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김수한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10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일 동안 이 소중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공전을 거듭해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지극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이른바 정상화가 된 것을 여야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다행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제 국회사무처 당국자가 보고한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 보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신민당 소속 89명의 전 의원을 대표해서 이 점에 관해서 명백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당성을 지적해 두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사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오치성 전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이 제기했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의 결과로서 빚어졌던 이른바 10․2 파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결과로서 빚어진 일입니다. 10월 2일에 표결이 있고 나서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은 지금 사무처 당국자의 보고를 들으면 10월 4일에 탈당계를 국회에다가 접수를 시켰읍니다. 전격적인 탈당입니다. 전광석화 같은 번개불 같은 빠른 시간의 탈당입니다. 의원직 상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2 파동이 빚어낸 갖가지의 여담과 여진에 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헌법 제42조에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를 대표한 국민의 대표자들이 행한 발언과 표결의 결과를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는 확신컨대 우리가 북괴의 김일성이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공산주의를 능가하는 우리의 자랑이 바로 이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이 표결이 있고 나서, 10․2 표결이 있고 나서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되었읍니다. 온 국민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일 기관인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되어 가고 심지어 조사를 받고 심지어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로는 국회의원들이 매를 맞았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온 국민 속에 이것이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대 정변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의 탈당의 경위가 신문지상에 역시 보도가 되었읍니다. 공화당 사무총장이 사무국 직원을 야밤에 충청남도 금산과 경상북도 고령 지구당에 급파를 해서 탈당계를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금산지구당위원장 박성호 씨 경북 달성 고령지구당 위원장 이홍직 씨 이 두 사람의 탈당 확인증명서가 송부가 되어 가지고서 국회에 접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제19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만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정당의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읍니다.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의 탈당이, 국회의원직의 사퇴가 과연 자의냐 타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장의 직권으로 분명히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례가 있읍니다. 과거 7대국회의 소용돌이를 치루었던 이른바 겸직파동 당시에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이었던 김세영 의원의 겸직문제로 인해 가지고 김세영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을 때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효상 씨는 김세영 씨를 두 번이나 초치했어! 김세영 씨가 자필로서 썼다고 하는 이 탈당계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과연 당신의 자필이냐 자의냐 하는 것을 본인에게 물어서 확인한 명백한 전례가 있고 또 의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의장은 이 점에 관해서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의 이 탈당의 사실이 과연 정당법 제19조에서 말한 강압에 의한 탈당이냐 강압에 의한 의원직 사퇴냐 그 여부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더라도 의장은 단연코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했어야 의당한 도리요 의장으로서 국회에 대한 책임 있는 처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장이 과연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밟았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밟은 사실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200명 가까운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나는 길재호 씨나 김성곤 씨의 공화당 안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말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민당이기 전에 공화당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명백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앞으로 한 장의 종이조각의 의원직 사퇴증명서가 국회에 송달이 되어 왔다고 그럴 때에 지체 없이 국회는 이것을 탈당으로 간주하고 국회의장은 사무당국자를 시켜서 이 자리에서 의원직 상실 보고를 한다고 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처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박탈하고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군수나 도지사 임명하는 것처럼 임명제로 바꾸어 놓는 것과 같은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상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이 점에 관해서 확인 여부를 확실히 우리들에게 알려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의 탈당계 접수 내지 의원직 상실 보고를 국회에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도 그 진의를 자의냐 타의냐를 우리가 국회 스스로가 가려서 확인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자고 특조위 구성 결의안을 우리 신민당은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묵살이 되었읍니다. 오늘까지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의장은 나는 국회를 대표하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소홀히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 이처럼 보장되지 않는 이 공포에 떨다시피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의장은 무슨 체통으로 무슨 체면으로 국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국회의장은 10월 4일 이 탈당계를 접수해 가지고 국회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이 결원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18일 자로 대통령에게 통고를 했읍니다. 국회법의 규정을 보면 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장! 국회의원 두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휴회 중도 아니요 개회 중에 있읍니다. 개회 중에 있는 최소한도 이 본회의장에서 어제까지 우리 동료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과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이것을 통고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나 의장의 책임으로도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국회가 명백히 개회 중인 회기 동안에 의원직이 상실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간의 사정을 의장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본회의에 사전에 보고함이 없이 대통령에게 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고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사무당국자를 시켜서 두 사람의 의원직이 상실이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국회운영의 태도가 우리가 마음으로 의장을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존경해서 의장의 의사진행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어째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국회의장은 답할 것입니다. 국회법 129조에 국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다고 보고하지 말라는 명문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나 어제까지 우리가 한 의석에 같이 앉아 있던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국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 경위를 알린 뒤에 15일 이내에 대통령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고하고도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어째서 이와 같은 국회운영을 하느냐 이와 같은 보고절차가 정당하다고 의장은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지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 헌법 제58조에 보면 국회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른바 10․2 파동이 비져졌을 때에 우리는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읍니다. 그 출석요구 내용은 중앙정보부에 의한 국회의원 불법연행조사에 관한 사건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해서 그 출석요구건명을 분명히 해 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했읍니다. 헌법 제58조 규정에 당연히 나와야해! 당연히……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재량권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야 당연히 나와야 할 의무규정을 우리 신민당은 10월 6일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묵살을 했다 이거야. 또 10월 8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내무 법무 국방 문교 이것은 고려대학에 수도경비사령부 군인이 난입한 이 군인 학원난입사건을 따지기 위해서 출석요구서를 제출했읍니다. 이것 역시 묵살이 되었읍니다. 의장!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에 규정한 이와 같은 정부의 국회출석의 의무규정을 묵살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는 과연 형해만의 국회 요식만의 국회 들러리의 국회 시녀로서의 국회라는 7대에서 받았던 각가지 악명과 오해를 8대도 다시 답습하는 비참한 운명에 빠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사항인 이 국무위원의 출석요구를 이때에 국무위원이 출석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행정부의 권력에 의한 수모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규명도 하고 그 진상을 우리가 따졌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묵살을 했읍니다. 이 무슨 처사입니까? 의장이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각가지의 이와 같은 규정과 명문이 행정부의 자의에 의해서 권력기관의 자의에 의해서 유린되고 말살된다고 한다면은 민주주의는 과연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의장!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의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한다거나 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10월 2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의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을 구하고 아울러 결론적으로 우리 신민당은 10월 2일 빚어진 10․2 파동의 결과로서 김성곤 길재호 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 사실에 관해서 나는 이것이 자의냐 타의냐 정당법 제19조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가리기 전에 나는 이 문제는 설사 오늘 사무당국자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나는 이것은 아직도 유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명심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보고의 부당성과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은 끝까지 이것을 규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의원이 되었건 길재호 의원이 되었건 김수한 의원이 되었건 어느 의원이 되었건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회의원이라는 기본 신분에 관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어는 특정인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말았다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개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 같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국회의 기록 가운데에서도 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타의냐 자의냐를 분명히 밝혀놓고 가야만 우리는 후세의 자손들에게 부끄럽잖은 조상으로서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하면서 이 점에 관해서 의장은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 하단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의사진행에…… 의사를 어떻게 원만히 진행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본인한테 대한 공박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요 다음에 의사진행을 말씀하시는 분이 또 비슷한 말씀을 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모두 말씀을 들은 후에 제가 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상현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오.

신민당의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에 그 시간을 얻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심각하게 우리 국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또는 세계 자유우방국가로부터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국회는 국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와 같은 우리 국회의 명예와 우리 국회의 존립가치에 대해서 심각한 시기에 나는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입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의 맡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런 입법부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고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불행이요 이것이 우리 3000만의 불행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자체조차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젯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에 소속한 의원으로서 공화당 의원이나 공화당과 정치이념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김성곤 씨나 길재호 씨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고 김성곤 씨가 길재호 씨나 그러한 분들이 이 나라 의회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민당 국회의원선거전에서 본 의원은 선거연설을 했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를 마음속으로 간곡히 나는 염원한 사람이요 그와 같이 나는 또 노력한 사람이올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여러 여야의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화당의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운명에 관계되는 문제다. 바로 이것은 우리 입법부의 존립자체에 대한 문제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당의 소속이나 이와 같은 입장을 떠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입법부를 신임할 수 있고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비판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연행당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구타당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탈당을 강요당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희생을 당해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국민 한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 무고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의 같은 동료 의원이 물론 본 의원과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본 의원은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은…… 오히려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하나라도 더 당선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리 소속이 신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국회의원도 인격적으로 그 명예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존경하는 여러분!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천하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강제에 의해서 탈당을 강요당해 가지고 그 탈당계가 본인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요당했다 그 탈당계의 접수과정까지의 지상에 보도된 바를 보더라도 본인이나 비서가 탈당계를 접수시킨 것도 아니고 공화당의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당 사무차장이 차를 대기시켜 가지고 밤중에 지구당에 접수시켜 가지고 탈당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국회의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아는 것이요 자유우방국가 세계 공산주의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국정에 참여해서 제가 토론하고 제가 정치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은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최대의 공약수로 알아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공약수를 우리나라에서 꼭 달성시키고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나는 정치에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김일성이를 반대하고 우리 여야의원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있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강제로 탈당을 강요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이와 같이 된 데 우리가 김일성이와 다른 점은 김일성이 보다 나은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 자문해 본 사람이올시다. 이것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이 탈당을 강요당한 사람은 아니올시다. 내 자신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가지고 구타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은 김상현이나 어느 개인의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국회가 도살당했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할 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내일까지 산다는 하느님에게 각서는 받지 않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운명이 5분 후에 한 시간 후에 어떤 운명에 처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김상현이는 죽는다 하는 것밖에 나는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오늘날 의사진행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묵인할 때 제2 제3 제10의…… 이것은 김성곤 길재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 그와 같이 당한다고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각자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결의가,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단호한 조치가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이 국회에 보고된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의사진행으로서 보고사항의 내용을 검토할 때 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불법 부당한 것이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국회를 도산의 위기에 빠뜨리는…… 우리의 국회의 권위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의장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 몇 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우리가 지난날 사법파동이 있었을 때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여기에서 심각하게 이 삼권분립의 체제에 있어 가지고 사법부가 이와 같이 외부의 침해를 받고 유린당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여야 간에 심각하게 우리는 토론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법부에서 많은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내부에 있어 가지고 검찰의 부당한 압력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사건을 결의해 가지고 전 국민과 자유 국민에게 발표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그 사법부의 자기들의 권리를 되찾고 자기들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한 일선 판사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경의를 보내는 사람이올시다.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당했다고 시인하면서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면담을 거절을 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오늘날 우리가 김성곤 길재호 씨가…… 탈당계가 지구당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공화당 당 대표가 국회에 접수를 시키고 접수를 시키는 그 과정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과연 자의에 의해서 한 탈당이냐 강제에 의해서 한 탈당이냐 하는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읍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89명의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그런 강제에 의해서 탈당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강제냐 자의냐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양분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문제도 아니요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문제인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폐회 중이었다면 의장은 국회를 즉각적으로 임시국회라도 소집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가 소집됐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회가 폐회 중도 아니고 국회가 개회 중일 때에 의장은 이와 같은 의원의 신분이 박탈당한 또 정치적 물의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국민의 오해를 사고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국회의원의 신분문제에 대한 그 처리의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장이 노력한 사실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개의를 시키지 아니하고 의장은 중국에 경축사절단으로 국회는 이와 같이 버려두고 국회는 이와 같이 정치적 충돌이 있어 가지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중국까지 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의장이 해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또 분명히 우리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강제로 탈당을 권유당했다는 야당 89명 의원들의 진지한 그 얘기가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는 참고로 알아 고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사실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또 실제로 연행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타나 강제탈당을 제외하고라도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불법으로 연행당한 이 사실을, 국회의 권위를 침해한 이 사실을 시정하기 위한 과연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국회의장께서는 우리 여야 의원들에게 분명히 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이 신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의장으로서 이와 같이 노력을 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했다는 구체적인 해명이 이 국회가 개원된 이상은 국회의장으로서 분명히 먼저 밝혔어야만이 되는 것이요. 지금이라도 나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중앙정보부는 국무총리의 직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국회의장께서는 중앙정보부가 그와 같은 불법처사를 했다 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의당히 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면담을 해서 그와 같은 불법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보장을 받았든지 거기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여야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의장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상에 보도된 바로서는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우리 의원들의 연행사건이라 구타당하고 강제탈당을 강요당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면담해서 중앙정보부가 이와 같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침해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등의 일련의 조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서 지난날 10․2 사건 이후에 국회의원이 연행당해 가지고 구타당하고 연행당하고 강제 탈당을 강요당했다는 이와 같은 사건을 대통령과 적어도 우리 국회의장과 진지한 토의가 되어서 이와 같은 부당하게 의원들의 인권을 유린당한 이 처사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와 우리 국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 면담요청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나는 의장께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로써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은 우리 김수한 의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어떻고 헌법이 어떻고 공화당이 당헌상의 징계에 관한 법률 외에도 헌법을 위배하고 정당법을 위배하는 징계조항 관계가 있읍니다. 공화당의 징계조항을 보면 헌법이나 정당법에 위배되는 자기 당 당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징계조항법이 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이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 헌법하에서 일개의 당헌이 징계조항이 과연 우리가 초헌법적인 면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선 이 국회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국회가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것을 오히려 앞장서서 기수가 되는 이런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의당히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동이 있는 적어도 이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여기에 무엇인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장이 그런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에 있어 가지고 앞날에 우리 이 대한민국 국회가 8대국회에서 국회가 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국회가 이와 같이 테러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비굴하게 굴복하면서 나갔다 하는 이와 같은 역사의 과오를 백두진 국회의장이 계시는 이 가운데에서 그런 과오가 역사에 남지 않기 위한 나는 노력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보고된 의원보고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선적으로 이것은 의장이 사전에 조치해야 될 의원들의 신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급하게 졸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경고하고 본 의원이 의장께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의사진행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의원께서 아주 진지한 충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원만 의원 외 74명이 제안하신 의원자격심사에 관한 건 접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특조위 문제도 운영위원회에 걸려 있고 그 모든 진행을 보아서 이 안을 선처하겠읍니다. 그다음…… 선처하겠다는 것은 그 진행에 따라서 경과를 보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접수가 되었어요. 접수가 되었으면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히 계세요 오늘 지금 의사일정 원 핵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국회의장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공박을 해 놀 것 같으면 나는 의사봉을 쥘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책사임은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마치 여러분이 204명의 모든 권한과 의무와 모든 물리적인 힘을 나한테다가 갖다 이양한 거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마는 나는 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한 일개의 국회의장 자연인입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여러분들이 강요하신다고 내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또 본인이 가진 권한 이외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권분립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가는 도중에 모든 문제는 실마리가 풀릴 것이지 날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확인에 관하여는, 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는 본인은 확인을 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읍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자격으로 정치적인 배려는 해야 되겠죠. 그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날더러 그것을 확인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력구제입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의 비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호에 자력갱생을 하려고 나오지 않는데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해 보십시다. 통지는 과거에도 본회의에 보고를 못 하고 통지한 예도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국회법에 의해서 15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니까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 통지를 한 것이 실체적인 의원 신분에 아무 영향이 없는 문제입니다. 나는 수속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실체법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 출석요구를 묵살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묵살한 일이 없읍니다. 국회가 개의가 안 된 데 대해서 본인보고 책임을 져라 그러신다면 저는 거기에 답변하기를 이 원내에는 두 개의 큰 교섭단체가 있읍니다. 큰 교섭단체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가 개의가 안 될 적에는 본인이 이 양반들을 억지로 끌어다 놓고 개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가는 도중에 실마리가 풀릴 걸로 믿습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그런 일이 났는데 자유중국엘 갔다. 저는 자유중국에 놀러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릴 사정이 있읍니다. 절대로 내가 무슨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국가 안전보장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달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런데 지금 송원영 의원이 또 나를 좀 또 좀 공박을 하신다고…… 꾸지람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의장실에서 다시 나를 꾸지람을 해 주시오. 이게 지금 여기서 자꾸……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다 얘기했는데…… 얘기하세요.

이 귀중한 시간에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들으세요. 들으세요.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김성곤 길재호 두 의원의 탈당으로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서 신민당 소속 두 분의 의원이 이것이 국회의 권위와 권능과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 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주장한 김상현 김수한 두 의원을 비롯한 신민당 의원에 대해서 설교조의 또는 훈시조의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의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204명이 가진 물리적 힘까지를 위양 받지 않은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며 국회 안에 있어서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 책임을 우리는 논란하는 것이고 이 책임에 관해서는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도 또한 있는 것이올시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내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공화당 당의장 백남억 씨는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말하기를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말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공화당 소속이든 신민당 소속이든 현행 국회의원이 법의 절차에 어긋나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은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어떠한 조치를 과연 취했느냐,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묻는 것이올시다. 지금……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형식에 치우친 법의 형식 논리를 되풀이할 처지가 됩니까? 그렇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두 사람 국회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이 오늘날 현시점에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민당의 두 국회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회의장의 태도인가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당한 사람은 길재호 김성곤 두 사람이지만 이러한 사태가 묵과되고 용인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은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 언제 어떠한 시기에 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김성곤 길재호 두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을 단순한 형식적 보고로 종말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젯점을 파악하여…… 아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차는 법사위원회에 돌린다든지 혹은 조사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이라도 하심으로서 우리가 우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태를 미봉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읍니다. 대단히 국회의장으로서 자비심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자격심사에 관한 통지서는 아마 말씀한 대로 과정을 통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이랬다저랬다 자꾸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 의사진행이 전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저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저는 조금도 설교를 하거나 훈시를 하는 기분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 정도로 끝내시고 의사일정 2항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