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등 총 9건의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연구ㆍ개발과 해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겸직 등 협력대상을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인 국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하천시설의 종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월규정이 있는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교통시설특별회계도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원 발의안 12건과 정부 제출안 2건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동차 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행중지 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여옥 의원, 이한성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버스운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의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성범죄자, 살인죄 그리고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20년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동규 의원, 백성운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보통세 일부를 광역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절차에 따라서 법률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6인, 반대 7인, 기권 9인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권한을 4대강 사업에 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정부는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4대강 사업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준설에 대한 완공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준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또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하던 시행사가 하면 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4대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댐에 물이 새고 균열이 생겨 붕괴 직전의 모습을 하고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방도 무너지고 4대강 유역 다리도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정부 예산으로 신청한 4대강 사업의 유지․보수 비용은 1997억 원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실시한 ‘국가하천 유지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을 매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612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4대강 사업 이전 매년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쓰였던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완공되었다던 강바닥의 모래를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점검비가 101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정부는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던 지난 해명을 뒤로 하고 이번에도 유지․보수를 위해 하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22조 2000억만 들면 된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4000억 원과 유지․보수 비용 6000억 원을 합해서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정부 예산을 더 이상 4대강 사업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8조 원에 대한 회수의 출처가 또다시 국민의 혈세가 된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전에도 국민의 혈세를 건설 재벌에게 나눠 주는 이명박식 토건독재, 부실사업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대강 사업 관리의 권한만을 시․도지사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듯 보이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 밑 빠진 독에 정부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채워 넣도록 하는 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9인, 기권 10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5인으로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