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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65
제안자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하겠읍니다.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라고 해서 단기 4282년 7월 22일 공포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내용은 간단히 귀속재산 처리문제를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시행 전에는 정부가 처리를 말라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즉 임시조치법이올시다. 단순한 그러한 의미의 법률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지기간 중에 있어서 정부의 한 기관인 관재청에서 관재청장의 자유로 이것을 가불하 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본계약을 했다고 할 때에 법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유효하느냐 하는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요 유효한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지한 것이 당연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지기간 중에는 처분 못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일 처분행위가 행정부의 행위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유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하면 무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벌써 4, 5년 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소급해서 가불계약을 유효화 시키지는 이러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무효한 법률행위를 지금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로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소급해서 유효화 시킨다는 것은 그 입법상 도저히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지금 제안된 이 제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때에 여기에 딸아오는 같은 기업체에 대해서 가확대 계약이 있었든 그 기업체에 대해서 그 이후의 모든 관계 법규에 합법적으로 똑같은 행정부와 국민 사이에 성립된 합법적이오 유효적절한 법률행위가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제안된 김지태 의원의 이 제안이 통과됨으로서 이 합법적인 법률행위는 전연 말살이 되고 불법한 무효한 법률행위는 유효화된다는 것은 이 점에 나는 모순성을 발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점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3
지금 농림부차관께서의 말씀을 서면으로 유인해서 돌려주시면 좋겠읍니다.

순서: 8
유인해서 돌릴 터이요, 어떻게 할 터이요?

순서: 99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불가불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한 내용 명세서가 있읍니다. 수백지구가 작정이 되어서 그 지구 이외에는 다시 신설하는 새 지구가 드러오지 않기로 그런 공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원안이 벌써 다섯 달 전에 나와서 대략 그 원안의 내용이 국회를 통해서 각 국민에게 다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졸연 히 최근 정부원안 금년도 예산 원안이 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것 같으면 대지구에 270억을 깎었다, 또 600여 억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표시만이 있고 이 광대한 3700억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므로서 그 바꾸어졌다는, 그 처젔다는 부표를 정부 측에 가서 얻어 보았읍니다. 얻어 본 즉 종전에 작년에 통과한 우리 예산항목 설명에 명시되어 있는 그 구역 이외에 새로 가입된 구역이 수십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준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구가 수십 가지가 준공지구로 금년도에도 잘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수리사업에 있어서 한 평이라도 많이 되고 또 준공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완성되도록 많은 것은 좋습니다. 조곰도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오직 행정부에서 낸 원안이 졸지에 바꾸어짐으로서 대지구에 있어서 23지구가 거액으로 삭감이 된 것을 발견했읍니다. 3지구는 경기도 강화지구에 30억을 비롯해서 보령에 보령지구에 60억 가량과 예당구에 약 92억이 깎어젔습니다. 그 깎어진 것이 결국 이유는 준공을 속히 할 수 있는 지구에 가저 가기 위하였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다시 변경된 부표의 설명을 보건데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준공하겠다는 면적이 3만 1000여 정보인데 새로 변경된 부표를 볼 것 같으면 2만 8000정보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약 준공지구가 정부원안에 의해서 2500정보가 줄어들었다 ...

순서: 75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연도 말은 앞으로 하로밖에 남기지 않은 이 예산이 긴급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많은 질문 토론이 있었다고 해찰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조항만을 추차 토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거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축조해야 할 귀속농지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 항목을 통과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면 더욱이 산업경제대책의 세출예산이라고 하면 공평정대하고 전 국토 국민에게 균형 있는 그러한 예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정부 농림부가 어떤 장사꾼이 아닌 이상 주문이 없어서 그랬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읍니다. 농림부나 주문이나 있건 없건 당연히 공평정대한 균형 있는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매도 불구하고 주문이 없어서 그랬다는 농림부 책임자의 답변은 너무도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답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 아니고 지방청을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주문서를 산때미같이 내고 있는데 본 의원도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메도 불구하고 신성한 우리 의사당 안에서 이런한 기만성 있는 답변이 금후에도 없기를 기대하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98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하는 본 의도가 이런 것인데 그 말씀이 틀렸읍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다만 그 귀속농지특별계정에 있어서 풍수해에 관한 예산만을 본회의에서 심사하자는 그런 의도였읍니다.

순서: 3
우리는 약 40여 일 전에 긴급한 문제라고 해서 포로 실정 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했든 것입니다. 그 후 조사단원이 선출되어 가지고 포로에 관한 문제는 국제관계이니 만치 유엔당국에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서 오늘날까지 사무당국은 지연 지연, 40여 일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 교섭의 경과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열의 있게 또는 우리 국회의 의도를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교섭했든가 하는 그 결과의 보고를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기왕 올라왔으니 의장 선생에게 한마디 여쭈어 볼 말씀은 40여 일 전에 그 결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포로수용소 제73 칸파운트로부터의 진정서를 구을회 외 두 사람의 소개로 의장 선생에게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겸해서 여쭙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순서: 0
포로실정조사단 파견결의안 주문은 포로 실정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그 조사단 조직 방법은 외무 국방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둘 것은 이 포로문제가 국제적으로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니 만치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것, 또 잘못하면 유엔군 당국에 오해를 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주 독립국가인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가 국가적 입장에서 알어야 할 현지 문제와 관여할 수 있는 실제적 정도에서 국한된 자기들 민족에 관한 일을 자기들이 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할 것이매 외국 사람들이 일부러 하는 비난과 오해는 할 수 없거니와 당연한 비난을 가저오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올시다. 다시 말을 하면 포로문제가 우리에게 하등의 권리가 없으니 논의하는 것부터가 유엔군의 오해꺼리라고 해서 서울이 무섭다고 과천서부터 가는 격으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유엔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또는 유엔군의 본래의 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우리들의 활동은 자유로워야 할 것이매 또한 정당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포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욱이 특수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방방곡곡 가가호호에서는 사람마다가 모다 초조한 심경을 가지고 이 포로문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포로들 중에서 중국인을 제하고는 모두가 우리들의 동혈동족인 까닭으로 동족애에서 이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로라고 하면 모두가 공산 빨갱이뿐이고 적의 전투원들뿐인 줄로 알았더니 포로들 중에는 역시 좌익도 있지마는 우익도 또한 상당수의 대립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진충보국 을 위하여 잔학무도한 적의 강압을 무릅쓰고 전율 사투 하다가 소위 북한 정치범이 되어 가지고 가진 굴욕과 감옥 신세에 기호 사경에서 구사일생으로 유엔군 북상 당시 겨우 영어를 벗어나자...

순서: 1
재청합니다.

순서: 92
거기 대해서 만일 15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데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말이지요,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법정 해야 될 것입니다. 열거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9
이 개정법안 제8조의 2입니다. 이 법문이 도무지 애매하게 생겼읍니다. 형벌을 제정한 그런 조문인지 혹은 형벌을 제정한 놈을 사법하는 그런 기관의 권한을 작정하는 조문인지 좀 애매히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8조의 2에 해당한 범행은 군법회의 재판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 벌금 이상 사형까지 형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군법회의의 권한을 제정하는 법률인지 또는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을 제정하는 법률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안자로부터 그 점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순서: 12
그 점이 아닙니다. 군법 판결에 의해서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부터 기타 적당한 벌을 선택해서 한다 하니, 군법회의 판결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조문도 되지 않습니까? 형벌만 정하는 것이라면……

순서: 17
우리 입법부로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을 제정한다든지 혹은 개폐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비단 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즉 오늘 상정된 문제, 제7조제5항인가 하는 문제와 부칙 3조만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너무도 조홀히 취급되지 않는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첫째, 국무위원 선거기간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가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가장 공무원 중에 대가리질 잘하는 최고 권력자, 그 권력에 의지해 가지고 선거공정을 기할 수가 없는 그런 염려성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제외한 것이 입법취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위원의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결국 그 조문이 남아 있다고 해서 구테어 일스럽게 개정을 아니 한다고 하드라도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29조인가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제재일 것이며, 7조에 있어서는 가장 공무원 중에 대가리질 잘하고 권력이 센 그러한 국무위원을 제재한 데 입법취지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선거운동도 두어 번 해 보았읍니다마는,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그 권력에 지고 마는 실례를 많이 당한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현임 국무위원으로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입법취지의 본의일 것입니다. 28조인가 29조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넓다란 규정일 것이며 이것은 제7조는 독특히 이 가장 힘이 센, 권력이 센 국무위원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규정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것은 만일 국무위원에게 피선거권을 주자는 주장으로써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면 그것은 모르겠으나 똑같은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또 부칙 제3조에 있어서는 지금 장홍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결...

순서: 4
위문 가는 국회의원을 전라남북도에 국한해서 두 분을 뽑는다는 그 이유가 어데 있나 좀 천명 히 말씀해 주십시요.

순서: 4
3청합니다.

순서: 9
3청합니다.

순서: 18
지금 의장 말씀에 이백열 분 의원이 각각 말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이백열 분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무었 때문에 모였읍니까? 헌법상 의원은 각자 발언권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 편의상 국회법 14조가 제정되 있을 뿐이요, 원칙적으로 이백열 사람은 각자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최국현 씨 말씀에 여러 사람이 다 말을 하고 보면 일해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원칙적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발언권은 국회법 14조가 제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편의상 그러한 편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만일 국회법 14조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면 위헌 규정일 것입니다.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명시된 이진수 의원 말씀에 대해서 3청을 하는 동시에 의장 말씀이 이백열 사람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하시면 그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