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법 가운데에서 두 조항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제7조 가운데에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열기 한 가운데에 국무위원을 삭제하자는 것이요, 둘째로는 국회의원선거법 가운데에서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한 부칙 제3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전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기회에 충분히 토의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 자격에 관계되는 문제를 먼저 취급해서…… 이것은 속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냈습니다. 첫째, 국무위원은 제7조의 국무위원을 삭제하자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하는 가운데에 제7조를 보게 되면 국무위원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관 감찰위원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피선거권이 없게 한 것은 군인이라든지 법관, 전연 정치성을 띠어서는 안 되는, 정치성을 띨 수 없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징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성을 띨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피선거권이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그 국무위원의 성격상 본래 정치가가 국무위원이 되는 까닭으로 해서 피선거권자가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한 개의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모순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헌국회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야 이 조문을 넌 것 같이 그때 논전 이 되었든 것입니다. 국무위원은 그 국무위원의 직에 있으면서 입후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권력에 관계를 해 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국무위원으로서는 입후보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 7조에 없다고 하드라도 제29조의 규정으로서 그때의 제헌국회 때에 그것은 달성된 것입니다. 29조의 선거법에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29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좌기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권관계 구역 내에서 의원후보자가 될려고 할 때에는 의원후보자로서 출마할려고 할 때에는 선거일부터 90일 전에 그 직이 사임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것은 사직해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누구냐 하면 제일 첫째 조항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무원 가운데에는 국무위원도 전부 포함된 전체 공무원…… 어떤 공무원을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입후보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그 관계구역 내에서 입후보할 것 같으면, 90일 전에 사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29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제외된 것이 있으니 그 공무원 가운데에 제외된 것은 제2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그 공무원 가운데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이 공무원 가운데에 국무위원이 포함된 것은 그때에 논의가 되고 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으로서 그 출마하는 이것을 막게 되었는데 제7조에다가 그것과 관계없는 7조에 피선거권을 떡 갖다가 없이 맨들어 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치가라야 되는데 정치가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정치가가 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만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제헌 당시에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지고 있었에요. 그러나 생각하는 바와 문구에 표현되는 바는 전연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는 직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퇴직되는 것으로 국회법에 규정되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는…… 국회의원은 정치가인데 피선거권이 없는 그런 중성적인 지위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정치가로서의 그것을 고만두어야 된다, 그것은 논리적인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국회의원이 경찰관이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국회의원의 직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이 피선거권이 없다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빠지게 되고 마렀읍니다. 이것은 입법 정신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 기술적 표현이 잘못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졸렬한 기술을 이것을 제거해야 되기 까닭에 제7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항에서 국무위원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의원께서는 오해하시기를 국무위원이 출마한 것까지 용허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연 아닌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칙 3조를 삭제한다, 부칙 3조에 소위 친일파에 관계되는 규정을 열거해서 입후보를 할 수 없게 했읍니다. 피선거권이 없게 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이 문제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지금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 관계에서, 법조 관계에서 청원서가 여기에 들어왔읍니다. 청원서가 들어와서 이 청원에 의지해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제안을 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법원 관계에서 많이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정부 방면에서는 이 선거법에 출마할 수 없고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런 정도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 규정으로 인해서 관공리를 채용하는 데 큰 장해를 받지 않고 사실상 가령 도 의원을 했다든지 부 의원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관계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는 관계상 사실로 그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판검사와 그 결원이 계속 생겨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해당자가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인원 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단한 그 곤란을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건데는 이 부칙 제3조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그 법 이론으로도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란된 문제이고, 또 지금 이러한 우리가 전란을 당해 가지고 거국일치를 해야 할 이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조항은 벌써 시대에 뒤떠러진 조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이 전적으로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가 있읍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선거법이 작년에 통과되어 가지고 공포될 때에 사실 우리는 이러한 법률로서 선거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언제나 불만의 감을 느끼고 있었고, 사실상 그것이 만신창이의 법률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내 사정이 안정될 것 같으면 지방의원선거도 실시될 터이니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이것은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나올 때에 전반적으로 이것이 개정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드니 이번에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 가장 긴요한 두 가지를 개정을 하자, 그러한 말이 나왔읍니다. 일부 그 취지에 있어서 찬동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 지적할 것이 있읍니다. 제7조에 국무위원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삭제하자면 국무위원이 피선거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29조에…… 방금 설명이 된 바와 같이 제29조의제2항에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권 관계 구역 내에서 90일 전에 그 직을 해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히 국무위원도 90일 이전에 해임해야 되겠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90일 이전에 그 직을 해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에 내가 발견한 것은 이 29조와 87조 사이에 이 법률의 자가당착인 점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87조2항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보궐선거 기일은 늦어도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해야 한다」 40일을 남겨 놓고 그 선거기일을 공고한다, 그러면 29조에 무엇을 써 놓았느냐 하면 90일 이전에 그 직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그 40일과 90일 사이에 50일의 차이가 있는데 50일을 남겨 놓고 국무위원이 해직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점은 이 법률 자체가 자가당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건데 만일 7조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29조와 7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을…… 이대로 남겨 놓고 피선거권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헌국회 당시에 다소 모순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그 의문은 지금 7조와 29조의 관계는 그 두 조항을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90일 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에 의한다 이렇게 갈려 있읍니다. 이것을 안 읽으셨에요? 왜 요것만 일부러 안 읽으셨에요? 그러면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에 의한다, 즉 「전항 공무원이 의원후보자로 추천받게 되면 선거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해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궐선거 때에는 전항으로 되기 때문에 공고 날부터 5일 이내로 해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헌국회 때에 이렇게 되게 되어서 지금까지 말씀한 모순은 그 법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질문하실 분 없읍니까?

긴급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사일정보다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긴급동의가 의사일정에 올른 뒤에 들어왔답니다.

긴급동의를 할 지경이면 의사일정이 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채택해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긴급동의를 의사일정보다 먼저 하라는 것은 법률의 원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끝난 뒤에 하시든지 긴급동의를 먼저 하든지…… 그러면 이 법률안 마치고 합시다.

이것 말 안하려고 했드니 또 말이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도 하고 싶고, 또 그 전 장관들이 출마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그때에 어떻게 해서 제헌회의에서 장관들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 경로를 간단히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대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이와 같은 정도였다는 것……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장관들 전부가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벼슬을 하고 권력을 쥐면은 너무 권력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권력행사가 남용됨으로서 그 피해가 너무 광범위에 미칠까 염려해서 그때에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의 권력남용 행사를 제지시킨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하에서 장관들의 출마를 제지하였든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장관이 되어 가지고 출마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 기현상이올시다. 이것을 법으로서 제지해서는 안 될 일이요 저도 그때에 반대는 해 보았읍니다마는, 사실 그때에 그 꼴악사니로 보아서 그렇게 안 제정해서는 되지 못하는 형편으로서 할 수 없이 제정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체제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때의 형편을 따라서 그랬읍니다. 일부에서는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를 막으려고 하면 판장이나 널판대기를 가져다가 막어야지, 이마빡으로 막어서는 아프니까 우선 판장이나 널판대기로 막어야 되요. 물론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이마빡으로 막어야 됩니다. 면상은 면상대로 해 놔야 하겠으니까 법률은 법률대로 제정해야 하겠읍니다마는, 물론 이 시기는 바뿌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이후에 나올 개정법률안 때에 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내놓고 토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니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 너무 급박한 감이 있고 먼저 제정 안 해도 이다음에 곧 나올 종합 개정법률안에서 넉넉히 개정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 또 많이 남었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여쭐 말이 있읍니다. 물론 부칙을 우리가 만들 때에…… 아마 제헌 국회의원도 바지저고리가 아니였읍니다. 제헌 국회의원이나 현 국회의원이나 다 같은 심사에서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대의에서 만든 것이올시다. 작란하고 싶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작란하기 위하여 국사를 한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우리가 광범위하게 친일파의 출마 제지를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일부 권세를 부리든 그때의 소위 특권계급들의 출마를 제지한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 조항을 빼자고 하면…… 질의 겸 대체 토론입니다. 간단한…… 지금 괴뢰군에 부화 하였든 놈, 공산주의에 부화하였든 놈도 얼마든지 등용해야 하겠읍니다.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조항은 전연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제적으로 연합하자, 힘을 합하자, 태평양 동맹을 체결하자 하는데 체결은 체결이요 일은 일이올시다. 내 집을 고치는데 좀 이만한 것을 그대로 두고 고처요. 좀은 좀대로 파고…… 돈을 좀 더 드려도 좀을 파고 집을 고처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친일파의 조항을 그대로 빼버리자고 하면, 그전 제헌의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때의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요, 현 민의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압박을 받었든 만큼 그 감정푸리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만, 후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도 국가를 팔어먹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고 징역사리 시키고 죄 적은 놈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친일파도 죄 적은 놈은 용서하고 아주 죄 많은 놈은 반민법에 걸리고 그렇지 않은 놈은 원래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천추만대에 오래도록 제정한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이번 이 기회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못 한다고 딱 제정해 놓았습니다. 또 물론 법계에서 법관이 모자라서 등용을 할 텐데 등용 못 한다고 그래서 뺀 것, 대단히 좋은 말이올시다만, 거기는 제한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등용하세요. 현 등용하는 수가 많이는 모르겠읍니다만,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깨끗할 것 없어요. 거기 제한이 없음으로 그대로 등용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인데 법관 등용하기 어려우니 이 친일파의 조항 빼 달라고 그러면 결국 반민족행위에서 죄진 놈들은 잡어 왔든 것 다 놓아주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반민자 드려서 득세하자는 것 밖에 아모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심히 해서 이런 것은 함부로 안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의견을 제출해 놓고 동의할 권리가 없읍니다.

질의 시간에는 질의만 말씀해 주세요. 질의합니다.

간단히 한마디 묻겠습니다. 국무위원 삭제에 대해서 법리론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지당합니다. 국무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본래 그 국무위원을 삭제했을 때에는 그 정신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국무위원이 권력으로 해서 그 선거운동에 나설 때에 그 모순성을 어떻게 제거할려고 하는가 하는 그 간단한 질문이올시다.

윤길중 의원 답변하세요.

우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아까 누누히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제29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국무위원으로써 그 권력에 의해서 출마 못 하게 하는 그 조문은 그냥 살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은 출마 못 하도록 됐단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직을 사임해야 출마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질의 있읍니까? 구을회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입법부로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을 제정한다든지 혹은 개폐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비단 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즉 오늘 상정된 문제, 제7조제5항인가 하는 문제와 부칙 3조만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너무도 조홀히 취급되지 않는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첫째, 국무위원 선거기간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가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가장 공무원 중에 대가리질 잘하는 최고 권력자, 그 권력에 의지해 가지고 선거공정을 기할 수가 없는 그런 염려성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제외한 것이 입법취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위원의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결국 그 조문이 남아 있다고 해서 구테어 일스럽게 개정을 아니 한다고 하드라도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29조인가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제재일 것이며, 7조에 있어서는 가장 공무원 중에 대가리질 잘하고 권력이 센 그러한 국무위원을 제재한 데 입법취지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선거운동도 두어 번 해 보았읍니다마는,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그 권력에 지고 마는 실례를 많이 당한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현임 국무위원으로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입법취지의 본의일 것입니다. 28조인가 29조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넓다란 규정일 것이며 이것은 제7조는 독특히 이 가장 힘이 센, 권력이 센 국무위원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규정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것은 만일 국무위원에게 피선거권을 주자는 주장으로써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면 그것은 모르겠으나 똑같은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또 부칙 제3조에 있어서는 지금 장홍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결국 부칙 제3조는 5․30 선거에 국한된, 혹 5․30 선거의 보결 선거까지는 효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3조의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작금 3․4년까지, 길어도 3․4년까지밖에 효력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규정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현하 국제정세가 미묘할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다시 대동아주의를 한번 또다시 실현해 볼까 하는 꿈을 꾸는 이런 차제에 있어서 아직 친일을 하고 부일을 하든 그 애착이 시간적으로 보아서 사라지지 않는 오늘에 있어서 당분간 그 부칙 3조라는 것은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재판소에서 사람을 등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선거법과는 그것은 아주 관련도 없는…… 그런 관계없는 한 변명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결국 결론이 아마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론을 가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여러분이 합의하셔서 제출한 이 의안에 대해서 나 한 개인이 반대의견을 갖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말씀하세요.

국회법 중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두 조건, 국무위원의 선거권을 주자는 것과 부칙 제3조도 긴급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선거법에 모순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다 선거법 개정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선거법이 나오도록까지 본 개정법률안은 보류하기로 보류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해서 한 말씀 합니다. 대체토론이나 질의를 종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처리에 관한 문제라면 모르겠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결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요전부터 이 보류동의가 제1독회 도중에서 혹은 제2독회가 종료될 마금에 많이 나오는데 본래 보류동의라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할 적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보류를 한다든지 어떠한 표결을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국한된 의미의 보류가 아니고 이러한 법안 전체가 수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고 무기한한 보류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에 보류동의를 갖다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요전에 정무차관에 관한 이 안에 대한 보류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개정안이 국회법 전체에 대한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오늘 토의되는 안건은 제1독회가 여기까지 종결된 그 상태로 요다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올 적에 이 조항이 전연 개정안에 들지 않는다든지 또 나왔다 하드라도 그것 다시 새삼스럽게 제1독회를 전개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보류가 아니고 여기에서 제1독회에서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류동의를 제출할 때에는 그런 극한된 보류의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안하신 분의 의도대로 폐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 보류가 무엇을 의미하는 보류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기해야지 막연한 보류동의를 해 가지고 폐기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보류동의의 본 예 의 성질을 혼돈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보류동의는 성질상 성립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고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의 잠간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이 안이 하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될 것이고 만일 이번에 통과 안 되드라 하드라도 조속하게 이런 개정법률과 마찬가지 정신의 선거법이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는 냉정하게 여러 가지 우리의 자가비판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정세를 살펴볼 적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요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무차관제를 우리가 토의하는 데 있어서 항간에 있어서 혹은 국회의원들이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질투적으로 질투심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볼 적에 비법 하게 생각한다는 이러한 결함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것을 늘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정무차관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영예라든지 이것이 차관만 못한 것이 안예요.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차관이 되고 싶어서, 어느 장관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런 제도를 맨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지금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 지금 아까 의장으로서 동의가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문제이지 지금 이외의 문제를 여기서 이것은 성립 안 되었다고 얘기하고 딴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조주영 의원이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하고 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될 것이올시다. 보류동의가 성립 안 되었다고 의장이 선언해야지 조주영 의원이 선언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될 것이올시다.

…… 보류동의에 대한 것도 부당하다는 얘기도 하겠에요…… 국무위원이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제도상의 큰 문제인데, 이 제도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국무위원이 입후보한다 할 때에 관권을 남용한다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한편에 있어서 어떠한 질투심이 개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나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선거법과 같은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예를 든다 하드라도 일본의 전제 제도 같은 데에서도 국무위원의 몇 분지 1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을 명시한 이러한 제도를 갖는 나라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관권을 남용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민도가 향상된다고 하면 이것은 능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법부에서 법을 맨들 때에 현실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상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즉 말하면 우리의 민도라든지 모든 것을 빨리 향상시켜서 국무위원이 입후보해서 아무리 관권을 남용한다 하드라도 그런 관권을 남용하는 국무위원은 낙선하게 될 이러한 제도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이상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거법은 국무위원이 입후보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러한 제도를 맨드는 것이 퍽 필요할 것 같이 생각되며 친일파에 대한 선거 제한에 있어서도 민족정기를 말씀합니다만, 민족정기의 정의가 어떠한지…… 나는 우리 민족정기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우애스럽게 단합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족정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법 부칙, 즉 말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 이러한 모든 것은 없애 버리는 것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현 단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전 민족이 일층 단결해서 유능한 인물들이 이 국난에 있어서 많이 협력해 주는 길을 맨드는 좋은 입법정신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견지하에 있어서 이 법률안은 보류하는 것보다도 난상토의를 해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퍽 타당하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이 보류에 대해서 아까 이재형 의원이라든지 기타 여러분께서 말씀이 보류동의 성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범한 범위에 긍 해서 법률개정안이 나와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1독회 도중에 보류동의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의사국에 물어본 결과 과거에 이런 보류동의가 많이 되어서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의장의 생각으로는 이 동의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라고 하는데, 지금 보류 문제를 끄내실 적에 아까 이재형 의원이 그것을 똑똑히 밝혔읍니다마는, 한 가지 또 얘기할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이 여러 가지 개정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개정할 것이 다 나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때까지 보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할 사람의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런 만치 그대로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있는 그것과 같이 병합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한다면 말이 되지마는, 장래 나올 것을 예기해 가지고 이것을 그것과 아울러서 보류한다는 그 자체는 보류적인 성질의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보류동의의 성질이 되지 않는 것을 성립시킨다는 것은 저는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동의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보류동의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니까 원의에 맽기겠읍니다. 좋습니까…… 지금 조 부의장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시방 요 일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비슷한 기억이 좀 잘 안 나옵니다마는…… 있는 것은 다른 것을 고려해서 이것만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고려해서 이 안이 나와야 옳겠다, 그런 것을 대상을 해서 그것을 보류한 일이 있읍니다. 요 몇일 전입니다. 내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벌서 상식적인데, 그러나 보류라고 하는 것은 보류니만치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보류하자 이렇게 돼야 보류동의의 성질로서는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고 오늘도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가운데에는 나 개인으로는 그렇고 선거법은 몇 가지를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아까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니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틀렸다는 것은 옳아요. 그러니까 보류동의의 성질을 규명하고 나가야 이 뒤에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그렇겠으니까 오늘은 이것을 보류동의라고 하는 말을…… 그러한 것이 다 구상을 하고 있으니, 구상을 해서 새로 안을 만들어서 낼 때까지는 이 안을 폐기하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을 없애고 다음의 안을 새로 만들어서 내는 것이 옳지 보류동의라는 성질상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서 알어 가지고서 그 동의를 그대로 성립을 시켜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의사진행하는 데 좀 폐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 동의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자가 그렇게 고처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 데에 유익할까 생각합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미래에 올 아직 나오지 않었든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현상을 비교해서 거기에 부합시켜서 보류하자는 것은 아까 미래에 올 것으로서 이것이 성질상 보류동의가 성립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류니 폐기니 하는 것은 효력문제요, 보류이면 일단 재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되면 재활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미래에 올 한 개의 현상이에요. 그렇지마는 이것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나, 현상을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은 무기 연기와 마찬가지에요. 연기에 있어서는 아조 일정한 시일을 현재의 어떤 조건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기와 무기 연기가 있는데 무기 연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력에 있어서는 보류나 폐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현상이 있다고 해서 조건이 뵈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보류동의의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한 보류동의의 성질입니다. 절대로 보류동의가 성립됩니다.

지금은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18, 가에 67표, 부에 6표입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윤길중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