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1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실시 근거 및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광호ㆍ서병수 의원, 박상돈 의원, 신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동규 의원,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현행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되 부칙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범규 의원, 최규성 의원, 전재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본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지 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기권 4인으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7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6인, 기권 5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