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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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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원 성명만 의장님과 동시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순서: 4
다음은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순서: 6
이상으로 제20대 국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의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민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

순서: 1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옛도시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전승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의 제목 및 본문에서 “정비” 및 “사유재산권 보호” 용어는 고도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추가지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도의 문화유적을 보존, 정비하는 보존사업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에 관한 조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건축 불허 등 행위제한 시에는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이주대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23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당장 비난할 것입니다. ‘농민의 표를 의식하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농촌당 의원은 매국자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반국가적 매국행위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애국행위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면 매국자이고 도시를 대변하면 애국자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국적인 분열 여론을 조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은, 그 중의 많은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칼바람을 맞고 물대포를 맞으며 농업을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라는 말입니까? 400만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이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수차례나 국회비준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표결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한 것은 여론몰이식 편 가르기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을 설득하고 취약한 농업구조를 지켜 낼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대외적 신인도 하락이라는 위기감 조성뿐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비롯하여 여러 경제인 단체들은 이번에는 분명히 국회비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을 통하여 나라 전체를 농촌당, 도시당으로 구분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극한 대립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작정 국회를 편 갈라서 몰아세우는 것은 정책 미비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정책 마련도 없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 처리가 미루어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칠레 FTA 비준이 궁극적으로 ...

순서: 73
경주 출신 金一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주경마장 백지화 발표의 진상과 행정부의 무책임한 전횡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온 민족문화유산의 요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영광과 자긍심 뒤에 경주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증폭되어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오늘날까지 4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법은 계속 강화되었고 그 결과 중심 시가지의 3분의 1 지역 가량이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새도 수리도 못 하고 매매도 안 되며 신축은 커녕 증‧개축도 못합니다. 그러니 재래식 화장실의 담장이 무너져 유령집 같은 집들이 여기저기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94년 정부가 경주경마장 건설을 발표하자 경주시민은 물론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인 경북도민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8일 문화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경마장 부지를 사적지로 지정해 버림으로써 盧泰愚‧金泳三 두 정권에 걸쳐 7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이 경마장을 완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주시민과 경북도민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에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며 연일 사적지 지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횡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과 도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느냐, 경주경마장은 9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하여 94년도에 정부의 확정발표와 시행허가를 하였고 95년에는 한국마사회가 부지 29만평을 매입했고 문화재위원들은 시발굴조사를 허가했습니다. 96년에는 발굴을 허가하여 총 면적 중에 70% 정도 발굴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후인 98년5월부터 잔여발굴을 갑자기 중단시켰고 3년 가까이 끌다가 이번에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발굴 ...

순서: 10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양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발언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는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학부모한테 폭행을 당하고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고 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그동안 말없이 교단을 지켜 왔습니다. 이런 교원정년단축안은 이러한 교사들에게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조정되어 교직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나라가 어렵던 60년대 당시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단에 들어서서 30년간을 박봉에서도 천직으로 여기고 명예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후진 양성에 봉직해 온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정년 60세로 낮추어 갑자기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손실입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의 신선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년의 원숙한 경험과 올바른 교육의 현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볼 때 교육만큼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브룩필드의 종’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굿바이 미스터 칩’이라는 책으로도 발간되었지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젊었을 때 교사가 되어 오랜 교단의 경험으로 노숙한 스승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봉직하면서 어느 학생의 아들과 손자에게 3대를 가르치면서 지식교육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옛 모습을 들려 주는 등 인성교육 참교육을 보여 줬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는 교직을 오래도록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 하면 참교육은 더욱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에 새바람...

순서: 30
자유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엄청난 국가부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필사적인 위기관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의 외환위기는 일단 수습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실기업과 실업인구의 급증은 물론이고 결식학생과 생계형 범죄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천륜과 도덕성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 모두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산하 관계기관과 공기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방만한 변칙운용 문제입니다. 정부 산하 76개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1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엄청난 예산이 흔히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낭비성 투자가 심각합니다. 한 예로 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해 10개 기관이 무주 콘도회원권 전체 5000개 계좌 중 무려 80%인 3998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94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만한 운용은 수도 없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출연금의 부실운용입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은 95년 2월부터 98년 5월까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15개 회사에 1745억 원을 부당대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겨우 3억 원만 회수했습니다. 이렇듯 부실운용으로 인한 투자 손실액은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기금 자체가 고갈 지경에 있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는 비리문제입니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의 각종 공사에 있어 뇌물거래는 다반사이고 수법도 대담하여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개혁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엄청난 퇴직금제도와 임직원 보수체계입니다. 공기업들은 ...

순서: 34
경주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심히 무거운 중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국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 28
자유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응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 계절이 5월입니다. 자연은 실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은 6․25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실직자들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늘고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결식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가 늘고 있으며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울하고 비극적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렵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체적 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후진정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한을 심어주고 고통의 나락으로 이끌어 왔던 사람들이 자기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책임전가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정치권 모두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 실업인구가 2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실업대란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확대, 창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취업훈련 등 각종 실업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총...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9월 10일 국회의원 김일주

순서: 5
저는 안양시 만안구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과 세정치국민회의 연합공천으로 당선한 김일주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순서: 7
신한국당 경주 갑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몇 차례 경제불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와 용기 그리고 전체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곤경은 그 성격부터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면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경제난국은 단순한 경기순환의 과정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급격한 국제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경제팀들이 취해 온 안이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경제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현실에 안주하여 호황 끝에 다가올 침체를 대비하지 못했고 그다음의 경제팀은 단기대책이 가져올 경제왜곡을 우려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던 것이 오늘의 경제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국민들 거의 전부가 지금의 우리 경제를 위기국면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상은 국민가계와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불황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황심리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가계의 경제의욕을 떨어뜨려서 머지않아 우리 경제를 실제적인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시책들이 조령모개 식으로 자주 바뀌고 발표할 때는 요란스럽고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막상 실천단계에서는 실종되고 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시책을 믿으려 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김일동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21일 함종한 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1991년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운영위원회의 효율성과 교육위원회 활동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법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40일인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를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설치하고 직원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교육위원이 회기 중 교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체포 또는 구금된 교육위원이 있을 때는 정부는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25일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5조제3항은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를 현행 40일보다 10일 연장하여 5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분과위원회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산업화추세에 있는 고양군 일원을 시로 개편하여 도시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강원도 춘성군을 강원도 춘천군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 추세에 있는 고양군을 시로 승격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춘성군의 명칭을 춘천군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었으나 다만 부칙 제3항에서 고양군에서 선출된 경기도의회 의원의 신분․임기와 정수에 관한 경과규정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56회 국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시 및 직할시와 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승진기회균등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직할시 또는 자치구 단위별로 그 소속 기술직렬 6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이 특별시 또는 직할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끔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시․직할시 및 자치구의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이 일반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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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경주시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현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이 어떻게 국제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또 이 상황에 대한 소신이 어떠한지를 우선 총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국가사회가 모든 국민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다운 사회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한 사회국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도덕성 상실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권리의 보호 등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데에 그 정부의 무력함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극한상황까지 우리 치안현실은 몰락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불신과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동안 고도성장을 계속했던 국민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한계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GNP가 늘어 전체적인 국가의 부는 중가했지만 분배구조의 왜곡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래서 민생의 상대적 빈곤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부재로 또한 오늘날의 현실은 물가고와 역시 이에 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와 집값, 전세값 폭등은 형언할 수 없는 비애를 서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수서사건, 페놀사건은 한마디로 윤리의 파탄이며 뿌리 깊은 부패구조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사회공동체에서의 위기적 현실은 GNP 5000불 시대가 겪는 일반적인 과도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마는 이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마지막 단계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진행은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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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체육위원회의 김일동 의원입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0년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0년 8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 법안을 회부하여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대학병원의 법인화에 따른 병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자구․체계 정리를 위하여 동 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를 신설하여 대학병원은 의학과 및 치의학과 등이 설치된 국립대학교별로 설립하되 필요한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병원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2인을 증원하고 이 추가된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병원 설립 당시의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정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체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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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강원 삼척 출신 김일동 의원입니다. 지금 어둠이 깔리고 있는 의사당 밖에는 인간성쇠의 허망함을 알려 주는 듯 그토록 무성했던 잎새들이 하나둘 떨어져 낙엽 되어 딩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백담사에 있는 전 대통령과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그려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사천만 국민의 차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혼돈과 부패가 양존하는 이 사회의 병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이 태평성대입니까? 올림픽을 재탕해 가며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있을 때입니까? 한 사회를 갈등과 대결의 시각으로 보는 인간들의 모습을 저는 그려 보고 싶습니다. 삼라만상이 잠든 고요한 밤에 일단의 부엉이떼들이 난데없이 닭장집을 쳐들어갑니다. 닭장 문을 부수고 그물을 찢으며 고요히 잠들고 있는 닭들을 죽이고 폭행을 가합니다. 견디다 못한 닭들이 이렇게 외쳐 봅니다. ‘이 부엉이떼들아! 이 고요한 밤에 왜 우리를 죽이느냐?’ 항변합니다. 부엉이떼들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 밝은 대낮을 어찌 너희들은 밤으로 보느냐?’, 부엉이 눈엔 분명한 대낮이 맞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혼돈과 부패가 시소 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은 부엉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의 기초를 흔드는 전교조문제, 살인적인 퇴폐풍조, 부동산투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천지를 누비고 다니는 떼강도, 인신매매단, 폭력배, 심지어 여섯 살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혼란의 오늘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반사회적 가증할 폭력과 만행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시대적 질서의 청산과 공정한 국법질서만이 정권존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힘이 제일이라고 믿는 군사문화의 발상에서부터 1960년대 이후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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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현행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1988학년도부터는 이를 선지원 후시험제도로 개선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35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