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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정부의 각료들이 소진․장의의 변을 가지고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번 8․3 긴급명령은 헌법 위반이야! 법률 위반이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요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하자고 하면 일종의 혁명입니다. 5․16 혁명을 회상해 봅시다. 혁명에는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5․16 혁명은 어떠한 명분으로 했느냐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면 정권이 부패했다 썩었다 썩고 또 썩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것은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 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명분으로써 쿠데타를 했읍니다. 쿠데타에는 헌법 필요 없읍니다. 쿠데타에는 법률 필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지금 공화당 정권하에서 경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어 가! 아니 그냥 놔두면 죽을 거야! 합법적인 방법, 정상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 이런 비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말이야! 혁명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말이야! 본 의원도 찬동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진단을 잘못했으니 수술도 잘못했다 말이야! 본 의원이 이거 참 명의는 아닙니다마는 진단을 해 보니 지금 한국경제가 뭐 경제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부정부패망국병에 걸렸어요. 부정부패망국병이 초기에는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혁명적인 방법 아니면 이 죽어 가는 한국경제 살릴 재주가 없어! 동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진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이 곪았다 말이야! 이것을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좀 아프겠지! 아프겠지만 고름을 빼야 나을 텐데 만성이 되었어! 만성이 되어서 아픈지를 몰라! 그런데 부정부패만성병이 있는 데에다가 피 순환이 잘못되어서 볼기짝에 종기가 났단 말이야! 아파 죽겠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아파 죽겠다고 야단치니 이거 부정부패망국병인 줄은 모르고 볼기짝에 종기 난 줄 알고 종기를 디립다 째는 식으로 지금 째 놨다 말이야! 아프기만 해! ...

순서: 3
부산 출신 김응주 의원입니다. 여기 이 재정차관 체결에 관한 동의안 중 일부 심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잠깐 보니 말씀이지요. 서울특별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 이것이 동의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을 읽어보니 ‘본 동의안은 제2ㆍ3ㆍ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일 60만t 규모의 대규모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시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송배수관을 확장 개량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변두리 고지대의 급수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이래서 서울특별시의 이 대규모 수원지를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이와 꼭 같은 차관이 정부당국에서 입안을 해서 이 동의안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만 되고 부산이 몽땅 빠졌다 말이에요. 그래 이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전연 부산 상수도문제는 행정부에서 이 동의안을 뭐 요청한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이것입니다. 지금 저 서울시의 인구 이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서울의 인구가 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600만 가깝다고 하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 그저 200만 정도이면 될 텐데 지금 부산 인구가 200만 초과했어요. 부산은 서울과 달라서 허리띠같이 긴 도시입니다. 항구도시에요. 확장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두리 고지대에 고지대의 많은 난민들이 올라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부들의 하루의 일이 물 긷는 거요. 물 긷는 것…… 공동수도가 하나 둘쯤 있읍니다마는 그 공동수도 앞에 영세주민들이 그 주부들이 그 물동이를 갖다가 100m 내지 200m 늘어놓고 자기 순서 오도록 기다린다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도 물론 긴급하겠지만 부산에도 이것이 긴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순서: 14
신민당 소속 김응주입니다. 본 의원은 부정부패 발본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지나간 7대 국회 때에 본 의원이 박 정권이 얼마나 썩었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둑놈촌 얘기를 해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김응주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본 의원이 약간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현의 말에 충언은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김응주의 말이 충언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충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귀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참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권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권력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권력의 본질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면 썩어서 그 이상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이에요. 영국의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권력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얘기이에요.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헌정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승만 대통령 애국자입니다. 정치 잘했읍니다. 위대한 업적도 남겼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동안에 권력의 본질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썩었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3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사오입개헌을 해서 3선에 당선까지 되었어요. 그렇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말로는 참혹하게 되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군사쿠데타로 정권은 잡았다고 하지마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에 의심이 없어! 일 잘하십니다. 더우기 건설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군정 2년 대통령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는 동안에 벌써 10년이 되었다 이 말이야! 상당히 썩었어! 권력의 본질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썩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삼선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9․14사태와 같은 변칙적인 편법으로 3선개헌을 하고...

순서: 28
우리 정해영 부의장께서 본 의원이 좌석에서 그 답변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의사규칙에 위반되어서 아마 보충질의를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규칙에 따르기 위해서 간단하지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회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 이것이 행정부의 책임이에요. 국민이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그 방안이 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나올 거다, 이것만 대답하시고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때에는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이것 뭐 족집게로 빼고 핀셋트로 집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불도저로 좀 밀고 그리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것만 두고 보아라, 4년 동안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내가 제안하는 데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몽땅 빼요. 몽땅…… 국민의 대표가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당 때부터 민주당 말까지 부정축재한 사람 처리했으니 5․16혁명 이후부터 오늘까지 부정축재한 사람도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축재법 2조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답변을 전연 안 하십니다. 둘째는 5․16혁명 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추산하기에는 1억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이 약 1000명, 많지도 않아요. 삼천만 동포 가운데에 1000명이야. 이 사람의 명단하고 재산을 공표할 용의가 있느냐? 나는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 중에도 330명 주택만 3000만 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

순서: 3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대일청구권보상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5년 12월 17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읍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곧 오늘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법을 제안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보상법을 또 제정을 해서 지금쯤은 벌써 다 보상이 되었어야만 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5년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대일청구권자들은 25년 동안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 법이 어떻게 된 것이냐, 대일민간청구권이 과연 보상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한일협정이 체결된 다음 5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 법안 제2조입니다.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아까 심사보고에도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신고대상자가 아홉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부터 여덟까지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대로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조목입니다. 일곱 번째 조목은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이런 사람도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신고도 참고적으로 받아 보는 것은 괜찮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사자, 왜정시대에 일본군대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 전사자와 그 사람의 유족, 그것은 정부가 마땅히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끌려가서 전사하신 그 양반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몇 명이나 전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전사자의 유족들이 누구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전사한 사람들의 유족, 유골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재무부장관은 잘 모르실 거에요, 소관...

순서: 6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본 의원은 그 대일민간청구권은 말이지요 청구권자금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 답변 가운데에는 청구권자금을 포함해서 뭐 가용자원 가운데에서 뭐 보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세금으로 보상하겠다 그 말씀이냐 말이에요?

순서: 1
오늘은 도둑놈촌 얘기를 조금만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권불십년 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권력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권불십년이냐. 권력은 본질적으로 썩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 잘했읍니다. 처음에는 잘했읍니다. 그러나 재선하고 3선하는 동안에 이 권력이 썩었읍니다.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3선개헌을 하고 또 3선에 당선까지 되었읍니다마는 이 부패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 잘하십니다. 처음에는 잘했읍니다. 특히 건설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벌써 어제그제입니까? 5․16혁명 아홉 돌을 마지했어요.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썩기 시작을 했읍니다. 아!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상당히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권하시기 위해서 9․14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3선개헌을 했고 명년에는 틀림없이 3선에 출마를 하실 것입니다. 또 3선에 출마해서 당선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썩고 또 썩어서 이 권력을 이 이상 더 지탱하기 힘들 것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썩었느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썩는 사람 자체는 잘 몰라요. 이것 좀 저속한 비유 같습니다마는 똥통에서 사는 구데기는 똥이 구린 줄은 몰라요. 또 똥냄새를 맡고 또 맡고 또 맡으면 후각이 마비되어서 똥냄새 안 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썩는 사람들은 이 썩는 것을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 썩는 것을 좀 보여 드려야만 하겠는데 이 썩은 것을 보려고 하면 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호화판 고급주택을 보면 된다 이거에요. 본 의원은 고급주택 호화판 고급주택을 보았읍니다마는 보지 못한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은 호화판 고급주택 그 내용을 잘 모르...

순서: 7
어제 밤부터 사태가 달라졌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나 또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알기에나 또는 국민 전부가 알기를 이번 개헌은 3선개헌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이번 개헌은 3선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제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3선개헌에 대한 질의의 준비를 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포기하고 종신집권제 개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젯밤부터 생긴 이 중대한 사태 수습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제되는 질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이번 개헌을 개정해서까지 박정희 씨를 계속 집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당내 사정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국민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에는 공화당의 제2인자는 김종필 씨로 알고 있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임기가 만료해서 그만두시면은 김종필 씨가 대통령의 후보가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기다랗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김종필 씨가 그동안 공로가 많았읍니다. 5․16 쿠데타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총참모의 역할을 하셨고 공화당의 창당의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화당의 의장을 지내셨읍니다. 군정 이래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안 하셨지마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정부의 실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김종필 씨의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그분의 관록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재질로 보나 또 작년부터는 박사 학위를 둘씩 가지고 계십니다. 법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얼른 생각하면 연령이 좀 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종필 씨의 지금 연령은 마흔네 살, 박정희 씨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그때의 나이와 꼭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양반이 후계자가 되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

순서: 1
먼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7․25 대통령 특별담화문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첩부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도 우리 부산은 물론 요전번 보성의 보궐선거 때에 시골에 가보니 자연부락마다 한 장 정도가 아니라 구석구석이 담화문이 첩부되어 있읍니다. 벌써 여러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인젠 다 읽어 보아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담화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첩부되었을 때에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것은 국고를 가지고 인쇄를 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선전을 한 것이다, 이것은 개헌 추진을 위한 관권의 남용이다 이와 같은 성명을 냈읍니다. 그랬더니 신 문화공보부장관께서는 즉각적으로 반박성명을 냈읍니다.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온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은 문공부장관의 본연의 업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담화가 여러 번 있었읍니다. 물론 다 벽보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첩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만이 첩부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합법입니다. 문공부장관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한 것은 이것은 다 합법이지요. 이번도 얼른 생각하면 합법인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것은 합법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번 담화문 내용은 이것을 벽보로서 첩부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벽보가 아닙니다. 고지…… 국민에게 널리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고지벽보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읽어 보세요. 그 내용은 고지벽보가 아니고 선전벽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나를 신임해 다오, 3선 개헌을 찬성해다오 하는 선전벽보야. 선전할 수 없어요! 국민투표 하도록까지 선전할 수가 없읍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법이 없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은 사전 운동이에요.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 하는 것 이것은 자유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 방송하실 때에 메스콤에서 전부 텔레비로 방송...

순서: 26
지나간 7월 7일 우리 당 총재이신 유진오 박사께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냈읍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장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점점 치열해 간다, 이것을 그냥 방임해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에 불행한 사태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데모를 안 하도록 해야만 되겠는데 그 방법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뭣이냐, 대통령께서 3선개헌을 안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이것이 공개서한의 요지입니다. 이 공개서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날 하오에 공개답변이 계셨읍니다. 이 공개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금년 연두기자회견 때에도 말씀을 했고 또 4월 기자회견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임기 중에는 개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진심이다, 그렇지마는 꼭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금년 말이나 명년 초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것을 상기시켰어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한 가지 다른 것은 발의되면 적법조처하겠다 이것만이 다릅니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3선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읍니다. 물론 서두에는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헌법절차로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3분지 1이 발의하거나 국민의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의 50만 명 이상이 발의할 때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것이니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렇지마는 본 의원이 7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 사정을 체험해 보았읍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여야협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토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간혹 해요. 이 협상을 할 때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각하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협상이 성립되었읍니다. 요 얼마 전에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순서: 38
보충질의가 아니라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김영삼 의원께서 그 신상발언을 통해서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누가 했느냐, 중앙정보부가 했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걸 잡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잡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만일 저 내무부장관께서 꼭 잡겠다 꼭 잡겠다 그러다가 못 잡으면 우리들이 해석할 때는 안 잡는 것인 줄 압니다. 안 잡는 것은 즉 김영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가 했다고 단정해도 좋으냐? 못 잡으면 말씀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그 책임을 안 지겠다, 그 못 잡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
얘기 듣고 말하세요. 국회의원이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지. 혼자 국회라니, 당신도 얘기하십시오 의장의 답변이 대단히 원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들을 때에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헌법과 법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정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한 가지 이 법률문제만 가지고 의장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 휴회결의는 그 법률문제인데요 그것 불법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합법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엄연히 국회법상 불법이오. 엄연해요. 이것은 뭐 우리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의장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의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과한다 그랬다고 해서 이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그래 유감스럽다 사과했다 그래서 이 불법이 합법이 되느냐 이거에요. 우리 국회는 국회에는 과거에도 불법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지만 기정사실만 만들어 놓으면 합법인 양 그냥 지나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불법이 기정사실화되어서 합법이 되는 그와 같은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아까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단순히 그것만이 원인이 돼서 이번에 여야가 극한대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앞으로 7대 국회가 2년밖에 안 남았읍니다마는 7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전통을 이와 같이 기정사실화만 시키면 불법도 합법이다 하는 전통을 세워서는 안 되겠어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불법은 불법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바로잡아서 합법화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의장이 백 마디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불법을 기정사실화시켜서 합법을 만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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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진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정일권 총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김응주나 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그 목적지는 같습니다. 우리 민주대한을 반석 위에 세워 가지고 우리들도 잘살아야 되겠지만 자손만대에 자손만대가 잘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은 같읍니다. 그런데 요새 삼선개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삼선개헌으로 가는 길은 우리 신민당총재이신 유진오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양으로 가는 건지 모스코바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적색독재나 백색독재나 독재는 마찬가지야!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해서 그야 경제성장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국민소득이 증대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공산독재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약간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다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행정부라고 해서 다 그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국민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리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속담에 눈먼 망아지 요령소리만 듣고 따라간다고 요령소리가 너무 커! 너무 잦아! 그렇기 때문에 눈먼 망아지가 요령소리 듣고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에요. 물론 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눈먼 망아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눈은 떴어.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눈먼 망아지는 아니지만 코 꿰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되었어. 코를 꿰어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은 걱정이 되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더욱 우리 야당 의원들이 삼선개헌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했읍니다. 그랬는데 4월 초엿새날까지는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삼선개헌이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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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고 그래서 줄거리만 간단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는 약간 무식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대중 가운데에는 본 의원과 같이 무식한 사람도 많으니까 무식한 사람을 계몽해 주시는 의미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대륙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해안선에 접해 있는 수심 200미터 이내의 해붕이라고 그럽니까? 그 해붕을 대륙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안선에 접해 있는 그 해붕이 200미터 이내 되는 해붕이 몇천 킬로, 몇만 킬로 가도 그것이 다 대륙붕인가? 그리고 대륙붕에는 그 나라 주권이 미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해안에는 대륙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서해안과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포항 남쪽이지요. 거기에만도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보다 넓은 그런 대륙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대륙붕의 면적을 측량을 해 보셨는지 그 측량을 해 보니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남북한의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대륙붕의 면적만이 25만 평방킬로미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대륙붕의 면적이 커요. 그런데 신문에 오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한 이 대륙붕의 면적이 그것이 38 이북의 것이 아니고 인천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해서 제주도로 해서 포항까지 가는 것 그것만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945년도부터 대륙붕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미국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는 중미 남미 각국들이 전부 대륙붕선언을 했읍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이 대륙붕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도 안 하고 이 조약에는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조약에 서명 날인한 국가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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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3선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각수반이신 정 총리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3선개헌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국회회의록에 한 번만 게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우리 총리께서는 틀림없이 3선개헌까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자신의 참 답변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 게 답변을 하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는 주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하면 자연히 독재하게 되고 독재하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럿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장기집권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우방 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참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국민은 자유를 누리고 경제가 발전되었읍니다. 미국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제1대 대통령 와신톤 그 사람이 한 번밖에 안 했읍니다. 자격이 모자라서 한 번밖에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와신톤에게 다시 한 번만 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요망이 있었지마는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자리를 한 사람이 오래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독재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리하에서 와신톤은 안 했읍니다. 와신톤이 장기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고부동한 신념 밑에서 전통을 세워 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한 지가 벌써 200년 가까이 되었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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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에게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대학교수가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발표의 자유 그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교수로서는 그런데 대학교수 개인이 말이지요, 개인이 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됐다든지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결사를 했다 하는 것은 교육법에 위반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암만 자기가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 안 되겠다 이것 한글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 시기상조뿐만이 아니라 그것 안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대학교수로서는 하기 힘들지만 개인자격으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결사가 있었다, 또 자기가 주동이 됐다, 그것은 어디 형법에 걸립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앞으로 대학교수는 집회의 자유도 없고 결사의 자유가 전연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이 조직화된 것은 행정기관이지요. 통반장까지 조직화되어 있으니…… 그다음에는 정당이고 그뿐입니다. 크게 조직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반대해야 되겠다, 아무 조직도 없다, 지금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직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또 정치조직……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반대해야 되겠으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결사를 해서 그것이 전용화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만한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음직한데 이것 무슨 판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딴 사람도 전연 못 합니까? 이 비슷한 것은 전연 대학교수나 학교선생들은 못 하게 되어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법적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설사 그것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대단히 나쁩니다. 언론기관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이 알기에는 한글전용화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쫓겼다,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

순서: 25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이만섭 의원이 말씀해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인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철도도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 좀 많이 받아야 이것도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교통부장관 말씀은 뭐 그 철도 현대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안 하고 2등 손님 많은 것 이것 뭐 2등 다 태우자 이래 가지고 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급행료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급행료가 아닙니까? 저 그 뭐냐 일본에서 객차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도 일본 가서 신간센 타 보셨지요? 저도 타 보았읍니다. 그것은 굉장히 빠르더군요. 1시간당 120킬로입니까? 그렇게 달려요. 특급입니다 특급…… 지금 우리가 달리는 것은요 이것은 특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읍니다. 장관께서 그냥 자꾸 3등 손님은 딴 방법으로 조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청룡호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급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급행으로 격하시키란 말이야. 그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급행이 아닌데 특급이 아닌데 보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개가 전부 다 특급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으로 격하시켜서 그래 가지고 부담을 좀 적게 해야 될 것이고 3등 손님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표 다 도망가는데 표 있을 줄 압니까? 아까 본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 3등 이것 나르는 방법 복귀화해야 됩니다. 우선 서민층의 감정을 완화하고 이 때려죽인다는 소리 안 나도록 우선 완화해 놓고 그리고서 특급을 없이 하고 보급으로 격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표도 나오고 행정도 잘되는 것이지,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화시키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
의사일정 10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의 골자를 보면, 첫째는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 그다음에 둘째 골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외국인주택 건설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둘째 골자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첫째 골자 관광호텔을 짓는 데 대한 면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20일에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의원들께서 이 문제는 여야가 좀 더 검토해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류가 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의장 말씀이 교통부장관도 나오셨고 한번 이 본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검토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도 몇 말씀 질문을 해 보려고 해요. 본 개정안은 제가 알기에는 정진동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정진동 의원의 제안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경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동 의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재경위원회위원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마침 교통부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교통부장관에게 몇 말씀 여쭤보겠읍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의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 동시에 그 관광호텔의 객실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 그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첫째요 그다음에 둘째는 관광객…… 이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어쨌든 외국사람……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국적별로 좀 알았으면 좋겠읍니다. 연도별 국적별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알고 싶어요. 그다음에 세째는 외화획득, 말을 ...

순서: 12
장관 잠깐 들으세요. 내가 아까 질문한 가운데 연도별로 관광객 수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연도별로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아까 세 가지 카데고리로 나누었는데 순전히 관광을 위해서 오는 그 손님의 수를 연도별로 좀 가르쳐 주세요.

순서: 27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거의 거론되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국회에서 한 질의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 번 얘기한 것은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질의를 통해서 장관의 답변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는 점 또는 주무부장관만으로서는 결정하고 집행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내각의 수반이신 총리께 또 총리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만 될 그러한 사항에 관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연료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연료정책이라고 하면 가벼웁게 듣기 쉽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입니다. 에너지정책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되고 못되는데 우리나라 산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공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도 질의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그분들만으로서는 결정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연료정책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1967년도까지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1966년도까지는, 물론 연료정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석탄과 석유에 관한 것,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석탄과 석유에 관해서 1966년도까지는 석탄을 위주로 했어요. 석탄을 위주로 해서 석탄을 쓰고 모자라는 것을 석유로 보충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써 왔읍니다. 그래서 석탄을 많이 캐라, 상공부의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연년세세 증산되어 갔어요. 그대로 놓아두었다고 하면 내년도쯤은 1500만 톤 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1967년도에는 연료정책이 변경되었어요. 변경되어서 과거에 석탄을 위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