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신윤창 의원 대안 제안설명해 주세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2일에 제안하여 국방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병역법 개정안은 법 체제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희박한 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국방위원회가 정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의 내용과 배열 그리고 법 체제에 있어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불소하였으며 법에 응당 삽입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 등은 신설 내지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며, 법조문이나 어구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이나 의무자가 보다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모호한 점은 명문화하여 명실공이 국민이 알기 쉽고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폭 수정 보완하였고, 지난 10월 2일 신윤창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일본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한 병역면제에관한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70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안한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박기출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학생군사훈련이수자에대한복무기간단축에관한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두현 의원 외 10인 제안의 현역복무 단축에 있어서 불변 사유자는 입대 전이건 입대 후이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지의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등을 총망라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배포되어 있는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개정안 3장 징집을 2장으로 하고 복무의 용어는 현역과 실역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예비역, 보충역, 국민역의 복무는 편입으로 하였고, 둘째 정부 개정안 제2장 22조에 규정된 복무선서는 군인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총측장 제4조에 삽입하였고, 세째 정부 개정안 제8장 제78조에 규정된 명령전달의 규정은 징병검사통고, 입영명령, 소집명령 등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므로 이는 총측장 제8조에 삽입하였읍니다. 네째로 정부 개정안 제8장 82조에 규정된 병적관리사항은 이를 총측 제10조에 삽입하고 징병자원은 본적지의 병무청장이 관리하고 예비역자원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도록 명문화하였고, 다섯째 소집종류를 충원소집, 근무연습소집, 교육소집, 충원소집, 귀휴병소집 및 방위소집의 순으로 배열을 조정 체계화하였으며, 여섯째는 제8장 제79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에 관한 사항은 제적되기 전 2년 미만의 군복무를 한 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2장 제13조 3항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군에 복무하는 경우 복무연한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제46조에 규정하였읍니다. 다음은 신체검사의 실시장소를 본적지의 구․시․군별로 군병원에서 하고 군병원이 먼 지역은 구․시․군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신체검사를 받을 일시와 장소를 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역에 적합한 자는 갑종 을종으로 하고 병종은 제2국민역, 불치의 질병 심신의 장애자는 정종, 질병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갑․을종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자는 무종으로 하되 무종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5회를 실시한 후 종결처분을 내리도록 명문화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보궐 입영대상자를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다음 해에 보궐 입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도 입영할 자의 궐원이 있을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로부터 3년 내에 있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궐 입영토록 명문화하였고 가사 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에 있어서 입영 전 사유자나 입영 후 사유자에 대하여 불변 사유자에 대해서는 싯점에 구애 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였고 또한 북한 출신자에 대한 2대 이상 독자에 대한 단기복무혜택은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금차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령에다가 이북5도지사의 증명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전제로 형평의 원칙에 부합시켰으며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때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실시하는 동원소집에 있어서 부대 단위로 동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학적보유자나 직장보유자가 징집 또는 소집되었다가 제대하는 경우 복교 또는 직장복귀에 대한 조항을 보강 명문화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명기하였으며 병무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병무청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청을 들 수 있는 조항을 두었으며, 징병검사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시․읍․면에 병무심사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 명문화하였고, 현역복무를 필한 예비역이나 방위소집되어 그 실역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징병의무가 면제된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담당 사무직원이 사위의 방법으로 징집 또는 소집을 면제시키거나 연기하도록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가중처벌토록 하는 벌측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대안의 주요 골자를 간추려서 보고드렸읍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세밀히 수록되어 있읍니다. 국방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와 대조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병역법 개정법률안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역법에 관해서 두서너 가지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병역법 제35조 전시특례 제1항 병무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을 보면, 다음의 조치 가운데에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학생에 대한 징병검사 연기의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35조에서 말한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이라고 하는 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라는 다른 법률이 어떠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지극히 의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3항 22조 제1항에 규정된 재학생에 대한 징병검사 연기의 정지라고 하는 경우를 지난번 국민투표 3선개헌 당시에 경상북도를 비롯한 중요 도시 몇 군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마는 소위 개헌 반대 데모를 주동했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 규정, 즉 징병검사 연기를 정지시켜 가지고 강제입영시켰던 사실을 허다하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선용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을 악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라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예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3항에 말하는 재학생에 대한 징병검사 연기의 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함으로서 본 법의 정치적 악용 또는 그로 말미아마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장관이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59조 방위소집 제3항을 보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으로서 방위소집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향토방위에 복무한 자는 역종의 변경 없이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국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역이 실질적으로 면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향토예비군법을 보더라도 보충역은 동원대상이 됩니다마는 제2국민병이라고 하는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집대상자로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국민병, 병역이 면제되어 있는 제2국민병을 방위소집에 소집케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병역법 제72조 군사교육, 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 중 군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조항은 헌법 제8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헌법 제8조의 정신이나 또는 헌법 32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이 정신과 더욱이 헌법 34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래 가지고 병역법 제12조에 의해서 징집이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 22세에 달하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즉 만 16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권리를 침해하는, 나아가서는 병역법 12조에서 말하는 징집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군국주의의 일본시대를 상기해서 생각하더라도 일본은 패망 직전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군사교육을 실시했읍니다. 학원을 이른바 병영화했읍니다. 더욱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만 16세 이상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 강제로 군사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군국주의 일본과 같은 학원의 병영화의 부활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이 전시 또는 거기에 준하는 일종의 비상사태가 발발했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도 않은 상태하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있어서 강제로 1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무규정은 도저히 민주주의국가의 체모로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실시가 과연 헌법정신에 합당하고 또 민주국가로서 이것을 착상할 수 있는 사실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군국주의화하고 단 군국주의적 그러한 풍조가 학원이나 모든 분야를 휩쓸려 간다고 할 때 이것은 국가의 존립에도 관계되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나는 이와 같은 처사가 어느 일당일파의 이해득실에 국한시켜서 말할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아마 공화당 정부를 위해서도 극히 이것은 해로운 처사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모든 학생들이 물론 군사교육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권태적인 어떤 젊은이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군사교육 강화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집권당의 무슨 이해득실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러한 군사교육에 대해서 학생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학부형들도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16세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결코 병역법상의 의무를 망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 20세가 되면 또 대학을 졸업 맡으면 소정의 군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실천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집총을 하게 하고 요란한 군화의 소리가 학원을 뒤덥게 하는 처사가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롭게 하는 결과냐 하는 것을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앞서 말한 이러한 동원체제에 있어서 과거 정부가 이러한 동원령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가지고 많은 국민을 괴롭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규정을 국회가 해 놓지 않고서는 지극히 위험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히 한마디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문젯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김수한 의원이 질의한 대로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대해서 병역법상으로 의무화시켜 가지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떠나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면 대체로 만 16세 이상이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병역법상으로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그 정신에 또 하나의 혜택은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소집이 되었을 때에 6개월간의 면제를 해 준다 하는 특별한 하나의 조치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괴가 노농적위대를 가지고 있고 간첩을 파견하고 공비를 침투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전부 다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될 그와 같은 상태이냐. 물론 전면전쟁이 나면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 이하라도 국민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다 같이 참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병역법상에 있어 가지고 징집 소집된 연령을 갖다가 법으로서 만 20세로 규정지어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모든 국민이 개병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전부 다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될 이와 같은 것이 헌법정신에 보장되어 있는데 하필 고등학교 학생…… 교육을 받는 학생 이상에 대해서만 이 병역법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운다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참 국방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와 같이 고등학교 내에서 몇 시간씩의 교육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금 곧 무너져 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는 이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모든 법률은 만민에게 평등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병역법에 있어 가지고 소집연령을 최소한도 이 고등학교 학생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 소집연령도 16세로서 인하해 가지고 전 국민은 16게 되면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이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까지 나는 논리를 비약시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도 군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해 가지고 현역을 배치해 가지고 학원 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실현을 거둘 수 있겠느냐. 소위 국방부가 정예군대, 이념군대를 갖다가 무장을 시키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어서 현 재학 중인 학생에게 몇 시간씩의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국방에 얼마만큼이나 보탬이 되느냐, 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이 밝혀 주시고 그렇게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이 북괴에 비교해서 어떠한 점에서 더욱 유리하고 또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할 때에 전과는 어떤 형편에서 어느만큼 더 전과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와 같이 현 군대 내에서 현역군인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에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자유우방국가가 대개 몇 개 국가에서…… 미국에서 어디 하고 있으며 또한 서독에서 어디 하고 있으며 또 몇 개 국가에서 이와 같이 군사훈련을 고등학교 이상이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북괴가 지금 현재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노농적위대가 있고 하니까 대한민국에도 북괴가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무장화해야 되고 한다는 것을 과거 언제나 나와서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장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북괴 김일성 도당이 앞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도 어떤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북괴의 정책을 그대로 우리는 갖다가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우리가 북괴에 뒤지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괴 문제가 언제나 위험시되고 북괴의 모든 훈련체제가 그와 같이 강화하고 그렇게 높이 평가될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국방의 모든 계획도 모든 전력강화도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북괴의 전력강화 그대로 우리로 가지고 와서 실천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같이 무장화하고 전 국토가 요새화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는 북괴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장관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제도도 병역법상으로 해 가지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라는 어떤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각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참 교련이라고 할까 그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각 중고등학교에서 소위 재향군인에서 장교를 갖다가 국방부와 문교부가 합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장교 한 사람씩이 각 중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장교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해서 훈련을 갖다가 실시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 날 그와 같은 실시한 계획에서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어서 또 이와 같이 병역법상으로 하나의 법으로서 의무화시키는 것인지? 당초에 그와 같은 계획을 해서 소위 사립학교에서 내가 알기는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그 교관들에 대해서 그 중고등학교가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고등학교가 그 교관들에 대해서 봉급을 부담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또 그 사람을, 국방부와 문교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교사와 같은 대우를 해 주면서 학교 내에서 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모든 학교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와 같이 실시한 교육에서 성과를 얻은 점 또 거기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점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현행과 같은 그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도 훌륭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득이 이 모법에다가 병역법에다가 현 재학 중인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에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꼭 의무화시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을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지나친 학원 내의 어떤 병영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염려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뒤에 본 의원이 자세한 질문은 보충질의로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과 김상현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맨 처음 문제,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때에 있어서의 학생의 징집연기를 갖다가 시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법안에 나와 있는 학생징집 연기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우리의 자원이 전시소요에 부족한 때에 한해서만 이 연기를 중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때에는 현재대로 징집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시가 되어 가지고 인력동원이나 또는 근로동원, 물자동원 등이 필요할 때에 있어서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후에 대기 입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전시하에 있어서의 동원령이 이와 같은 것이 ‘다른 법률’ 이러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방위소집에 제2국민역까지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의 구법에 보면은 국민역 소집이라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국민역을 방위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체제상 이것을 포괄해서 방위소집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 제72조에 학생군사교육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징집연령 미만의 청소년들인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군사교육, 즉 교육을 시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군사교육이라고 이러한 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교육, 이와 같은 것을 연상을 하시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교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다면 더 좀 이해가 잘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병역의무자로서 이와 같은 군사교육을 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는다고 벌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벌측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를 받으면 앞으로 군대에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받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은 특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를 한 기준적인 그러한 규정이고 결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교련이라는 것은 비단 군사지식 또는 군사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과 육체의 단련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과목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에는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16세로부터 징집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고등학교를 끝나면은 일률적으로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군복무를 끝난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것을 가볍게 취급을 해서 넘길 수 없읍니다. 더 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에 따르는 체력과 지력의 발달 또 학구에 있어서의 계속성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서 신중히 다룰 문제이고 정부로서는 현재의 이 16세 17세 등 이 이러한 나이에서 징집을 한다는 것을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여하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김수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학교의 교과에 있어서의 한 개의 과목이다, 이 과목을 겪음으로써 북괴와 대치를 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태하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군사교육 내지 교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분석을 거쳐 가지고 고등학교 이상 대학의 남학생들은 신체의 불구가 되어 가지고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규과목으로서 교련을 그 과목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냈읍니다. 오히려 6․25사변 전에 학교군사훈련을 실시한 일이 있었읍니다. 사변이 나 가지고 이 제도가 군이 우선 싸우기에 바빠 가지고 현역자원을 학교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이러한 학생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경황이 없는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그 당시 정부에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연히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도발을 받는다는 것이 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우리는 법률이 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하는 이러한 답변을 전번 예결위에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신민당의 존경하는 박병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김일성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위 김일성이가 내걸고 있는 전 인민의 무장화, 제5차 당대회에서 그가 얘기한 북괴의 전 인민은 총을 메고 있고 또 총을 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이가 이것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우리의 3000만 전원을 다 총을 메우고 총을 쏘게 할 수는 없읍니다. 또 그와 같은 자원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괴와 대치해 가지고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이러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최소한 젊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심신을 단련하고 또한 군사에 관한 기초적인 이러한 지식, 기술, 상식을 갖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실시가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감조차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이미 예비역장교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 나가 있는데 현역을 배치해 가지고 뭐 하는데 무슨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다른 아무런 복선이 없읍니다. 금번 대학에 육군에서 현재 있는 ROTC 제도를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ROTC가 설치되어 있는 그 대학에만 국한해서 한정된 인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의 전 학생에게 군사교육과목을 정과목으로 해 가지고서 내년 신학기부터 군사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 가지고 명년 신학기부터는 현역장교가 주가 되고 현재 나가 있는 예비역장교들은 지금 바로 심의하고 계신 병역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예비역장교를 현역으로 소집을 해서 학생군사훈련에 한해서 현역과 똑같은 신분과 대우를 가지고 이 과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외국의 학생군사교육 관계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대학에 ROTC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어떤 대학, 예를 들면 시티돌이라는 대학을 아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개 대학이 있읍니다. 이런 대학에 있어서는 군사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대학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화민국 즉 자유중국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이 의무제가 되어 있으며, 필리핀 고등학교 이상이 의무제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까데나라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전 학교가 군사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고만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병역법은 이게 국민에게 지대한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중대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한 가지만 지금 국방부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읍니다. 지금 북괴가 전 인민을 무장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무장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따라서 모든 그 국민에 대한 이러한 부당 의무의 부과가 북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들립니다. 장관에게 내가 꼭 한마디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60만의 국군이 있읍니다. 5만의 경찰이 있읍니다. 또 수많은 정보기관이 있읍니다. 그래 그 수많은 국군, 수많은 정보기관이 있는데 청와대 300미터 부근까지 무장공비 30여 명이 휴전선을 넘어 들어오는데 단 한 번의 검문검색도 받아 본 일 없이 그렇게 기어 나오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국방태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충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나는 틀려먹었다 이거에요. 또 그저께 본 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 남영호가 이번에 침몰하지 않고 북괴무장간첩선에 끌려서 갔다고 할 때 15시간이나 있다가 출동했다고 하면 그 SOS를 받지를 못했다고 할 때 배가 삼백수십 명의 국민의 인명을 실고 북괴의 진남포나 원산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국방의 허점을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군사훈련을 함으로써만이 북괴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는다 이거에요. 지금 있는 이 국방력만 가지고라도 국방부장관 이하 전 국방의 임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자세를 일신하지 않고서는 학생군사훈련을 몇 번 시켜 봤댔자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반성해 볼 여지는 없는가?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아마 본 의원같이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해군이 해상에 해상초계를 담당하고 있고 대간첩의무를 맡고 있고 초계를 하고 있는데 남영호가 갈아앉은 지 15시간을 지나도록 이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태세라고 그러면 군사훈련이 급합니까 어느 것이 급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 정신자세가 본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은 동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적으로 국방의 책임을 국민에게 과다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이러한 외형적인 상태 이것을 가지고 완벽을 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수한 의원이나 제가 질문한 문제의 핵심 된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한다 이것이 적어도 이 현행 병역법상에 징집연령이 20세로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병역법 1조로부터 쭉 한번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16세에 달하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이 고등학생에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정도로 이 병역법에다가 법으로 꼭 의무화시켜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과 신민당에 소속한 의원들과의 견해가 일치한 점이 있고 또 본 의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연말 국회로서 7대 국회도 이제 종료가 되는데 다른 문제는 몰라도 병역법 개정안 법률 중에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가지고는 통과되는 것을 본 의원의 능력과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의 입장에서라도 하나의 신념이올시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 아는 상식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대체로 이 고등학교 학생의 군사훈련 실시가 오히려 만시지탄한 감이 있다, 참 이것은 일찍 했어야 될 것인데 대단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얘기한 걸 듣고 본 의원은 대단히 참 놀랐읍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금 늦었다고 한다면 국방장관도 장관으로서 취임한 지도 이제는 아마 1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여러분이 그 명예스러운 장관직을 참 지키다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여념이 없어 열심히 참 장관으로서 임무수행을 다한다는 국방장관은 다시 말하면 한심하고 또 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걱정이라든가 또 이 국방에 적어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조차도 없고 또 북괴의 실정이라든가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대비태세에 소홀했다 하는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래혁 국방장관 이전의 장관은 이렇게 중요한 일찌기 있었어야 할 고등학교 학생 이상의 군사훈련 실시를 병역법에 의무화시키는 그런 개정안조차도 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정래혁 장관 이전의 국방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허술하게 이끌어 온 것이 아니냐. 정래혁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찌기 군사교육을 실시해야 될 고등학생들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두고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의 허점을 하나 나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래혁 장관 자신이 취임한 이후 제가 몇 개월이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국방의 허점이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이 점도 본 의원은 틀림없이 이런 중대한 일찌기 했어야 될 고등학교 이상의 군사훈련을 이제 뒤늦게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장관 자신이 이 이전까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엇인가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을 냄으로써 장관은 그 허점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장관은 그와 같은 국방의 허점을 지금까지 공백기로 놓아둔 그 책임을 장관은 어떻게 그것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또 6․25라는 그런 동란을 겪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북괴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어 왔읍니다. 또 그 피해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야 의원이나 전 국민이 또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 과거 1월 21일 사태, 무장공비 31명이 소위 청와대, 이 나라 국가원수가 참 거주하고 계시는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체제가 어디인가 허점이 있다 해서 현정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실시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그동안에 참 100만 이상이, 130만이라는 향토예비군을 조직을 해서 지역별로 지금 무장공비 침투를 막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마 국방장관께서 본 의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이 고등학교 이상의 소위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그것이 6․25동란 이후에도 또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 그래도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읍니다. 특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참 북괴가 대량으로 간첩도 남파되고 있고 중앙정보부에서 얘기를 들으면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에 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한 고정간첩이 있어 가지고 북괴로 하여금 지령을 받고 또 그네의 모든 정세를 보고하고 하는 것을 색출작업에 지금 여념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거 상황보다도 오늘날 지금 현 정세로 보아서 제가 듣기로는 1969년도와 68년도에 비교해서 70년도에 북괴의 도발행위는 줄어들었다, 삼팔선에서 소위 북괴의 무력충돌 회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또 본 의원은 북괴가 무력충돌을 갖다가 도발하는 것을 줄어들었다, 말았다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도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본 의원은 영광스러운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1년이면 두세 번 정도의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의심나는 점을 질문도 하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마 다른 여야 여러 선배들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분야에 얘기를 듣고 나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내가 걱정한 점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마음놓고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여유와 자신을 저도 가지고 있읍니다. 대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쟁이 나고 뭘 한다 하는 것이 북괴 단독의 힘으로 해서는 전면전쟁이 절대로 도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대개 또 외국이라든가 우리 국내의 군사평론가 전문가들의 얘기가 북괴의 단독으로서는 전면전을 도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최소한도 중공이나 최소한도 소련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전면전을 도발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군사전문가라든지 또는 국내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한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국가의 모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식이올시다. 그런데 현행 이 병역법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병역법에 관계된 그 내용대로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국방장관께서 이번에 새로이 학생에 대한 군사훈련 실시를 병역법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 나는 이 자체가 과연 타당한 일인지조차를 나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앞으로 쭉 읽어 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읍니다마는 현행 이 19조 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징집순위 결정 문제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징집연기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것이 모두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 실업전문학교라든가 대학생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 병역법을 본다고 하면 그 연령이 4년제 대학생은 24살까지 또 초급대학생은 21살까지인가 22살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징집을 연기시키는 이런 보장도 하나의 특혜도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만약 전시가 났다고 한다면 이 학생에 대해서, 대학생에 대해서 모르기는 모르되 이 징집을 연기시켜 줄 수 있는 입장은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전면전쟁이 났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만 18세가 될지 20세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행 병역법에 의해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 국민이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방위태세에 다 같이 참전해서 우리 조국수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 병역법이 바로 이 대학생이라든가 이 학생들 자체도 그 대학생 중에는 징집을 연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전면전쟁이 나지 않고 현재 우리가 국토가 분단되어 가지고 60만 군대의 그 병력을 유지하는 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력자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은 보장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에 학생이 교육을 마치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시 소집이 되어 가지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서 소위 사병은 몇 년간, 장교는 몇 년간 병역법상에 정한 그 테두리 내에서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대단히 타당한 법률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타당한 법률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볼 때 본 의원은 적어도 이 16살 정도 되는 이 어린애들로 하여금 가장 정서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장 자기의 개성을 그 천성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고 또 자기가 기초지식을 받아야 할 이 고등학생에까지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나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학생의 징집연기 문제하고 비교해 본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은 그렇게 이 군사교육 실시가 고등학교가 중대한 문제라면 대학생의 징집연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반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징집 연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나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이 법으로서 보장되게 만든 것을 나는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 이상을 군사교육을 실시하게 한다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드린다면 적어도 이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징집을 연기시켜 주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이냐? 일반국민, 대학을 다니지 못한 국민은 만 20세가 되면은 소집이 되는데 대학생에 대해서 징집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학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또 비록 이와 같이 연기의 하나의 특혜를 주더라도 충분한 병력의 자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그런 병력자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고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대학생들이 3년 내지 4년 소집을 늦게 당해 가지고 군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나라 국방상에 조금도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부장관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병역관계에 있어 가지고 징집을 면제를 당해야 된다든가 또 소집에서 제외당해야 된다든가 또 연기해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이유가 나는 우리 병역법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아까와 같은 설명으로 보자면 나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상당한 긴박한 상태의 대한민국의 현 실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대학생에 대해서 징집을 연장해 주어. 그러면 대학생이 적어도 20세, 19세 이상, 대체로 19세 이상이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연기를 해 가지고 소위 4년제 대학은 22살 23살까지도 군에 갖다가, 소집을 연기가 되어 가지고 학교 나와서 군대를 갈 수 있게끔 보장해 준 것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꼭 우리가 군대에 입대를 해 가지고, 물론 훈련을 받아서 일선에 가서 초소를 서고 국토방위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애국이라 하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병역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다 같이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운영해 보자면 적어도 여기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연기와 또는 조치를 해야 될 또는 면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정상이라든가 그 환경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의가사로서 참 병역법에서 보장을 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독신이라고 해서 보장도 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한 가족 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군대에 갔느니 또는 전사자가 생기느니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에요. 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잘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이 법률의 내용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군사교육 실시를 고등학교 이상부터 실시해야 된다. 나이 20살, 21살, 22살 먹은 사람에 대해서도 연기를 실시하면서 그런 특혜조치를 해 주면서 16살부터서는 또 군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것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된다, 나 일부 어떤 의원께서 제가 친절하게 참 어느 여당 선배 의원이 말씀하기를 참 이 점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하지만 이것을 시간적으로 해서 얼마 많은 시간도 되지 않고 또 그 시간에 훈련을 받으면 사실은 전체훈련시간을 따지면 한 4개월 되는데 6개월이라는 또 그 참 면제, 소집이 되었을 때 6개월간 정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받을 동안에 그 대우는 충분히 해 주고 있다. 나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느 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군대에 가서 똑같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은 6개월이 면제다, 1년이 면제다, 2년이 면제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 병역법의 정신이 과연 여기까지 적용되어야 되겠느냐……

잠깐, 사정에 의해서 좀 정회하겠읍니다. 한 10분 이내로 속개되거든 계속해서 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현재 문젯점으로 지적한 점에 대해서 현명하신 여야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조정된 것으로 해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29항 병역법 개정법률안 대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도 계셨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대안 26페이지 제72조 군사교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 중 군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읍니다. 원래는 본 법은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실시한다’로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 고친 것을 원래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아마 만장일치로 통과가 가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과 우리 국방위원장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또 총무도 의견 물어보고 김상현 의원한테도 의견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