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역시 재무위원회의 김정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7회 국회 제13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8인, 류인학 의원 외 69인, 정일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에 있어서 인정되어 온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감면대상과 그 감면폭을 축소하고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정책지원 목적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으로써 세제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정책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관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고 개인이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당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함과 아울러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도권 안에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강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종을 폐지하고 사업전환 대상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전환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저율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으로 지정하고 동 위원회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박람회 개최의 준비,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손비로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제147회 국회 제14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8인, 류인학 의원 외 69인, 김문원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소득과 타 소득과의 실질적 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3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하도록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였고, 둘째, 생산직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과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급여 1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제147회 국회 제14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8인, 김문원 의원 외 34인, 임춘원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납세 편의를 위하여 소액 부징수 금액을 납부세액 2만 원 미만에서 4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의 정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도 역시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