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작일은 신민당의 이종남 의원의 질의로 끝이 났읍니다. 관례에 따라서 오늘 두 분이 더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정부의 각료들이 소진․장의의 변을 가지고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번 8․3 긴급명령은 헌법 위반이야! 법률 위반이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요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하자고 하면 일종의 혁명입니다. 5․16 혁명을 회상해 봅시다. 혁명에는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5․16 혁명은 어떠한 명분으로 했느냐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면 정권이 부패했다 썩었다 썩고 또 썩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것은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 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명분으로써 쿠데타를 했읍니다. 쿠데타에는 헌법 필요 없읍니다. 쿠데타에는 법률 필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지금 공화당 정권하에서 경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어 가! 아니 그냥 놔두면 죽을 거야! 합법적인 방법, 정상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 이런 비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말이야! 혁명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말이야! 본 의원도 찬동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진단을 잘못했으니 수술도 잘못했다 말이야! 본 의원이 이거 참 명의는 아닙니다마는 진단을 해 보니 지금 한국경제가 뭐 경제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부정부패망국병에 걸렸어요. 부정부패망국병이 초기에는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혁명적인 방법 아니면 이 죽어 가는 한국경제 살릴 재주가 없어! 동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진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이 곪았다 말이야! 이것을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좀 아프겠지! 아프겠지만 고름을 빼야 나을 텐데 만성이 되었어! 만성이 되어서 아픈지를 몰라! 그런데 부정부패만성병이 있는 데에다가 피 순환이 잘못되어서 볼기짝에 종기가 났단 말이야! 아파 죽겠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아파 죽겠다고 야단치니 이거 부정부패망국병인 줄은 모르고 볼기짝에 종기 난 줄 알고 종기를 디립다 째는 식으로 지금 째 놨다 말이야! 아프기만 해! 둬두고 보세요. 안 될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 죽어가는 한국경제 살리려고 하면 병원체 그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병의 근원이 부정부패망국병인데 속이 곪아서 이 곪은 것을 좀 째고 긁어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부패의 원흉을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야!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말이야! 도둑놈이 잘살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놈이 못사는 세상 이것 사회정의가 바로잡히지 않았어!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살고 도둑놈 못사는 세상이 돼야 되겠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도둑놈은 잘살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놈은 못산다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 도둑놈 가운데도 큰 도둑놈 좀 잡아야 되겠다 말이야! 부정부패 원흉이 누구냐 말이야! 나도 정치인입니다마는 부정부패의 원흉은 정치인이야! 정치인…… 나야 나 여러분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인의 이 한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수사정이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교과서에 있는 사람만 정치인이 아니예요. 교과서에는 없지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야! 누구야?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장도 정치하시고 비서관들도 정치를 하니 이거 정치인에 포함시켜 주어야 되겠어! 그다음에는 중앙정보부…… 난 이것 정치하는 데인 줄을 몰랐더니 거기에서 정치를 해요. 중앙정보부장 이하 거기의 높은 사람들 정치인에 포함시켜 드려야 되겠다 말이야! 또 국영기업체장 포함시켜 드려야 돼! 은행장 정치 잘해야 된다 말이야! 은행장…… 정치인에 포함시켜 드려야 돼! 그다음에 군 장성 가운데에서 약간 정치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에 포함시켜 드려야 되겠어! 이 사람 가운데에 부패한 사람이 많다 이거야! 수는 작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이거예요. 정치인이 썩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썩습니다. 이것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필리핀의 퀴리노 대통령 시대에는 굉장히 공무원이 썩었었는데 막사이사이가 나갔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다 깨끗해졌어! 정치인이 썩었기 때문에 사업가가 썩는다 말이야! 혼자 썩을 수가 없어! 정치인이 썩었기 때문에 국민이 썩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의 원흉이 되는 이 정치인…… 정치인 가운데 썩은 놈 이놈들을 잡아내야 되겠다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가지시고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고 그랬어! 본 의원이 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들어와 보니 부정부패 뿌리 뽑지 않아! 이름만 서정쇄신…… 뿌리 뽑는다 뿌리 뽑는다 하지만 뿌리 뽑지 않아! 그래서 본 의원이 김 총리에게 질문을 했어! 왜 송사리만 자꾸 잡느냐 좀 고래 같은 놈 좀 잡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말은 뭐 그렇게 명확하게 안 했지마는 잡습니다 말이야 두고 보세요 그러신단 말이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그래서 개봉되는 날만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개봉을 했어! 아닌 게 아니라 고래 같은 놈 몇 마리 잡았어! 이 정치인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대표 한 마리 잡았다 말이야!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에 부정부패의 원흉들이 있다 말이야! 원흉들 가운데에서 대표 한 마리 잡았다고 그래서 신문에 굉장히 떠들더군요. 본 의원은 그 잡혀 온 사람 가만히 보니 어이가 막혀서 못 견디겠어! 그래 국회의원대표 부정부패의 원흉! 누구 잡았어요? 안동준 의원…… 내가 안동준 의원 모른다면 모르겠어요. 안동준 의원도 아마 4선의원일 거야! 본 의원하고도 한 서너 번 국회의원 같이 했어요. 가장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던 안동준 의원 잡아 가두었다 말이야! 사건내용…… 아니 얼마나 도둑질해 먹었나 그리고 신문에 나는 것 보았더니 뭐 관광공사의 직원들을 모 회사에 집단적으로 보험에 넣어 주고 커미션 500만 원 받아서 그것을 뭐 사우회비로 썼다든가 요거예요. 그래 커미션 받아 가지고 몽땅 자셨다고 합시다. 그래도 500만 원밖에 안 돼! 이것이 국회의원의 대표입니까? 그래 안동준 의원 500만 원짜리가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도둑놈의 대표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김응주 이하 여러분들은 500만 원 도둑질 안 했으며 그래 500만 원짜리밖에는 없느냐 말이야!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도둑놈 많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역대 장관 가운데 대표되는 인물 또 하나 잡았더군요. 이 양반도 불행하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유당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야!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야! 이것 이름 다 신문에 난 거니 발표해도 괜찮지만 농림부장관 지낸 차균희…… 야 이것 나 모르는 것 굉장히 해 자셨나 보다 그랬더니 이 양반 조사를 해 보니 2300만 원 해 자셨는데 이것 몰수하기로 되었다 말이야! 몰수하기로 되었어! 2300만 원 국가에 환수되었어! 그래 역대 장관 가운데에서 그래 대표적인 사람이 차균희가 2300만 원 해 먹은 것이 이것이 최고야? 그다음에는 역대 은행장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잡았더군요. 외환은행장 하던 홍용희…… 야! 이 사람은 좀 굉장히 해 자셨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3580만 원 해 자셨다 그 말이야! 또 그다음에는 장성 가운데에 아마 그 사람도 정치했겠지…… 정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잡아 가두었는데 이 사람 얼마 해 자셨는가 보았더니 1800만 원 해 자셨는데 이것도 물론 몰수…… 몰수이고 사형…… 사형!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이것 고래 같은 도둑놈들입니까? 암만 생각해 보아도 고래 같지는 않고 그저 고등어 정도 몇 마리 잡았다 그 말이야! 고등어 정도…… 고래는 그냥 있다 말이야 그냥 있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본 의원이 7대 국회의원 때에 그 도둑놈촌을 폭로했다고 그래서 그 몹시 미움을 받았읍니다. 이 자식 너는 무엇인데 너는 도둑질 안 해 처먹었는데 남보고 도둑질했다고 그랬느냐 그래 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도둑놈촌 다 돌아다녀 보았어요. 동빙고동 1번지뿐만이 아니고 성북2동의 성락원뿐이 아니고 도둑놈 사는 동네, 내가 여기에 도둑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다닌 데 많아! 7대 국회 때 김응주 도둑놈촌 발언한 것 그거 회의록 읽어 보면 동네 이름이 다 나타나 있어! 동네이름이…… 뭐 7, 8개도 아니야! 10여 개나 20개 가까운 동네 이름을 회의록에 얹어 놓았다 말이야. 그것 조사해 보아요. 그 사람들 주택만 할지라도 몇억만 원짜리 쓰고 있다 말이야!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들도 많아! 이런 고래 같은 도둑놈들이 도둑놈촌에 그냥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 뭐 어떻게 상해망명시대의 불 조계인가 영 조계인가…… 거기에 도둑놈촌에 살면 못 잡아가는지 모르겠다 말이야. 그 사람들 잡아갔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다 말이야! 그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본 의원이 8대 국회 초에 김종필 총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네들이 집권해 가지고 부정축재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처벌법 제2조 그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제2조는 뭐냐 그것은 기간이 자유당 때와 민주당 말기까지 도둑질 500만 원 지금 돈 500만 원 이상 해 먹은 사람은 그 법에 걸려서 재산 몰수당하고 징역 가는 거라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집권해 가지고 5․16 혁명 후 지금까지 11년 동안 도둑질해 먹은 것도 요것도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옛날보다 단위를 좀 높여서 1500만 원 이상 부정축재 한 사람은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같았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법은 개정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소급법이 되기 때문에 못 하겠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못 하겠다는 거야! 그 법 개정도 못 하겠고 처벌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처벌하려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못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급입법 아니라도 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 정치인들 더우기 국회의원들은 헌법 4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40조에…… 국회의원들 이권운동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계급이 아닙니다. 원내에서 무슨 약간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마찬가지 국민이야. 현행 형법이 우리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된단 말이야! 수회죄도 적용되고 사기, 협잡죄 다 적용된단 말이야! 그런데 도둑놈촌에 사는 사람들 또 몇억만 원 축재한 사람들 그 사람들 5․16 혁명 전의 재산하고 비교해 봐! 그래서 이상하단 말이야. 자금의 출처 캐 보란 말이야! 이 사람은 해방 전에도 감옥에 좀 들어가 있었고 해방 후에도 유치장에 자주 들어갔읍니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밥은 두드리면 떡이 되고 사람은 두드리면 죄인 된다 그러고 자기변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5․16 혁명 전의 재산과 지금의 재산 비교해서 엄청난 축재자들 갖다가 두드려 패 보란 말이야! 그 자금 어디에서 나왔나 나온다 말이야! 현행법으로도 돼요. 현행법으로 정 못 하겠으면 긴급명령 또 한번 발동하자 말이야. 긴급명령…… 혁명적인 조치로라도 이것을 배를 가르고 이 썩은 것을 끄집어내야 병자가 산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부정부패의 원흉들을 처단할 방법 또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정부패의 근원…… 부정부패의 근원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분별이 없는 정치자금조달에 있다고 생각한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공화당 정권에서…… 이것 뭐 공화당 정권뿐만이 아니지요. 어쨌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정치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느냐…… 나는 이것 원래 좀 무능해서 정치자금 갖다주는 사람도 없고 조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지 내 모르지요. 기기묘묘한 수단 방법이 다 있겠읍니다마는 나는 그것은 모르고 세상이 다 아는 것 공공연하고 엄연한 사실만을 한번 얘기해 보자 말이야! 그것이 뭐냐 정치자금 조달할 때에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지요. 기회를 포착해서 정치자금을 빼내는데 첫째는 어제도 딴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외자 도입할 때…… 외자 도입할 때 10%에서 20% 뗀다. 양곡 도입할 때 10%에서 20% 뗀다. 그다음에는 특혜융자할 때 금리가 아주 헐한 것…… 헐한 것 융자해 줄 때 또 5% 내지 10% 뗀다. 그다음에는 각종 공사청부 줄 때 이때에 5% 내지 20%까지 뗀다. 그다음에는 각종 이권을 줄 때 거저 주는 것이 아니야! 이권 줄 때 5% 내지 20%를 뗀다 이거야! 그런데 떼는 것도 뭐 사후에 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뗀다 이거야! 암탉을 키워 가지고 암탉을 사료를 많이 먹여 가지고 잘 키워 가지고 알을 낳은 다음에 알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야! 이 암탉을 통째로 뜯어먹는 거야! 통째로…… 사전에…… 강제적 방법으로 뜯어먹는다 말이야! 암탉을 뜯어먹어 암탉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업이 살 재주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 정치자금을 도대체 얼마나 뜯었느냐 이것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모르시고 우리 총리도 모르시고 장관들 다 모르시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김응주 따위가 알 재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김응주가 하도 걱정스러워서 정치자금을 과거에 1년 평균 얼마나 뜯었겠느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았다 말이야. 이렇게도 계산해 보고 저렇게도 계산해 보고 자꾸 계산을 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추산하기에는 최소한도…… 최대한도가 아니예요. 최소한도 1년에 200억씩을 뗐더라 이거야. 200억…… 요새 뭐 다 단위가 높아서 200억쯤 돈같이 알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200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남한에 사는 삼천만 동포로 쪼개 보란 말이야. 쪼개 보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되느냐 666원이에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부담하나 정치자금으로 부담하나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부담하기는 어른이나 아이나 어린애나 한 사람 앞에 666원 부담하더라 이것이에요.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예요. 부자나라입니다. 정치자금 많이 쓰는 나라예요. 거의 공개적으로 막 쓰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정치자금통계 발표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일본은 1인당 정치자금이 380원…… 380원이에요. 그다음에는 세계에서 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얼마나 쓰느냐…… 미국은 1인당 정치자금이 450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소득 뭐 253달러라든가…… 좌우간에 200달러야 200달러…… 계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0달러밖에는 안 되는 우리가 666원 쓰고…… 일본 경제대국이야! 아마 국민소득이 2000달러 넘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보다 절반도 안 쓰고…… 그다음에 세계의 부국인 미국이 국민소득이 얼마야? 4000달러일 거예요. 우리 20배 돼!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썼다 이것이에요. 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느냐 이거야! 자꾸 뜯어먹으니 이 정치자금 다다익선이에요. 무엇 경쟁해서 떼는 모양 같다 말이야! 무엇 한 사람, 무슨 루우트가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서도 떼고 저기에서도 떼고 공적으로 떼고 사적으로 떼고 자꾸 떼어 대는데 이 정치자금 바람에 사업가가 죽게 되었다 이거야! 또 이번 8․3 조치 이후에 지금 기업인들 지금 야단났읍니다. 정신 차린다고…… 기업인의 자세가 어떻니, 무슨 기업가의 정신이 어떻니, 기업윤리가 어떻니, 무슨 기업풍토가 어떻니 이것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 남의 일은 그만두고 정치인…… 우리들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며, 우리들의 정신은 어떻며, 도대체 정치윤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정치풍토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야! 남의 얘기 그만두고 내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내 자세부터 보자 이거야! 거울을 봐요 거울…… 내 자세 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거울을 봐요 거울을! 박정희 대통령의 자세가 어떻게 삐뚤어졌나 보란 말이에요. 김 총리도 거울 보세요 거울! 내 자세 보란 말이에요. 각부 장관도 보세요. 김응주도 보겠다 말이야! 나도 봐 내 자세 나도 조금 구부러졌어요. 국회의원들 자기 자세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세…… 자기 자세가 구부러졌는데 남보고 구부러졌다? 이것 적절하지 않은 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 기업인들 많아!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사무소에서 사무 보는 순경 같다 말이에요. 책상 위에서 사무 보고 앉아 있으니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자세가 비뚤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치인은 이것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종로네거리에서 교통정리 하는 순경 같아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스톱해라, 가거라 이것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곱사가 할 수 없어요. 곱사…… 곱사가 어떻게 교통순경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시범이 되어야 되는 정치인의 자세가 구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것이 정치인의 자세예요. 이것 좀 바로잡자 말이에요. 이것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 없어요? 이것은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도 될 텐데 이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잡는 조치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것 해야 저것이 되지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자세가 구부러졌는데 자기 자세가 곱사인데 남의 자세가 어떻다고 탓하게 못 되었다 이거예요. 그 자세 어떻게 바로잡겠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세째는 밝고…… 밝다 말이야!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을 하는 김응주가 참 쑥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김응주가 이것 넌센스입니다. 이것 김응주가 이런 얘기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서글프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요. 제도상으로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제도상으로…… 법대로 되어 있다 말이야! 그 법대로 하자 이것이야. 법대로 안 해요. 법대로 안 해! 자기는 법대로 안 하면서 국민보고 법을 지켜라……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거법 진선진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거법도 이것 선거자금에 관한 한 이 법률이 잘되어 있읍니다. 최고 한도액이 있어요. 이 이상 못 씁니다 하고 딱 못 박아 놓아 있다 말이에요. 법대로 하면 그만이이에요. 그런데 어디 공화당에서 법대로 했읍니까? 작년 선거 때에…… 양대 선거 때에 박정희 대통령…… 이 공화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대통령선거비용 6억 4000만 원 썼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나간 대통령선거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단돈 6억 4000만 원 썼읍니까? 나머지는 전부 음성정치자금이다 이것이야. 국회의원선거 때의 얘기는 나 안 하겠읍니다. 어쨌던 이중장부를 우리 정치인들이 한다 말아야! 이중장부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가들보고 이중장부 하지 말아라, 법을 지켜라 이중장부 하지 말아라 그럴 염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야! 우리가 정치를 밝고…… 밝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정치자금을 양성화해야 되겠다 이것이야.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입니다.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정치에는 여당 야당이 있읍니다. 수레의 양 바퀴와 마찬가지예요. 여당바퀴 야당바퀴 수 둘이 있어서 이놈이 끌면 바로 끌려가야 할 터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바퀴만 여당바퀴만 무지막지하게 크고 야당바퀴는 조그마하다 말이에요. 그러니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뱅뱅 돈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민주주의의 발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야. 이것 행정부에 계신 분이나 또는 여당에 계신 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시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 얘기할 밖에…… 정치자금 완전히 야당에는 봉쇄하고 안 줘요. 정치자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김응주가 뭐 주는 사람도 없고 받아 보지도 못했으니 안 주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물어보니 없어! 야당에 안 들어가요. 간혹 어떤 의원이 돈을 좀 쓰면 어디서 친척에게 꾸어다가 썼든 어떻게 쓰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정치자금 나올 데가 없는데 김 모 의원이 정치자금 쓰는 것 그것 사꾸라인 것 같다. 사꾸라인가 보다 의심하게 될 정도로 야당에 정치자금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여당에게만 주었다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다 이것이야. 뿐만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과거에는 대화 없는 대결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지금도 평양에서 지금 이산가족찾기의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은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라고 당신네들도 알고 우리들도 알고 있다 말이야. 대화 있는 지금 대결의 시대야! 이 사람 야당생활을 오래 했어요. 야당생활 오래 했읍니다마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애국자들입니다. 외교와 국방에 여야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국회의원을 했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도 다 양식이 있어요. 외교와 국방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에 여야가 협조해야 되겠다 말이야. 협조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고문 중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고문이 밥 굶기는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KBS TV 방송을 보았어요. 거기에 보니 공산당이 천주교 수녀 고문을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신 사람이 계실 것이에요. 고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문을 하느냐 밥을 먹이지 않아요. 밥을 안 먹인다 말이에요. 남자는 이레만 굶으면 죽고 여자는 아흐레까지 산다고 합니다마는 밥을 굶겨! 수녀만 밥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수녀가 양육하는 어린애들까지 밥을 굶긴다 말이야! 애들이 배가 고파서 쓰러졌다 말이야. 늘어졌다 말이야. 살려 달라고 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 아흐레만 지나면 죽어! 죽지 않으면 환장이 된다 말이야! 환장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어때요? 정치자금을 여당에서만 독식해서 여당은 배가 터져서 죽게 되고 야당은 배가 골아서 죽게 되고 두 놈 다 죽으면 그래 남북 대화 있는 대결 누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 의원은 김 총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김 총리께서는 1965년 2월 9일 자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공포 실시케 했읍니다. 그 장본인이 김종필 총리예요. 그 당시에 김종필 총리께서는 공화당 의장으로 계셨다 말이야! 이렇게 정치자금이 음성화되고 이렇게 정치가 부패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정치자금을 양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법을 자기 자신이 공포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시일이 없어서 65년도에는 정치자금을 걷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해에 66년도부터 걷었다 말이야! 법적으로야 뭐 사업가들이 기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마는 민족자본이 적고 지금 수지가 맞지 않는 우리 사업가들이 자진해서 기탁하기는 글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유를 해야 기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리께서 당의장으로 계실 때 그 사업가들에게 권유를 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66년도에 4000만 원 받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당 야당에 갈라 줬읍니다. 그다음에 67년도에 6000만 원 받아 가지고 갈라 주었어! 그다음에 68년도에도 마찬가지야! 6000만 원 받아서 갈라 주셨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기억에 잘 안 납니다마는 그때 아마 김종필 당의장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본에 갔던 때인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당의장 그만두고부터 이놈이 딱 스톱이야! 69년 스톱 한 푼도 없어! 70년 한 푼도 없다 말이야! 그다음에 71년도에서…… 그것은 아마 김종필 총리가 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아마 딴 사람이 그래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우리 혼자만 음성자금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그래도 체면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걷어 가지고 여당에서 1800만 원 쓰시고 우리 야당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자금 하라고 1200만 원 주셨읍니다. 이것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것 나라정치가 부패 안 할 재주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정치자금양성화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목적에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거 정치활동 좀 공명하게 하자 말이야! 도둑놈 도둑질하듯 하지 말고 공명하게 하고 그리고 독점화 그만두고 건전한 민주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자 이거예요. 음성적인 정치자금 완전히 막아 버리고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1년에 많이도 말고 한 3억 원쯤 기탁을 하도록 권유를 하자 이것이에요. 3억 원 아따 3억 원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200억 내지 300억 이렇게 조달하던 것을 이것을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꽉 막아 버리고 양성적으로 3억 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0분지 1이 아니라 100분지 1이야 100분지 1…… 국민의 부담이 100분지 1로 경감되는 거다 이것이야! 사업가의 부담도 100분지 1로 경감되는 거다 이것이야! 이것은 김종필 총리가 야당을 육성할 의사가 있고 정치활동을 공명하게 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예요. 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이것을 해서 3억 원 우리가 기탁을 받는다고 하면 여당이 1억 8000만 원 그리고 우리 야당이 1억 2000만 원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한 달에 1000만 원 있으면 우리 지금 야당의 현실로 보아서 충분해요 충분해! 1억 2000만 원 야당에 주고 여당은 1억 8000만 원 하는데 좀 적어 보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집권당은 예산이 있어! 예산…… 집권당이 하는 거야 우리 야당에서 자꾸 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당이 예산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선심공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PR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정치만은 깨끗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종필 총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금년부터 음성적인 정치자금 완전히 막아 버리고 양성적인 정치자금을 가지고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데 1년에 3억 원쯤 기탁하도록 권유하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최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시간에 평양에서는 남북 간의 본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막중한 사명을 띄고 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대표들이 아무쪼록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경사스러운 날을 마지해서 초선의원인 이 사람이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왔읍니다마는 때로는 정말 답답한 심경에 사로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국의 두보의 시를 제가 상기하면서 즉 수류심불경 이요 운재의구지 라고 하는 두보의 시가 있읍니다. 담담하고도 대범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려고 무척 노력도 했읍니다. 또 때로는 답답할 때에는 백인당중유태화 라는 글귀를 제가 상기하면서 참고 공부를 해 왔읍니다. 왜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과 같은 이 역사적인 날을 기해서 우리 국회도 여야가 협조를 해서 아무쪼록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우리 국회가 보다 생산적인 그러한 국회의 운영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외람되나마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겨레는 실로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했고 또 비록 초선이지만 이 사람이 오늘 이런 뜻깊은 날에 발언대에 오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 마음 아픈 일은 며칠 전 뜻하지 않은 수해로 말미암아 귀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을 앗아 간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피해가 우심했던 지역 출신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저간의 노고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정부와 언론계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를 이 기회에 드립니다. 크게 입은 이번 수해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재정경제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본회의 질의에는 임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불행히도 본 의원은 질의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여 일 동안의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나올 만한 얘기는 거의 다 나왔고 또 매일같이 매스콤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재탕 삼탕식인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오늘 긴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내리신 이번 8․3 조치는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비추어서 적절하고도 불가피한 용단이었다고 보아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올시다. 8․3 이후에 도하 각 신문의 논조도 이번 8․3 조치의 불가피성을 논했고 다만 이에 수반한 문젯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본인도 다만 8․3 조치 이후에 앞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걱정스러운 문젯점을 가지고 질문에 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8․3 조치가 첫째로 기업의 경영상 이익을 줌으로써 재투자 또는 확대재생산을 통한 건실한 성장을 유도하고 둘째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제품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즉, 바꾸어 말하면 물가안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마 2대 정책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첫째 기업가가 과연 그들의 기업이윤을 퇴장․도피시키거나 부동산매입 등 불건전투자를 하거나 또는 기업이윤을 다시 위장사채화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정책수단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수단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극히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안정이 이번 8․3 조치의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연간 3%의 억제목표……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각 위원들을 통해서 나온 질문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궁금한 나머지 다시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이 연간 3%의 억제목표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이 3%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이 과연 무엇인지 3%란 목표를 너무 경직하게 고집을 해서 경제의 자율적이며 건전한 자연질서를 해칠 염려는 과연 없는 것인지? 또한 3%에 과도하게 집착을 한 나머지 쌀이라든가 보리 콩 또는 잎담배 기타 농촌의 경제작물에 대한 소위 우대가격조치를 포기할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인지? 농어촌 출신의 한 사람인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걱정을 본 의원이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여러 번 나온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보다 소상하게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번 8․3 조치에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긴축성 완화와 재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율을 폐지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교부받는 이 교부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40%에 불과한 지방재정에 있어서 그간 지방의 지역개발재원으로써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3차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목표로 되어 있는 농어촌경제의 혁신적인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수요를 앞두고 이와 같은 교부세율의 폐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도시와 지방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가중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이것으로 해서 이질적으로 경제구조 자체가 이끌어질 그러한 염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한 다른 대책이라도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인 까닭으로 걱정된 나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몇 번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자기자본 외부자본이 대체로 25% 75%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외부자본 중에는 사금융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액이 공금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총대출 중 약 20%가 연체이고 그 연체이율은 사채와 거의 비슷한 오히려 싼 사채이율보다도 높은 연 36%. 물론 이 36%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 응징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마는 이는 너무나 기업금리부담이 크고 심지어는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허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 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이 연체금리의 감면과 이율의 대폭 인하를 차제에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 신고된 사체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체 세금을 부과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읍니다. 결국 과거에 세금을 충실하게 꼬박꼬박 물어 온…… 세금을 꼬박꼬박 충실히 낸 그러한 기업은 손해를 보고 오히려 탈세한 기업만 이익을 보는 듯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의 기업풍토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 것인지 실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자본에 의해서 착실한 경영을 해 온 기업은 8․3 조치에 의해서 거의 혜택을 못 보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풍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만 형평이 유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정부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사채의 출자전환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가장 세율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함이 없이 기업이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상속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궁금한 생각으로 아울러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기업이 재투자 또는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제품에 대한 수요 즉, 다시 말하면은 시장전망이 서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내시장은 비교적 쉽게 우리가 예견할 수도 있지만 국제시장 즉, 해외수요에 대한 전망은 개개 기업인이 독자적으로 예측 판단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별 제품별 해외시장전망과 예측을 정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투자 내지 확대투자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 두는 것이 정부 특히 상공부의 산업정책적 사명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의 의견은 과연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했읍니다. 그 밖에도 자료를 여럿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개가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이 된 것들이고 해서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아직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건설 분야에 대한 8․3 조치 후의 문제가 될 만한 본 의원 나름으로의 걱정거리 몇 가지를 지적해서 질문을 계속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건설 분야라고 하면은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부실업체와 부실공사인 것입니다. 때때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 온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조국근대화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설 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 부문보다도 선봉적인 역할을 해 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 건설 분야가 담당할 과제는 실로 막중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늘 빈축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장차 이룩되어야 할 이 국가건설사업을 적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게 하자면은 8․3 초처와 관련해서 건설업 분야에 대한 응분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한 몇 가지 문젯점을 지적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제조공업과 건설산업 부문에 의해서 주도됨으로써 공업화과정이 촉진되며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상호연관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고도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이 국민경제의 영역 중에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잘 아시다시피 62년도에 3%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이 70년도에 와서는 6% 선에 도달하고 있음을 볼 때,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후진성의 탈피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차제에 민간자본의 동원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부문의 공공투자에 의한 건설사업이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경지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3 긴급명령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보완조처를 통해서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제도금융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금융의 혜택을 준 사실이 없을뿐더러 전체 건설업자의 90%가 넘는 이 중소건설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은 아마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8․3 조치가 경제의 안정 성장과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8․3 조치 후 자금조달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의 취약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타인의 자본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채의 동결조치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채의 중압으로부터 기업을 구제 소생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쉽지마는 건설업의 사채시장은 건설공사의 시공자본과 직결되는 단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개…… 지금 몇 개의 대기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채의 동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특혜금융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채시장과 유통거래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지마는 사채의 동결조치로 사채시장은 심한 경화현상을 나타낼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자금유통사정은 앞으로 큰 문젯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제조업 분야에…… 물론 중요한 국가적 견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평소에 늘 생각할 때 흔히들 말하기를 첫째가 국방이요 둘째는 건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오듯이 적어도 이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국가적인 사명도 막중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또는 저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조그마한 다리, 조그마한 길 하나를 우리가 확장하는 공사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할 것은 물론이요, 적어도 이와 같은 국가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장 근본요인이 되는 건설업계의 자금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얘기를 정부에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금융조치에 대해서도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몇 개의 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혜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라는 이번에 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10억이고 또 농수산업신용보증기금으로 10억 이래서 합계 20억이 출연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기업을 보증에 의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가 어디어디인가 볼 때, 중소기업법에 의한 이 기금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업체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또 농수산업자에 국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건설업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중소건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등에서 융자대상에서 전혀 제외가 되어 있고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융자의 혜택도 받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고 더우기 중소건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신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엉터리회사 부실회사가 많은 것입니다. 저 지방에도 가 보면은 뭐 조그마한 회사 간판 내걸고 건설업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지 그 자금의 영세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단히 부실해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희박하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소업자들은 담보능력도 전혀 없어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에 의한 자금융통의 길도 거의 바랄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500억 원 규모의 산업합리화자금을 방출한다고 하지마는 이 자금은 시설자금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시설투자 할 여지가 거의 없는 건설업계에서…… 시설투자 건설업계는 거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자금…… 건설업계로서는 운전자금 즉, 다시 말쓸드리면 시공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산업합리화자금의 융자대상이 되어서 이를 건설업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건설공사의 시공완벽을 기하고 국민 모두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어도 그 시공이 완벽해야 되겠다 늘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단기성 건설자금의 확보조치를 정부는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되었읍니다마는 기왕에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을 이제 정리를 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왕에 정부가 이 건설업계에 대해서 이 건설공제조합에 재정자금을 대하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좀 더 증대를 시켜 가지고 대폭 증액을 해서 건설업의 공사시공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재정자금 측면에서 정부의 사정이 정 어려우면 금융자금 측면에서라도 일정액을 건설자금으로써 확보를 해서 이를 건설공제조합에 저리로 일괄 대여를 해 가지고 운영케 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건설업에 대한 또 하나의 금융지원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자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소건설업을 차제에 중소기업은행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등에서 융자대상으로 이 중고건설업자들도 이것을 넣어서 앞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째 신용대출에 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도급행위의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공단체 또는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체 등이 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가 들 수 있겠읍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그 발주기관과 약정된 확정채권 이런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나 이 공공단체 이런 발주기관과 약정된 확정채권은 물론이고 미확정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등에 의한 증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대출의 길이 거의 건설 분야에 있어서 그 자금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정말 따라서 그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중대한 요인이 되는 그러한 수다한 업자들이 이런 신용대출의 길이라도 열어 줌으로 해서 앞으로 시공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선불금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렇게는 우리나라에서 못할망정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증서 담보의 길을 제도화라도 차제에 해 주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업합리화자금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건설업의 사회적 국가적 중요성을 잘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업합리화자금지원계획에 대한 이 건설업 분야의 혜택문제 대단히 이것이 애매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설업도 마땅히 합리화산업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합리화자금 중에서 건설업도 운영자금이 확보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산업합리화자금이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이 자금을 시설자금 이외에도 시공자금 즉 건설업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공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까닭으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불공사대금의 조속 지급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8․3 이후 건설업계의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사현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취업하고 있는 1일 영세노무자들, 1일 고용노무자들 생계의 원천인 노임지급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급한 문제 노임해결문제를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 정부투자기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밀린 외상공사대금이라든가 미불공사대금이라든가 또는 기성부분취급 등을 조속히 청산․결제하도록 차제에 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에 부탁을 하면서 또 그와 같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대체로 매듭을 짓고 이런 기회에 정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망하고 싶은 이 건설업문제에 대해서 요망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이 사회적 국민경제적 책무와 또한 기여도가 막중함에도 볼구하고 재무구조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불건전합니다. 경영…… 소위 기업의 경영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대단히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기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 소위 경영 면에 있어서라든가 전혀 참 엉터리회사가 많고 또 그런 엉터리 부실건설업자들이 이룩해 논 건설공사 자체가 항상 하자가 나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지도를 잘해서 적어도 앞으로 합리적인 그런 경영방법을 잘 지도해 가지고 좀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건설업도 합리화산업 또는 기업으로써 지정을 해 가지고서 기업의 합병을 조장한다든가 또는 건설업에 대한 전문화․계열화를 촉진케 해서 시공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과감한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에 꼭 정부에서는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요망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8․3 조처는 종합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긴급명령으로 나온 것은 경제각료들이 그만큼 자기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을 안 내실 수 없게끔 경제를 긴급한 사태로 몰고 간 경제각료들은 대오각성을 해서 앞으로는 실수하는 일이 없이 모처럼 취해진 대통령 각하의 이번 영단이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추진․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끝으로 부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지루한 시간 두서없는 얘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 의사진행과 시간을 부합시켜 보니까 신민당에서 한 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 잘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의 그 관운 좋은 독특한 관상이라고 할까 분석해 보면 백학상인데 모가지가 긴 상입니다. 그래서 관운이 좋아서 장장 3년여 년 동안 지금 재무부장관을 하시는데,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또 재무장관이 장관 하기 이전에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그 높은 자세로써 가르쳤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상은 청학상인데 모가지가 좀 짧습니다. 짧은 때문에 이번 이 8․3 조치로 오는 서민층 속에 흐르고 있는 밑바닥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몇 가지의 지금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장관으로서의 이 사실을 듣고 분석해서 과연 옳다 하면은 옳다고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처음 발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발족이 되었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자기 밑천 없이 타인자본에 의존해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분석을 해 볼 때 이 기업이 왜 망해 가고 있는 것이냐 그 망하는 원인을 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던 것입니다. 첫째 타인자본 둘째에 있어서 남이 뭘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면 그놈 잘 팔리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못된 놈들은 특권층과 결탁해 가지고 남이 시작하니까 거름 지고 따라가는 격으로 또 너도 나도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공장이 두서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과잉으로 오는 이 원인 하나 그러니까 제품이 나와 봐야 구매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 공장이 쓸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는 당시에 장관께서 내가 기억하기는 이태 전인가 이거 저축성예금 때문에 금리 인상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은행금리 올랐어! 그때 기업가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고금리정책 때문에 이것 국제수지도 맞출 수가 없오 걱정하는 얘기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가들이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망했다 이것이요. 하나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던 타인자본, 둘째에 있어서는 생산과잉, 세째에 있어서는 고금리정책 때문에 망해 가고 있다. 이런 때문에 아마 행정부에서는 급하니까 긴급명령 발동해 가지고 우선 이 고금리부터 이거 한번 잡아 보자 하셔서 아마 8․3 조치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이 정책이 이미 한번 긴급명령으로써 발동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사실상 집행되고 있어서 뭐 속수무책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왕 이 조치를 취해 놓은 이 마당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서 행정부에서 참고로 해 달라 이것입니다. 또 결과로 볼 때 우리 신민당 의원이 89명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한 일은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긴급명령 그대로 집행된다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의 이 고충이 서민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아서 국무회의를 하든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든지 간에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어려움을 시정해 달라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야인으로 있을 때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도자기회사에 월급장이 사장으로서 한번 취임해 가지고 사장 해 본 것입니다. 내 회사도 아니고 다만 놀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받고 도자기회사 사장 하라고 해서 해 본 경험이 있어요. 당시에 한국 내의 도자기업계 실태를 볼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한국 국내에 있어서 모든 흙이 국산이요, 기술도 국산이요, 고용 이런 것도 다 국산이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수출하면은 가득률이 98%까지 간다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수출해서 얻은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이 도자기사업을 육성하는 데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해서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는 엄청이 재미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딱 보아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도자기사업을 육성 좀 대대적으로 하면은 수출해 가지고 돈 많이 벌릴까 싶어서 마산요업센터라 해 가지고 이십몇억이나 그 귀중한 돈을 갖다가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공장 오늘날의 결과가 뭣이 되었는 것입니까? 그 업체로서 유지를 못 해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팔아먹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또 그 업체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도자기업체는 어떻게 되었느냐…… 과잉시설을 해 놓고 그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은 많이 나와 수출은 안돼,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은 공장이 국내에 갖다 팔아먹어, 이러니까 쫄때기도 자기 업계는 다 망했다 이것이에요. 가득률이 98%까지 이룰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이 사업마져 짓밟아 놨다 이것입니다 말이야! 그래 이런 등등 이유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기업가가 사실 많았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시간관계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 남편이 일찍 죽어 버려 청춘과부가 되어 가지고 자식새끼 키우는데 노동력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 있을 때 몇 푼 벌어 놓았던 것 집 한 칸이라도 주는 것을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팔아 가지고 어떤 회사에 다만 몇 푼이라도 놨어. 한 달에 다만 4, 5만 원이나 돈 10만 원 받으면은 귀여운 자식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집은 팔고 셋집에 들어서 그것을 한 명맥으로 해 가지고 유지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또한 정년퇴직인가 뭔가 있어서 고령자는 나가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에 박봉에 시달리다가 다만 얼마라도 모아 놓은 돈을 갖다가 이제 늙어서 벌이할 재주가 없으니까 이것 장사할 길도 또 몰라 밤낮 공직에 있어서……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것도 몇 푼 어디 친한 자리에 주어 가지고서 이것 생활의 근거로 해야 되겠다…… 군인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볼 때에 있어서는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생각하는 이 고리채적인 사채권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악의적인 행위만 했느냐 하면은 오늘날 한국실정을 볼 때에 있어서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삶의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하나 근거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의 근거가 되었고 이것이 때때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해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행정부가 도매금으로 때려잡아 버렸다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 명동이나 을지로나 종로에 가면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고리채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뿌려 놓고 그래 가지고 벤츠나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사채로 해서 얻은 이득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거두어들이는 작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정부에서 적어도 고도로 발달된 이 수사기관에서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이미 발표해 가지고 도매금으로 다 잡아 놓았으니까 한 가지 구제책으로 한번 방법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고리업체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사채는 이번 다 신고를 하라 이래서 내밀히 어느 정도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말고 선의적으로 조사하면 질적으로 나쁜 놈, 질적으로 좋은 놈 대략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악질적인 고리채를 잡을망정 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서민층의 그 살길의 기본원인이 되는 그 밑천마저 3년 거치 8년 내에 갚아라…… 사실 딱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30만 원 이하는 지금 풀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혜택이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막상 3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한 달에 3만 원 쓰면 한 1년 뒤에는 죽으라 하는 결과밖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무식한 소견으로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볼 때, 신문에도 그런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 소액으로써 이 자기 생활의 밑천으로 기백만 원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 다 합해 봐야 그다지 이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써 국무회의를 다시 할 때에 있어서도 이왕에 30만 원 가지고 풀어 준 것을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어느 싯점까지의 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시고 곧 풀어 주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한 이유를 이런 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생활의 근거입니다. 만일 그것을 풀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개 기업가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이 흩어져 있는 이 서민층 이들을 짓밟아 놓고 이 사람은 죽어라, 너는 못 살아도 좋다, 기업가는 살아라, 여기에 행정부의 고충도 있겠읍니다마는 다 양단을 다 생각하셔서 하나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두 가지를 살리는 한번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가장 친한 최재구 의원님 건설업계의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나도 건설위원회에 한 소속된 위원입니다마는 물론 건설업계에 있어서 순간적인 그러한 자금난 때문에 많은 고통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한 반면에 이런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공사청부를 딱 맡았으니까 자 이제 이것은 사채를 얻어 가지고 이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갚아 준다 이래 가지고 사채를 끌어모은 것입니다. 또 사실은 그 공사를 마치게 되면 돈이 나오니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 행정부의 긴급발동으로 인해서 옳지 잘되었구나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채 딱 묶어 버렸다 이것이에요. 공사를 마치고도 5년 후까지는 안 갚아 준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기득권인지 무슨 권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뒷받침해 가지고 거들어 주어서 남의 돈 떼어먹으라 하는 결론밖에 안 났다 이것입니다. 능히 갚아 줄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 공사를 마치면 갚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조금 머리를 써 가지고 사채권자나 기업가나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갚아 주어라,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행정부 복안대로 3년 거치를 해 가지고 8년 내에 갚도록 이렇게 묶어 두더라도 왜 일반기업가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도매금으로 다 묶어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몇 푼의 돈을 갖다 바친 것을 송두리채 떼어먹는 그런 결과를 행정부에서 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도매금으로…… 이 8․3 조치가 나쁘다기에 앞서서 좀 더 행정부에서 머리를 짜내면 아직도 늦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업가들의 혜택이 무어가 있었느냐?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중소기업가들은 오히려 이 8․3 조치 이후에 더 고통을 받고 혼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행에서 가져올 돈은 얼마 나오지도 않아! 인제 사채를 얻으려고 그래 보아야 사채가 들어오지도 않아. 사실 이 내 친구도 들으니까 당장에 지금 파산 직전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사채유통과정을 전연 막아 버렸어요. 그중에 요즈음 어떻게 얘기 들으니까 명동 같은 데 있어서는 신용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요것 찾아서 요것이 완전히 뒷거래돼 이래 가지고 사채를 일부 놓는다 합디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중소기업은 지금 사채도 얻을 길이 없어! 은행 돈도 쓸 길이 없어! 자 여기에다 부도나면 그냥 안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면서 완전히 갈 바를 몰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아까 건설업자얘기 나왔읍니다마는 조금 8․3 조치에 대한 여기에 조치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왜 정부가 이런 관계를 이렇게 시정해 나가고 있는가 얼핏 들으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헌주 의원이 예산회계법 때문에 한번 말을 비춘 것 가지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해 먹었느냐 하면 건설업자에…… 결과적으로 입찰권을 조달청에다 갖다 몽땅 거기다 갖다 다 맡긴 것이에요. 건설부도 건설부 자체에서 하면 그것은 다 도둑놈이니까 못 믿는다. 자 지방교부세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내무부도 그놈 도둑놈이니까 못 믿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부처 장관, 각 부처 청장들을 조달청 외에는 다 도둑놈으로 취급해 가지고 그 권한을 뺏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조달청 한군데에만 갖다가 딱 갖다 놓고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과연 조달청도 공개입찰에 기준하는 깨끗한 일만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한번 두고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아직 확증을 잡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 지난번 감사원장 한번 우리 예를 들어 말합시다. 재동의를 얻었을 때에 압도적인 여야의 재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표를 찍어 주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이 한국의 특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못된 짓도 잘하고 또 사실상 부정도 거기서 일어나 온 것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몇 해 전에 감사원 직원들이 사실상 행정부에 나가 감사한다 해서 뒷거래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직원들이 감사원 그놈들도 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 이석제 감사원장은 나가서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부터 용서 안 한다 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에요. 이런 소문이 우리 야당도 들었서! 이런 양반 같으면 좋다 이래서 감사원장에 대한 재신임이 가고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표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신임을 맡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부나 내무부나 주무부에서 모든 것을 맡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면은 입찰도 시키고 감독도 하고 이래 다 책임부서에다 맡겨 놓으면은 그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이용을 해 먹건대, 조달청 한군데에다 딱 맡겨 놓으니까 자 이것 시골업자들이 이것 조달청에서 입찰 보기 위해서 이것 또 남의 안방 돈까지 계돈까지 끌고 모두어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씩 가져와서 입찰에서 공사 얻은 업자가 있는 줄 압니까? 사실상 업자는 다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탕을 해 가지고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사채도 떼어먹게 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 특권 몇 사람만 자꾸 살 수가 있고 그래 무엇 때문에 지방교부세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방에서 지방장관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서울에서 다 침해합니까? 또 듣자 하니까 국무회의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무엇이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이하는 지방업자들 가게 좀 하도록 해 보자 아마 이것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애! 나는 이것이 도시 납득이 안 갑니다. 내 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다 압니다마는 오늘의 건설부 같은 것은 경제기획원 산하에 국토건설국이라 그래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없애 버려요. 그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겨우 감독하는 정도의 건설부 같으면 경제기획원에서 충분히 국토건설국이라 해 가지고 입안하고 감독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영남국토건설국 중부국토건설국 호남국토건설국 거기에다가 소장 과장 무슨 국장 계장 뭐 무슨 감독하는 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또 여기다가 하다못해 입찰이라도 하고 업자선정권이라도 있으면은 또 어떻게 따라다니면은 점심 한 그릇 사 줄 텐데 이제 그 권한도 없어! 조달청에서 다 해 버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볼 때에 있어서는 건설부뿐만 아니라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까짓 감독할 정도 같으면 안 해! 에따! 나도 모르겠다…… 전부 형식적으로…… 맥이 다 빠져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조달청의 하는 업무를 갖다가 침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방업자들…… 이것들도 육성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업자로서의 그 공사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은 서울의 업자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 정 못 하면 한번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연구하셔서 5억 이상이나 10억 이상이나 중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대기업 아니면은 대업자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은 조달청에 맡길지언정 전부 재무장관 조달청장 내놓고는 각부 장관을 다 도적놈 취급하고 지사 시장 다 도적놈 취급하고 못 믿을 그따위 행정부 같으면 오늘부터 전부 해산하고 치워 버려요. 아울러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것은 꼭 요망사항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께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든지 부총리가 하시든지 재무장관이 하시든지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재무부장관한테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장관 한 3년여 년 동안에 많은 변천과정을 겪어 나왔어요. 언제는 금리 올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은행금리 올라 가지고 오늘날 결과적으로 은행이 내가 듣기에는 부실은행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금융기관의 총수 격으로 있는 재무장관께서는 아직 자리가 까딱없이 있고, 또 애꿎은 은행에다가 이사나 뭐 상무 정도는 말이지요 모가지가 펑펑 달아나고 그래 또 지금 금리 내리는 것도 또 좋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려야 돼! 국제경쟁 하자면…… 이것은 좋은데 나는 볼 때에 있어서 장관이 여기에 대한 소신이 말이지요 확고하게 서 가지고 언제든지 장관 말씀할 때마다 뭘 할 때는 지금은 위급하고 지금은 긴축재정 해야 되지마는 다음에 얼마 가 가지고는 안정됩니다 하고 반드시 큰소리를 합디다. 또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8․3 조치 이후에 오는 것은 나는 악질고리채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업자는 뚜드릴지언정 이 유통과정에 있어서 마무리되고 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람…… 30만 원의 액수를 생각지 말고 확실히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어려운 사람 이것은 구제할 길을 정부가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또한 단시일 내에 이것은 한번 깊히 명심하셔서 이것을 갖다가 시정하지 않고서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대로의 이 8․3 조치를 강행하다가는 반드시 실패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장관이나 국무위원께서 내 얘기가 근본적으로 틀렸다 앞으로도 이것을 시정할 길이 없다 이렇다면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신다 하면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꼭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김응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사회정의가 감도는 명랑하고 그리고 신의가 바탕이 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그리고 어지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걱정을 주신 걸로 생각을 하면서 매우 경건하게 경청을 했읍니다. 먼저 부정부패를 송두리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 의원께서도 말씀 중에 지적을 하셨듯이 모든 사정기능을 동원을 해서 계속 적발을 하고 처단을 하고 있읍니다. 생각대로 모든 문제를 그저 속 시원하게 도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러 점들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약하신 사항을 끝맺겠다고 대단한 결의로써 부정이나 부패의 근원적인 면 그리고 노정된 면 그리고 가능성을 차례차례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꾸준한 노력과 결행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시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와 같은 노력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편달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근원은 무분별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정치자금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달에 있다고 지적을 주셨읍니다마는 정치인이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를 저는 저 나름대로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정계에서 활동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현재 정계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역으로서 정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부정이나 부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그와 같이 무분별한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잘못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서 각종 이권에 여러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을 연간 200억 원 정도 염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크나큰 그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저의 행정부에서 그와 같은 이권에 성행하는 어떤 할인제로 돈을 딱 뗀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은 막대한 돈들이 내왕하고 있는 사실도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막대한 이권에 접근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또 정치인들이 자세를 바로잡는 방법도 한번 말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늘 이와 같이 국회에서나 혹은 다른 여러 기회에 정치인에 대한 많은 질책이나 혹은 절차탁마, 충고, 주의 이런 것은 저 자신도 항상 거기에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읍니다마는 정치인의 자세를 혹 잘못된 자세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외형적이나 제도적인 면보다는 정치인들 자신이 갖는 철학과 그리고 가치관과 시대적인 사명을 자각하는 데에서 자세가 잡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도 김 의원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충고를 자세를 바로잡는 충고로 생각을 하면서 경청을 했었읍니다. 또 밝고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 여야가 협조해야 할 텐데 협조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갖추어져야 협조가 될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사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제 기억으로는 65년 2월에 제정 ․공포된 걸로 압니다. 이것도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 계셨듯이 제가 공화당의장으로 있을 때 염원하는 바 사회의 모든 정의가 이와 같은 데에서 많이 부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자금을 공정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이러한 생각을 내고 법률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청을 했었읍니다만, 그해에 제가 미국으로 한일회담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중단됐다가 64년 연말에 돌아와서 65년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여를 못 했었읍니다마는 제가 없는 동안에 이게 성안이 되어서 65년 2월에 법률로서 제정됐었읍니다. 다시 제가 공화당의장으로 되어서 66년, 67년, 68년 정치자금을 기탁하도록 해 가지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여야가 이것을 논아서 양성화된 정치자금의 조달이 하나의 본보기를 했다고 생각이 됐었읍니다마는 다시 당을 떠난 뒤에 69, 70 각각 이러한 일이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점 못지않게 정치자금이 양성화가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공명하게 자금이 조달이 되고 사용이 돼서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의 품위를 그리고 그 위신을 국민들이 지켜 줄 수 있는 정계의 기풍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도 제청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은 걸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3억 원 정도 기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도 행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보다는 여야 간에 더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신다면은 이와 같은 양성화된 정치자금조달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마는 여야 간에 더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협력을 같이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정치자금의 공명한 조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경제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없는 동안에 질문하신 것 그리고 그 후에 답변을 드렸더니 보충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오늘 보충질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응주 의원께서 7․4 성명을 대통령의 통치권행사라고 했는데 8․3 긴급명령도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연유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일련의 북한 측과의 접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작용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는 까닭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서 사법적 통제 밖에 놓여져야 마땅할 것이라는 표현설명을 그렇게 저는 했었읍니다. 8․3 긴급명령은 통치행위 여부보다도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는 긴급명령발동권의…… 발포권에 근거해서 발해진 비상입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필선 의원께서 긴급명령은 기업윤리 국민윤리 면에서 부당한 점이 허다하다, 정치는 다수의 복지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경우는 그 반대가 아니냐,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부자가 되는 현상은 국민윤리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기업인들을 제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 주셨읍니다. 개인기업의 재산은 기업회계와 가계가 구별회기는 하지만 채무이행의 책임재산이라는 면에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환원조치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는 출자자나 임직원의 재산은 당연히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산을 도피시켰다면 횡령 배임 등 범법행위로 다스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도피재산은 당연히 기업에 환원시켜야 하겠다고도 생각합니다. 환원조치는 특별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 제정할 용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기업의 저당설정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상환보장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긴급명령 제22조에 과점주주의 사채는 의무적으로 주식전환을 하게 되어 있고 여타의 경우도 사채권자가 청구할 때는 주식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위장사채는 판명되는 대로 전부 증자로 전환토록 하겠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주식전환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고 이렇게 되면 사채권자가 직접 간접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환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신고대상업체 예를 들어서 바 라든지 이발소라든지 다방 등을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하한선을 30만 원에서 50 내지 100만 원까지 올릴 용의가 없느냐 1년 거치 3년 상환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도 물어 주셨는데 기업은 업종과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사채의 중압을 제거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하려는 데 그 뜻이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은 제 나름대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300만 원 미만의 사채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조치를 했읍니다. 300만 원 미만의 사채권자 수는 전체의 89.7%로서 대다수의 사채권자가 특별조치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특례조정이 끝난 만큼 재조정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경제불황은 사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구조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고 68년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은 4.1%인데 세금증가율은 47%이고 69년에는 3.3% 대 72%이다. 이와 같은 세금이 자기자본 침식 때문에 사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국민은 차차 기업에 참여할 의식을 상실하고 돈놀이나 하자는 풍조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저질러 놓은 일이 아니냐, 그리고 헌법 20조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1항은 확실히 재산을 보장한다는 뜻이고 2항은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8․3 조치와 같은 수탈 동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8년이란 기간은 헌법 13조에 위배되고 기한 전 변제불가조치도 17조에 대한 정면충돌인데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67년 이후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상회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66년 국세청의 발족 이래 증세행정의 개선으로서 첫째 고소득층에 대한 과제철저 또는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과학화 혹은 과세자료의 수집 활용의 철저 또는 환경조사, 순환조사, 특별조사의 철저 등 말하자면 음성세원 포착으로 인해서 세수증대와 소득증대에 따르는 누진효과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구조 악화는 자기자본의 조달능력에 비해서 의욕적인 개발 투자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지게 된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분석합니다. 헌법의 해당 조항 위반이 아니냐 하는 질문은 전에 수차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명령은 헌법 제9조 11조 13조 17조 20조 24조 26조 32조 111조 이러한 각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번에 발해진 긴급명령은 민주적 원리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기업과 사채권자를 규제하는 것이고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 13조나 17조에도 위반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 헌법 20조에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대적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이고 무제한한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내재적인 제약의 범위 내에서 규제와 조정을 하게 된 이 조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 까닭에 결국 20조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이 조치는 국민에게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을 규제하고 조정했으며 또 이 명령의 효력은 시행일인 72년 8월 3일 이후의 사실에만 적용하고 그 이전의 사실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헌법 제11조 20조 32조 111조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다음에 한병채 의원께서 8․3 조치는 특정인의 특정재산권을 사용․수용․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특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어느 한 사람의 채권이 긴급명령으로 특정채권을 제한받았는데 특정인의 특정재산권이 아니라고 보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번 사채의 조정은 기업에 대한 사채권이라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나 사회정의의 실현 혹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등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제 조정하는 것일 뿐이고 특정한 국민의 특정한 기업사채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이 특정 지어지는 것은 이 명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정국민의 특정사채권만을 규제대상으로 해서 이 명령이 발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보상하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공공의 필요해 의해서 사용 수용 제한한 데 대한 보상의무를 진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번 조치가 보상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도 못 되고 사회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니 바로 8․3 조치가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헌법에서 공공복리란 국가가 직접 사용․수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행사로서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용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번 사채의 조정이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가 아니고 특정국민이 특정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채동결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기업의 이익이 어째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보는가? 긴급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말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채동결은 그 기업이익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유가 못 된다는 뜻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헌법에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읍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산의 부담을 무릅쓰고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생산과 고용과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이며 기업의 성장 없이는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은 인간의 생명․자유․재산의 보장이 그 핵으로 보는데 8․3 긴급명령은 재산의 사유권을 부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사유재산권 혹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적 복지국가에서는 재산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절대 무한정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내용과 한계가 규정되고 조정될 수 있는 권리로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으로서 사채의 내용을 조정한 데 불과할 뿐이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긴급명령 제18조는 채권채무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몰수․소멸과 같은 것이 아니냐 또 10조5항에 부도수표도 이것을 도피한…… 도피를 한 범법채무자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범법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 법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불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모든 법령에서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따라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채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재산권의 박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킨 결과 그중에는 부도를 낸 기업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조치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지 범법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긴급명령은 우리 국민의 생활자세인 절약․검소․저축의 기풍을 파괴하고 중요한 중산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이 주축이 된 불란서혁명과 프로레타리아혁명도 중산 인텔리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물어 주셨는데 국민들은 구한말에 일본 빚에 눌린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국채보상 금연운동을 벌린 일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전통을 살려서 이번 조치에 능동적으로 협조해서 그 실을 거두는 자세를 갖추어 줄 걸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차제에 사회인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고리채 사채풍조를 배격하고 자주적인 근면한 노력으로 삶을 영위하는 건전한 기풍을 길러 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검약 검소함으로써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세를 갖추고 또 국민들은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리의 총력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조용히 이 조치에 순응하면서 지금 실을 거두어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필코 목표달성을 위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현싯점에서 사채권자들은 자기의 투자로 기업이 소생하게 되고 생산․소득․고용이 크게 증대되고 이 나라의 경제의 발전과 우리들 모든 생활의 안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바로 자신들의 발전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실을 기하도록 모두 같이 노력하자고 호소를 드리고 또 기필코 그 실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차 특위에서 박한상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6개월간이나 비밀리에 긴급명령을 준비하면서도 국회나 언론을 도외시한 것은 국민을 불신하는 독재적인 처사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였읍니다. 8․3 긴급명령이 발표되기까지에는 이 조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젯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신중하게 연구되고 준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 긴급명령이 지니는 성격상 이것이 사전에 공개되거나 누설되는 경우 명령의 효과가 무의미해짐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만 조성한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알리지 못한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족 같습니다마는 외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경제적인 조치는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고 단행하는 관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서 내린 이번 조치가 추호도 국회나 언론을 도외시하거나 국민을 불신하는 자세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그러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8․3 조치에 대한 질의응답이 지상에 보도되다가 중단되고 또 여당 내의 토론마저도 중지시킨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어떤 내용의 질의응답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8․3 조치에 대한 지상문답이나 비평을 중단시킨 일은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도 8․3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자유롭게 지상에서 토론되고 보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공화당 내에서 8․3 조치에 대한 논의도 중지시킨 일이 없읍니다. 그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당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8․3 조치에서 공무원의 사채신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언명했는데 오히려 차제에 부정축재공무원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8․3 조치 자료에 의해서 악질공무원을 처단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8․3 긴급명령은 잘 아시다시피 물가안정에 그 정책목표를 두어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긴급조치의 실효를 거둠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읍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신고사채에 대한 조세면제 자금출저조사의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지시하셨고 공무원의 경우도 예외 없이 이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지시였읍니다. 이것은 법 형평의 원칙상에서도 당연한 지시라고 보고 또 그것이 충실히 시행되었읍니다. 8․3 조치에 따른 자료에 의해서 특별히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사도 없읍니다. 공무원에 의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추호도 변동이 또 변질이 없읍니다. 끈질기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서 명랑한 봉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사회로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 중에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8․3 조치에 따른 사채권자와 부정축재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부 세무공무원이 상인 상대로 사채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8․3 조치사범 단속업무의 일부를 경찰, 검찰, 정보부에서 맡는다는 설이 있고 몇 차례 회합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판에 대한 보복위협으로 복종만을 강요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검찰 경찰이 8․3 조치 위반사범을 단속하는 것은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고 조정 등의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맡고 있읍니다. 다만 세무공무원들 중에 혹 신고 조정 등의 업무를 취급함을 기화로 해서 8․3 긴급명령의 기본정신을 망각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보다 강력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은 중앙정보부가 8․3 조치사범 단속실무에 직접 간여한 사실은 없읍니다. 다음에 관권남용 언론탄압 등 반사회적인 조치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각은 사퇴하라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만 이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의 자세를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급조치가 단행된 오늘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 내각은 대통령의 보필인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뜻하시는 바 충분히 국리민복에 기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필요로 하시는 한 이 자리에서 최선의 봉사를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답변 다 들으신 다음에 하세요. 답변 들으시고 하세요. 먼저 답변하세요. 예! 전부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누락된 것을 총리가 하실 것을 들으시면 될 것이 아니예요. 앉으세요. 예. 그것을 다시 채근을 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 다 들으시고 상공부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해서 안 되면…… 내가 이종남 의원 말씀 2시간 나도 경청했는데요 대개 세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제부처장관이 전부 답변하실 것으로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처장관이 답변하신 다음에 미흡하신 점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특별위원회에서 물으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이 계시지 않았어요? 정헌주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박한상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지금…… 단지 이종남 의원이라는 그 의원의 이름을 거론 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자 이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어저께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것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번 긴급조치는 일반법률 또는 행정시책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모두 긴급명령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8․3 긴급조치의 근본목적은 첫째로 한국경제의 연례과제인 구조적인 인플레요인을 단절해서 획기적인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여러 각도로 개선시켜서 민간의 투자활동을 유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의 경제정책은 인풀레와의 싸움의 계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질적인 인풀레현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배양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원배분의 회복이라든지 산업구조의 파행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안정구조의 구축이 초미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번 조치의 핵심을 물가안정에 두어서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인상의 억제, 예산규모의 팽창억제 등 정책수단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채조정 단기고리대부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고 신용보증 등의 확충, 산업합리화자금의 조성, 고정재산에 대한 특별상각, 투자에 대한 조세공제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또 정지사업비 재원의 조정 등 제반 조치를 동시에 취한 것입니다. 이들 조치는 종합정책으로서 일괄 조치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을 전부 일괄해서 포함시킨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8․3 조치는 통치체제의 약화, 경제파탄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 8․3 긴급조치는 이미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정책적인 차원이 배려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한국경제의 연례과제인 구조적인 인플레요인을 획기적으로 단절해서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민간투자활동을 유도 촉진하자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안정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침체현상은 그 요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기업의 부채과정에서 오는 재무구조의 악화를 중시해서 기업의 자금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고취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그 목표를 둔 것이며 결코 경제파탄을 호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째 투자고용의 둔화는 사채 때문이 아니고 비상사태선언에 따르는 불안․공포․위기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상사태선언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활동의 저조, 생활활동의 둔화, 이에 따른 고용증가의 둔화현상은 작년에 선포된 비상사태선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69년 말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우리 경제의 취약을 막기 위한 종합안정정책의 실시, 고도성장 증가에서 생긴 후유현상이고 그리고 71년 후반기의 국제경제의 급격한 변동에 의한 것이며 비상사태선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파탄, 경제불안 위기와 취약성은 사채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개재에 있다고 보는데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내기업을 집권적으로 이용하려고 압력을 가한 일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경제원리에 맞추어서 정책을 수행하자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둘째 이 금융기관의 어용화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금융기관이 제도금융기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은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역할을 보완시키는 데 앞으로 노력하겠으며 결코 정부가 이를 어용화할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세째 외자도입정책은 경제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도입내용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네째 세법과 경제제법의 범람에 관하여는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끝으로 과당권력집중으로 인한 무한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만의 일이라도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를 시정해서 각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원칙한 외자도입시정 및 불요불급한 외자도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외자도입 초기단기에서는 시행착오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다. 사업계획내용의 검토라든지 이 검토에 대한 기술의 부족 등 기업가의 근대사업에 대한 지식의 부족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간혹 간간이 미흡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자도입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공업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사업계획 심사기술도 향상되었고 경제성의 검토도 신중을 기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외자도입사업도 점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과거의 일부 과오를 거울삼아서 외자도입에 엄선주의로 나가겠읍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외자도입의 기본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차관의 우선도입 그다음에 둘째로 상업차관의 양적 규제 그다음에 세째로 차관사업의 엄선 네째로 기술도입의 장려 그다음에 다섯째로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테이블클로스, 야구루트 모자, 야구글러브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차관이 아니고 합작투자로 도입된 것이며 수출용으로 정부가 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기업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게끔 무한책임 추구를 해서 대표적인 부당한 자는 엄중 조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가의 생산성의 제고, 원가의 절감, 기술혁신 등의 산업합리화 노력과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기업이 맡은 바 책임, 특히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각별히 요청되는 사회적인 책임과 경제발전에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는 데 그 진의가 있는 것이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고 그들의 종래의 일부 무책임한 경영방식을 묵과해 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과 정부의 의도를 저버린 채 구태의연한 경영자세와 기업의 책임을 망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급명령상의 특혜조항 배제는 물론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이를 조세로 흡수하고 공금융의 신용대출을 봉쇄하는 한편 채무의 연대변상 책임추궁 등 제반 조치를 정부가 강구하여 과감한 정리를 단행하겠읍니다. 특히 외자기업체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 제29조와 시중은행 지보분의 경우 연대보증조항을 원용해서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이 이번 조치로 정부가 솔선해서 신용질서, 사회윤리, 도덕관, 가치관을 타개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 정부의 긴급조치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고리사채의 성행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진 사태가 계속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하나의 핵심이 되어 있는 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회복시킴으로써 생산․수출 그리고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잘되어서 국민생활이 질적으로 잘 향상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가 3% 선 내외의 안정을 시키겠다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 특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문이 나오셨읍니다. 나오셨는데 뭐 간단히 요약말씀 드리면 이때까지 과거의 경향에 있어서 물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온 중요한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개 미가 와 공공요금, 환율 기타…… 기타 중에는 통화량, 조세, 금리, 식료품 국제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됩니다마는 이외에 또 사회적인 심리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과거의 우리의 소위 인플레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이 분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계수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 한 3% 선 이런 것이 대개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1970년 71년 양년 동안에 이 수치에 의해서 이러한 단지 주먹구구로 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번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농산물가격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염려하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곡가를 기준을 역산해서 수매가격을 얼마 올리느냐 하는 것을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래서 이 수매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다시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 이 문제가 제기될 걸로 보아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방교부세의 폐지에 따르는 지방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67년 이후에 국세부과세 폐지와 함께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그 규모가 72년도에는 지방재정규모의 43%를 차지해서 지방재정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부세제도는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문젯점이 제기되었읍니다. 특히 72년도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계획 기간 중 막대한 투자소요액이 필요하며 내국세 수입의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부터는 지방재정비는 연차적으로 중앙재정의 경직도를 가중시키고 중앙에 대한 지방재정 의존도를 증가시키며 또한 정부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커다란 문젯점을 던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중앙재정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내국세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싯점에서 이 내국세의 30.58%, 일반재정세출에 20.5% 이것을 지방에 교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로 봉착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8․3 조치에 의한 교부세율 폐지에 따라서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세출을 효율화해서 이를 최대한도 억제토록 하며 그리고도 부족한 것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앙에서 보조토록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의 신장을 위해서 지방세원의 발굴과 세원을 조정해서 지방세 징수업무를 효율화하며 지방세 외 수입을 증대를 시키는 동시에 중앙지방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용재원에 대한 최대한도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중점사업 또는 전략사업의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73년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곧 73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며칠 안 남았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릴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최재구 의원께서 물으신 산업합리화자금의 후보산업으로서 건설업체를 포함시킬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이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국민경제의 전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수출산업 또는 관광사업, 농가부업, 농산물의 가공산업 등의 후보산업 중에서 지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합리화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지원토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이 생각하듯이 이미 공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가 불과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렇게 서 있읍니다마는 이 방대한 기준을 전부 이 제한된 조항 속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박해충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설계약에 조달청으로의 일원화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하고 이런 결론을 냈읍니다마는 지적하신 그러한 모순점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이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주무부에서 하도록 일응 방침을 바꾸었읍니다. 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행 도중에 또 연구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방향을 취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이종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1문에 관련해서 각 신문사에다가 추징금을 과세한 일을 예로 들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 결과로써 추징금을 과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각 신문사에 자금사정이 여의차 않아서 일부 융자가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세청에서 각 신문사의 회계책임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런 세무회계에 대한 지도를 한 일도 있읍니다. 그 밖에 무슨 다른 언론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언론에 대한 어떠한 태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8․3 조치가 사전 누설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풍문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몇 개 기업체를 관련시켜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믿기로는 사전누설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또 만약 이것이 사전에 누설이 되었다고 하면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적입니다. 그러한 것은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고 자연 이러한 큰일을 치루고 나면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나돌게 마련입니다마는 무슨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던가 또 믿을 만한 그러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 주시거나 또 저에게 알려 주시면은 사직당국에서 그 시비를 진상을 가려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금융기관이 관료의 어용기관화되어서 관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도록 하고 일반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금융기관을 어용화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금융기관업무에 대해서 외부의 영향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각도의 조치를 취해 왔고 그중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인사정책에도 그 점이 반영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그동안 여러 의원께서 늘 지적해 주신 통폐를 제거하자면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은 인사의 통솔권을 가져야 효과적으로 업무를 지휘 감독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동안의 인사정책은 한결같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은행장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었읍니다. 이런 외부의 청탁이라든가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금융기관장이 자기 책임하에서 인사문제를 선택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면은 당연히 기관장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인사정책의 정칙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사는 거이 예외 없이 은행장의 견해를 그대로 들어주었고 또 이러한 인사추천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인사고과제도를 실시해서 공명정대한 인사가 되도록 지도해 왔읍니다. 그동안에 일부 과격한 인사가 있었던 것은 제 자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조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득이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 부족하다는 것이 이 의원뿐 아니라 제가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충고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의식적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가도록 꾸준히 지도를 해 오고 있읍니다. 이번에 방출한 200억의 특별자금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배정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실적으로 126억이 방출이 됐읍니다마는 이것은 3505건에 달합니다마는 이것은 거이 99%가 그런 중소기업에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자율성의 문제가 있읍니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로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다만 평가의 기준만을 객관적으로 정해 놓고 있읍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마는 저는 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 정부가 금융기관의 운영에 과도한 간섭을 하거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융자업무가 특히 늘 말썽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간섭하는 일이 없읍니다. 다만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탄산업 전체에 문제가 일어난다 할 때 이런 전체적인 자금계획의 태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자금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적인 융자를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녕 그런 사실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금융기관에 직접 물어보시더라도 이것은 증명이 될 수 있다그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도 이것이 오늘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금융제도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중앙은행의 총재라든가 금통위위원들의 모든 정책문제를 가급적 사전에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제도문제를 떠나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그리고 겸해서 정부가 1개의 은행을 민영화한다던가 또 금융기관의 수지의 악화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통제를 보다 더 엄격히 하고 경비절약의 커다란 실적을 그동안에 저는 올렸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금융기관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이런 책임경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께서 만족하실 만큼 커다란 변화가 아직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현재의 금융풍토는 과거와는 달라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감사직도 그러한 궁여지책으로 마 정부가 이런 감사직의 통괄을 종전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에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그 설립법상 제정된 감사의 의무를 회계 및 업무에 관해서 충분히 명실상부하게 이행이 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상법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감사기능을 강화했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는 이런 감사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은행의 수지상태가 좋지 않다 하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과거의 고금리체계에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려 가는 과정에서 예금금리는 대체로 약정금리는 앞으로 1년 혹은 2년 후에 가서 새로운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대출은 일반적으로 단기가 되기 때문에 어음을 대서하면은 그때부터 저금리가 낮아진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적인 역마진현상이 쭉 지속되어 왔고 또 심지어는 과거에는 양표적으로 역마진을 하나의 제도로 채택했던 시대가 있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노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수익재산이 많이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은행수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마진의 조정이라든가 또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력히 처분해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각 은행은 전례 없는 경비절약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자진해서 이런 경비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또 그래서 이번 조치에 따라서…… 금리인하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결손이 부득이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의 긴급명령에서 한은이 잠정적으로 보조하는 길을 터놓았읍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기업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떤 것은 익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중경학원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 중경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는 군인들의 유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겠다 하는 뜻에서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었읍니다마는 원래 이런 군인 출신들이 학원을…… 재정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운영이 순조롭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의 정리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또 정리를 다 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 한 1, 2억씩의…… 한 4억가량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그 확정되는 것은 유질재산이 어느 가격에 의해서 처분되느냐에 따라서 은행 측에서 훨씬 적은 금액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결손을 낸 것은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마 이것은 솔직히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이런 것은 완전히 다 정리를 했읍니다. 앞으로는 유질된 재산을 처분을 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거기 연대보증을 한 보증채무이행자들의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일이 남아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한농산의 경우 이것도 여러 번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과거에 양곡 유산스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초에 가지고 있던 예금을 전부 중도해약을 시켜 버렸읍니다. 국회에서 늘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했느냐 할 것 같으면 원리금상환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립을 해 왔던 것인데 그 후에 작년에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그동안에 환율인상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부를 다 갚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외적으론 상환이 되고 국내에는 미결상태로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부 있던 예금을 중도해약 시켜서 그 대출을 다 꺼 버렸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금을 담보로 해서 무슨 새로운 대출을 했다가는 또 예금을 일방적으로 내주었다든가 하는 사실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종합식품사장…… 종합식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서는 이 회사는 연간 2억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제 임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마 어제 잠깐 알아보라고 했더니 여기에 회시된 보고에 의하면은 식료품 재료를 이렇게 씻는 데 그러한 공원들에 대해서 6000원 내지 1만 원의 급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마 타사에 비하면은 높은 편도 아니지만 반드시 나쁜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환금 장유사건이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최근에 제가 처음 들은 얘기이고 저로서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제2수산에 대해서 수산개발공사를 특혜로 불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이것은 원양수산업계에서 심상준 씨를 중심으로 한 원양업계에서 수산개발공사를 인수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무부가 농림부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불하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확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풍한산업의 경우에 대해서 과거에 구제자금지원 무슨 정기예금증서발급에 의해서 사채를 갚아 준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과거에 한번 신문지상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기예금증서를 발급해서 사채권자에게 준 일도 없고 또 구제금융을 한 일도 없읍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옥신각신하다가 일단 이 산업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일단 법정관리기업체가 됐읍니다. 그리고 법정관리기업체가 됨에 따라서 은행 자체로서 그 판결에 따라서 채권회수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을 하고 또 자기의 사채 주끼리 어떻게 무슨 타협이 되었는지…… 그래서 법정관리의 해제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그 은행으로서는 이 대출금액회수전망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한 것뿐이고 그 후에 특별히 무슨 대출금을 융자하거나 이런 일은 없읍니다. 다음에 그 밖에 몇 가지 기업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요컨대 정부가 어떠한 그 정치자금이라든가 혹은 무슨 정권에 결탁해서 어떤 특수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금융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이 될 줄 압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부로서 어떠한 그 기업에 대해서 무원칙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의원님에게 하나 이 기회에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이 기업의 사정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전부가 복잡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견지에서 도웁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특수한 처방을 내려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건전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금융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저는 알 수도 없으려니와 또 그러한 판단에서 무슨 정부가 의식적으로 금융특혜를 은행에다가 강요한다거나 마 이런 일은 없어졌읍니다. 아시겠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의 언명에 의해서 이제는 대출의 실수요자 이외의 사람은 누구든지 금융기관장이나 또 그 밖의 기관에게 대출청탁이나 혹은 압력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도…… 이것은 부득이해서 그러한 일종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말았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우리나라의 금융풍토를 정상화한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시중은행을 민영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그러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대왕코오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대왕코오너에는 지금 현재 한 18억가량의 대출이 나가 있는데 그중의 일부 담보부족이 있읍니다. 현재 그 대출의 상환상태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어떠한 경유에 따라서 그것이 나갔는지 거기에 혹시 부정이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해 보겠읍니다. 조사해서 그러한 부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책임을 추궁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께서 하도 광범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 가지고 나온 것은 대체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최재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긴급명령에 따라서 신고사채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든 탈세를 면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정직하게 세금을 낸 사람만이 불공평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사채문제를 긴급명령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러한 탈세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정직하게 신고를 시켜 가지고 이 긴급명령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직한 신고를 위해서 일단 과거의 비위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과거의 사채가 탈세방편으로 이용이 됐읍니다마는 이것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전부 양성화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또다시 그러한 탈세라든가 이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와 단절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또다시 과세상에 불공평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와도 그러한 의도하에서 이런 긴급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위장사채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 각하께서 분명히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하지 않겠읍니다. 또 사채신고에 따른 상속세를 면세케 함으로써 상속세 탈세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채신고에 따르는 임시적인 조세특전은 성실한 사채신고를 위해서 취한 조치고 그러나 이런 조세포탈을 위해서 가령 허위신고를 했다든가 할 때에는 이러한 특전은 박탈이 되겠읍니다. 또 상속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이것은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특전을 박탈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시중은행의 총대출 중에 약 20%가 연체이고 그 이율은 싼 사채율보다 높은 연 36%의 연체금리를 물리치고 있는데 이 연체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연체비율은 저희들이 집계한 것으로서는 총대출액에 약 8 내지 9%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연체금리는 현재 25%입니다. 과거에 36.5%에서 25%까지 인하를 했읍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신용질서가 좀 더 정상화되고 또 이번의 긴급조치가 이것이 제대로의 효과를 거두어서 앞으로의 금융자금이 사채시장으로 누출하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감쇠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높은 연체율을 과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봐서 점진적으로 인하해 가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사채출자전환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장 세율이 높은 이것은 아까 답변을 이미 드렸읍니다. 상속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건설업을 중소기업은행법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등에 의한 그 취급대상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법령을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이것을 포함시키겠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선 급한 조치로서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가령 국민은행의 융자대상에 이미 중소건설업을 포함시켜 놓았읍니다. 또 이번에 일반 2000억의 대환조치의 추가조치에 있어서는 이 중소기업법이 규정하는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중소건설업자도 포함시켜 놓았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의 개정의 문제는 좀 시일이 걸리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건설업자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등에 의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의 자기자본금 혹은 적립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도록 조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을 마련해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융자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합리화자금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다음에 정부공사대금의 미불금이 많아서 건설업자들이 곤란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무총리께서도 지시가 계셔서 이러한 적어도 중앙정부의 건설관계의 미불금은 일소하라 하는 방침이 서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약간의 적자가 나고 있읍니다마는 건설부 그 밖에 각 중앙관서에 대한 미불금은 현재 즉각적으로 청산이 되고 있고 미불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건설부장관께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요새는 미불금을 두지 않는다 하는 데 각별한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지방정부의 사정이 조금 여의치 못한 모양인데 이것도 내무부와 협조를 해서 정부가 지불해야 할 돈은 제때에 지불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공사…… 이상이 최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박해충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것이 전적으로 저로서도 모두가 공감이 가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부실요인이…… 세 가지를 들으셨는데 그 밖에도 물론 기업이 곤란해지는 요인들이 있겠읍니다마는 틀림없이 그 세 가지도 기업이 약해지는 쇠약해지는 원인이 되겠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금리 고금리가 하나의 요인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정부에 들어온 이후 일관해서 금리를 내려 왔읍니다. 종전의 24%에서 현재 15.5%까지 금리를 내려 왔읍니다. 저는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금리를 내려야 하겠다는 것이 당초부터의 저의 정책방향이고 또 그렇게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더 조성이 된다고 하면 대출금리는……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좀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영세사채문제인데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조정이 조정대상에 포함된 사채권자 중에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딱하고 가슴 아픈 사례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를 배려를 해서 총채권자의 근 90%에 해당하는 소액의 채권자에 대해서 조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지만…… 조정을 했지만 그런 사례는 남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선에다가 그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부득이 그러한 사태는 전부 면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것은 행정적인 기술의 제약이라는 문제도 있읍니다. 그러한 딱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가는 전체적인 이 조치의 효율을 오히려 저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정이 있었읍니다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근 90%에 해당하는 사채권들이 최장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는 완화된 조건으로 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결국 현재 사채문제는 이런 소액채권자라 할지라도 사채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이자율은 좀 낮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이런 제도금융기관에다가 맡겨 두면은 그것이 영세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라 하는 것을 사채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자를 제대로 받을 때는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1년에 40% 내지 50% 되는 금리를 물어 가면서 특히 영세채권자는 중소기업하고의 관계가 되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살아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살지 못한다 할 때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냐 결국은 소액사채권자 자신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받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건을 조정을 해서 사채권자에게 조금 양보시키는 것이 그 사채권자와 기업 사이에 오히려 채권채무관계를 영속시키는 데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해야 사람의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생산도 늘 것이고 또 나아가서 투자도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양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이런 조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조정을 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100%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제약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에 저희들이 아무 말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돈이 있어서 갚겠다는 채권자에게도 갚는 것을 막느냐 하는 이러한 또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 의도는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채를 갚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갚을 처지에 있지 못하는 기업들이 채권자의 강압에 의해서 기업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무상의 곤란에 허덕이면서도 어떤 강압에 의해서 사채를 갚아 버린다면은 이것은 이번 조치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부당하게 이 조치의 목적에 위배해서 기업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그 의도이고 그러나 기업이 갚을 능력이 생겨서 이것을 갚겠다면은 다만 세무서에서 인가를 얻어서 갚아라 이렇게 길을 터놓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방공사는 지방건설업자에 이양시킬 용의가 없느냐 무엇 때문에 조달청으로 전부 집중을 했느냐 이것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에 일시 조달청이 현재와 같이 이런 계약사무를 집중화했다가 거기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또 지방으로 이양을 했다가 또다시 이것을 조달청으로 환원을 시켰읍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조달청에다가 이런 계약사무를 집중시키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런 건설업 건설계약을 둘러싼 비판을 받았고 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꾸중도 들어 왔읍니다. 지방에다가 맡겨 두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난다 또 거기에 이런 공개입찰과정에 부정이 있다 담합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계약의 기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일원화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일례를 말씀드리면 소위 제한경쟁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해 보면 이러한 폐단이 좀 없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조달청으로 집중을 했읍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또 노출이 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23일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지방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지방관서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론 여기에 문제가 남습니다마는 정부가 일단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으니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점을 이 시행 면에서 재고를 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읍니다. 만약 이것이 제도를 바꾼 것이 전연 실효가 없다 이러한 판단이 난다고 하면은 그때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조잡하게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의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상공부장관이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못 하고 차관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분의 희망도 계시고 내일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그만 산회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