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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6
의례껏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으로서 여러 어른께 귀를 거슬리게 한 것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한다 정당법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소망이었고 또 국민의 여론이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되었읍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태산명동의 서일필격이 아니에요? 말이 좀 상스럽습니다만도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이 되고 말았읍니다. 우리가 흔히 입담아 말하듯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는 마땅히 국민의 여론에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기에 앞서서 여론의 일단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도하의 각 신문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읍니다만도 여러 가지 많이 다 소개할 수 없고 동아일보 11월 12일 자 2면에 난 것을 몇 구절만 인용하겠읍니다. ‘여야의 이번 선거관계법 개정은 진정한 법률개정의 의미보다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효과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몇 줄 띠어서 쭉 내려가서는 말하자면 정치적 효과라는 것을 풀이한 말이지요. ‘공화당은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되도록 안 할 작정이었으며 민중당의 정치적 의도는 제1야당의 모든 권익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아 원외강경야당인 신한당을 최대한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고 일부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너무 길게 인용하면 지루할 테니까 뚝 떼서 그 절충해 나온 경과내용을 들여다보면 대 신한당 견제의 입장에 역점을 둔 민중당과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하나의 원내전략으로 취급한 공화당 사이의 어설픈 정치적 산물이 되어 버린 인상이 짙다 말하자면 일단을…… 여론의 일단을 말하자면 이러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언부언 내용에 대해서 말할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시점에 우리나라 헌법이 양당제도를 지향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사태로서는 야당이 혼란을 가져와서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선거법 개정이나 정당...

순서: 23
위원장 말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일부러 기간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기간연장을 해요, 존속하는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존속한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존속이고 활동을 하면서 존속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도 부득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한연장을 의결한 것이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 매양 매양 그 활동기간이 만료되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했읍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어떠한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서: 13
그동안에 6대 국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단이 구성되어 왔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동안 기억하는 바로만 하더라도 지리산도벌사건의 특별조사위원단, 국유재산 부정불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단, 동아일보 기자 테러…… 백주에 테러한 테러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박한상의원정치테러특별조사위원회, 그 이외에 법원침입이라던지 여러 가지 몇 개의 것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럴 적마다 특별조사위원단의 결과는 매우 한심한 것이었읍니다. 어떤 때에는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기는 떠들지만도 사실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세상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같이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수이고…… 또 어떤 때에는 조사해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절대압력…… 절대압력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딱 부딛쳐 가지고 거기에서부터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서는 결국은 보고라고 하는 보고가 ‘그랬던 사실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정도의 보고를 한 기억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단이 조사한 결과가 국회에서 떠들던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 도리어 뒤집어쓰는 그러한 박한상 의원 경우라던지 이러한 결말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은 특별조사위원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결하였다는 근본정신과는 반대방향으로 가…… 반대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자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격분에 찬 국민의 민중심리를 완화하는 진정제로 이것이 이용된다 그 말이야. 이때까지 볼 것 같으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은 예가 있으면 여기에 와서 대라 그 말이에요. 누구던지 결국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합리화시키는 도구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부정부패는 없더라 조사해 보니까…… 그와는 반대더라…… 이러한 특별조사위원단은 앞으로는 다시는 더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거듭해 온 원인...

순서: 15
의장은 특별위원회 조사단에 가입할 수 없다는 명문이 있읍니까?

순서: 17
그렇다면 동수로 할 경우 제3의 인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것을 철회하겠읍니다.

순서: 20
이분이 한 말에 대해서 잠깐 대답해도 좋겠읍니까? 나한테 요구가 있으니까…… 그 반대방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보고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에 요전에 신문보도라든지 볼 적에 반대방향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그런 것을 국민한테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필요가 그다지 있읍니까?

순서: 22
결과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사 도중에도 그런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 아니겠어요? 나는 삭제 안 하겠읍니다.

순서: 26
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2항이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전에 내 승인도 맡지 않고 제3항으로 직접 들어갔읍니다만도 뭐 그 얘기를 여기서 장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하나 경고할 것은 있읍니다. 지금 아까 하나 발언에 대해서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국회법에 틀린다 위배된다, 아까 그래서 내가 그 안을 철회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법을 보아도 그런 말은 없읍니다. 제40조제3항에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있지 특별조사단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전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의사국의 태도가 좀 조심해야 하겠읍니다. 어떻게 해서 걸핏하면 그저 말로 그저 딱딱 방맹이 뚜드리는 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독단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내리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어디 국회법에 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뿐이야! 상임위원하고 특별조사위원하고 어떻게 같은 개념이요? 그것은 카테고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느냐 말이에요. 또 최근에 우리 저 거시키 명정회원이 낸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소? 의사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의심이 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물어볼 일이지 이것을 당내의 관계다 그런 것도 한 일례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이 딴 책을 가져와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곧 적시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노무관계에 대해서 하나 내가 의심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본 것으로 기억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와의 노동고용에 대해서 조약을 맺을 때에 직접고용제와 간접고용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서 지금 체결하고 있는 직...

순서: 20
바쁜 일정에 또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가 모든 결의권을 갖고 모든 법안이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서 비로소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대 국회의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와 취지를 조금 달리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보다는 상임위원회에 약간 더 비중을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임위원회에 비중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법안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6대 국회에서는 너무나 방청석에서 다 아시고 일반국민이 다 하는 말씀을 내가 대신 대변할 뿐이에요. 너무나 법안통과에 대해서 소홀했읍니다. 간혹 여야 간에 또는 정파 간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문제만은 열을 올려 가지고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투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안통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보고가 올라와…… 올라오면 의장은 의례껏 하는 입버릇으로,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입버릇이라고 내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입버릇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에서든지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심사보고가 있는데 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또 입버릇으로 ‘이의 없소, 통과시킵시다’ 예! 그러면 딱딱 치고서 ‘자, 이 법안은 의결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제6대 국회의 기능수행하는 관행이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국회 뭐 필요가 있읍니까? 몇 위원회 두어 가지고 정부 안에 몇 기구를 두어 가지고 심사해도 좋을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만 두고 본회의는 그만두어도 될 게라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국회의 존재의미가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정치부재니 국회존재를 갖다가 의심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또 우리가 그 책망을 들어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

순서: 3
이 사람 관재 구설수가 많아서 가끔 신상발언으로 나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무장관이 정치테러범사건 이 테러사건에 있어서 범인을 조작한 그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자 내무장관이 스스로 자책의 감에 못 이겨 의정단상에서 정식으로 사퇴할 것을 고하고 의사당을 나간 뒤 정 총리가 제청권만 가지고 있고 임명권을 갖지 않은 국무총리가 그러한 내무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그것도 더구나 보통 다른 이유로서 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그러한 국내적 국제적으로 국가위신을 손상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책임지고 나간다는 그 사람의 사표를 권한 이외에 반려했다 이런 일로서 민중당에서 국무총리 불신임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결과에 있어서 야당이 53명이 출석했는데 47표밖에 안 나왔다 이 6표가 어데서 반발이 났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귀결을 짓는고 하니 명정회 소속 의원들이 했다 이러한 성급한 결론을 내려 가지고…… 김대중 의원 나오셨소? 김대중 의원…… 오늘 나한테 큰 책망을 들을까 보아서 오늘 못 나왔구나 무서워서…… 김대중 의원 들어 보라…… 어디 있소 김대중 의원 손 좀 들어 봐요. 김대중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동아방송 마이크에다 자기의 말을 인용해서 고형곤 의원이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서 명정회 소속 의원을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부표를 또는 기권을 하라고 모두 돌아다녔다 그래 가지고 야당의 균열을 했다 해서 내게 중대한 정치적으로 큰 위신을 손상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민중당의 원내총무인 김영삼 총무는 도하 각 신문에 역시 꼭 같은 거시기로서 고형곤 의원이 누구누구를 권유를 해서 기권을 시키고 또는 부표를 던져라 이렇게 종용하고 다녀서 그래서 괘씸해서 이분을 제명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도하 각 신문에 모두 기재가 되었읍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빌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비밀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을 상식...

순서: 3
짧은 기간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의사일정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발언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상발언은 나 개인의 신상발언일 뿐만 아니라 제6대 국회의원 여러분의 신상발언도 동시에 되는 까닭으로 해서 잠깐 동안 관용을 베풀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일컬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개성의 존중이라는 것이 제1 신조로 되어 있읍니다. 개성존중은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도 다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의사표시에 있어서 절대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계각층의 국가의 각 구조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육은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연구는 절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산업은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기업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착잡한 관계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행정하는 사람의 성격 여하, 행정의 독재성 이런 것으로 해서 설사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일컬으는 국회에서는 개인의 의사표시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불행하게도 교육은 정치도구화되고 언론은 법률로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에 있어서 특혜융자로서 국민에게 기업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연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 있어서만은 의사표시의 자유가 절대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다른 발언권도 그렇겠지만 적어도 의사진행이나 규칙발언이나 또...

순서: 66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을 대강 요령 들어서 적시하자면 첫째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 국가의 흥망에 직접 관계된 이에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희생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소위 공동전선이라고 해서 연대책임을 지고 파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만도 내 생각으로서는 공동전선 또 한편 나아가서 단일전선이라는 성격으로 보아서 증파하지 않고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제3으로서는 행정부에 서 있는 계획이 파병계획이 너무나 억측이 많고 불안스러운 점이 많음으로써 파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써 스스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요 또는 다른 사람의 원조를 받아서 또한 얻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써 얻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써 만들어진 것도 아닐진대 이것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또는 명칭은 여하히 해도 좋습니다만도 하느님에 의해서 부여된 천부의 보배인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고귀에 대해서 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 옛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겠읍니다. 위대한 작가 괴테가 바로 임종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자기 시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저 카텐을 걷혀라 밝은 햇빛을 좀 보자꾸나 시중하는 사람들이 카텐을 걷히니까 밝은 햇빛을 본 뒤에는 그다음에는 내게 포도주 한 잔을 달라 포도주를 갖다 드렸더니 겨우 한 방울쯤 마시고서는 독일말로 ‘에스 이스트 굳’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에스 이스트 굳’이라는 말은 영어로서 ‘노모아’라 이제 나 그만 먹겠다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만도 또 다른 뜻으로 참 좋구나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괴테 자신이 그 어느 쪽인지를 의미했는지 하는 것은 그 체험한 자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할 여지가 있지요...

순서: 35
의장께서 아까 질문은 끝난 걸로서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김상현 의원을 위시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고 같은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말은 간단하고 요약하는 것이 말의 생명인 고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는 까닭으로 저도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의 답변을 들은 뒤에 질의를…… 간단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일국의 총리로서 마땅히 행동의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정세에 부득이해서 행동의 통일성을 갖지 못했다고 설사 하더라도 적어도 논리의 일관성은 가졌어야 할 것이에요. 총리의 답변을 들음에 중언부언에 전번에 한 얘기하고 다음에 한 얘기는 모순투성이에요. 먼저 김상현 의원이 정부가 특혜융자에 의해서 한 여러 가지 수십…… 십수 기업체에 막대한 부채와 연체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언론창달을 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하필 경향신문 이 조그만한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심하게 구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답을 정 총리는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론육성을 하고 싶기는 싶지만도 단순히 채권채무관계 법치국가에서 채권 채무 민법상의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간섭할 수가 있소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가 하면 그다음에는 이희승 의원이 도하 신문이 정부에 부채 안 진 신문사가 없고 거기에도 연체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필 경향신문만 그렇게 각별히 그렇게 심하게 구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그 답변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것은 경향신문은 다른 신문과 달라서 그런 그 반공법적……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과 나중의 답변을 들어 볼 적에 논리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치를 따져 가지고 말 줄거리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나 확실히 모순이라고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요. 일을 어거지로 하려니까 해 놓고 저질러 ...

순서: 15
흔히 일러 말하기를 역사는 되풀이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 진행으로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풀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한 판도로서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역사가 역전을 하고 있읍니다. 물이 아래로 내리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변조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역사의 회전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연하게도 일치되는지 모르지만도 61년 만에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에 방불하든가 또는 그 이상의 모욕적인 또 하나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마산의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학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으로 돌아가자는 4․19의 그날이 앞으로 한두 밤을 두고 박두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 학생이 경찰봉으로 뚜드려 맞아서 뇌출혈로 죽었고 야당 인사의 집에 휘발유통이 날라서 방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울 거리는 음산한 공기로 밤이 저물어 가고 있읍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고 본다면 적어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내무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은 벌써 이미 남대문에 괘관 을 했어야 옳을 게라 말이에요. 갓이 없으면 중절모자라도 벗어서 걸고 물러서야 당연할 것이지 무슨 염치로 와서 잘 했노라 하고 답변을 해? 한 번도 야당이 강연할 적에 주선을 안 한 일이 없다, 어디 그런 말이 그렇게, 다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여기에 와서 그렇게 거짓증언을 할 수가 있오, 내무부장관! 우리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여러 군데를 신청을 했지만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안 해 주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찾아보고 우리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가서 그것을 따졌어요. 그래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니까 원체 잘못했어. 그래 자기네들이 직접 글빨을 써주었읍니다. 교동국민학교나 또는 종로국민학교를 반드시 빌려 주도록...

순서: 17
국무총리 이하의 국무위원의 출석요청을 했고 의사국에서 아침부터 이미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아무리 외빈이라고 할지라도 아침부터 일찍 연락을 받았을진대 외빈과의 연락을 취소하든지 연기하든지 해서라도 당연히 나와야 할 터인데 떡 버티고 앉아서 외빈을 접대 중이니 국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버릇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국무총리의 표현을 보건대 너 암만 떠들고 호통쳐야 소용이 없다고 빙긋이 웃는데 그 태도가 아주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아, 그래 미국의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오,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 중요하오?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졌읍니다만도 미리 앞질러 의장이 제어를 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내 얘기는 이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겠읍니다만도 차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사과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부탁합니다.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백성처럼 건망증이 심한 국민은 별로 드물 것입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하고서도 몇 해 지나지 않았건만도 이제는 가을하늘과 같이 싹 씻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읍니다. 원체 건망증이 많은 백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일본의 책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한국 내의 방방곡곡에 살포가 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들춰 나왔을 적에 도하의 각 신문은 6단 7단으로써 이 기사를 취급하고 중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바로 10월 말일경에 국무위원 출석요청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만도 이제 달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떠드는 것이 쑥스럽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모두 무관심한 태도라 그 말이에요. 행정부에서는 심지어는 철없는 행정부 사람들 말은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그따위 문제를 가지고 국무총리를 불러내느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

순서: 28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승 의원과 조재천 의원께서 자상스럽게 검토해 주셨고 또 조재천 의원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수정 권고까지 한 바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줄거리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 제안자가 자주 자주 번의하면서 의안을 제안하고 또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하는 데는 무슨 곡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둘째 번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가혹한 구속력을 가진 언론규제법을 만듦으로써 국제위신을 손상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세째로는 세계 각국의 유례없는 그러한 구속력 있는 그런 신문언론규제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한국의 무슨 특수성이 있는가, 그 입법을 한 동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 질의로서 오랫동안의 곡절을 거쳐 온 협상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문공위원회에서 폐기된 두 법안을 국회법 제79조를 빙자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 것은 확실히 부당한 것입니다. 물론 제79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조항은 물론 없읍니다. 그러나 그 입법정신으로 볼 적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소수의견이 다수압제로 말미암아서 부당하게 의결되었을 적에 그것을 본회의에 30인 이상의 연서로 직접 상정을 해 가지고 그 부당한 의견을 다시 한번 여러 의원에게 의견을 묻고자 하는 데에 79조의 입법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제안이 된 것은 문공위원회에서 열다섯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이, 여당 제안자 측에 소속한 여당이 매번 매번 축조심의할 때마다 토론종결이요, 재청이요, 삼청이요 해 가지고서는 방망이를 휘둘러 가지고서는 이것은 통과되었소 하는 식으로서 의안 심의를 하다가 무슨 저의가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태도를 변해 가지고서는 자기 스스로 낸 제안을 자기 스스로 폐기한다 하는 ...

순서: 10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서 의사진행으로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좌우간 의사진행상 따질 것을 따지고 넘어가야겠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 의원 외 32인이 낸 의안과 정부안의 무엇이 틀리느냐 하는 그 차이점을 따지고 볼 적에 이것은 당연히 의사처리로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말하고서 그리고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저의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점을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그랬읍니다. 정부의 안도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어디가 틀립니까?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칙에 있어서 나는 벌써 이것이 문공위원회의 심사하기 이전에도 상당히 시간이 끌었으니까, 일곱 달 여덟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 본회의 개회되면서 이것부터 낸 것이에요. 근 8, 9개월이 되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사후조치를 위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는 추경예산 관계로 예산집행상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즉시’로 고친 것입니다. 이만한 차이가 생겨난 것은 의사를 진행 중에도 10인 이상의 연서로써 수정동의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정부 측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냈지만도 다음에 안건은…… 국민운동폐지법률안만을 냈고 정부에서도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이라고 해서 두 가지 것을 한테로 뭉쳐서 내놓았으니 이것은 조금 틀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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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서 될 수 있으면 경찰을 위시해서 각 공무원도 정치로부터서 중립화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만에 있어서는 정치로부터서 완전 중립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고 제27조4항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기해 있읍니다. 아까 문교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극구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은 했읍니다만서도 엄연한 사실로서 학원 내에 청사회라든지 YTP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었고 정보부원을 학원 내에 투입해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사찰하는 것보담은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사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헌법 명문에 나타난 이러한 학문의 자유성이라든가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말로 말해서 작금에 하고 있는 정치사찰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하실 적에 하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제까지 흔히 말하다시피 그런 것은 없는 줄로 안다 또는 조사해 봐야 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정치사찰이 혹 있는 것은 김영삼 의원께서 전번에 말한 바와 같이 엄연한 사실로서 모두 다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종우 장관이 정치사찰이라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발언을 한 일이 있어서 세간에 화제거리가 된 바가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치사찰을 곧 중지해라 하는 말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정치사찰이 이때까지 엄연하게 해 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둔사 를 쓰지 말고 솔직하고 명백하게 정치사찰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명확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이 터전 위에서 제가 작금 학원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서울문리대학생 중에서 이번에 데모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했다고 주목되는 학생이 두 사람이 기물파손이라고 하는 혐의로써 구속 송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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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원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조사방법과 조사단 구성방법과 조사 실시기간이 모두 다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했거니와 조사기간을 말하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고 또 그것을 착수해 가지고 수사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점이 많은 이 안건을 더욱이나 또 국내 문제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인 관계상 도저히 2주일 가지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까닭에 그 기간도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두 가지 문제보담도 제3의 조사단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이 안건을 낸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두 차례에 겹쳐서 조사단 구성방법이 여야 의원수 비례로 해서 7 대 3 대 2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법에 준해서 했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물론 심사하는 경과 중에 여야 동수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는 의원수 비율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으나 결국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준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으로 볼 적에는 이 안건에 의원수 비율로 냈다고 하는 이것은 국회법에 준거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위배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째서 이것이 국회법에 준거한 것이 아니고 위배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5장…… 국회법 제5장에 ‘교섭단체 위원회와 위원’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축조적으로 첫 번째는 교섭단체의 구성을 말하고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조를 말했읍니다. 그리고서 제46조에 가서 비로소 ‘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이 조문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 위원회…… 46조의 ‘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 이상으로써 구조를 말했고 ‘위원의 선임’을 말하지 안 했으니까 그리고서 비로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

순서: 9
지난 23일 자로 본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과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을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뒤에 20여 일이 지나서 여러 의원들의 기억에 희미할지도 모를 정도로 긴 경과를 지내왔읍니다. 겨우 지난 17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만도 과반수 미달로 불행히도 폐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30인 이상…… 국회법 제79조제1항에 의거해서 30인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법안은 단독법임으로써 절차상 두 안건으로 되었으나 기실인즉은 동일한 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이 두 안건을 함께 묶어서 주문과 제안이유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참고말씀으로서 13조를 말씀하면은 정부조직법 중 제13조에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민운동본부를 둔다. 국민운동본부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중의 제13조올시다. 이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법률 , 그 주문은 법률 제1523호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두 법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법률안을 발의한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국내정세는 제가 다시 되풀이할 것도 없이 매우 긴박한 감이 있읍니다. 항간에서 또는 의사당에서 위기 위기하면서 위기가 문제에 오르고 있읍니다. 심지어 대통령 교서에까지도 위기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또는 정부각료들이 위기가 아닌데 어찌 위기라고 해서 선동을 해서 국민의식을 자극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까지 오르고 정 히 오늘날의 현실은 위기의 긴박감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가 아닌데도 또는 그렇게 심한 위기가 아닌데도...