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순입니다. 정무2장관실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여성계의 주장을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밝히겠습니다. 1988년에 정무2장관실이 발족된 이래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든 부처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년간 여성정책은 과거 40여 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 차별정책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현재의 조정기능에서 집행기능까지 확대시켜 여성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편승해 정치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여성부 신설 및 여성차별정책 철폐를 앞다투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목하에 여성부 신설은 어디 가고 현재 있는 정무2장관실조차 폐지하여 대통령 산하에 강력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그 권한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리 상설기구라 역설해도 사무국 설치도 구상되어 있지 않은, 이름 그대로 특별위원회일 뿐입니다. 단지 대통령 직속인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고쳐서라도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주겠다고 설득하려 드는데 이것은 우는 아기에게 사탕발림하는 얘기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조직 내 수많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용두사미 격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온 것을 지켜보아 온 우리 여성의원들은 40여 년간 여성계가 한목소리를 내어 이제 작은 결실이라도 맺으려는 이때 정무2장관실을 폐지시키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공식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여성의원들의 굳은 의지임을 거듭 밝히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IMF 운운하며 연간 20억 원의 예산과 50명의 인원에 불과한 작은 조직인 정무2장관실을 폐지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론의 본질을 호도하는 개편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부 신설이 아니면 정무2장관실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세 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 세 분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릴 것은 그동안 국회가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이루지 못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능률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은 현재 신청돼 있는 이 세 분에 국한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김재천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국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안을 다뤄야 할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각종 명칭의 위원회들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국회는 단순히 이를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로 전락해 있습니다. 둘째,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리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밝히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의 근간을 뒤바꿔 놓는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다수결원칙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엄연히 원내 제1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IMF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150억 불의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합의․처리해 주는 등 다수의 야당으로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독자 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동료 의원께서는 원내 제1당의 대안 제시조차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선적인 자세는 소수의 횡포로 일관했던 과거의 야당의 태도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부인되는 곳에서는 독재의 독버섯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께서는 새 정부를 목수에 비유하면서 목수를 선정했으면 무슨 연장을 쓰든지 내버려 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수만 뽑아 놓은 집주인은 낮잠을 자도 되는 것입니까? 목수를 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세금으로 짓는 집입니까?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입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아가 개편안의 내용은 다분히 집권세력의 내부사정을 의식한 위인설법으로 일관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께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의 예산국을 거론하면서 기획예산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예산국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것은 예산회계법이 통과되었던 1921년의 일로서 1929년의 대공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가 적과 동지의 관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의 권력분산과 상호견제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권력집중의 폐해가 자주 거론되어 온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이미 정보와 사정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예산으로 표현되는 돈을 거머쥐고 나아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권을 통해 사람까지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독재정권 시절의 대통령들은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초법적인 긴급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시대를 맞아 차기 정부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면 상대 당에 대한 매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독선은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여야 협력은 각종 개혁 법안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회라는 대화의 장에서 논의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게임의 룰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입니다. 저의 본 발언에 앞서서 미국에서 OMB를 도입한 것은 아마 1939년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입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음을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이 꼭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는 크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현재 IMF 관리체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IMF와의 약속은 철저히 이행되어져야 우리의 외환위기가 극복될 수 있고 또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고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경제위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민생 현안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MF와의 약속이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월 17일에 IMF의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2월 17일 동 이사회에서 IMF가 계속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20억 불에 대한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IMF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성실하게 IMF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추경의 심의가 절대 필요하다……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는 IMF와 우리가 긴축재정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점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액에 관해서는 앞으로 의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상으로는 7조 이상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긴축재정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IMF와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다루어져야 되고 또 IMF는 한국이 IMF와의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매 90일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검에서 한국정부의 성실성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꼭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만약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거부되어서 IMF 측으로부터 한국정부가 그리고 한국국회가 긴축예산을 실시할 확실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해가 되어서 IMF가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생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민생현안에 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사정에서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타결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확충,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이 예산에는 수출기업을 돕는 예산, 또 지금 매일 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하루도 우리가 늦출 수 없는 화급한 예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부실해짐으로 인해서 금융기관 예금자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미룰 경우에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추경 심의를 미룬다든지 또 늦추는 방침을 바꾸셔서 이번 국회에서 꼭 추경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188회국회의 의사일정이 저희 책상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합의가 원만치 못해서 본회의 자체가 유회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앞에 배부된 의사일정을 볼 때 2월 11일 부의 안건 중에 1호에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채로 의사일정안이 저희들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점은 국회법 제76조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이렇게 배부하시고 올리신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올리시고 또 2월 11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올리신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국회의 충분한 의안심의를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삼권분립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회는 지난 5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과연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점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당론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정부조직법이 먼저 개정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정부부처가 확정되고 그 정부부처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당선자 측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로 계획되어 있고 또한 23개 부서가 16개로 바뀌는 등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 구성 자체가 확정된 다음에, 그 주체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책임 있는 새 내각에 의해서 예산안이 편성되고 또 새로운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선자 측에서는 걸핏하면 이 정부를 향해서 나라를 망쳐 놓은 정권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았다는 그 정부에게 새로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맡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준비된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올려야만 책임 있는 예산안이 될 것이고 또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IMF 관계를 계속, 조금 전에도 정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MF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 예산심의를 졸속으로 처리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IMF 때문에 과연 이 나라의 국회가 무시되고 모든 절차가 무시되어야 되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빨리 안 되면 마치 뉴욕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것처럼 온갖 위협적인 말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무 지장 없이 잘되었습니다. IMF를 위해서 국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모든 절차상 하자가 없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김문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이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지은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마는 저는 되레 의장으로 하여금 부득이 의장직권으로 국회법 76조2항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된 의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 바깥에서 능률 있는 국회,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국회를 절망하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능률 있게 해 보려고 수차례의 총무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운영위원회를 두 차례나 가져서 의사일정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총무회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입법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이것은 정말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 끝에 비록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교섭단체 대표들과 충분히 오늘도 두 차례의 총무회담을 통해서 숙의를 거친 결과 형식은 76조2항 의장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3당 교섭단체 대표의 양해하에서 이러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의안 회부를 위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제출권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나오면 국회법 제84조1항에 의해서 반드시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의무규정입니다. 이래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은 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는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