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체육위원회 소속이신 김일동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체육위원회의 김일동 의원입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0년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0년 8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 법안을 회부하여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대학병원의 법인화에 따른 병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자구․체계 정리를 위하여 동 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를 신설하여 대학병원은 의학과 및 치의학과 등이 설치된 국립대학교별로 설립하되 필요한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병원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2인을 증원하고 이 추가된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병원 설립 당시의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정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체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

그러면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하여 문교체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