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에 한국산업기술대학 등이 설립되는 경우 동 기술대학 등에 대하여 공단의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관리기금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설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공단의 수입금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2월 5일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설치할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관리기금에서 동 대학의 설치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기능대학이나 직업훈련시설과 같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단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재산을 출연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재산의 출연을 받을 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인 산업기술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