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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25
저는 1971년도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김원만 의원과는 달리 이 예산은 상당히 잘 짜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말씀드릴 것은 예산규모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새해의 예산규모는 총 5282억으로서 금년에 4463억 원보다 819억 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과거 9년 동안에 연평균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GNP를 2.3배, 1인당 GNP를 1.7배를 증가시켰던 것이며, 금년에도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구조만 보더라도 1965년도에 15.8%에 불과했던 광공업부문이 1969년에는 21.4%로 상승했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업화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1959년에 2000만 불에 불과하였던 수출이 69년에는 무려 35배가 증가한 7억 달라를 달성했던 것이며 금년의 수출목표인 10억 달라의 달성도 무난하리라고 전망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70년도 수준의 경제성장과 13.5억 달라, 다시 말하면 13억 5000만 불의 수출을 달성함과 아울러서 경제개발계획에 책정된 여러 사업을 지장 없이 수행해 나가자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규모 5282억 원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2차 5개년계획을 마무리하고 3차 5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그러한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한 자주국방태세를 어느 때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각하 시정연설에서 설명하신 대로 안정기조와 전진을 위해 건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매년과 달리 예산규모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으며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 역시 낮아졌읍니다. 그 외에 세출면에 있어서도 투융자의 비중이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 현년도보다 18.4%가 늘어나고 또 명년도 취정 국민...

순서: 5
이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이 저축증대를 위해서 국민저축조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국민저축조합법에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과 거의 대차 없는 규정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저축증대법안을 새로 제안하신 것입니까? 그 중점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12조4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위한 내자동원에 있어서 특히 긴요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게기한 자에 대하여 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저축조합법에도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자동원을 위해서 물론 이러한 저축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 저축조합법을 개정해서 저축증대법안으로 고치려고 하시면 이 조항에 대해서 필요한 고려를 하셔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할 수 있다’를 갖다가 ‘권고를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고치면 어떻겠읍니까? 또 이제 증언에 의하면 이 조항은 발동을 안 하신다고 하셨읍니다. 발동을 안 하시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조항을 그대로 냈읍니까? 또 그중에 하나 중요한 문제는 12조 제1항에 1, 2, 3, 4 이 4가지 종류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또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근로자인 것입니다. 이 대상자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갑종근로소득세율을 감면한 바가 있읍니다. 이제 강제성격을 띤 국민저축에 있어서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중복이 되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조합에 가입하고 하면 그 사람은 이중적으로 이 저축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

순서: 3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원내 제1야당인 신민당 의원들께서 우리와 자리를 같이 못 한 데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비단 저와 같은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나 정우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70년대로 진입하는 1970년도의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70년대를 민족중흥의 전환점으로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서 복지사회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지닌 시기라고 규정하였읍니다. 따라서 70년도 예산안은 70년대의 국가발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느낀 바를 이러한 시점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총리를 위시해서 각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첫째는 안보와 외교 문제, 둘째는 경제문제올시다. 첫째로 안보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 각하는 7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다가올 70년대는 국내외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세아지역에서는 격동을 수반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망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실로 70년대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문젯점은 60년대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하에 힘찬 재출발을 한 지 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국민총생산은 2배로 늘어났고 1인당 국민소득은 1.8배로 늘어났읍니다. 또 공업생산은 4배로, 수출은 놀랄 만큼 16배로 각각 늘어났읍니다. 또 외교 면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비롯해서 우리 국군은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월남에 파병해서 공산침략을 저지하고 동남아 안보상의 선도...

순서: 31
먼저 소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이 환시장에서 외국 매판자본이 여기에 작용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외환증서시장에 있어서 이 새로운 제도에 있어서는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질적인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경제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비단 환시장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금후 모든 경제부문에 그것이 침식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질적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정부나 민간의 자세가 앞으로 건전해서 이것을 막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자동품목의 확대에 따라서 실력자가 독점을 할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자동품목의 확대는 이 신제도에 있어서 무역의 정상화 나아가서는 자유화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자에 의해 가지고서 이러한 품목이 독점하게 된다든지 혹은 쿼터 프레미엄 같은 것이 그러한 법과 제도의 맹점을 뚫고 나가는 이러한 우려를 한다면 할수록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제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특별관세법 혹은 과당이득세법 이러한 등의 새로운 제도를 국회와 상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현행 세법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이와 같은 폐단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2000만 불의 크레디트가 어떠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특정은행에서 빌린 은행과 은행과의 채권 채무입니다. 이 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 있고 금리는 4퍼센트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에는 그 갱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분할해서 언제든지 상환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느냐 하는 문제에 ...

순서: 17
어제 변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 제가 대답할 부분은 AID 재정차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차관에 대해서는 현재 교섭 중에 있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무총리가 돌아오시는 대로 곧 전달을 해서 내일 중에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 중에 맨 첫째 질문은 안정기금으로서 1000만 불, 2000만 불 크레이스트 설정으로써 충분한 것이 아닌가? 안정기금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기금이 애초에 작일 말씀드린 대로 3000만 불 요청했던 것이 미국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1000만 불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갖다가 미국 은행의 단기신용으로써 이것이 설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양곡은 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00만 톤이 확보되는 셈으로 해서 이것은 충분히 그것 가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타이틀 2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업자구제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2000만 불의 단기신용은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체로 금리는 연 4퍼센트, 기간은 1년입니다마는 이것은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써 미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숫자를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언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환율개혁을 한 직후에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개괄적인 논평을 하고 그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원은 재래의 관례에 따라서 국무성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지 유솜을 통해서 통고하는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

순서: 18
오늘 국무총리가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울산정유공장의 준공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안정기금으로 얻은 1000만 불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 줄 압니다. 이것은 안정기금의 형태로 해서 미국은행이 우리 한국은행 계정에 곧 입금되도록 약속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중 애초에 작일 제가 보고를 드리는 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기금을 애초에 3000만 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마는 미국의 사정으로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2000만 불을 따로 단기신용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차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미국의 거래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 정도의 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단기신용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동의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2000만 불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했지만 금후 국제통화기금으로서의 단기차입이 가능한 서광이 보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국제통화기금의 단기차입으로써 이것을 충당을 하고 이 일반 한국은행이 설정한 신용차관은 이것을 상환할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자금으로써 이러한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물자도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프로그램․인․론이라는 형태로서의 기금이 되어 있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것도 계속 교섭을 할 작정이올습니다. 25만 톤 추가양곡 문제는 25만 톤입니다마는 이 중 17만 5000톤은 타이틀․1으로써 들어와 가지고 실지로 구매가 되어 가지고 사용되게 되는 것이고 타이틀․2로 7만 5000톤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타이틀․2의 7만 5000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해 가면서 임금조로 ...

순서: 12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난 5월 3일을 기해서 정부가 실시한 환율제도의 개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환율제도의 개혁은 비단 대외거래 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생산 등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 그 내용과 경위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되도록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혁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이 후에 자세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환제도를 매상집중제로부터 매상제와 예치제를 혼합해서 그 장점을 절충한 외환증서제로 개편하게 되었읍니다. 동시에 환율을 130원 대 1 미불의 단일 고정환율에서 255원 대 1 미불을 기준율로 한 단일 변동환율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과 그 제도를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이 실세 와 너무 유리된 공정환율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 모순과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목표인 자립경제 달성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비현실적인 환율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과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이미 임시특별이득세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해서 실시하여 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방편에 지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일반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실세는 그 후 계속 상승해서 모처럼 뚜렷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던 수출산업이 도저히 채산을 맞추어 나갈 수가 없게 되었고 금년도에 1억 500만 불이라는 상품수출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졌읍니다. 그리고 종교불, 관광불, 군납불 등의 수입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저환율에 따르는 은폐보조와 부정부패를 막을 길이 없게 되는 상태에 빠졌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개정이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연초에 공표한 정부의 기본경제정책의 대원칙인 자...

순서: 12
경제기획원에 관계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한미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서 원조가 줄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한미 우호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한원조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미국의 대한원조는 그 총액이 매년 감축되어 가고 있으며 피원조국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직 대한원조액은 국별 원조액 중에서 최고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예를 들면 작년에 PL480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있어서 약 1억 불어치가 도입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최고기록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의 심각한 식량위기가 극복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도 기억이 생생할 줄 압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터운 우호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자도입법 테두리 안에서 일본과 경제협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또 대일청구권을 앞당겨서 쓰겠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상품시장이나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초래할 그러한 졸렬한 정책은 절대로 취하지 않겠읍니다.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이 물론 현 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대일청구권을 앞당겨서 쓸 생각은 없읍니다. 미국의 원조정책이 전환이 되어서 지원원조가 감축이 되고 그 대신 개발차관 중심으로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이 계신 줄 압니다.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AID 벨 처장이 원조정책의 전환을 언명한 것은 이것이 다소 과장되어서 보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미국의 내년도 미국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순서: 20
조재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내핍과 혁신운동의 앞길이 무엇이냐 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체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국민에게 내핍생활을 장려하고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자립경제체제를 멀지않은 장래에 달성하려는 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정책 아래 자유기업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재언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이러한 자유경제에 주각 한 자립태세를 갖추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과 약간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최저한도의 시책은 궁극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조재천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가 미국 자신의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증감되고 있지만 또 원조국가, 피원조국가 내부에 국내사정에 따라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원조의 삭감을 받는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원조정책의 변경에 따르는 원조의 감축경향은 수원국으로서는 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건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원국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상금 미국의 국가별 원조액 중에서 가장 최고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 간의 우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담도 긴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호현 의원께서 통계기구를 정비 강화해서 국가시책의 기본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갖출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최근에 와서 크게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인구통계라든지 국민소득통계라든지 산업생산통계라든지 물가조사통계 등 그간 상당한 발전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계기준의 설정과 조정, 통계 기술교육의 ...

순서: 20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물가가 상승해서 예산규모가 감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예산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물가지수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에 20.8퍼센트라는 평균 물가지수가 올랐읍니다. 따라서 그 증가된 물가지수를 가지고 작년의 예산규모보다 50억 원이나 감축된 699억 원을 환산해 보면 실지 예산규모는 약 580억 원 정도가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재정안정계획상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이 예산은 적자 없는 건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연도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축소된 예산임에는 틀림없읍니다마는 정부는 이 예산에서 소비적인 경비를 줄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읍니다. 다음 질의는 예산규모는 줄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가 될 것인데 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안정계획에서 책정하고 있는 현 연도 64년 말 예정통화량은 400억 원이올시다. 이것은 작년도 말 통화량에 약 5퍼센트의 증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경제성장을 5퍼센트로 책정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통화요인 면에서 오는 인플레는 없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축소했지만 소비억제와 경비절약으로써 현행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 나갈 작정이올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반경비는 늘고 투융자는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경비를 더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1964년도 일반경비는 305억 원으로서 작년도의 321억 원에 비해서 16억 원의 일반경비의 감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처우개선 재원 5억 원과 의무교육 자연증가로 인한 경비증액 약 6억 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체적으로는 27억 원 이상의 일반경비의 감소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

순서: 30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 중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5개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5개년계획은 사실은 목표연도에 가야만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방 2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날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숫자를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5개년계획사업으로서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으로서는…… 진행되지 않은 사업으로서는 일전 말씀드린 제철공장이 있고 또 재일교포가 시작할 예정이던 종합기계공장 등이 큰 것으로 아직 착수가 안 되었읍니다. 비료공장 말씀이 계셨는데요, 비료공장은 현재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자원이 불원간 확보가 되어서 한미 합작으로 2개의 비료공장이 건설되기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 화학공장은 미 측의 승인이 불원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PC공장, 시멘트공장, 발전사업, 정유공장, 기타 사업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다소 시일이 예정보다 늦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예정대로 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그다음의 말씀은 5개년계획과 생필품 어느 쪽에다가 외화를 우선 배정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생필품의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생활에 소요되는 생필품의 확보에 우선적으로 외화를 배정을 하고 여유 있는 분으로 해서 이 외자도입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면사가 원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용도…… 그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래에 통제되었던 대로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금후의 수급사정으로 보아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약품은 물자수급계획에서 이것을 조절을 해서 국민의료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이것을 하겠읍니다. 현재 생필품에 소요되는 외화의 총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이것은 KFX와 AID자금 양쪽을 합해 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

순서: 8
김도연 의원께서 예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선 그것 부분부터 먼저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는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 투융자사업에 계속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줄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정투융자는 안정정책의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왕 착수한 계획사업에다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은 없읍니다. 그다음은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그 정원을 줄일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혁명 후 상당히 기구가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중요한 내용은 의무교육 아동의 자연증가로 인한 교원의 자연증가가 약 2만 명이 되어 있고, 체신․교통사업 등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기능직이 약 9000명, 기타 경상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 일반 검찰, 경찰 및 일반 공무원의 증가가 있읍니다. 이러한 기구가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는 다각도의 검토를 가해서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정비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올습니다. 다음 질의는 세입예산에 결함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첫째, 현 연도 대충자금 세입은 224억 7300만 원으로서 63년도에 비해서 34억 98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읍니다. 이 대충자금 세입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조 당국과 합의된 숫자이고 그 확보에는 큰 차이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다음 조세수입으로서는 63년도에 비해서 11퍼센트의 증가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62년도와 비교해서 62년도와 63년도 사이에 증가된 22퍼센트의 증가의 비율에 비한다면은 이것은 훨씬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조세수입에 결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세입에 있어서도 1964년도 세입예산은 그 세입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요인은 완전히 제거된 세입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

순서: 5
이종극 의원의 질문의 경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금후의 기회에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가격통제와 국민 기본생활과의 수요충족 문제 등의 기술적인 조절에 정부는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자유경제체제와 국민의 기본생활 충족은 다 같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경제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조정은 정부가 다대수 국민의 생활필요물자의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 외의 물자는 자유로운 유통질서에 맡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외환 등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생활에 가장 긴요한 생활필수물자에 외환을 집중 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자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는 당분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수출에 대한 전망에 물음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량은 매년 현저히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구조면에 있어서도 원료 중심의 제1차 상품으로부터 제2차적인 생산품의 수출로 개선되어 가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시설과 유휴시설의 일부까지도 수출상품 생산에 동원이 될 것이며 금년도의 수출액은 1억 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외환보유고 1억 불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국의 외환보유고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야할 이론적 근거는 없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간 경상거래규모의 3분지 1 내지 4분지 1 내외의 외환이 보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금융기구나 또는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거래규모는 3억 불 내외가 되는 것임으로 해서 1억 불 선의 외환보유고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억 불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을 증대하여야 하고 긴요도가 적은 물품의 수입은 극력 억제하여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생활필수품 및 수출의 원자재의 ...

순서: 39
김대중 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한 말씀 올려서 국회의원 각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답변한 가운데 일부 어감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혹이나 불쾌감을 주었는가, 그런 점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관계와 또 금후에 일층 주의를 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첫째, 저에 관련된 질문은 재정안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명년도의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목하 구체안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 기본선은 이미 짜져 있는 균형재정예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재정 면에 있어서 1전의 적자를 없애는 것과 금융 면에 있어서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출증가만 인정을 하고 그 부족분은 대외연체대출금의 회수를 중점으로 두어 가지고 이 금융 면에 있어서 통화팽창을 소기의 선까지 억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재정 또한 외환계획에 있어서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원료의 외환에 우선 배당을 하고 그 외의 비교적 불요불급한 물자에 대한 외화배정을 최소한도로 이것을 억제를 해 가지고 외환의 감소를 최대한으로 막자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재정계획의 안정계획이 금후에 정부의 노력과 온 국민의 협력으로써 이 재정안정계획을 수행해 나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가 요청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순서: 41
네, 알겠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현년도보다 약 40억이 감소되어 있는 숫자인데 물가가 상승되어 있느니만큼 그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난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의 안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더 세입 이내의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입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을 억제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특히 매점매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하신 연체대출금 회수 이것이 영농자금의 회수 이상으로 더 중점을 두어 가지고 연체대출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 은행대출로 인한 물자의 매점매석이 근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금융의 질적 통제를 제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금융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증가 씨링을 과히 늘리지 못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융의 총량을 하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의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전율을 높여 가지고 제한된 금액으로 해서 제한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질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김대중 의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실천하겠읍니다.

순서: 43
그다음에 외자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 특히 그중에 이․불 차관과 제5차 시멘트 차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불 어업차관은 당초 5500만 불에 기본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읍니다마는 현하 우리가 직면한 외환사정에 비추어서 이것을 3580만 불로 줄여 가지고 이것을 이․불에서 지불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겠읍니다. 또 제5 시멘트공장은 이것이 1년 전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필요한 차관신청서를 받은 일은 없다고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5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차관조건은 신청자의 제품, 신청자가 제품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하다는 조건이 되어 있고 또 그 입지나 재력 등을 조사해서 그것이 유리한 푸로젝트다 인정되어서 승인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하느냐 않느냐 하는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적확한 선을 그어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물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확한 선을 전부 생활필수품이라 하드라도 말할 수가 없읍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시방 각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통제가 되어 있는 품목을 어떤 것을 배제하고 어떤 것을 조정하고 어떤 것을 통제를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후일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날짜는 신년 초가 될 것입니다. 또 이 공무원이나 정부직할기업체의 임금 문제에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하 하급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대해서는 목하 연구 중에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다소의 개선을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 정부관리기업체의 보수통제법의 철폐 여하에 대해서는 아직 그 철폐를 할 생...

순서: 9
정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말씀 올리겠읍니다. 어제 경제위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다소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위기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는 이 경제가 곤란해졌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 그 경제위기니 살인적…… 뭐 민생고니 혹은 동학란이니 이렇게 너무 과대히 말씀을 하신 것도…… 하는 것도 이 시기에 지도층에 있는 분으로써는 삼가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 요소가 중대한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지도층에 계신 분으로써 그와 같은 극단적인 문자를 쓰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둔하다고 하면 좀 더 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정명섭 의원께서도 너무 신경과민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그 자세한 경정예산의 제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이 예산이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었고 이것이 확정된 이상 이것을 신정부로써도 그대로 계승해서 당분간 집행을 해 나가다가 그 개정의 필요성이 나타날 적에 다시 국회에 제출을 해서 여러분과 상의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그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신년도의 예산에서…… 총규모는 다 아시는 것처럼 699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출 세입 균형을 잡힌 예산이었읍니다. 과거의 어느 때도 볼 수 없는…… 한 푼의 적자가 없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에 처음 보는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균형예산 그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보담도 우리의 세입재원이 그것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만약 세출 면에 팽창을 기하자면은 불가불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와 같...

순서: 13
제가 말씀을 실수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너무 경제위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이것이 대중에 심리적 영향을 주어 가지고 물가앙등과 경제에 불안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것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삼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기억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은 취소도 할 수도 없고 사과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5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이올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앙청 하고 인사에 대신합니다.

순서: 46
이제 국무총리가 답변하신 데 보충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현하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제위기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의사일정에도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써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상태가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견해가 다를 줄 압니다마는 저로서는 이러한 위기라는 내용이…… 내용으로 보면은 인프레이션이 앙등이 되어 간다는 문제하고 외환이 부족되어 있다는 그 두 가지로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위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당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전 국민의 협력으로써 이것이 타개되어 나온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경제질서가 적지아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그 원인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래에 누적되어온 여러 가지 여건에다가 혁명기간 중에 5개년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화량이 더 증가가 되었고 따라서 또한 반면에 있어서는 외환이 사용이 된 관계로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장래에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5개년계획을 그대로 최초에 책정된 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그동안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정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해 온 것도 사실이고 금후에는 일층 더 이 5개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5개년계획을 수정을 해 나갈 방침이올습니다. 현하 당면한 문제로서는 물가고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 신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이후에 각료들이…… 관계 각료들이 연일 회의를 거듭해서 이 문제 타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원래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의 전환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고 혹은 간단하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서는 졸속보담은 오히려 교지 를 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