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입니까? 그것도 이미 1년 전에 선고되었던 1심 판결입니다. 1년 전에는 가만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되었다는 건가요? 작년 11월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여당에서는 바로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12월 23일 정경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12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당하자 여당은 판사를 대놓고 정면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는 판사가 지난 1월 28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입니다.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또 탄핵소추안 나항 부분은 2018년 이미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미 징계받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임 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죄판결을 근거로 징역 살리겠다는 것이 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헌법조항과 법률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이 탄핵 주장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12조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01조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헌법 103조 법관의 독립, 이 조항들이 이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38조 판결문의 방식을 써 놓은 조항입니다. 이게 이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이렇게 지나가는 소도 인상을 찌푸리고 갈 수준의 소추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될 터인데 엉성한 판결을 해서 모두의 수치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의 희생제물로 내어 주기 위해 탄핵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거래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가 대한민국국회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입니다. 오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며 오늘은 대한민국헌법이 살아 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눈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체 법관을 위축한다,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 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오늘 국회가 잘못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소추자 임성근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주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고 반헌법 행위자를 옹호하며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야당에서 주장해 온 절차적 문제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피소추자 임성근은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24일 남은 셈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10여 일간의 조사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끌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법을 부정한 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이미 피소추자 임성근에 대한 헌법위반 증거 목록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이외에도 수천 페이지 분량의 검찰수사와 재판기록이 존재합니다. 국회법 제130조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법에서 법사위의 조사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임의적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사위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논의된 탄핵소추만 보더라도 활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끝났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평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에 국회 조사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처럼 상원이 탄핵 판결을 하는 곳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의 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피소추자가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우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런 뒷거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