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본문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1항 단서 및 제2조4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정기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의 국회 일정, 국정감사 준비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