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옛도시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전승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의 제목 및 본문에서 “정비” 및 “사유재산권 보호” 용어는 고도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추가지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도의 문화유적을 보존, 정비하는 보존사업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에 관한 조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건축 불허 등 행위제한 시에는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이주대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고도 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