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로실정조사단 파견결의안 주문은 포로 실정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그 조사단 조직 방법은 외무 국방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둘 것은 이 포로문제가 국제적으로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니 만치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것, 또 잘못하면 유엔군 당국에 오해를 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주 독립국가인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가 국가적 입장에서 알어야 할 현지 문제와 관여할 수 있는 실제적 정도에서 국한된 자기들 민족에 관한 일을 자기들이 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할 것이매 외국 사람들이 일부러 하는 비난과 오해는 할 수 없거니와 당연한 비난을 가저오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올시다. 다시 말을 하면 포로문제가 우리에게 하등의 권리가 없으니 논의하는 것부터가 유엔군의 오해꺼리라고 해서 서울이 무섭다고 과천서부터 가는 격으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유엔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또는 유엔군의 본래의 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우리들의 활동은 자유로워야 할 것이매 또한 정당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포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욱이 특수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방방곡곡 가가호호에서는 사람마다가 모다 초조한 심경을 가지고 이 포로문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포로들 중에서 중국인을 제하고는 모두가 우리들의 동혈동족인 까닭으로 동족애에서 이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로라고 하면 모두가 공산 빨갱이뿐이고 적의 전투원들뿐인 줄로 알았더니 포로들 중에는 역시 좌익도 있지마는 우익도 또한 상당수의 대립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진충보국 을 위하여 잔학무도한 적의 강압을 무릅쓰고 전율 사투 하다가 소위 북한 정치범이 되어 가지고 가진 굴욕과 감옥 신세에 기호 사경에서 구사일생으로 유엔군 북상 당시 겨우 영어를 벗어나자마자 다시금 이번에는 당치도 안한 포로의 면목으로 무조건 끌려온 우리의 혁명투사와 애국동지들도 많이 석겨있고, 강압에 못 이겨 강제로 병역에 끌려나왔다가 기회를 엿보아 투항하여 온 반공전사들도 있으며, 순량한 민간도 있고 심지어는 7, 8세 젖비린내 나는 어린이로부터 60~70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까지, 혹은 유엔군을 환영갔든 부락민과 일가족 전부가 포로가 되어 가지고 수용소에서 신세타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고도 기막힌 사정과 불법하게도 되어진 포로들의 신원을 누구 한 사람이나 변명 또는 변호를 하여 보았으며 입증을 하여 보지 안 했읍니까마는 개인으로 되는 그것이 성립될 수도 없을 것이요,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적 비극 중에서도 또 하나의 비극의 일장임은 물론이려니와 이들 포로들은 포로인 이상 국제포로법규에 의하여 유엔군 관리 하에 동인일시 되어 가지고 일률적인 포로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와 정서가 상통되지 못하는 이성 이민족이요, 처지와 환경이 전연 상상 밖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하사관 급의 병사들로 구성된 수용소 감시책임자인 유엔군 그분들로서는 포로들의 실정을 실정 그대로 정통한다는 것은 무리에도 극단의 무리일 것입니다. 또는 그런 것은 그분들의 맡은 바 책임범위도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족적 비애를 연출하는 것은 포로법규의 본지도 아니려니와 또한 유엔군 그분들의 본의도 아니면서 포로관리상 모순과 과오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불무 하것마는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일인지라 직접 책임감을 가저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무간섭 방임주의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적 수치이매 자독자멸 행위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서 유엔군 당국과 절충도 하려니와 항의도 하고 입증도 할 것은 물론이고, 포로문제의 해결 대책과 관리상 책임을 직접 자담해 가지고서 자주적인 시책이 적극적으로 실시의 손이 벌써부터 뻣처저야 할 것입니다. 이남 포로는 소위 심사대상이나 되어 젔으니 별론에 부하거니와 남북을 막론하고 똑같은 우리 민족이요, 그들의 실정도 또한 소수 빨갱이를 제하고는 대동소이할 뿐이어늘 포로 실정에 정통치 못한 유엔군 관리에만 일임 방치하고 있는 까닭으로서 초래되는 결과는 중대한 과오와 모순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상술한 민족적 비애도 비애이려니와 수용소에는 빨갱이들의 살육과 음모의 기회와 여유가 얼마든지 자유로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잔학한 폭력 앞에 우리 애국인사들이 얼마나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왕왕이 전해지고 있는 폭동 소문을 통해서 주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포로 실정에 정통치 못한 소치로 적아 의 식별이 불분명한데다가 지나친 일시동인과 지나친 공평관을 계획적인 적의 간계와 술책에 항상 승리의 동정을 베푸러 주게 되는 감시인들의 그릇된 착오에서 유인되고 마는 과오이며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율한 피비린내 속에서도 감시인들의 냉랭하고도 그릇된 관리에 대한 비분을 억제해 가면서 죽엄을 무릅쓰고 애국민주운동은 용소숨치고 있기 때문에 현하 거제도 제1포로수용소 관하 수십 「캄파운트」 중 태극기를 휘날리고 애국가를 고창하면서 대한민국 만세성이 우렁차게 울려나오는 민주화 「캄파운트」가 거이 반수 이상이나 되어 젔고 아직도 빨갱이들의 모략 압력 때문으로 여기까지는 도달치 못했다 할지라도 남어지 것은 7, 8할이 모다 대한민국 국민 됨을 지상의 영광으로 한국의 승리만을 일심정성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세계를 동경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포로들이 이와 같이 많이 있건마는 그들을 대한민국은 반가이 마저주리라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였으며 투항해온 목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과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수용촌에도 민주 대한의 건설적 실천이 싸여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위명화 이였을가? 포로세계인 만치 포로 자신들의 자발적 자유의사에서 우러나오는 건설이었음에는 틀림없을 바이지마는 비록 불법하게도 억울하게도 포로의 탈을 써젔을망정 진충보국 애국일념 하에 반공투쟁에 혈전사투하는 우리 애국동지들은 그 누구누구 몇 사람이나 되며, 그들의 투쟁 족적을 우리들은 과연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유엔군은 포로 자유송환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물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윤리정의상 당연하려니와 자유의사를 채택하는 방법이 여하한 것인지, 대한민국은 그들 포로의 생활 면을 통해서 그들의 자유의사에 관한 실증을 알 수 있는 한 미리부터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포로들의 거개가 말하기를 만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당할진데는 차라리 이 땅에서 자살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에 한 주먹 흙 보탬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파 한 자유의사의 실증의 일단일 것입니다. 중국인들도 중앙군이 되기를 원한다는데 하물며 우리 단일민족으로써 정정당당한 한국 백성이 된다는 데 하등의 이상이 없을 것은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적 의사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포로문제가 누누이 논의되었고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 또는 실천하고 있겠지만 판문점회담의 포로교환문제가 거이 결정단계에 육박하고 있는 차제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포로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정확한 대책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으니 국가적 유감사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급속히 정확한 포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한거름 더 나아가서는 유엔군의 포로정책상 모순과 과오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은 우리 국회나 행정부의 하나의 임무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만일 포로문제에 있어서 과오가 있고 그것을 또한 시정하는 데에 게으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단순한 포로정책에 국한된 실패가 아니라 우리들의 앞길에 놓여저 있는 통일 성업을 완수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거름 더 나아가서 반공진영 자유세계의 승리를 획득함에 있어서 염려되는 바 또한 적지 안 할 것입니다. 설명이 매우 부족했읍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신 남어지에 이 안이 기어코 통과되도록 많이 찬동해 주시면 한국을 위해서 감사하겠읍니다.

의견 있습니까?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구을회 의원이 오래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고저 합니다. 포로에 관한 조사 및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여부와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사위원의 선임방법 또 그 조사한 다음의 처리방법 이러한 것을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일임할려고 하는 동의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정실 의원의 동의, 여러분 다 아시지요? 별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94표, 부에 1표도 없이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우리 헌법 제3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작년 12월 20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 18일까지 90일로 정기회의를 마쳤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회동의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들어왔에요. 운영위원장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