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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7
경남 진주 갑 출신 金在千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은 마땅히 재심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대표성 특히 도농통합 선거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 반 이상이 농촌지역이며 국회의원 2명이었던 옛날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된 도농통합지역입니다. 진주의 34만1,500명은 도시지역의 숫자와 그 의미가 분명 달라야 합니다. 둘째,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를 9만으로 하면서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를 35만명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허용한계에 대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통해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의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 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상한선이 33만3,600명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국회 등 국가기관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기속력을 갖습니다. 또한 결정의 주문만이 아니라 결정 이유의 중요한 부분도 기속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인구편차 상‧하한 60%의 기준도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조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10% 감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침대의 길이에 맞추어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늘렸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생각하게 하는 처사로서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접근인 것입니다. 의원 정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던지는 표의 등가성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

순서: 19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하여 남강 상류, 즉 지리산에 식수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댐 건설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남강 보강댐 및 산청 지리산의 양수댐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특히 남강댐 보강공사로 저수량이 2배 이상 증대됨에 따라 안개일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하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서부경남지역의 식수 및 용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강댐의 숭상에 반대하지 않고 희생을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강댐과 지리산 양수댐 사이에 또 하나의 식수댐을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려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둘째, 식수댐의 건설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100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남강 상류에 댐이 건설된다면 현재 3급수로 전락한 남강의 수질은 수량의 감소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결국 남강댐은 광역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정부의 식수댐 건설계획은 낙동강에 이어 남강의 수질개선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써 진주,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서부경남 백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강 상류의 식수댐 건설계획은 낙동강 수계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써 이는 결국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환경파괴적 탁상행정의 표본인 식수댐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낙동강 자체의 정화기능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제대에서 낙동강 상류 댐들의 독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합천댐과 영천댐, 안동댐 등에서 세계...

순서: 3
총리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저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라는 직분을 떠나서 이 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중선거구제가 되면 소선거구제의 여러 가지 폐단이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중선거구는 돈 쓰는 선거의 폐단을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의 오자와 이찌로 자유당 당수는 ‘중․대선거구에서는 정책이념에서 차이가 없는 같은 당 후보 간의 경쟁으로 선거비용만 급상승한다’고 말한 바가 있고 또 같은 당 후보 간에 당선 순위 싸움이 발생하거나 한 후보가 과도한 비용지출을 할 경우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선거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유권자 수의 증가 및 순위싸움 등으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 지역할거주의 해소에 중선거구제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역할거주의 해소는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며 특히 특정지역의 경우는 전원 특정정당후보의 당선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지역정당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인 지배정당 체제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에 당내 공천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1인 지배정당 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념상 차이가 없는 현 정당구조 하에서 정당명부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 번 냉정히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의 서울관사 현장검증에 대해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유 지사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현장검증을 거부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관사에 대한 현장검증이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

순서: 9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일 수 있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서해안 교전사태와 관광객 억류사건을 접하면서 대통령의 대북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50억 금품살포의혹을 보며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태정, 손숙 씨의 장관 임명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독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국정원의 정치단․언론단 신설 기도, 서울대생 프락치 강요사건 등 공작정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정부의 민주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도청과 계좌추적, 끊임없이 제기되는 권력주변의 부패의혹을 보며 이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 갑자기 시작된 일부 언론에 대한 세무사찰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국정파탄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길들이기, 나아가 언론장악의 음모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크게 반성하고 죄송하며 교훈으로 삼겠다는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상황을 초래한 총리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에 반성의 뜻이 담긴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전면적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고급 옷 사건 등 4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DJ정권을 가리켜 ‘다 주는 정권’이라는 표현이 돌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 많은 것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미국 등 선진국에게는 핵심 공기업...

순서: 8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우리 당은 그 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동 국정조사는 지난 1월 6일 본회의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날치기 처리된 국정조사요구서를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요구서의 처리과정은 우리 당 원내총무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의원 모두가 이의가 있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함으로써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그리고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그 결과는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조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동 국정조사는 시종일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동법 및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야당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의 규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총재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했는가 하면 국민회의 측은 기아를 국민의 기업이라고 미화시키면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연시켰던 당시 야당의 책임이 전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편파성의 극치는 IMF행의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인이 되어야 할 임창렬 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던 데서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동 국정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습니다. 동 조사는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외채협상 과정에서 보여 준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 공과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함으로써 당초의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그리고 다시 국가위기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의 외채협상은 일반 상업은행 간...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김재천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공공에너지사업 분야의 외화부족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도입하려는 23억 5000만 불 상당의 외화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차관도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난 97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 중 아시아개발은행 금융부문 프로그램 차관 및 기술지원 차관의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먼저 금융부문 프로그램 차관의 경우 향후 인출될 10억 불에 대한 전대차주를 산업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 및 성업공사로 변경하여 이를 금융기관의 증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금융부문 기술지원 차관의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999년도 미국의 수출신용공여 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미국의 수출신용공여 프로그램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15억 불 이내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99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농협중앙회가 1999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려는 3700억 원에 대하여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정부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가지 문제만 먼저 짚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98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수해피해와 세수감소로 인해 4조 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32조에 의하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국채발행에 따른 국민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가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과 국회를 무시한 선례가 있었는지 총리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난국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기다리는 국민여망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과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IMF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적인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 우량기업들이 속속들이 부도위기에 몰리는가 하면 실업자의 수는 사실상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빅딜이 이루어질지 몰라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가 고갈되면서 산업기반 전반이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심각한 대공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면한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만들어 낸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서: 52
총리께서는 5개 은행 퇴출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이번에 이루어진 자산부채인수방법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없고 다만 이 법률에는 계약이전방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산부채인수방법과 계약이전방식은 그 개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차이처럼 아주 다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법 제55조1항에 보면 다른 은행과의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은행이 폐지되었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수합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재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가 안 받았지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인수은행의 자산․부채 이전 결정은 마땅히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인수은행과의 합의와 해당 은행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하나은행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유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은행과의 계약이전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침해의 가능성을 들어서 계약이전 결정의 어려움을 피력하였으나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충청은행과의 계약이전 결정 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라고 분명히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총리, 이 말은 인수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총리께서 아까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수해의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물론 1조 ...

순서: 9
경남 진주 갑 출신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경남 수해지역 위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 산청․진주․하동지역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권익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노기태 의원과 본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류선호 의원, 자유민주연합 강종희 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충석 전문위원, 이원탁․윤진훈 입법조사관으로 위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8일 하루 동안 이들 3개 지역을 위문하고 시찰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야영객의 인명피해가 컸으며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로 사망 52명, 실종 1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산피해는 주택 501동 7억 원, 농경지 매몰 433ha 및 농작물피해 3288ha 47억 원, 도로․교량 219개소 137억 원, 하천 440개소 110km 293억 원, 수리시설 332개소 140억 원 등 총 80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경남대책본부 등 3개의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망․실종자 수색현장과 피해복구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관들을 위로 격려하고 수해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실종자 수색작업과 재산피해 복구작업을 위해서 공무원, 소방대, 군인, 경찰 등 연인원 5만 명과 20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수해지역을 시찰하면서 항구적인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재해복구비가 조기 지원되어야 하며, 둘째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동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복구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셋째 재해복구가 원상복구 형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넷째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야영장 확대와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와 함께 국지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자동원격경보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종필 총재 국무총리 임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즉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신여권은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임명이 이미 선거 전에 합의된 사항이며 이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인정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신여권은 우리 국회가 만든 이 실정법을 스스로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 처리된다면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범법자 앞에서조차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운 정치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김종필 총재 국무총리 임명은 내각제 개헌을 준비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6년 4월 3일 수도권 정당연설에서 이번 선거에서 100석을 얻지 못하면 피 흘려 쟁취한 대통령제를 지키지 못하고 대혼란이 온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제를 신봉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87년에 피와 눈물로 쟁취한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 처리된다면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대통령제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민주영령들 앞에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운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김종필 총재는 오늘의 IMF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내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IMF 난국은 경제를 정치로 풀어 가는 정치총리가 아니라 실물경제와 경제논리에 해박한 경제총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정경유착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김종필 총재는 난국극복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국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안을 다뤄야 할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각종 명칭의 위원회들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국회는 단순히 이를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로 전락해 있습니다. 둘째,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리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밝히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의 근간을 뒤바꿔 놓는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다수결원칙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엄연히 원내 제1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IMF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150억 불의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합의․처리해 주는 등 다수의 야당으로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독자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동료 의원께서는 원내 제1당의 대안 제시조차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선적인 자세는 소수의 횡포로 일관했던 과거의 야당의 태도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부인되는 곳에서는 독재의 독버섯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께서는 새 정부를 목수에 비유하면서 목수를 선정했으면 무슨 연장을 쓰든지 내버려 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수만 뽑아 놓은 집주인은 낮잠을 자도 되는 것입니까? 목수를 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세금으로 짓는 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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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의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예금보험공사․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외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등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재정경제원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재정경제원장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행사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감독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함으로써 보험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등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 중 신탁회사의 영업의 인가 및 취소와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권리보호의 장치를 마련하고 벌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수명 의원, 정세균 의원 외 28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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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진주시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국민적 축제로 승화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절망을, 애정보다는 냉소가 어린 시선으로 우리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치불신이 바로 내각제로 대표되는 정략적인 권력구조 논의와 이른바 비자금으로 불리는 정경유착의 구시대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정치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입니다.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집권의 편의를 위해 빈번하게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국가기본질서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거실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건물의 안전이야 어찌 됐든 기둥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발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집권지상주의의 표본이요, 헌법경시풍조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권 연장을 위한 불순한 기도이고 자신들은 선거를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논할 수 있다는 발상은 헌법과 정당정치를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입니까? 현재 야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논의는 백해무익한 소비성 정치, 나아가 혹세무민의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각책임제는 우리의 과거 정치사 그리고 현재의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아닙니다. 지방분권 즉 권력분점의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일본 정치사와는 달리 우리는 고려․조선왕조 천년의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우리는 권력분산보다는 집중에 더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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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진주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개방 압력과 개발도상국의 추월의 틈바구니에서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장벽에 막혀 무척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봉착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점에서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그들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합심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여 오늘날의 선진경제로 도약했습니다. 자원과 기술을 가진 오늘날의 선진국들도 피할 수 없이 부딪친 문제들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대외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피할 수 있다면 큰 행운이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두고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들 경제난국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공방에 앞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돌파했는지를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선진국은 한 손으로는 개방의 횃불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개방과 보호의 깃발을 사용하며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1958년에 시작해서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완성된 EU와 1992년에 체결된 NAFTA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선진국들이 지역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단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웃 경제단위와 협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은 어떻습니까? GDP와 무역규모는 세계 12위로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했지만 구매력지수로 산출한 1인당 실질 GNP는 32위에 불과합니다. IMD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46개국 중 27위로 싱가폴, 대만은 물론 말레이지아, 중국에게도 뒤져 있습니다. 좁은 내수시장에다가 해외기술 의존도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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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진주갑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제일 먼저 신한국당에 입당한 김재천 의원입니다. 국회의 개원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임시회가 열려서 그날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원내총무께서는 이런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법을 무시한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원이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 합의가 법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라면 여야가 합의해서 15대 국회의원 임기를 10년으로 연장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있고 결코 합의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합의로 늘리지 못하는 것처럼 국회의 개원과 원 구성은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제1야당 원내총무님과 민주당의 조중연 의원께서 본 의원의 입당이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한 타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료의원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민추협 기획부실장으로 군사독재정권의 탄압과 핍박에 맞서서 6월 혁명과 함께 일익을 담당했으며 통일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권위주의체제와 투쟁해 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겁이 나서 타의에 의해 신한국당에 입당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3당 합당 당시 합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당시 통일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현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지만 제일 먼저 3당 합당을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4․11 총선이 끝난 후 깊은 고뇌와 번민 끝에 신한국당에 제일 먼저 입당한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나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세력이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