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북 경주시 출신이신 김일윤 의원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일윤 의원입니다.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산업화추세에 있는 고양군 일원을 시로 개편하여 도시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강원도 춘성군을 강원도 춘천군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 추세에 있는 고양군을 시로 승격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춘성군의 명칭을 춘천군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었으나 다만 부칙 제3항에서 고양군에서 선출된 경기도의회 의원의 신분․임기와 정수에 관한 경과규정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156회 국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시 및 직할시와 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승진기회균등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직할시 또는 자치구 단위별로 그 소속 기술직렬 6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이 특별시 또는 직할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끔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시․직할시 및 자치구의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이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도록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시․직할시의 기술직 6급 공무원의 일반승진임용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1991년 11월 18일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