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강원도 삼척 출신이신 김일동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김일동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21일 함종한 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1991년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운영위원회의 효율성과 교육위원회 활동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법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40일인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를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설치하고 직원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교육위원이 회기 중 교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체포 또는 구금된 교육위원이 있을 때는 정부는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25일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5조제3항은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를 현행 40일보다 10일 연장하여 5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분과위원회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