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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
서울 서대문갑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기대 속에 출범했던 14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1980년대 암울했던 강권통치시대를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는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김영삼 대통령과 우리는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민주화 투쟁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 대통령과 함께 민추협 공동의장으로서 이 나라 민주운동에 몸 바쳐 온 역사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무실을 얻지도 못하고 간판도 달지도 못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회복을 절규했었습니다. 군정 종식과 민주화 회복은 우리의 절대적 신앙이자 목표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마음은 아팠지만 최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민주화의 의지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년 8개월 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 준 통치행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으로부터 실망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구 총리! 김영삼 정부는 12․12 군사반란자들을 불기소하더니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5․18 만행에 대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국가의 기강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5․18 쿠데타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력으로 국가의 기강을 파괴한 세력에게 주는 쿠데타의 양해각서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18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준 군사정부인가 하는 판가...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10․26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행하게도 이 나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두 번 다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1965년 11월 7일 제53회 정기국회에서 당선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의 역사와 민족 앞에 수치스러운 유산을 남겨 놓지 않기 위해 나의 정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민족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결과 1972년 유신독재정권 이래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17년간이라는 한국정치사상 최장기의 정치규제를 당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투옥을 당하고 수차에 걸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난의 긴 세월이었지만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로 가는 역사의 길목에서 20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실로 형언하기 어려운 감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건국 이래 우리의 정치사는 온갖 부정선거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인 민주화의 대세에 힘입어 이제 우리도 공명선거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기군관권부정선거폭로사건 이후에 역사의 순리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은 9․18 선언을 발표했고 그 결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중립내각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물론 심지어 정치권마저도 9․18 선언 이후 소위 ‘노심과 노언과 노행의 정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 진의가 무엇이냐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국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

순서: 23
김상현 의원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현승종 총리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질문을 들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현승종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의 심경이 사실 대단히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금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리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는 본 의원보다도 총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총리는 내가 볼 때 너무 안이하게 그저 현승종 총리가 학계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온 범인의 그 정신만 믿고 있지 오늘의 이 객관적인 상황과 냉철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전연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잘못하다가 현승종 총리가 자기 마음만 믿고 계시다가 정말 저 훌륭하신 총리가 돼 가지고 정말 불행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진심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다른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현승종 총리를 쭉 지켜보니까 그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펜대를 잡아 본 일이 없으세요. 메모 한 번 하지를 않으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현승종 총리가 컴퓨터가 돼 가지고 녹음기가 돼 가지고 그냥 답변이 술술 다 나올 수가 있어서 정말 과거 전 내각과는 달리 노태우 대통령의 9․18 선언을 역사적인 선언이라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에 없는 공명선거를 만들겠다는 현 중립내각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모든 국민의 축제분위기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이나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이런 선거풍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현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대하는 태도는 메모 하나 안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써 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순서: 1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금 황낙주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아마 마음속으로 대단히 우리 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개 기업인이 국회에 대해서 정면도전을 하고 또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회의를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황낙주 의원이 지금 협박을 당하고 한 문제는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황낙주 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다! 이런 문제가 신상발언으로서 황낙주 의원이 내가 이와 같은 협박을 당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사실무근한 것을 발언했다 한다면은 모르겠읍니다. 사실무근이 아니라 과거에 심 모 씨에 대한 그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지적을 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실이 없는 것을 조작해서 국회에서 밝힌 양 협박장을 보내는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일개 아무 권한이 없는 서민이나 시민이라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권력을 결탁해서 소위 악덕기업인이 국회에 대한 완전한 도전행위요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행위와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특히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사실 그것이 무근한 얘기가 아닌 그와 같은 범죄사실을 밝혀 가지고 이 나라 기업인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고 이 나라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국정심의에 논의된 걸 가지고 그런 협박한 자에 대해서 오늘 현 공화당 정부에서는 김종필 총리는 그러한 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나는 의사일정에 의한 제2항의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

순서: 3
먼저 이번 수재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것을 본다면은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53명 실종자가 93명 이렇게 비참하게 숨진 영령에 대해서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가옥이 유실되고 침수당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걱정을 하면서 아울러 이번 수재의 복구작업을 위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복구작업에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또 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우리가 수해민이다 또 수재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이런 큰 피해를 가져온 것은 비의 원인도 있지마는 그 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 집권자나 위정자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상나라 탕 임금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7년 동안에 가뭄이 들어서 7년 가뭄에 그 국민들이 초근목피도 연명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죽어 가고 있는 그 참상을 보고 일찌기 고대에 있어서는 위정자는 한해나 수해가 이와 같이 나서 인명에 피해가 많을 때는 그것을 비나 하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의 정치의 실패로 돌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와 같은 역사에 없는 참상을 보고도 집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하는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국민을 대하고 국회에 대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볼 때 고대의 그 훌륭한 정치인들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에게 그것을 좀 소개해서 반성의 계기가 될까 해서 소개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나라 탕 임금은 7년 가뭄에 국민이 실의에 빠지고 생명을 잃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집권자인 나의 정치의 부덕의 소치로서 이와 같이 하늘이 노해 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런 참상이 온다 해 가지고 목욕재계하고 상림이라는 들판에 가서 ...

순서: 5
지금 우리가 이 수해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로부터서 보고를 받고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파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이 수재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참변을 당했어! 적어도 지금 현재 제가 서대문을구에 신문에 너무나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서대문을구에서 시체 발굴된 것이 아침 9시 현재까지가 70구올시다. 지금 세검정에서는 실종되어 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44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아침 9시 사고 난 그 후 오늘 20일까지 그조차도 발굴도 못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정부의 보고를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면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은 지난날 와우아파트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2의 와우아파트사건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다 이것이에요. 과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시장을 지낸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많은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선전을 해 왔어! 여의도에 수중도시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자랑을 하고 공화당 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여의도의 수중도시로 인해 가지고 마포 한강 주변에서 서대문까지 오늘날 약 1만 2000세대 이상이 지금도 현재 물속에 잠겨 가지고 고립된 상황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여의도의 수중도시가 먼 적어도 장래를 봐서 그런 불행을 예방하게 해 가지고 사전조치를 했다면은 오늘의 수많은 그런 수재민을 내지 않고 우리 국민의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검정에서 시체로 발굴된 39사람과 45사람이 지금 지하에 있어 가지고 발굴도 못 하는 이 현황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

순서: 7
동의에 대해서는 가부간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냈으니까……

순서: 13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남북 간에 작성되어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읽어 보고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소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대단히 훌륭한 작품을 작성했다, 그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에의 용기와 결단을 가진 집권자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대단히 경의를 표했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남북 간에 접촉을 하고 우리 남북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흔적이 첫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대단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와 같은 희망과 그와 같은 장래에 대해서 기대는 바로 무너지고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서 있는 것은 비애와 희망의 교차점에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여야 의원 앞에서 국무총리에게 몇 말씀의 질문을 꾀할까 하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진 본 의원이 비애를 가지게 되느냐? 나는 이 통일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권층에 의해서만이 통일은 이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또 이 통일문제야말로 정치적인 조작이나 음모로서 이용되고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정치적 음모나 조작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민족의 비극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제가 비애를 느끼는 것은 이후락 부장의 그 배경 설명과 김종필 총리의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것은 정치적 조작이나 음모로서 끝마칠 가능성이 짙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단히 비애를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본 의원은 그 공동성명의 작품문서를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누가 이북에 들어갔느냐 절차가 어떠냐 방법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적으로 남북 간에 접촉이 시도되었다는 그것을 나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순서: 15
정부가 통일논의를 혼란이 온다, 우리 야당과 언론과 지식인은 또 많은 국민은 통일논의는 오히려 혼란을 막는다, 이와 같은 견해차가 우리는 순수한 입장에서 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와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앞으로 이 통일문제가 적어도 어떠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우리 민족이 바라는 그와 같은 통일론으로서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그 혼란이라는 뜻이 학생들이나 또는 신문에 의해서나 야당 정치인들이 통일논의를 개방적으로 함으로써 혼란이 온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단견적인 생각에 대해서 나는 시정할 그와 같은 시기가 왔다. 이번에 이후락 부장이 평양을 갔다 온 것도 지나치게 이것은 진일보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 집권층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적은 혼란이라도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권자들이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언젠가는 집권자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박성철과 누구와 만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매스콤을 통해서 여야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평양을 이후락 부장이 아닌 김후락 부장이라도 다녀왔다고 할 때 우리 국민은 그렇게 혼란이 오지 않는 것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나 학생이나 야당 정치가나 언론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 집권자가 통일논의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있는 집권자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후락 부장이 아닌 누가 평양을 간다 하더라도 현 집권층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을 시켰다고 할 때 과연 오늘날과 같이 국민이 당황하고 국민이 아찔하게 생각하고 놀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총리의 견해로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위 우리가 정부가 혼란을 막는다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들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라든가 출판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와 같은 우리의 기...

순서: 20
저명한 정치평론가인 리프만 교수 같은 사람이 말한 것을 제가 인용하면 자기의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자기의 주장에 옳다고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명한 정치평론가 리프만 교수가 갈파한 바가 있읍니다. 이어서 강조하기를 자기 주장에 반대의견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하는데 반대의 견해라는 것은 항해 도중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기 때문에 더욱 경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가 됐다고 생각해서 국내의 어떤 정치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고 또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항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이 공화당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소외되고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완전히 기민 당한 해외의 우리 재일한국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해외에 있는 우리 재일한국인에 대한 문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단 하나의 문제를 국내문제를 가지고 제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석간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또 얼마 전에 정보기관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자유의 종’의 발행인인 이신범 군, 서울대학교 민주수호학생투위 위원장인 심재권 군 등 외 2명이 혁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현정권을 타도하고 혁명을 기도하기 위해서 학생을 5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중앙청을 습격해서 현정권을 타도하는 음모를 해서 내란음모죄 기타 등등의 범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보면 이신범 심재권 등 외 2명이 서울지법판사 최병윤 판사에게 무수하게 고문을 당해 가지고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소위 고문당한 그 상처에 대해서 상해부의 정도를...

순서: 3
신민당의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에 그 시간을 얻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심각하게 우리 국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또는 세계 자유우방국가로부터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국회는 국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와 같은 우리 국회의 명예와 우리 국회의 존립가치에 대해서 심각한 시기에 나는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입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의 맡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런 입법부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고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불행이요 이것이 우리 3000만의 불행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자체조차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젯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에 소속한 의원으로서 공화당 의원이나 공화당과 정치이념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김성곤 씨나 길재호 씨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고 김성곤 씨가 길재호 씨나 그러한 분들이 이 나라 의회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민당 국회의원선거전에서 본 의원은 선거연설을 했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를 마음속으로 간곡히 나는 염원한 사람이요 그와 같이 나는 또 노력한 사람이올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여러 여야의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화당의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운명에 관계되는 문제다. 바로 이것은 우리 입법부의 존립자체에 대한 문제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당의 소속이나 이와 같은 입장을 떠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우리 ...

순서: 26
신민당의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금 공화당 정부의 안보외교정책에 있어서 소신도 없고 또 정책의 좌표도 없고 하나의 무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또는 많은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식인들에게 이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진실로 유감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빈곤에서 그때그때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당황해서 처리해 나가는 김종필 내각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근자를 통해서 총리의 답변과 정부 관계 장관들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반공의 한계성이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 용공의 한계성은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 반공과 용공에 대한 그 한계성조차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총리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27, 5․25 선거를 계기로 해서 바로 여기 나와 계시는 김종필 총리는 또 오늘의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신문을 내가 오늘 여기 가지고 나왔읍니다. 동아일보 4월 21일 수요일판입니다마는 ‘공화 신민 안보에 대한 공방재연’이라 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 여기에 기사화됐는데, 최근 정세는 6․25 전과 방불하다. 박정희 후보는……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4대국에게 맡기자는 신민당의 무정견한 정책은 새로운 신탁통치안이라고 말하고 야당은 대중 선동과 혼란을 조성,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4월 15일 자 조선일보를 보면 공화당에서 성명을 그 당시 김창근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을 냈어요. 소위 말해서 신민당의 4대국에 의해서 전쟁 억제를 우리가 요구하는 4대국 미․일․중․소를 지적해 가지고 신민당의 당책으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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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아무리 바쁘시드라도 이번 국회 끝마치면은 다시 이렇게 만날 날도 힘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조금씩 중요한 문제는 질문하고 넘어가야지요.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 우선 그 제2조 임무규정에 있어 가지고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향토방위만 의무를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이다 이렇게 그 이름도 붙였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동원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부대 편성이나 작전지휘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이 점은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이라는 자체가 우리 향토를 방위하게 되어 있고, 전면전쟁이 만약에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60만 대군과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각 그 예비군이 전시동원체제로 해 가지고 전쟁에 우리가 출동을 해서 국토를 방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위를 보자면은 현행 병역법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개정된 병역법에 있어서 전시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각종 예비역과 국민역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중 삼중으로 이것이 실지로 향토방위를 하는 예비군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에 지금 출동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인지 이 임무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해 가지고 뚜렷한 그 임무규정으로서 우리가 알기에 매우 어려고 또 우리가 이 특수한 향토방위만을 목적으로써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현행대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나는 여기에 있어서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 향토예비군법이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현행 병역법으로써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다 전시 사변 같은 것을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이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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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한마디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문젯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김수한 의원이 질의한 대로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대해서 병역법상으로 의무화시켜 가지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떠나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면 대체로 만 16세 이상이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병역법상으로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그 정신에 또 하나의 혜택은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소집이 되었을 때에 6개월간의 면제를 해 준다 하는 특별한 하나의 조치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괴가 노농적위대를 가지고 있고 간첩을 파견하고 공비를 침투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전부 다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될 그와 같은 상태이냐. 물론 전면전쟁이 나면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 이하라도 국민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다 같이 참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병역법상에 있어 가지고 징집 소집된 연령을 갖다가 법으로서 만 20세로 규정지어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모든 국민이 개병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전부 다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될 이와 같은 것이 헌법정신에 보장되어 있는데 하필 고등학교 학생…… 교육을 받는 학생 이상에 대해서만 이 병역법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운다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참 국방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와 같이 고등학교 내에서 몇 시간씩의 교육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금 곧 무너져 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는 이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모든 법률은 만민에게 평등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병역법에 있어 가지고 소집연령을 최소한도 이 고등학교 학생에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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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김수한 의원이나 제가 질문한 문제의 핵심 된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한다 이것이 적어도 이 현행 병역법상에 징집연령이 20세로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병역법 1조로부터 쭉 한번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16세에 달하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이 고등학생에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정도로 이 병역법에다가 법으로 꼭 의무화시켜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과 신민당에 소속한 의원들과의 견해가 일치한 점이 있고 또 본 의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연말 국회로서 7대 국회도 이제 종료가 되는데 다른 문제는 몰라도 병역법 개정안 법률 중에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가지고는 통과되는 것을 본 의원의 능력과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의 입장에서라도 하나의 신념이올시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 아는 상식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대체로 이 고등학교 학생의 군사훈련 실시가 오히려 만시지탄한 감이 있다, 참 이것은 일찍 했어야 될 것인데 대단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얘기한 걸 듣고 본 의원은 대단히 참 놀랐읍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금 늦었다고 한다면 국방장관도 장관으로서 취임한 지도 이제는 아마 1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여러분이 그 명예스러운 장관직을 참 지키다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여념이 없어 열심히 참 장관으로서 임무수행을 다한다는 국방장관은 다시 말하면 한심하고 또 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걱정이라든가 또 이 국방에 적어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조차도 없고 또 북괴의 실정이라든가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대비태세에 소홀했다 하는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래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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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현재 문젯점으로 지적한 점에 대해서 현명하신 여야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조정된 것으로 해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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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의 이 많은 안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제 개인에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는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제가 신상발언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여야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의원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좀 그래도 국정에 참여해 가지고 참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내 자신이 많이 공부를 못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도움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소를 제가 내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읍니다마는 그 사무실에 월간 다리사라는 종합월간지를 제가 하고 있고 범우사라는 제가 출판관계를 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해외교포문제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40분 전부터 7명의 사람이 세무서에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제 연구소를 기습해 가지고 모든 장부와 모든 서류, 물론 그 서류는 제가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원내자료가 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해서 지금 전부 수색을 하면서 거기에 캬비넽이 3개 있는데 그 캬비넽을 열은 사람이 제가 연말이 되어서 우리 직원이 18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서대문에 연하장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 유지 명단을 베끼기 위해 가지고 14명이 전부 오늘 전부 서대문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거기 열쇠를 열어 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사무실에 없읍니다. 그런데 열쇠를 열어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전부 다른 것으로 해서 열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전부 파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전화로 해서 거기에 나온 일곱 사람 중에서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탈세를 했다 탈세의 혐의로 해서 이 수색을 한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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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지금 현재 법안 19조를 보면은 영화진흥조합의 설립의 목적을 둔 소위 진흥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산영화 방화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금융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실지로 우리 정부가 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보호라든가 그 육성을 위해서 또 선도해 왔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29조를 보면은 조합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과연 간판만을 붙이는 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법의 목적이 제작자나 영화 수출입업자 또는 영화인 협회나 이런 사람들의 서로의 권익 옹호와 서로 이익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조합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 조합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와 같은 하나의 감독을 받고 승인을 받는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만 과연 국산영화 제작자들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에게 실지로 이익이 되는 그와 같은 근본이 되는 기금은 전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어떤 간판이나 내세워 가지고 조합이나 하나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저는 법률로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만들려면은 정부가 영화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적어도 보조를 하겠다는 예산상의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영화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데에 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영화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마련이 되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과거 1967년도나 68년도에도 국회에서 우리가 얘기가 된 것이 영화인을 위한 영화인금고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얘기되었지마는 지금까지 그 영화인금고 문제라는 것이 정부 측에서는 재정의 빈곤으로 인해서 그 기금을 낼 수가 없다 영화를 실지로 제작하는 영화인들은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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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기금을 보조해 줄 수 없다고 하면은 나는 이 19조에 대해서 삭제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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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오늘 질문의 중점을 현 정권의 반공문제와 또 70년대에 있어 또 통일문제 이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한정된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 그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문젯점 또 70년대에 설정해야 될 우리 내부적인 현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하고 본 의원이 연구한 그 분야에 걸쳐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70년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내부사정을 본 의원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70년대는 강력한 새로운 세대가 대두되는 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고 역설하는 그 이유는 70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총인구에 25세 이하의 연령층에 대한 인구수가 60%에 해당되고 있는 점을 70년대는 젊고 새로운 세대가 대두되는 해다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세 이하에 젊은 정열과 또는 꿈이 이상이 있는 세력이 60%가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내부적인 하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25세에 해당되는 이 젊은 층은 6․25라고 하는 것을 겪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그 잔인성이라든가 이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지 못한 소위 4․19 이후에 보다도 더 아마 더 연소한 층이다 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9세 이상 29세 이하에 소위 성년이 된 6․25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실제로 겪어 보지 못한 19세 이상 29세 이하에 전체 인구에 총수만 하더라도 17.17프로에 해당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 현 정부가 반공이라는 승공이념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세대를 다시 말하면 선도해 왔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70년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내부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우려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