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