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의 여유를 둘 수 없는 정보를 오늘 아침에 입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의 에 걸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정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현재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유엔군의 심정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무어 소장의 영구가 미국에 떠나는데 수영비행장에 대한민국의 요로 인물은 하나도 나간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것이 혹은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그런 사태를 소홀하게 생각했든 것인지, 그러한 사실을 몰랐든 것인지, 알고도 태만해서 그런 처리를 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로서는 규명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전국적으로 무어 소장의 영구에 대해서 충분한 조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는 동시에 이런 태만한 정부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곧 이 즉시로 외무차관을 불러서 그런 사실의 유무를 여기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것은 외무차관으로서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10청까지 있어야 동의가 성립됩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외무차관을 불러서 무어 소장의 영구가 수영비행장에서 떠났는데 정부 요로에서는 참가를 안 했다는 의미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불이 나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8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외무부에 곧 연락하겠읍니다. 내무치안위원장 서민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방공법안 2독회입니다. 서민호 의원 나오세요.

원 대신 김광준 간사가 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김광준 의원이 내무치안위원회 간사로 대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