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5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는 지금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언뜻 듣기에 좋은 말 같았는데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에 벅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 나누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대한 해결책 그런 일 하는 것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

순서: 3
민주당 의원님도 마스크 안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궤변의 극치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 하고 싶었다고 그러시던데 후반기 법사위원장 저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인사의 대상은 국민들이었지 대한민국국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이외에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존경하는’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 매고 나왔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오늘 죽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기 얼마 전에 15분 정도 발언시간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구질구질하게 시간 끌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 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합니다. 작년 9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에 거기에 더해서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을 추적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제가 엄청 미울 겁니다. ‘김기현이만 아니면 이재명인 내가 대통령이 돼 있을 텐데 저 김기현이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봉고...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해 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하시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한 적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런 이웃들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 보려고, 그래서 급한 불 좀 꺼 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했던 정부 4단계 방역수칙,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내서 사 두었던 고기, 생선 모두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 들려 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그리고 가족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텅 빈 가게마다 임대전단, 패잔병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 반창고를 누더기처럼 발라 놓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대통령 말을 믿고 속고 속으면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 맞는다고 하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하나 가지고 참고 버텨 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정부가 자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야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먹고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사라졌습니다. 가게, 폐업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꿈도 못 꿉니다. 세금 폭탄, 물가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정치 한다는 우리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넣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만은 같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에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 OECD 회원 평균의 2배입니다. 청년실업률 현재 10%를 기록 중인데 청년 체감실업률 무려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학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두 개, 세 개 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 제한되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동시에 두 개 다 하면서 졸업하고 취업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 코로나 직격탄 맞았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월세 밀립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한 부부, 몇 년 전에 전세금에다 대출을 더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붕 뛰었습니다.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그러더니 세금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처분하고 전세로 가려니까 나온 매물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 양도세까지 나온답니다. 이 부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지금 널려 있는 일상의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지금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

순서: 6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법관은 재판에 앞서 증인에게 이렇게 선서를 시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해 놓고선 뻔뻔하게도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일삼는 범죄자와 거짓말 대회라도 열어 보겠다는 겁니까? 그 가벼운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로부터 사표 수리를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탄핵의 대상이니까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명확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억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런 중차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범 역할을 한 대법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명수가 재판장이 되어 진행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김명수 재판장은 보나 마나 괘씸죄를 ...

순서: 2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입니까? 그것도 이미 1년 전에 선고되었던 1심 판결입니다. 1년 전에는 가만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되었다는 건가요? 작년 11월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여당에서는 바로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12월 23일 정경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12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당하자 여당은 판사를 대놓고 정면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는 판사가 지난 1월 28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입니다.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

순서: 1
존경하는 국회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 경호실장을 두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소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부처의 명칭변경이나 소관조정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8명으로 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6명으로 하며 다른 상임위원회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뢰의 정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일 민주당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후보자 두 명을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했지만 이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추천으로써 단독 날치기 강행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밝혀 둡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8월 21일 자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그 합의사항의 원본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민주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치기 협의, 형식적 협의, 일방적 협의가 아니라 원만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취지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후보, 즉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양당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직접 만나서 수차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 최소한 십여 회 이상 수차 합의하고 확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특검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했고, 또 대통령의 특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가 될 때도 민주당의 양식과 양심을 믿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대통령에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현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후보 추천권을 가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발인인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사실상 선정하는 위헌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사이에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공정 인사를 추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양식을 믿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깨뜨렸습니다. 민주당은 협의를 했...

순서: 1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04개로서 작년보다 62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8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9개를 제안하여 작년보다 43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종전에 본회의 의결로 선정하였던 기관 중 일부가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9월 4일 오전 10시와 9월 5일 오전 10시에 양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2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012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2012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 번째, 2012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본문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1항 단서 및 제2조4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정기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의 국회 일정, 국정감사 준비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299인에서 300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위원회와 그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8인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정수를 21인에서 24인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정수를 28인에서 30인으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정수를 25인에서 28인으로 각각 증원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정수를 28인에서 26인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2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1인으로 각각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국회법과 일치되도록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터미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예산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 용도별로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분양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물류 보안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휴업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광근 의원, 권경석 의원, 최구식 의원, 유선호 의원, 최규성 의원, 박기춘 의원, 이명수 의원, 김선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운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운전자에게...

순서: 1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등 총 9건의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연구ㆍ개발과 해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겸직 등 협력대상을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인 국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하천시설의 종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월규정이 있는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교통시설특별회계도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원 발의안 12건과 정부 제출안 2건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동차 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행중지 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

순서: 1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실시 근거 및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광호ㆍ서병수 의원, 박상돈 의원, 신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동규 의원,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현행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되 부칙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
순서: 1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통할하며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김황식 국무총리후보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또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소신,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하였고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특히 후보자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에 관련된 제반 의혹 사항에 대하여 매우 강도 높은 점검 및 검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인 그리고 국정 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재정건전성 확보, 감세 정책, 대북 쌀 지원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6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 대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수차례에 걸쳐 총리의 사퇴를 강요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더 낮은 자세로 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제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서: 771
오늘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과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쇄신책과 방향,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 773
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고, 오늘도 계속 질문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중간에서 차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민심,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의 뜻을 꼭 제대로 전달해 주시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