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자제한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1997년도 및 1999년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예금보험공사․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외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등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재정경제원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재정경제원장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행사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감독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함으로써 보험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등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 중 신탁회사의 영업의 인가 및 취소와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권리보호의 장치를 마련하고 벌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수명 의원, 정세균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IMF 지원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 제안 사항으로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이자제한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의 개방화․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동 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 동의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자제한법폐지법률안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자제한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88년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