월 언론기본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유례없는 언론악법 제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유린 탄압하고 종내는 말살함으로써 국민대중과 언론인은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음에도 진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눈이 있음에도 조작된 허상만을 볼 수밖에 없었으며 진실을 밝히고 정론을 기록할 수가 없었읍니다. 폭정하에서의 자유는 다만 말 없는 침묵과 강요된 복종에 의해서 자유의 허울만 유지될 뿐이었읍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발전사에 위대한 금자탑으로 기록될 저 6월 민주․민중혁명은 언론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에 5․17 이래 더 나아가 5․16 이래 국민과 언론인을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억압하여 온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언론말살정책에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답답해서 못살겠다, 두 눈으로 바로 보고 두 귀로 바로 듣고 두 손으로 바로 쓰고 입으로 바른 말 해 보자는 사천만의 언론자유 쟁취 욕구가 이 땅에 뜨겁게 용출한 민족사적 당위요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유민주사회가 실현하려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지고지선한 가치를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서 실로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표상하는 단적인 증표인 것입니다. 민정당정권은 이러한 6월명예혁명으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소위 6․29 항복선언을 발표하였던바 동 선언이라는 것의 언론관계를 보면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소위 6ㆍ29선언이라는 것을 통해 정부 여당이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의 횡포와 농간에 의한 언론자유와 언론기본권의 억압과 말살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 언론상황의 현주소를 지난 9월의 신동아 및 월간조선 10월호 인쇄중단사건과 일부 어용신문 및 KBS MBC의 편파보도 등에서 여실히 볼 수 있으며, 현 정권이 그냥 지속하는 한 법제도의 단순한 개선만으로는 권력의 왜곡된 언론정책은 좀처럼 광정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상황논리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권력의 언론자유 억압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언론자유의 획기적 신장과 언론기본권의 극대화를 위해 언론관계 전문학자들의 조언과 언론계의 여망을 반영하는 여러 차례의 정책심의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의 언론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민정당은 스스로가 다짐한 언론민주화 천명을 자가당착적으로 뒤집는 언론관계법 개악을 여전히 변함없는 반민주적인 언론관의 토대 위에서 언론계와 우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마련 오늘 본회의에 제출함으로써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빙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당이 반대토론코자 하는 언론관계법의 가장 중핵적인 맹점을 살펴보면, 첫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은 무엇보다 이 법안의 등록취소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게 한 것 이외에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더 강화한 개악입법이며, 둘째, 방송법안은 개정헌법 제21조제3항의 신설로 방송법으로서 그 시설기준을 정할 수는 있어도 그 밖에 국가가 전파관리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이 합헌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동 법안은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언론기본법 체제하의 방송에 관한 규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세째, 일찌기 KBS 시청 및 시청료납부거부 범국민운동까지 유발시키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운동이 재연되려고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언필칭 공영방송임을 표방하면서도 그 운영상 종래와 같은 집권당의 정치선전도구로 전락시킬 우려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우리 당이 반대코자 하는 세 가지 언론법안의 반대논거를 적시하였읍니다만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언론민주화를 그 근저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은 개별법안의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누누이 지적하였고 언론계로부터도 많은 비판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열거하지는 않겠읍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은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민정당이 6․29선언의 실천자인 양, 민주언론 창달의 주도자인 양 억지와 궤변으로 이러한 언론관계 개악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27년간의 군정종식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열망해 마지않는 절대다수 국민의 심판을 통해 12월 대통령선거에 있어 내년 2월 25일 출범하는 제6공화국의 민주한국을 창도해 나갈 수권정당이 된다면 민주언론 수호, 자유언론 진작을 위해 국민과 언론계의 언론기본권 극대화를 위해 집권 즉시 언론관계법을 전면 재수정 개선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은 일찌기 언론의 길이 통하고 막힘이 가장 나라 다스림에 관계가 깊으니 이것이 통하면 다스려져 나라가 평안하고 이것이 막히면 어지러워져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신 정암 조광조 선생의 교훈에 입각 저 미국의 웬델 필립스가 뉴욕의 1전짜리 신문들이 와싱턴에 있는 백악관보다 미국을 더 많이 다스린다고 갈파한 것처럼 이 땅에 가판 중인 100원짜리 신문들이 청와대보다도 행정부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많이 다스릴 수 있게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국가안보의 특수한 예외적인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기본권 창달의 극대화에 전력할 것임을 우리 당은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효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김형효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기본법 대체입법에 대한 찬성토론의 발언을 하기 전에 문공위에서의 법안심의의 경과과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이들 언론에 관한 개정법안들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의 상임위원회와 아홉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대체입법안의 작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에 야당이 두 차례나 소위원회의 활동에 불참하여 소위 활동을 두 차례나 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아홉 차례의 소위 결과 여야 간에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미합의사항이 불과 2․3개만이 남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난 10월 29일에는 여야 간에 각각 일 보씩 양보하여서 정기간행물의 기능보장에 필요한 시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그 등록의 취소는 법원에, 야당의 제안처럼 그 등록의 취소는 법원에 맡기도록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가 타결된 상태였읍니다. 소위원회는 당초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에 열도록 합의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으로 보아 그렇게 되면 그 당시 회기 내에 언론관계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읍니다. 이 소집연락이 늦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연락은 아침 일찍부터 각 의원님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정치도의상 평화민주당의 발기인대회가 끝난다고 하는 11시까지 기다렸고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서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는 오후 2시에야 개의하는 등 야당이 참석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위원회도 여당 위원뿐만 아니고 몇 분의 야당 위원이 법안심사에 참여하였음도 아울러 첨가해서 부연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찬성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6월 우리 당의 노태우 총재께서 6․29 민주화선언의 언론활성화 발표에 따라 오늘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과 새로운 방송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언론기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신장 보호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 1980년 12월 31일 제정 시행되어 왔읍니다마는 이 동법의 일부 조항은 언론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절차나 편집인 등에 대한 형사문제 조항 등이 언론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많다는 일부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번에 동법을 폐지하고 그 법이 수용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부분과 방송 부분을 두 개의 법률로 따로 제정하여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35회 국회에 언론기본법 폐지법안을 비롯하여 인쇄매체 관계법률안 등이 저희 민주정의당안을 비롯하여 통일민주당안과 국민당안 등 3건이 제안되었고, 전파매체 관계법률안은 민주정의당안과 국민당안 그리고 신한민주당안이 제안된 외에 통일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관리를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안하여 모두 4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밖에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법률안이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언론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차례에 걸쳐 동 법률안들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 모두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을 종합 보완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동 4건의 대안을 심의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은 통일민주당, 국민당, 신한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독법안으로 폐기키로 하였으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은 절차법적 성격의 기조하에 개정헌법 안의 신문의 기능보장정신에 입각하여서 기능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노사협조정신에 따른 복리증진과 편집 및 제작활동의 보호 그리고 인쇄시설을 규정하여 신문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일민주당과 국민당안을 수용하여 정기간행물의 정간의 기간을 야당이 6개월로 그렇게 제의를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정기간행물의 정간기간을 반으로 3개월로 줄이는 한편 등록의 취소는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방송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방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송사의 이사는 방송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TV 전파수신료 역시 방송위원회가 징수 관리토록 규정하여 공영방송체제를 확립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였읍니다. 한편 통일민주당에서는 선거기간 내의 방송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방송 관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제안하였읍니다마는 언론기본법 폐지에 따른 제반 기구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우므로 방송법을 제정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은 동 공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적인 성격의 조문들을 대폭 정리하는 한편 사장은 방송위원회가 추천 임명한 이사회에서 선임 추천토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언론관계법 4개 법률안은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합의개헌안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야당 의원의 비방은 터무니없다고 하겠읍니다. 참고로 일부 야당 의원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언론관계법이 모두 개악이라고 하고 있지만 개악의 구체적인 실례를 요구하여도 내놓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법에 대한 개선점을 일곱 가지로 골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의 개선점은 노사협조정신에 입각한 종사자들의 권익보장 및 편집제작활동의 보호를 신설하였고, 둘째로 신문 등 언론사 신설의 자유화 및 등록증의 즉시 교부를 규정하였으며, 세째의 개선점은 정간요건 및 기간의 대폭축소 청문제도를 신설하였고, 네째의 개선점은 폐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의 개선점은 언론침해구제제도를 개선 보완하였고, 여섯 번째의 개선점은 결격사유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발행인 편집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의 개선점은 발행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당 노태우 총재의 6․29 민주화선언의 언론활성화 발표에 따라 제안된 언론관계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나라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에 관계된 여러 법안들을 심의 통과함에 있어서 이 법안들이 과연 이 사회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법인가, 과연 이 나라의 자유를 꽃피우기 위한 법인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법인가,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에 그 회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천만다행히도 그 말썽 많던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오늘 통과시키지 않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부의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과 방송법안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이 언론의 자유를 육성 창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있던 조그마한 언론의 자유의 흔적마저도 지워 버리는 독소조항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 합니다. 우선 방송법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구성하는 방송위원회에게 언론기관인 방송사의 구체적인 방송내용, 즉 보도나 평론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시정하고 취소하고 심지어는 제재명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언론인의 징계명령권까지도 거의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행법과 새로운 헌법의 언론자유정신 보장에 위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나아가 언론 방송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권력의 완벽한 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통해서 어느 누구 혹은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언론자유 보장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언론기본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 중에서 우선 시설기준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기간행물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정간조치도 폐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송법안 중에서는 현재 공영방송체제를 공영과 민영의 병존체제로 전환시키고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언론보도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내용에 대한 제한 없는 시정과 제재, 취소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징계명령권을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위원회의 시정 또는 징계명령 등은 위반자에게 가해지도록 규정된 형벌조항을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방송을 특수방송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영역을 제한하려는 반민주적 규정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시청료 대신 부과되는 새로운 전파수신료의 추징제도와 국세체납처분을 철폐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위원회 위원은 전원 국회에서 의석비율에 따라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자동적으로 임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국의 허가나 재허가 시에 방송위원의 추천권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문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언론관계법에서 삭제된 언론의 정보청구권과 취재원의 보호권, 방송운영의 자율성보장 조항을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법안은 KBS에 의해 자율적인 인사권과 운영권 특히 보도편성권 등의 자율활동을 최대한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기업경영자나 편집책임자에 대한 광범위한 취업제한제도를 철폐시켜야 할 것입니다. 언론기본법 폐지와 더불어 방송광고공사법과 전파관리법의 허가조항을 과감하게 개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까 몇몇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있었읍니다만도 사실 이 법안들은 여당에서는 문공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야당 위원들은 이 심의과정이 완전히 속임수였고 사실상 단독통과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결격사유의 준거기준인 사회안전법 자체가 완전한 위헌법률이고 언론자유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이들 법률안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위 이러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6․29선언의 실천인가 하는 것을 여당 의원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 야당이 분당되고 대통령선거 등으로 눈코 뜰 사이 없는 틈을 타서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와 같이 중요한 법률안을 슬며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마치 불난 집에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본 의원은 이 공화국이 그동안 독재체제를 지속해 왔던 두 개의 지주 즉 언론과 문화를 통제 억압하는 문화말살정책 그리고 수사정보기구를 무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려는 인간말살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6․29선언의 실천이고 지난 6년간 지어 왔던 그 엄청난 범죄 중에서 그 일부나마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원들 재석 수를 간단히 세어 봐요! 곧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 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5인 중 가 124인, 부 45인, 기권 6인, 이래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방송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9인 중 가 128인, 부 47인, 기권 4인으로서 방송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을 표결에 부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9인 중 가 128인, 부 50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 없었던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