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신윤창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6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향토방위를 그 임무로 하여 창설된 향토예비군은 창설 후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아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점을 지양 해소하기 위하여 그 지휘계통 훈련의 실시, 무기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쇄신, 발전시킴과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한 동원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제14조의 권한위임규정 중 국방부장관과 군부대의 장은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2.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0항은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김상현 의원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아무리 바쁘시드라도 이번 국회 끝마치면은 다시 이렇게 만날 날도 힘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조금씩 중요한 문제는 질문하고 넘어가야지요.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 우선 그 제2조 임무규정에 있어 가지고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향토방위만 의무를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이다 이렇게 그 이름도 붙였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동원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부대 편성이나 작전지휘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이 점은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이라는 자체가 우리 향토를 방위하게 되어 있고, 전면전쟁이 만약에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60만 대군과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각 그 예비군이 전시동원체제로 해 가지고 전쟁에 우리가 출동을 해서 국토를 방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위를 보자면은 현행 병역법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개정된 병역법에 있어서 전시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각종 예비역과 국민역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중 삼중으로 이것이 실지로 향토방위를 하는 예비군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에 지금 출동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인지 이 임무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해 가지고 뚜렷한 그 임무규정으로서 우리가 알기에 매우 어려고 또 우리가 이 특수한 향토방위만을 목적으로써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현행대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나는 여기에 있어서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 향토예비군법이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현행 병역법으로써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다 전시 사변 같은 것을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정 장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한해서까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제안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행 임무규정으로 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꼭 이렇게 바꾸어야만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현행 병역법에도 충분히 각종 소집이 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예비군설치법에 이와 같이 이중 삼중으로 해서 본래의 향토방위만을 목적으로 한 예비군이 변질되어 가지고 전시 사변이니 뭐니 하는 병역법상에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까지 이중으로 이렇게 추가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6조에 현행은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관장하에 작전지휘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개정안의 6조에는 국방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장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개정안은 유지 관리를 군부대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14조에 가서 신설을 해 가지고 현행은 ‘국방장관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비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대장은 동원 및 작전권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신설조항으로 해 가지고 1항에 위임을 받지 않았고 사태가 긴박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수가 있다. 군부대장의 요구로 경찰서장이 동원 또는 집합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인데 국방부가 본래의 취지는 이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국방부장관의 관장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장에게 위임해 놓으니까 또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빈번한 소집으로 해서 갖가지의 여러 가지 적어도 130만이 넘는 그 예비병에 대해서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여기에서 많은 부패가 있었다 또 이런 점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또 총기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의 관장하에 두어 가지고 또 훈련을 국방장관이 군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4조 권한위임에서 경찰서장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다. 긴박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동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후방지역에서 이것이 전면전쟁이 아니고 공비라든가 간첩이 침투해 가지고 동원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이 예비군이 동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긴박한 사태에서만 동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사태라는 것은 경찰의 통신망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빨리 포착할 수도 없고 또 군이 직접 지휘하고 뭐 할 때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고 해서 관할경찰서장이나 지서장이 자기 소재지에 있는 예비군을 급히 동원해 가지고 공비침투를 막고 하는데 국방장관이 본래의 개정안으로서 그 정신에 뜻에 의해 가지고는 이것이 타당하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나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개정안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군이 전체적으로 향토예비군을 관장하고 훈련시키고 동원하고 하지 못하고 경찰서장이 종전과 같이 지휘할 수가 있고 또 경찰서장의 지휘하에서 동원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가 될 때에 이것은 오히려 눈 가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와 같은 법률체계가 아니냐. 과연 이것이 우리가 타당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본 의원은 향토예비군은 폐지하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실제로 국방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실시하려면 현행대로 하지 않고는 나는 이 법률에 문젯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가 내무부장관에게 위임해 가지고 경찰서장에게 위임해서 경찰서에서 동원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130만을 나는 운영하는 것은 현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문제가 오히려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지 국민의 여론이 야당에서 향토예비군 폐지문제가 나와 가지고 향토경비대 대안을 낸다 하고 나오니까 여기에서 전전긍긍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무마해 볼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선거니 정치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법률안을 일응 제안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률다운 법률이 되지 못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현재와 같이 현존하고 있다. 이 점을 국방부장관이 만약에 이대로 실시해 가지고 할 때에 현역군인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4500…… 한 80개 중대의 각 중대장, 예비군중대장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예비군중대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실시할……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지휘했는데 현역군인들이 와서 전체가 이게 그 대대단위로 중대단위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면 예비군중대장이라는 것은 봉급과 보수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국고의 부담을 늘여 가지고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필요 없는 우리가 그 재원을 거기에다가 국고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은 적어도 이 개정안이 나와 가지고 통과된다고 하면은 현행 향토예비군 각 중대장에 대한 보수, 중대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에는 약 11억 정도가 향토예비군 운영비로 13억 정도가 아마 내무부, 국방부 산하에 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긴박한 상태가 아니면 경찰서장이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중대운영에 관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중대운영비를 보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중대장의 보수 또 지방비에서 중대장의 보수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엊그저께 통과시킨 향토예비군에 대한 정부 우리 국고로서 부담한 중대운영비가 중대장 봉급은 이것은 실제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젯점이 있읍니다. 여러 여야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의원보다도 잘 파악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현행 이 예비군설치법안대로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훈련도 실시하고 동원도 하고 이와 같이 된다 할 때에 상근해 가지고 소위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지휘해도 다음에는 중대장이라는 이름 두어 가지고 훈련받을 때만 중대․소대별로 해서 분대별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중대장이 상근해 가지고 한 달에 1만 얼마씩 봉급을 받아야 되고 중대운영비라 해서 현재 지금 5000원씩 중대별로 올라와 있읍니다마는 실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대운영비 때문에 이 각종의 민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선거구역마다 이것이 아마 다 문제가 되어 있을 줄 믿읍니다. 그렇다면 군이 직접 관장해 가지고 군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을 할 수가 있고 동원하고 한다면 현재까지 지금 향토예비군중대장 또 운영비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 예산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고 국방비에다가 13억이든지 15억이든지 국방비에다가 다른 데다가 전용시켜 가지고 정훈관계라든가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것에 갖다가 우리가 주는 그런 데에 전용한다면 좋지만 향토예비군중대장이나 중대운영비로 해서 그와 같은 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솔직한 입장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첫째 임무규정 중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다가 추가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공개회의에서 이 배경에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요번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은 이것이 야당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용하자면 전전긍긍 무마 또는 선거 유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요번에 내놓는 이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은 종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때에 있어서 그 목적을 유효적인 향토방위 여기에 역점을 두었던 것을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를 시킨 데에 요번 개정안에 커다란 목적이 있읍니다. 첫째는 향토예비군의 전력화, 둘째는 동원체제의 강화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이 종전체제보다는 우리 향토예비군을 강화를 한다 또 이것이 병역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동원규제가 있읍니다마는 이 관계 동원을 규제를 하는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이라 해서 지방 방방곡곡 자기의 향토만을 지킨다 이러한 테두리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동안 우리의 전력개념 또는 동원개념 이와 같은 것이 많은 발전을 가져와 가지고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통감을 하고 이 법안의 개정을 국회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후방에 있는 사단들은 전시가 되면 동원이 되면 1차적으로 전방에 투입 가능한 그러한 상태의 사단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후방에 있는 사단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를 향토예비군 중에서 연령층이 낮은 젊은 층으로 구성되는 부대들이 이 후방사단의 임무를 인수를 맡으며 또 이 사단들이 전방에 다시 동원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중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이 법안 제출에 있어서의 중요한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경찰서장은 긴급할 때에 있어서는 동원을 할 수 있다 하는 14조 신설조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군이 대대와 그 대대 참모들이 ◯◯개의 대대가 지방소산을…… 그러한 체제로 명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향토예비군의 공비출현 시 또는 대규모적인 그와 같은 간접침략행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지역에 북괴가 현재 기르고 있는 공중투하부대 또는 고속정 등을 이용하는 적의 대량침투, 여러 가지 형태의 적의 침투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의 지휘체제를 역시 본격적인 이와 같은 작전행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지휘는 군에서 이것을 전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개 2개 군 내지 3개 군이 이 지역을 맡아 가지고 전개되는 대대에 있어서 그 대대장이 주재하고 있지 아니한 어느 군에서 이와 같은 적의 침투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대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향토예비군의 중대들을 지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럴 때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경찰서장이 동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군의 지휘하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필요 때문에 이 조항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제도하에 의해서 국방부 소관 예산과 내무부 소관 예산을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체제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체제로써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의 집행이 원칙적으로 책임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와의 모든 절충이 끝나 가지고 명년도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의 승인을 요할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관계 실시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국방부 단일체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재조정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끝마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인 중 가 79, 부 3인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